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변호사약혼녀신상에 해당하는 글 1

최선아 이종운변호사(1972)실종사건

올인부동산|2022. 4. 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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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의 실체는 다음으로 추정된다.

1. 살인녀 최씨녀와 살고 있는 현재의 남편은 수원쪽 직장이며

2. 살인의 동기는 약혼관계인 이종운변호사(1972)을 놔두고 연하남에게 미쳐서 집,외제차 얻어주고 해외여행다니면서 물쓰듯 쓰고 물주통한 돈이 필요함. 보험금15억.

3. 여자의 이름은 최선아임.

4. 최선아 엄마는 치매로 사망하였음

5. 최선아는 키가 155정도로 작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임

6. 최선아 오빠는 수의대 다니고 동물병원을 차렷을 가능성이 있음.

7. 아버지는 강릉에 살고 있고, 분당에 있을때는 상가건물도 가지고 있었음. 아버지도 꽃뱀녀와 사귐

8. 보험 15억 노리고 이종운(1972)변호사 살해한것으로 추정

된다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지인추정 전지현님의 댓글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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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변호사 살해 약혼녀 최씨 "절대남한테 지지 않은 고집이 센 여자"

이정도급으로 머리 굴려서 이종운변호사를 살인했다면 초범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천재적 범죄자들은 종종 있어 오긴했다.



약혼녀 최씨의 전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법학을 전공했는지 궁금하다.

이 사건도 '시체가 없으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고한 판례정도는 알고 있는 약혼녀일 가능성이 크다.


이종운을 만나기 전에 별도의 남자실종사건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이종운변호사를 살인실종케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기가막히게 철면피같이 시나리오가 화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철면피처럼 행동하고 강하게 나가면, 형사들도 쫄아버리는 형국이다.

당시 약혼녀를 담당 수사했던 경찰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했는데,

약혼녀에게 오히려 혼이 빠진 쩔쩔매는 수사를 한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확인된 시체가 없으면 적당히 둘러대면 살인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입증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종운변호사 사건을 다시 다루었다.

살인범 최씨의 판결이 남산1호터널 CCTV사진을 찾아내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증거는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재기수사가 가능할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다.

이 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된 현재의 남편의 목숨은 안전할까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일단 보험금 15억이 떨어지기전까지 현재 이종운변호사를 살인한 약혼녀는 살해행위를 중지하고 있을 것이다.

돈이 떨어지거나 궁해지면, 현재의 남편을 살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현장인터뷰를 보니, 이 약혼녀 최씨녀와 함께 재혼해서 살고 있는 남자는 이 약혼녀와 관련된 이종운변호사 실종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다.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재 남편의 정체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라. 이 남편이 이종운 변호사를 살해한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종운변호사 실종사건을 알고도 약혼녀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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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이종운변호사 실종사건을 모른체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살인마년이 방송국 취재나 뒤에 고백형식으로 현재의 남편에게 말을 했을수는 있다.


그렇다면 살인범최씨녀의 현재의 남편은 당연히 해당 스토리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볼수 있었을것이다. 자기부인이 이종운변호사의 살인주범이라는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약혼녀 살인범 최씨는 자신의 현재 남편에게 이종운 변호사와의 사건 전말이 아닌 자신은 그져 "그냥 흔한 문서위조죄로 2년살고 왔다"고 둘러대고 , 이종운변호사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남편은 지금 전과있는 부인과 살고 있는 것이다. 전과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할 경우 이혼사유다. 이러한 중대사건과 연관있는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하였다면 현 남편은 공범일 가능성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종운변호사 실종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가

자신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공포의 여편네랑 살고 있다는 사실인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두려워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살인범 최씨녀와 살고 있는 현 남편은 태평했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그알에서 남산CCTV사진을 최씨녀 남편에게 건내주고, 최씨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당연히 남편이라면 이 사진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해야 정상이다.)

아마 현재의 남편도 결국은 그것이 알고싶다. 2020년 9월 27일자 방송을 보았을것이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부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것이다.

밤에 편안히 잠들수 있을까?

현재의 부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살해할것이라는 공포감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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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의 이종운변호사(1971)는 이 차량 동승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다.


