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하지혜청부살인사건에 해당하는 글 1

이화여대생 법학과 하지혜(1980) 공기총 청부살인사건 전말

올인부동산|2022. 9. 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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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

1. 직접적 살인자가 아닌경우 변명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현철도 여기 해당한다.

2. 돈이 많으면 통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한다. 의사도 돈 약하다. 돈을 주니 의사가 움직인다.

3. 수감이 되면 아픈척하든지 정신병자처럼 행동한다. 돈이없으면 더 미친척 하고, 돈이 있으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라. 대학병원의사지인을 돈을 주고 활용하라. 의사의 진단서는 만병통치약이며 법원에서 절대신뢰한다.

4. 서울대,판사 입직자는 중개거래시장에서 7억에서 거래된다. 2002/ 현재시세는 15억정도될듯하다.

5. 중매결혼 시장에서 성사 수수료는 매매중매몸값의 10%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부동산수수료보다 높다. 물건이 사람이니까. 부동산 최고수수료율은 0.9%다. 15억원에 서울대출신 판사입직자를 중개거래하면 1억5천원을 중매비용으로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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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하지혜(1980) 공기총 살인사건의 발단은 이 10%중개수수료(중매비용)을 주지 않아 중매쟁이가 윤길자한테 꼬질러서 발생한 참극이었다. 서비스를 받았으면 돈을 내자.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받았다면 깎거나 돈안주려고 지랄말고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자.

6. 돈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증명된 사건은 너무 많다. 교도소가 움직이고, 대학병원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인다. 형집행은 검사소관(법무부)이다.

7. 억울해서 죽을것 같으면 죽지말고 복수하라.(*주. #복수하는법1.2.3.4.5.6.7.8.9 참고)


 

 

알려진 바로는 중매업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김현철이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살인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혜를 그냥 둘러댔다고 한다던가, 그런일 없다고 장모를 단절시키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미스테리중의 미스테리다.

즉, 사건의 발단은 김현철로 시작해서 김현철로 인해 증폭되며 살인까지 이어진게 아닌가 생각된다.

2002년 3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 양이 대기업 회장 부인의 지시를 받은 살인청부업자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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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4학년에 재학중이던 하지혜(1980) / 친오빠가 유품으로 보관중이었다.

국민에게 충격을 준 공기총으로 살해된 피해자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 하지혜

당시에는 보통의 살인 범죄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고 범인들이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과 일부 사법부와 의료계 종사자, 상류층 인사들의 탈법, 불법, 개판오분전 사법집행등이 폭로돼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다.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어 귀감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직시했다면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야할지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

교훈은 무엇이냐...

사건의 전말

등장인물 :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당시 59세) 가 사위 김현철(당시 29세, 판사) 씨가 대학생 하지혜(당시 22세, E대 4학년) 양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며 하지혜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2002년 3월 6일, 법대생이자 사법시험 수험생이던 하지혜(1980) 양은 새벽 5시 반쯤에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

당시 전단지에도 체육관에 수영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집을 나갔다고 되어 있다. 운동까지 했음을 알수 있다.

가족은 평소 성실했던 하 양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수소문한 끝에 2002년 3월 9일에 딸이 납치되는 CCTV 영상을 확보, 수사할 의지가 없던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주. 한국경찰은 증거를 가져다 바쳐야 수사한다. 이점을 기억하고 스스로 수집하라. 경찰이 할거라고 기다렸다가는 저장기간 지나서 다 날리고, 치를떨게 될것이다. 스스로를 구원하라. 여기는 케이코리아다.)

열흘 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된 하 양의 시신은 참혹했다.

머리와 안면에 여섯 발의 총상을 입고 부검 결과 한쪽 팔에만 세 군데의 골절상이 있는 등 잔혹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살해후 끈으로 다리 발목부분, 허리부분을 묶고 마대자루에 담았다.  팔이 절단되고 온몸이 골절상태였다고 한다

하지혜(1980) 살해현장

이런 상황 탓에 초기의 언론과 여론은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수사 상황은 달랐다.

하 양의 부친은 당시 딸의 범죄 피해 상황과 수상한 인물을 진술했고 증거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청부살해 쪽으로 잡았다.(*주. 이 사건은 하지혜양 아버지가 해결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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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하 양은 명예훼손 범죄 피해를 입었다. (*피살되기 1년전이다.)

범인을 고소하여 승소해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범인은 하지혜(1980)의 이종사촌 오빠 김현철 판사(1973)의 장모이자

당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당시 58세)였다.

머리숱이 풍성하다. 돈많으면 잘 늙지도 않고 탈모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듯하다.

