가족간부동산거래방법

올인부동산|2024. 1. 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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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내고, 현금다발을 은닉할수 있을까를 3년째 연구중인데, 새로운 방법과 합법적인 방법을 알게 되어서 매우 기분이 좋다.

일단, 마늘밭에 뭍는 방법은 38세금기동대들에 의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짐을 당할수 있는 일말의 침략 가능성이 있고, 24시간 감시하지 않으면, 만일의 누군가가 우연히 훔쳐갈수도 있다.

그리고 현금을 꺼낼때마다 사주경계를 해야하고 번거롭다. 그리고 지폐가 손상이 될수도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쓰면 확실하게 보전이 되고,

굳이 필요할때 마다 땅을 파야하고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다. (그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겠냐)

일시금으로 타인을 이용해 파킹할수 있으며, 파킹한 돈을 찾아 신뢰할수 있는 전혀다른 타자(他者)이므로, 세금추징기관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성경이 언니가 그런다는게 아니고..하나의 아이디어를 번개처럼 얻어서 기쁘다는 소리다.

뉴스는 우리 성경이 언니가 그러니까, 과학 R&D 지원을 삭감해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정작 장본인은 세금을 펑펑 써대고, 돈거래도 수상하다는 폭로보도였다는 것인데.

https://blog.naver.com/ganghanii/223281144262

< 주. 가족간 부동산거래 하는 노하우도 알고 있어야 한다. 탈세구멍 아니냐 >

오히려 1인분 10만원짜리 식당에서 26만원만 써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그니까 너무 근검절약했다는 거 아니냐..너무 절약해도 의심받는다는거...(교훈이다)

하도 적게 들어서, 실제로 2명이서 사적으로 먹고 위장한거 아니냐..이런 의혹보도를 한것이다. 문제는 이런 건수가 존나 많다는 것이다. 사적으로 이용하고는 관련업무로 사람만났다고 뻥카 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jtbc가 자기논문표절 그런의혹이야, 오빠에게는 전혀 중요한게 아니고..또, 9명이 1인당 10만짜리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20여만원만 법인카드결제하는 수법( 뭐...자기는 9명이랑 묵었다는데, 기자는 2명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는 위장 사용이라고 폭로보도하는거 같고...뭐 이런 件이 건수가 존나 많다는거고...그런건 어짜피 다들 공공기관들 그렇게 세금 축내니까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데..)은 둘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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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게...7억~10억도 안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전세로 18억을 엄마한테 주고 사는 신박한 방법은 확 투기오빠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성경 차관은 “전세 계약 문제는 2010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며 “본인의 업무 수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로 사실관계 확인의 시간도 없이 비리가 있는 양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18

  • 그러니까 당시에 전세가격이 5억도 안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10년지난 2020년 전에 10억도 안하는데... 2010년이후..전세를 18억에 살았다는거 아니냐. 그 집은 엄마집이라고 한다.( 본인은 계속 갱신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024년 현재 기준, 계약갱신 내용을 요청하는 취재진 요청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모양이다.)
 

조성경언니는 전세계약을 했을때부터 그 금액으로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거다.

그럼, 시세가 5억도 안하던 시절에 18억짜리 전세계약을 했다는 것이냐.

자자...

이게 왜 파격적인 아이디어냐...

#모친과전세계약 #모친과초고가전세계약


 

얼굴 곱다.

 

1. 일단, 매매계약도 마찬가지고, 재산을 어떻게 지킬수 있고, 증여를 할까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족간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해서 세무당국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무작정 싸게 팔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 세무기관에서 허용하는 증여의 기준은 시세대비 30%까지는 봐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시세아파트를 7000만원에 아들, 딸에게 팔면 세금탈루, 증여로 안보겠다는 정도다.(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아파트 매매는 등기가 이전이 되고, 등기 이전과정중에 "매매가격이 드러나기때문에" 이걸 회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2. 자자...그런데 여기서 세무당국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특수이해관계자들간의 임대차 계약이다. 즉, 월세나, 전세는 세무당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건 매매가 아니기때문이다.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어짜피 돌려주어야 할 채무나, 채권관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들, 선경이와 엄마는 "사적계약"이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그만이다. 세무당국도 매매가 아니기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취재진이 이 튀는 엄청난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알게되었을까가 궁금하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까? 당사자들 즉, 선경이 언니가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를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일까?( 이 엄마랑 전세보증계약을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야말로 사적계약이니 외부인은 알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취재진은 알았을까? 고위공직자재산공개?? 그런거??)

취재진이 당사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물론 핵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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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게 왜 무섭냐.

-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은, 모든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모든 경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심지어 확정일자 없어도, 매매계약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 다 받아낼때까지 집을 안비워줘도 된다. 그니까 #최우선변제권 이 없으면 "최"가 빠진 #우선변제권 까지 있기때문이다.

채권자는 어짜피 자신들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남는것이 없기 때문에 경매자체를 신청할수 없다.( = 무잉여 경매 = 남는것이 없으면 법원은 경매를 받아주지 않는다. )

 

- 이를 통해서 재산을 완벽하게 지킬수 있는 것이다.

- 나아가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보내서, 일시에 현금화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매매의 증여와는 또다른 차원의 블루 오션으로 보인다.

돈을 줬는데 그것이 전세보증금이기때문에 그것은 "내돈"이지 엄마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개입할수도 없다. 캬~~ 씨발 너무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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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오빠는 일단 가족, 존나 친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전세보증금을 모든 현금화할수있는 수준의 초고가로 한다. 일단 전세주는 사람은 가족이던지, 믿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현금 10억을 탈세, 숨기고 싶으면 10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되겠다. 그리고 "사적계약"으로 하면된다. 대한민국은 임대차계약의 사적체결을 인정하므로, 그 계약서를 고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필수다.
  3. 모든 해당 건물, 아파트와 관련된 채권자들은 전세권자가 살고 있기때문에 그 집을 건들수가 없게 된다. 세무당국도, 전세보증금은 엄마에게 돈을 준게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내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진짜 이거 대박아니냐), 자녀나 엄마에게 돈을 증여하는 방법이나, 현금화 하는 방법은, 보증금으로 엄마에게 주고, 그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으면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영원한 은닉 아니냐. 우리 선경이 언니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4. 즉, 1)마늘밭에 뭍기 2)전세보증금 현금화할 모든 돈을 보증금으로 파킹하기 이 완벽한 2가지 방법을 다시 다이어리에 형광펜 칠해 박스화 해놓았다.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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