만약 편안한 밤을 보낸다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이종운 변호사를 살해하고 사체처리를 도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의 남자라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자신이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이종운변호사실종살인사건의 주범이라고 알게 된다면 절대 밤에 편하게 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사이코패스적 살인마들은 휴식기를 가진다.


2년수형생활 출소후 살인범 약혼녀 최씨는 1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15억원을 수령했기때문에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실제 지질이도 찢어지게 가난한집안의 출신 여성으로 보인다.

부자집 둘째딸로 행세를 했지만, 이종운변호사가 해당 여성의 집을 실제로 본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의 범죄동기는 돈으로 보인다.


돈이 많은 집안이라면, 돈에 크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액의 돈을 주고, 이종운변호사를 사위삼을려고 할것이지, 오히려 이종운변호사가 돈을 처발라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공부만 하던 범생이 이종운변호사는 약혼녀의 정체를 파헤쳐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현란한 사기술에 말려든것 같다.


그런데 이 약혼녀와 이종운변호사와의 만남의 관계도 재미있다.

이미 짝사랑하면서 사귀었던 관계라고 그알은 방송하고 있다. 이미 이종운의 성격이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약혼녀일 수 있다.

정체를 알수없는 누군가로부터 이 여자를 소개받았다는 것이다.


자,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언제든지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재수사가 가능하다

2. 이종운 변호사 형님들의 노력으로 남산터널 1호 CCTV가 확보되어 그나마 사진 분석술 발달에 따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현재 해당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최씨는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분석기술이 얼마나 더 진화해야할까? 재판부 눈깔이 문제일까)

3. 문제는 그알에서 분석했지만, 더이상 "여성이 운전자였고" 그 차량이 내연녀의 차량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살인범으로서의 특정은 어렵다는점이다. (즉, 최씨라는것을 특정할 정도로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 사문서위조 재판과정에서는 CCTV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 오빠 짱 !!)

4. 약혼녀의 전략 스킬로 보았을때는, 내연동거남이 이종운 변호사를 살인하고 사체 처리하는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동거남은 기소되거나 수사절차상에서 어떤 형사적 대상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거남은 현재 최씨녀가 이종운변호사의 직접적인 관련자임을 알면서도 섹스하면서 같이 살고 있다. 정상적이지는 않다. 여성의 실체를 알면 절대 같이 살수 없다. 남자의 정체가 의문이다.)

유족은 굿까지 해가면서 이종운변호사(1972)의 행적을 알려고 했다. 무당은 이미 사망했다고 일갈했다.

5. 남산터널을 통과한 이후, 그날 저녁에 밥을 같이 먹거나, 음식에 약을 타서 이종운 변호사를 골아 떨어지게 한다음 살인후 사체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분석한바로는 약혼녀가 직접 단독 처리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 여성의 치밀한 성격에 의하면 오히려 공범의 존재는 어눌한 이종운을 처리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

 

약혼녀의 매우 치밀한 시나리오 작성능력을 염두할때, 저녁식사후 술자리에서 약같은것을 타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것을 전제로 모텔에서 술한잔하기전에 술을 탓을 가능성도 있다.

약탄 술을 먹인후 말이다. 골아털어졌을때 살해하고 여행용가방에 담아 시신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남산터널 통과때 태웠던 차에서 약탄 음료수를 권해 마시게 한후, 실신케 하고 목졸라 살해했을수 있다.

이는 굳이 남자의 힘이 필요가 없다. 골아떨어져 있는 남자를 철사나, 끈으로 죽이는 것은 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자 혼자서 남자 한명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버릴 필요가 있다.

이후 교외 일반도로를 이동하다 야산이나 산기슭에 굴려버리면 된다.


6. 우리 재판은 1심은 그나마 정상적인 재판을 했지만, 시체가 없으면 절대 정황증거가 확실해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점을 재확인했다.

보험가입부터, 남편역할할 재연 대역을 모집해서 행동할정도면 이것이 "약올리려 하는 행동"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을 법원 판사들도 뻔히 알것임에도 오로지 "시체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걸 알았다면, 살인을 할때는 반드시 시신없는 살인사건을 염두하고 살인범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크나큰 교훈을 얻게되는 것이다.