윤길자는 1999년 사위의 여성관계에 대한 괴전화를 받고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엉겁결에 사촌 여동생 하 양이 사법시험 준비 때문에 자신에게 법 관련 질문 전화를 자주 한다고 둘러댔고 윤길자는 하 양을 의심하게 된다. (*주. 최악의 둘러대기였다)

평소 망상장애와 기타 정신병때문에 의심이 많던 윤길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위를 감시하기 위해 딸 내외의 방에 도청장치를 심고 재력을 이용해 하지혜 양의 미행을 지시한다.


여기에 동원된 이들만 25명에 이른다.

현직 경찰과 심부름센터 직원 등이 동원돼 이중삼중의 미행망을 구축하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당시 42세)에게 관리를 맡기고 종종 찾아가 상황을 살폈다. (*주. 여기서 매우 중요한것은 현직경찰이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 여기는 한국 케이코리아다. 안되는게 없다. 이러니 납치살해이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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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후 끈으로 묶어 마대자루에 담았다.(2002)

윤길자 본인이 직접 감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하 양의 자택 전화부터 하 양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전화하고 '하 양과 김 판사가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에 3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이던 하 양의 동선은 집—학교—도서관 뿐이고 종일 공부만 해서 미행인들은 모두 하 양은 불륜과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그만두자고 윤길자를 설득한 사람도 있었으나 윤길자는 도서관 지하에 비밀 출입구가 있는데 왜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이에 누군가는 이 일은 누가 죽어야만 끝난다고 예측했고 비극적이게도 예측은 현실이 됐다.

*잘늙지도 않는 여자. 윤길자(당시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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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친 미행에도 성과가 없자 윤길자는 2001년 하 양의 집에 딸 관리를 잘 하라며 전화했다.(주. 큰실수를 한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하지혜의 실종이 있고나서 가장 의심스러운 1순위 혐의자로 하지혜가족이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 일로 하지혜 일가는 윤길자가 미행의 배후임을 알게 돼 본격적으로 대립했다.

문제는 이 때 김현철이 누가 뭐라 하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서 윤길자는 하 양을 불륜 상대로 확신하게 된다. (*주. 미스테리중의 미스테리인데, 나중에 김현철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해하게된다.)


그리고 되레 하 양의 가족에게 욕을 퍼부었다. (갈등관계가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결국 하 양 일가는 윤길자를 고소하여 윤길자와 미행인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다.(*주. 그러나 오빠가 누누히 말하지만, 접근금지명령 받아내면 뭐할껀대??? 범죄자들이 접근을 했어 . . . 그럼 어떻게 할건데??

칼들고, 공기총들고 접근을 했어....어떻게 할건대 . . ?? 접근금지명령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순찰을 돌아주거나, 접근금지하다 걸리면 수감을 하거나 그런게 아니기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쓸데없는 법원의 처분이 접근금지명령이다. 즉, 공기총 들고 접근해도 막을수 있는 수단이 단 한개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각자도생 대비하라.

하지혜가 납치살해된것도 접근금지명령받았음에도 접근해서 살해했다.

달라진게 있나??

이런쓸데 없는 제도는 하루도 늦지 않게 지체없이 폐지되어야한다.

오히려 피해자측이 사주경계를 느슨하게 하다 살해되는경우가 허다하다.)

접근금지명령했는데 살해한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 이 쓰잘데기 없는 제도를 신속히 폐지해야함을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649637767





심지어 법원에서 #신변보호명령 내려도 살해당한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647610914

경찰한테 신변보호하라고 명령까지해도 신변보호를 하지 않은데, 살인준비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타이르면, 어쩌구리...접근하겠다. 이런 바보천치같은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5년째 연구중인데, 그 창시자를 알아내지 못했다. 폐지도 안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649816697



공기총 살해당한 하지혜(1980)

당시 하 양과의 소송에서 대단히 불리해지자 윤길자는 눈이 뒤집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인 조카 윤남신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윤남신은 돈이 탐났지만 혼자서 일을 벌이기엔 겁이 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김용기를 끌어들였다.

둘은 범행의 대가로 1억 7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받은 5000만원으로 하 양을 살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살을 시도했다.

미리 동물실험까지 하며 여러 준비를 했으나 그러는 사이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원천봉쇄됐다.

이에 윤길자는 하 양의 부친을 목표삼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세 번의 기회를 노렸으나 모두 실패한다.

윤길자가 세 번째로 지시한 영남제분 임원의 살해까지 실패하고 최초의 목표인 하 양을 다시 노리게 된다. (*주. 영남제분임원살해를 시도했다는 말인가?)

