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특례 출산특례 특별공급분양 2025
올인부동산2025. 4.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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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신설된 ‘혼인 특례’를 살펴보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이다.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당첨돼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1회 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혼인 특례는 청약자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특례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단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특별공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신혼 특공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 특례'는 혼인 특례와 기준이 다르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즉, 혼인 특례는 청약자 본인이 기준이고, 출산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이다.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고, 출산 특례는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배우자가 혼인 전 아파트에 당첨돼 규제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다고 하면 혼인 특례는 물론 출산 특례도 사용을 못한다. 출산 특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혼인 특례는 배우자가 아닌 청약자 본인의 과거 당첨 사실만 배제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요건만 되면 출산과 혼인 특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특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출산 특례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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