7. 이종운 변호사의 가족이라면,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 약혼녀를 납치해서 고문작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을 잘 지키고 계신게 신기하다.

이종운 변호사와 남산1호터널을 함께 통과한것이 거의 확실한 마당에 잡아서 고문을 통해 입을 열게 만들거나, 보복응징을 해야 할 것인데, 형님들이 잘 참고 계신것 같다.

신체 절단 보복을 하면 대부분은 발설하거나 자백하지 않을까.

일정정도 의심도 아니고, 거의 살인을 한 주범이 약혼녀 최씨라는게 확실한 마당에, 손가락 하나씩 절단해가는 고문과 동시에 자백을 하게끔 한다면 이종운 변호사의 죽음의 실체도 밝히고 응징도 가능하리라.


8. 아예 "내가 범인이다"라고 비정상적인 행태( =남편대행, 알바변호사 대행, 보험가입, 혼인신고, 전입신고등 )를 감행하려는 용맹함과, 일기장 글씨체를 잘라내 팩스까지 가공해낼 정도면 이 여자는 사이코패스를 뛰어넘어,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닐것이라는 의심또한 든다.

이종운 변호사를 만나고, 또 실종되고 나서 긁어대는 사치성 소비를 볼때도, 이번 범행이 단한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종운 변호사를 만나기전에도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사전에 경험한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운변호사가 첫 희생자가 아닐수도있다는 점 말이다.

9. 어떠한 의심이 있거나 보여도 시체가 없으면 무죄다. 가장 큰 교훈이다.


사건의 전말

2004년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거주하던 이종운 변호사가 실종되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종운은 1972년 4월 9일 지리산 산골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었으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의 부친을 둔 약혼녀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약혼녀집안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종운 변호사가 제대로 확인한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세 이종운 변호사가 실종됐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하고는 그대로 종적을 감추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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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에게는 2년을 교제한 약혼녀 최선아가 있었다.

약혼녀는 이 변호사가 3억원과 고급 승용차, 사무실을 요구해왔고, 난색을 표했더니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며 가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이 변호사가 자신이 건넨 현금 5000만원을 쓰면서 잠적 중인 것 같다고도 했다. 성인 남자의 단순 가출 정도로 사건은 종결되나 싶었다.

15억짜리 보험가입, 아예 처음부터 죽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선아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이 변호사가 돈과 혼수를 요구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 변호사가 최선아를 위해 오피스텔을 구입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변호사가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했다는 채영서의 말과 달리,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가 된 상태였다. (*주. 법적혼인은 모든 재산권을 승계한다)

혼인신고서에 적힌 ‘이종운’의 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최선아가 몰래 동거하던 남자의 전화번호였던 것이다.

실종 한 달 전 이 변호사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수익자는 최선아였다.

( 이 가입을 위해 대역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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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당일 저녁 남산 1호 터널 폐쇄회로(CC)TV에는 동거남의 차량에 이 변호사와 최선아로 보이는 남녀가 동승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최선아는 이종운변호사 실종 이틀 만에 그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 등 800만원어치의 쇼핑을 했다.


이어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이 변호사의 차량을 1000만원에 처분했다. 이 변호사 명의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7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이를 세놓아 보증금 6000만원을 가로챘다.


200만원의 예금도 인출해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당 5만원에 정한주(가명)를 고용해 이 변호사 대역을 시켰다. (주. 대역을 통해 예금을 인출했다는 것은 은행이 얼굴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는, 얼굴이 비슷한 인물을 골랐다는 점에서 최선아의 치밀한 범죄 감각을 읽을 수 있다. 매우 치밀하고 똑똑한 범죄자다)

일당으로 채용된 알바남은 최선아의 지시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이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 들러 ‘변호사 개업에 필요하다’며 대출을 시도했다. (*주.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하다.)