1달간의 미행으로 하지혜(1980)양의 동선을 알아내 납치해서 차에 태워 구타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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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남신과 김용기가 하 양을 넘겨받고 미리 알아둔 장소에 하 양을 옮겨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얼굴과 머리에 총 여섯 발을 쏴서 살해했다.

공기총으로 머리와 얼굴을 쏴 살해했다.(2002)

 

그리고 하 양의 시신을 쌀 포대에 넣고 위에 흙을 덮어 위장한 뒤 산을 내려와 공중전화로 윤길자에게 범행 성공을 보고했다.

이대법학과 하지혜(1980)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공기총 #증거1

둘 모두 중범죄를 저질러본 적이 없어 범행 당시 허둥댔다고 한다.

윤길자는 범행의 성공을 며칠간 의심하다 사살의 확신이 서자 돈을 주고 그들을 출국시켰다.

이후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국을 통해 월북하라 지시하고 김용기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줬다.(대단하다)


하 양의 부친이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던 중 윤길자와의 접점이 발견된 것은 사건 발생 1개월 후였다.

하 양의 부친이 수상한 인물로 지목한 김용기가 윤길자의 조카 윤남신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의 행적을 조사하자 공기총 등의 여러 범죄 도구를 구입한 흔적과 윤남신과 함께 윤길자에게 거액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윤남신과 김용기가 각각 베트남과 홍콩으로 도주한데다 일단 윤길자를 입건했지만 그녀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하 양의 부친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경찰과 교민사회, 인터폴과의 공조 요청, 사비(私費)로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는 등 수사를 위해 사력을 다한 끝에 중국에서 제보 전화를 받아냈다.(대단하다.)

하지혜의 아버지와 하지혜(1980)

이를 토대로 중국에 정보를 제공해 중국 공안이 윤남신과 김용기를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한다.

애쓰고 키운 자녀가 청부살해 당했을때 부모의 충격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 / 맨아래는 합법적 탈옥상태의 윤길자살해범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가 사건의 전말을 자백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사회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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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살해재판의 충격적인 전개과정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은 법대4년 여학생 사체가 발견된 것은 2002. 3. 16.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 등산길이었다.

살인자들이 기소된 시점은 2003. 5. 6. 이었다.

그리고 광적인 편집증자인 주범 윤길자는 2004. 5. 7. 대법원에서 여대생 살해범으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된다.

이 여자가 청부살인을 의뢰한 조카 윤남신, 그리고 윤남신의 친구 김용기는 베트남,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잡혀 국내로 송환된다.

이후 윤길자와 같이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지만 항소심에서는 무기 징역을 받아 윤길자와 같은 날 확정된다.

 

그리고 2007. 7. 5.부터 어제까지 윤길자는 감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탈옥을 하여 세브란스 병원 특실에서 지내다 덜미를 잡혔다.


 

무려 6년 만에 이 여자의 탈옥 행각이 멈춰진 것이다.(주. 명조체다 씨발)

 

윤길자는 1944년 생이다.

병실에서 몇 년만 더 살다가 가면 무기징역을 받고서도 병실에서 죽은 유명한 탈옥범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뻔했다. 그러나 돈으로 움직이는 케이코리아에서 엄청난 교정당국과 법무부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윤길자의 남편 류원기는 1947년생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밀가루와 배합사료를 만드는 “영남제분”의 회장이자 현재 대한역도연맹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오빠 표정이 왜이리 좆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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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가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정을 알려준다.

 

이 여자는 청부살인을 하면서 2억을 요구한 사람에게 너무 많다고 1억7,500만원으로 깎는다.

그리고 그 돈도 끝내 다 주지 않고 도피비용 포함하여 8,000만원 만 지급한다.

그 이전에 여대생과 사위를 미행시키면서 1년 6개월 동안 경찰관을 포함한 22명에게 지급한 미행 댓가는 6,000만원 남짓하다.

한 사람 당 겨우 272만원 정도만 돌아갈 돈이다.(주. 현직경찰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청부살인 의뢰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고 이 사람들이 미적거리자 돈을 내놓던지 아님 빨리 죽이라고 한다. 아주 잔인하면서도 소금보다 더 짠 여자였다.


청부살인사건의 발단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있다.

사위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사위한테 결혼 지참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준다.

근데 그 사위가 중매업자한테 통상적으로 건네지는 돈 10%을 주지 않은 모양이다. (이 사위는 10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재임용에서 적격심사대상으로 분류되자 사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자 중매업자가 앙심을 품고 이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 “사위가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다.” 거짓 제보를 한다.

여기에 꽂힌 윤길자 이 여자는 사위와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여대생을 집요하게 미행하게 되고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을 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여기서 자존심이 상한 이 여자는 끝내 골칫덩이라고 생각한 이 불쌍한 여대생이 새벽에 수영장에 가니 기다리고 있다가 납치 살해하라고 한다.