수사망이 좁혀지던 중, 최선아는 30만원을 주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구해 이 변호사의 시골집으로 ‘잘 지내고 있다, 곧 돌아가겠다’는 전화를 걸게 했다. (부모는 이종운변호사 목소리가 아님을 직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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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아는 또 ‘헤어지자,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는 자필 팩스를 받았다며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종운 변호사의 수첩노트에서 글씨를 잘라 붙여 조합한 것임이 드러났다.

(캔디주: 이 부분이 이 악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최선아의 집에서 이 변호사의 주민등록증과 일기용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수첩 곳곳이 찢겨 있어 여기서 글자를 오려내 붙인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이쯤 되면 이 변호사의 실종은 살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법하다.


최선아가 ‘실종’에 깊게 관련돼 있을것임은 상식적 추론에 가깝다.

경찰도 같은 의심을 두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벽에 부딪혔다. 사망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신 없는 살인’에 관해 우리 판례는 융통성이 없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시체가 없어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전혀 시신과 관련한 단서가 없었다.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검찰은 결국 살인죄를 포기하고, 사기죄와 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최선아로부터 돈을 받고 이 변호사 대역을 한 정한주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매우 코메디 스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최선아 측의 법적 항변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결혼이 한 차례 연기된 후 이 변호사와 그 가족들한테 냉대를 받았고, 그러던 중 이 변호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과 결혼을 하기 싫어 모습을 감춘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자료 상당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기라든가 문서위조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이나 실종과는 무관하다. 돈은 전부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주. 사람이 없으니 그냥 뒤집어 씌우거나 돈도 돌려줬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와 반박하지 않은 이상 완벽한 뒤집어 씌우기 전법이다.)

1심 판결은 놀라웠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다(공범 정한주는 징역 2년).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다. (*주. 아마도 재판부는 살인을 염두하고 판결한것임을 알수 있다. 차라리 검찰이 살인정황을 보충해 기소했으면 어땟을까 싶다.)

문서위조와 경합범이기에 법적으로 15년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정도 사기죄는 실무상 기껏해야 2년형 정도가 한계다.

할머니 수백명을 상대로 40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이 최고였는데, 검색해보니 그간 몇 년간 있었던 전국 최고 형량과 타이 기록이었다.

징역 10년은 명백히 실종(혹은 살인)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물론 2심에서 나가리되버렸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당시 통상적인 형량이 12년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살인을 했다고 거의 전제하고 판결한 거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1심 판결문은 ‘양형의 이유’란에서 최선아의 수상한 행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는 이 변호사가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이 변호사의 실종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였다.

기소되지 않은 범죄를 사실상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형을 정한 판결인 셈이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기각되고 최선아는 징역 2년으로 되려 감형되었다.

그녀가 실종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사 대행 행세한 공범 정한주의 형량도 6월로 줄었다. 당연히 이들은 가벼운 형량을 채운뒤 출소했다.

1심의 결론이 정의 관념에 더 부합할지 모르지만, 2심이 지적한 법리상의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다. 2심은 법리에 충실한 결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결말에 분개할 듯하다.


이종운 변호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때가 2004년 7월이니 아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이는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경찰이 이 사건을 붙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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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니, 사실은 그저 공상에 불과한 것인데,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소설가로서의 몽상으로 해 두자. 현재 당시 재판과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그땐 이종운 변호사가 실종된 지 불과 1~2년이었다. 지금은 18년째를 넘기고 있다.

이 변호사가 살아 있지 못하리란 건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변호사의 시신 없이도 ‘살인’으로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그 당시 살인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니,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실시된 이 변호사의 ‘죽음’을 전제로, 수상한 주변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최선아는 살인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보험금 수취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아마 전액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은 15억원이었다. 동거남은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다.


2004년 7월 29일 퇴근 이후 지금까지 실종 상태인 이종운 변호사.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여태 모아온 자료만 수천 장. 가족들이 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음에도 그 어떤 흔적도,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채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2005년 방송 이후 사건을 재추적하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어쩌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다.




퇴근 직후인 저녁 7시 9분, 남산1호터널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찰나의 차량 CCTV 기록이다.