당시 자신의 남편 류원기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끝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뒤집기를 시도 한다.

실제 청부살인한 윤남신과 김용기는 일관되게 윤길자로부터 살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윤길자는 자신은 살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들이 미행하다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한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윤남신과 김용기는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하여 윤길자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위증하였다고 주장한다.(윤남신의 처는 자신의 남편이 살인을 뒤집어 쓰는 댓가로 50억원을 준다고 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윤길자는 전략적으로 이들을 위증죄로 고소한다.

검사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하지만 윤길자는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주. 법원이 돈을 먹었을수 있다.)

이들이 위증혐의로 처벌되면 재심 신청하여 살인혐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의 위증혐의에 대해 종전 진술이 맞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다. (*주. 살인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하는 독특한 판결이다. 무죄가 선고되어야 이들의 [종전] 진술을 기반으로 살인을 인정할 수 있기때문이다. )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희한한 항소를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기각된다. 케이코리아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고합314 판결)

 

형집행정지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다.

그 법 제471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주. 이사건 형집행정지는 검사가 개입했을수 있다)

“1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등"

윤길자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에 해당한다고 한 모양이다.

허나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취재를 하면서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인터뷰한바 있다.

(*주. 당시 황교안이 배후라는 의혹도 있었다.)

 

 


우선 납치범과 미행자들이 재판을 받았다.

납치범들은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미행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됐다.

살인범 재판은 2003년 11월 처음 열렸다.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선 윤길자에겐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겐 2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열받은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길자의 항소는 기각했다.(*주. 돈에 움직이는 한국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는것은 이례적이다. 하지혜가 명문대인 이화여대재학생이라는 점과 같은 사법시험을 준비중이었다는 장래 판사가 될수 있었던 법학과 학생이라는 점이 항소심재판부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

하지혜와 엄마의 관계를 엿볼수 있는 일기장.

하지혜(1980) 공기총청부살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기장(1995)

윤남신은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죄질이 너무 나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을 윤남신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가 정리하여 블로그에 남겼다. (살인범을 변호한 변호사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공정하지 못한 시각에서 서술된 부분이 몇몇 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뒤 수난을 받고 있다. 직업적 윤리 즉, 의뢰인과 관련한 내용을 적어도 되느냐...하는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원에서 소설로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다. 그러므로 소설이라고 생각하라. (2022.9.16.확인해보니 원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사건의 파장이 워낙 컷기에 그의 이 소설 글은 대부분 알려져있다. 역시나 머리가 좋았기에 이 사건을 소설형식으로 극화시키는 전략을 취했는데, 엄상익 변호사는 결국 소설로 인정받아 무죄가 승소하였다.

즉, 윤길자도 아니고, 윤남신도 아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윤길자사건과 관련해 등장한 인물들이 윤길자의 사생활, 남편과의 관계, 살해의 전말에 대해 #엄상익변호사 가 하고 싶었던 말을 소설형식을 빌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엄상익변호사가 블로그에 소설형식으로 올린글이다. 말그대로 소설이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사건이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였으나 수감 중이던 윤길자가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되며 재판 당시 윤남신이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꿨던 것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죄로 고소하며 다시 재판이 열렸다.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남신과 김용기는 위증죄가 추가돼도 달라질 게 없지만 윤길자는 살인교사죄를 벗어날 수 있기에 검찰에겐 상당히 골치 아픈 사건이었다.

https://link.coupang.com/a/ClVPB

이에 검찰이 윤남신의 위증죄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는 기행이 벌어졌다.

어찌됐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바대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어 종결되었는데 판결문을 참조한다.


2004년 무기징역 선고 후 남편은 윤길자와 이혼했다.

윤길자의 강박적인 의심은 과거 남편의 잦은 불륜을 한 탓도 있다지만 정작 남편은 이혼하는 선에서 자신의 책임을 끝냈다.

하지만 2013년 6월 29일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이혼은 했지만 연을 끊지는 않은듯 했다.

되려 남편이 형집행정지를 쉽게 받은 게 아니라며 옹호한 걸 보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예 책임이 없을지는 의문이었다.

네티즌들의 추측처럼 위장이혼이 아닌가 의심들게 할 여지는 충분하다.


김현철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도의적 차원으로 사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무 말 없이 뻔뻔하게 버텼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자 2012년 2월 6일 사직하고 모 로펌에 취직했다.

그리고 그는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서 윤길자를 옹호하는 투의 발언을 했다.

https://link.coupang.com/a/ClWrN

2014년 6월, 영남제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14년 2월, 법원은 1심에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주치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류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치의는 벌금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즉, 실행을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다는 뜻이다.)