이종운 변호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한 조수석의 인물과 그를 태우고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 의문의 운전자. 흐릿한 사진 속에서 그의 마지막 행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이 cctv를 수소문해서 발견했을때 유족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실종 전 이종운 변호사는 두 달 남짓 남은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로펌에서 인정받는 3년 차 변호사이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그가 갑작스레 잠적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주변인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혼녀 최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동안 이 변호사가 무리하게 혼수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으며 자신과의 결혼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즉, 실종이 아닌 가출이란 주장이었다. 얼마 후 최 씨의 말처럼 이 변호사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라는 전화와 팩스가 도착했고, 소재가 파악되자 사건은 단순 가출로 내사 종결된다.

그렇게 젊은 변호사의 일탈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실종 두 달 만에 약혼녀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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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내내 이종운 변호사로부터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는 약혼녀 최 씨. 확인 결과, 그녀의 말과는 반대로 실종 직전까지 돈은 보내왔던 건 오히려 이종운 변호사 쪽이었다.

심지어 이 변호사가 실종된 직후 이틀에 걸쳐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 거금의 쇼핑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역할 대행. 이런 걸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뿐만이 아니었다. 최선아는 이 변호사가 행방불명된 후 그를 사칭해 줄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은, 모두의 예상을 넘어서는 것들이었다.

결혼까지 약속한 애인이 사라진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녀가 이렇게 무모한 일들을 벌여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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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밖에 없어요, 사실은. 분명히 그 여자거든요.”

실종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이종운 변호사의 행방을 좇던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남산1호터널 요금소 CCTV를 찾아냈다.

가족들은 CCTV 속 운전자가 약혼녀 최 씨라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선명하지 않았기때문에.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화질을 개선해 숨어있는 또 다른 단서를 확인하고, 차량에 동승한 운전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분석했다.

키는 160센티가 안되는 여성의 키였던 것이다.

(경찰서는 얼굴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정을 하지도 않는 것 같다.그냥 명확하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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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업 3년차인 이종운(당시 33세) 변호사가 실종된 건 2004년 7월 이 변호사가 약혼녀 최선아를(당시 30세)찾아간 이후였다.

2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최씨에게 이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거액의 혼수금과 고급 승용차, 사무실을 요구했다고 한다.

최씨는 혼수 대신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해 줬지만, 돈을 챙긴 이 변호사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만 남기고 최씨를 떠나 잠적해버렸다는 것이 최선아의 진술이었다.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변호사의 실종을 '자발적인 가출'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 가족들의 지속적인 수사재개 요청에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자 반전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우선 이 변호사가 거액의 혼수를 요구했다는 최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오히려 이 변호사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최씨 명의로 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다는 최씨의 진술도 사실이 아니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을 뿐, 이미 이 변호사와 최씨는 혼인신고까지 해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 사이였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외도 사실도 드러났다. 최씨는 이 변호사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최씨가 이 변호사의 실종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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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한 달 전 최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총 수령액 15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종 당일 최씨 동거남의 차량에 이 변호사로 추정되는 남자와 최씨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동승한 모습이 남산 1호 터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실도 발견됐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씨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최씨는 경찰에 이 변호사가 자필로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너도 다른 남자를 만나 잘 살아라'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보냈다는 팩스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조작된 것이었다.

또 이 변호사의 고향집에 '잘 지내고 있으며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라는 내용으로 걸려온 전화도 최씨가 꾸민 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이 변호사의 실종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이 변호사의 실종 후 최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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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모씨에게 이 변호사의 신분증을 줘 이 변호사 행세를 하도록 해 이 변호사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이 변호사가 가입한 직장보장보험의 수익자를 최선아로 변경한 사실과

 변호사가 최씨에게 구입해준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놔 전세금 6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최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결국 살인혐의 대신 사기 혐의만 인정돼 2006년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실종 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최선아는 출소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현재로서는 1)유족이 최선아를 심부름센터를 통해 최선아를 납치해 고문을 통해 실토를 하게 하는 방법 2)화질개선기술의 현격한 발전으로 남산터널 차량운전자가 최선아임을 밝혀서 실종당일정황증거를 보강하는 방법(*물론 이것도 유죄의 증거도 될수 없다.) 뿐이다.

비교적 살인자의 특정이 확실한 상황에서 유족이 민주법치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은 존경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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