진단서 끊어주어 합법적 도피를 도와준 주치의

 

 


 

재판부는 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며 윤길자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년 4월 16일, 영남제분은 한탑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2017년 11월 9일 류원기와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쓴 전직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병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2심의 류원기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더 줄었다) 박병우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범생이들은 취약하다....그게 문제다.


 

2013년 4월 21일자 《시사매거진 2580》의 852-1화 〈의문의 형집행정지〉 편에서 다시 한 번 윤길자의 근황을 조명하였다.

방송 내용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평생에 걸쳐 교정 및 재사회화되어야 할 윤길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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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입원료가 200만원을 넘는 모 의료시설의 VIP 입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윤길자가 정말 형집행정지를 받아야 할 만큼 큰 병을 앓고 있다면 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윤길자는 여기서 불편한 것 없이 살고 있으며, 심지어 외출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을 뿐, 여전히 형집행정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다.

주치의의 허술한 소견서 대체적인 진단은, 진단서상에선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도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치의는 정신감정서에서, 윤길자가 "나는 살인과 무관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상하고 싶다"고 말한 걸 첨부했다.

이 진단서를 본 같은 전문의들은 어이없어 하며, "진단서를 이렇게 용기 있게 쓸 수 있냐"고 대놓고 비판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써준 정신과 의사는, "진단서는 내가 썼는데 결과는 나와 상관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이다.

2014년 그 병원은 또 다른 사건의 무대가 됐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얼마든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사회 고위층들이 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이용하여 수감생활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피해자 유족의 분노를 2013년 5월 25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었다.


하지혜 양의 부모님은 사건의 모든 기록을 모아왔다.

윤길자 외에 다른 관계자들 또한 돈 앞에 양심이고 뭐고 없었으니, 하지혜 양의 부모님은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다.

그리고 교도소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제보를 해왔는데 제보 때 가져온 서류는 윤길자의 형집행정지 이전까지의 교도소 일지였다.

몇 년에 걸친 윤길자의 수감생활을 기록한 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당시 교도소에서도 관심죄수라고 불렸고, 다른 수감자와도 자주 다퉜으며, 누구는 자신과 같이 넣지 말라고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해달라는 둥 바라는 것도 많았고 독실도 따로 요구했다.


 

좀처럼 적응하지 못한 윤길자는 교도소 의무과를 자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이상은 없었지만,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적지 않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2013년 5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2005년 2월 21일 윤길자의 수감일지 일부이다.

(윤길자는) 독거수용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병 목 디스크 때문에 독거하더라도 청소, 빨래 등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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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5년 5월 20일 윤길자의 행동을 기록한 수감일지 중 일부이다.

같은 거실 수용자 2명과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타 수용자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으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첫 집행정지: 2007년 7월 5일에 윤길자는 첫 집행정지를 얻어낸다.

보건의료과장이 '검사기록은 검토했지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10여 일의 검사 결과, 유방암 수술 등으로 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교도소 의무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한다.

이후 윤길자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난다.

교도소에서 환자에게 지급되는 환자용 저염식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은 암 환자인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통에 든 식수는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이온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2009년 1월 30일의 수감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여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올리는 침대도 없고 가습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나가서 한 달만 있다 오게 해달라고 하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번째 형집행정지: 윤길자는 2009년 12월 22일에 2번째 형 집행정지를 허가 받는다.

이 집행정지 허가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만나본 한 전직 교도소 의무관의 말을 인용해보면,

유방암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유방암 치료 다 끝났잖아요. 당뇨, 당뇨 환자들 교도소에 엄청 많아요.

당뇨 다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당뇨 때문에 생긴 신부전증이나 그런 합병증이 심해져서 나가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원래는 뭐하던 사람이지? (교도소 오기) 전에는 뭐하던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아래는 윤길자의 형 집행정지 내역이다

2007년 07월 05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07년 10월 24일 형 집행정지 20일 연장

2009년 12월 22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0년 03월 21일 형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11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1년 09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1년 12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3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12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이것만 해도 거의 4년에 걸쳐 행해진 형 집행정지이다.

그리고 더더욱 눈에 띄는 건 윤길자가 병원 입원 중 잦은 외출을 했다는 점이다.

2007-10-16 외출

2007-10-18 외출

2007-10-21 외박 1일

2007-10-27 외박 1일

2007-11-20 외박 1일

2007-11-23 환자 원하여 퇴원, 방사선 치료 외래에서 진행

2008-04-09 외출

2008-06-13 외박 2일

2010-04-02 (금) 4월 7일,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진료 있어 외출 원함 (외출하고 나서 타병원 진료 확인서, 소견서 갖고 올 것)

2010-04-07 (수) 외출

2010-04-23 (금)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4-27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5-04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7-05 (월) 외출 (타병원 진료)

2010-07-12 (월)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외래로 외출

2010-08-01 (일) 외출 다녀옴. 〇〇〇에게 TO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4 (수) 환자 8/4부터 2박3일간 외박 원함.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8 (일) 외출 돌아옴.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9 (월) 성모 병원 안과 외출,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1-06-08 (수) 외출 (금일 포항에 일이 있어 외출 가고 싶어요)

2011-06-10 (금) 외출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2011-07-29 (금) 외출

2011-08-05 (금) 외출

2011-09-08 14일 외출시 IV뮤비 원함. 진료 협력센터 및 간호국, 병동에 문의

2011-09-14 (수) 외박 1일(인감 목적으로 자택=포항), 서대문 경찰서에서 현재 몸 상태에 대해 문의함. 2011.08.25. 발급된 진단서 근거 하 설명드림

2011-11-04 (금) 성모병원 안과

2012-01-17 (화) 외출 (가사)

2012-01-31 (화) 외출 (가사)

2012-03-02 (금) 외출 (가사)

2012-05-08 (수) 외출

2012-06-02 (토) 외출

2012-08-04 (토) 외출 (민간요법)

방송 등에서도 나온 한 가지 예를 들면, 윤길자는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윤길자의 주장대로라면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임에도 병실 내에서 버젓이 혼자 돌아다니며 외출까지 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숟가락을 들 때도 손을 덜덜 떠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의 모습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기간에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있을 때) 허용할 경우 교도관이 동행을 하며, 병원에서 외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외출할 수 있으면 교도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길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의 경우는 어떨까?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폐렴이 심하고 면역에도 문제가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응급실로 단 하루만 보내달라고 부인이 애원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수감자는 암수술이 끝난 후에 수감되었고 고열이 심했다고 한다.

강력범죄자나 중형을 받은 사람도 아닌, 횡령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곤란하다며 계속 거절했다.

겨우 의사의 진단은 받을 수 있었으나 꾀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수감자의 부인이 법을 공부해서 집행정지 6개월을 얻어냈다.

 


그런데 윤길자는 전문가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수 년에 걸쳐 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윤길자의 담당 검사들과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다.

결국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6년간 형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청은 방송 시기가 있으니 오래 안 걸릴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재검사 결과,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5월 중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 교도소로 다시 보내게된다. 강력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자 면피용으로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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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집요하게 검사의 인터뷰 등을 요청하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 (*주. 그나마 공중파 방송의 위력이라고나 할까...)

결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기 이전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반복했고, 검찰과 병원 등 소위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이 사법제도 근간(根幹)을 무시해 버리는 행동을 해왔다고 해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방송 이후 그 파장은 엄청났다.

2013년 초부터 급격히 이슈화되기 시작한 갑의 횡포로 인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위 '많이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상황이었다.

 

이런 일이 대대적인 방송 이전까지는 공공연히 행해져 왔었다는 것에 분노하여, 관계자들인 윤길자, 그녀의 주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담당 검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퍼지고 있다.

더욱이 영남제분의 전 사모였다는 것에 분노, 영남제분에 관련된 상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려 하고 있다.

영남제분은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 중. 취직 관련 카페 등에서는 취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 전 남편은 직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찾아가서, "왜 12년 전 사건 다시 들춰서 손해를 주느냐, 취재를 중단해 달라. 쉽게 형집행정지 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다가 욕을 더 먹었다.


거기에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직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노한 여론 때문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의사면허 박탈 등이 불가피할 듯하지만, 의사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사에게는 제명 조치 이상은 하지 못한다.

 

대신 문제의 의사는 의료법 및 형법 제233조 위반(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그리고 문제의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또한 후폭풍이 불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윤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2013년 6월 13일 검찰에게 압수수색당했다.

해당 의사에 대한 교내 윤리위원회도 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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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윤길자의 장기 입원 소식을 최초로 알리고 진정서를 작성해준 사람은,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한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윤길자의 사주치의의 동료 교수인 한석주 교수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주변의 의사들을 통해 조사했다는데, 결론은 진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한석주 교수는, 윤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감옥에서 나와 병원에 거주하다시피 한다는 사실을 의료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이 공기총으로 케이코리아의 검은 커넥션을 살해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 . .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의 후속 보도가 방송되었고, 이 역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주치의와 주치의에게서 교육을 받은 후배 의사 100여 명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지만 해당 보도는 오보였다.

법원에선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논란을 부인했다. (주. 기득권집단이라 할리가 없다.)

그러나 탄원서를 돌렸던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해당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타 병원의 동문 의사들에게도 돌렸을 당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던 외과 소속 전문의가 있었는데, 재차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자 몇 달 뒤 이 의사를 '논문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진센터로 좌천시킨 뒤 사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의 탈을 쓰고 살인청부업자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길자의 주치의

이후 재판을 통해 해당병원은 정의의 철퇴를 맞았고 해당 의사도 복직되었다.

그 의사는 일등석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유쾌한 시승기를 올린 블로거 배상준씨로 확인되었다.


주치의 박병우

 

검찰은 주치의 박병우에 대해 징역 3년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윤길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도운 것이다.

사실상 합법적 탈옥의 주요 조력자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우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단서에 거짓은 없었으며,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해왔다'고 우기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의 후속 보도가 방송되자,

영남제분 회사는, 자사는 사건과 무관하며, 해당 방송이 11년 전 사건을 들춰 회사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렸다.

 

영남제분은 본인들은 해당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심지어 회장과 윤길자는 현재 이혼을 하여 남남인 상태이며, 그럼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편파보도와 근거 없는 루머에 편승하여 방송을 내보낸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또한 루머나 비난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회사 측이 올린 이 호소문은 윤길자의 전 남편이 방송사 PD를 찾아가서 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지라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게 대체 호소문인지 협박장인지 모르겠다며 배로 까여, 오히려 검색어 순위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키는 등 여론만 악화시키고 주가는 폭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영남제분 호소문과 관련해, "제정신이 아닌 회사가 이제 국민을 공갈, 협박합니다"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물론 아래 '영남제분 불매운동관련 다른 의견' 에 나와 있듯, 방송 즉각 중단에 관해 협박조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지만, 아무 상관없는 임직원들이 다치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 회장 사모가 범죄자라고 해서 회사까지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지 않냐, 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작성한 해당 호소문의 내용은 얼마 후 거짓으로 밝혀졌다.

윤길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영남제분 측이 세브란스 병원 박병우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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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회사와 사건은 완전 무관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최소한 회장 일가만큼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영남제분은 7월 9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주가는 엿새째 하락하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제2의 남양유업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의견이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윤길자는 과거 청부살인사건 확정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은 이혼한 적이 없고 아직도 법적인 부부이며,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위에서 돼먹지 않은 실드를 쳤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대로, 류 회장은 윤길자에게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는 불법 행위에 협력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2013년 8월 29일,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와 돈을 건넨 영남제분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2013년 9월 3일, 영남제분 전 회장과 주치의 둘 다 구속됐다.

2013년 9월 16일, 주치의와 영남제분 대표이사를 검찰이 구속기소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 류원기 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 7,000만원의 횡령과 61억 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회사였던 것이다.

한편 영남제분 측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장미란 탄원서사건

그리고 류원기 현 대표이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영남제분 회장일 뿐 아니라 37년간 역도계에 종사한 역도인, 거기다 현재 대한역도연맹 회장이란 사실이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 회장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데다, 그 범죄를 막장 논리로 실드치고 심지어 뇌물을 수수하여 형 집행정지를 주도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온갖 썩어빠진 비리까지 다 들통 난 마당이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류원기 회장은 회사 자금 87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중 2억 5천만 원을 아내 윤길자의 입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장미란 포함 역도인들 300여명이 피고인 류회장이 평상시 역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구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한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이라 하며, 이에 따라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장미란 역도인생이 한바탕 몰락하는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었다.

그러나 위의 탄원서는 장미란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에 서명 리스트만 있고, 이를 경기 중이나 훈련 도중 등에 가져와서 대충 서명을 요구했고, 선수들은 다른 이름들이 적혀있으니 그냥 서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내용도 없는 리스트에 서명을 한 것은 실수이지만, 애초에 일부러 선수들이 정신없이 바쁠 때 서명을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장미란 선수 역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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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주주들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 영남제분 회장 일가를 고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져 자신들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사건은 불법 행위로 인해 주주들이 영남제분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에 따른 유죄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불매운동 주도자에 대한 협박성의 기소는 몇 차례 있었지만, 불매운동 주도에 대한 유죄 선고는 아직까지 판례에 없으며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의 죄목도 어디까지나 협박죄로 판결이 났다

2013년 8월 22일, 영남제분 회장 측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서 네티즌 100여 명을 광역 고소하는 위엄을 보였다.

사실상 불매운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전략으로 보였다.

2013년 9월 경, 영남제분 측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당시 의료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던 정신과 담당 전문의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저질렀다.

한 어촌의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입원 후 7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신고되었고 화장 뒤 은폐하려 했으나, 약 20여 일 뒤 보호자가 밝혀진 것이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많이 알려진, 썩어빠진 인간들의 인간보다 못한 것들의 악행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

다름 아닌 윤길자의 정신감정 담당의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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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숙인들과 무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담배를 사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준다고 꼬드긴 뒤 술을 먹이고 병원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면, 약 일주일가량을 '안정실'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안정실에 들어가면 손발을 묶어두고 일주일간을 머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을 공중으로 향하게 묶어둔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

사실상 감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백여 명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망자가 발생시켜 정부지원비를 뜯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장처리한 후 빈 자리를 또다른 환자를 데리고 와 채우는 방식이었다.


이 병원 원장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다. (*주. 윤길자에게 진단서 발급해준것도 돈때문이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이다)


병원은 환자 1인당 150-20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챙겼고,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약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던 것이다.

이 병원은 급식을 위한 배급까지 환자가 하는, 기도 안 차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의료행위도 없다고 한다.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가는데, 경찰과 의료담당팀이 갔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거의 똑같은 노숙자를 이용한 병원 보조금 사기 사건이 8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었는데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지 못한 것또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하여튼 병원 원장은 구속되었지만, 그 뒤 한동안 부인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인터뷰에서 '원장님은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발언한다.

병원은 8월 29일 폐쇄되었고, 원장은 유인감금 및 의료법위반으로 구속수감되었다.


이 죽음의 어촌요양원에서 관련 책임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으며, 당시 91세이던 노모(老母)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망자의 가족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했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자격이 박탈될 당시,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의료행위 등을 못하게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사망자를 비롯해서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더불어 피 같은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극이 따로 없다.

하지혜(1980) 어머니의 사망

하지혜(1980) 오빠 하진영과 가운데 어머니

2016년 2월 22일 자택에서 사건의 피해자 하 씨의 어머니 설 모 씨(향년 64세)가 사망하였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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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모 씨의 남편은 "아내만 보면 딸 얘기가 나와 견디기 어렵다"며 2006년 강원도에 집을 얻어 따로 살았으며, 아들은 결혼 후 분가하여 고인 혼자 딸을 잊지 않으려 고인이 숨진 산이 보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왔다고 한다.

집을 찾은 아들은 거실에 애완견 배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사인은 키 165cm인 고인의 체중이 36kg까지 빠진 점, 집안 곳곳에 빈 술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음을 전폐하여 영양실조에 의한 아사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끼니를 2~3일 거르는 것은 예사였다고 한다.

한 미친 여자의 만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죄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으며 결국은 한 가정이 참혹하게 파괴되었다.

피해자 오빠는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 영남제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부산에서 시위했을때 영남제분 관계자가 1인 시위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피해자 오빠가 영남제분 앞에서 1인 시위 할 때 한 직원이 ‘죽여 버리겠다’, ‘부모 관리도 못한 새끼’라고 폭언, 어머니에게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해 (지혜가) 죽은 거 아니냐’고 비하한 일도 있었다. (*주. 기억하라)


2013년 《월간중앙》 8월호에 문제의 사위, 김 판사, 지금은 변호사인 김현철의 인터뷰가 실렸다.


'사촌동생 지혜의 죽음은 장모의 오해와 집착이 빚은 비극' (*주. 이렇게 순하게 제목을 뽑아도 되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1년 만에 한 인터뷰였다. 1973년생이라고 한다.

아래 인터뷰기사를 읽으면 피가 거꾸로 흐를것이다.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주체적인 사고가 결여된 인간으로 느껴질 정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193626#home

 

중앙일보 인터뷰에 등장한 문제의 변호사 29살짜리 판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도 문제다. 판사의 나이는 40살이상으로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싶은데. 세상물정을 모르니 세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범생이들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보인다. 인터뷰기사제목이 오해와 집착이라는것인데 . . .. 오해....이거 말장난으로 들리는거 오빠뿐인가? 차라리 당시 29살짜리 세상경험 아무것도 없는 범생이가 뭘 할지, 뭘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랬어요...이렇게 말하는게 정직해보인다. 구질구질..전형적인 범생이들의 면피식 언행이 뭍어난다. 특징이 뭐냐...전 잘못한게 그닥 없어요 . .아니에요...몰라요..오해에요..뭐 이런느낌이다..

같은 때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은 자신의 장모가 하지혜 양에게 불륜을 한다고 집착했을 때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냐, 사건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왜 노력하지 않았냐고 직접적으로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은 한쪽이 자신의 아내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사촌동생이라서, 범행 이후에는 자신이 정의를 지켜야 하는 판사라 중립을 지켰다고 했다(*주. 이런 개 . . . 무슨 뚱딴지..헐..)

.

이 때문에 당시 관련 뉴스 기사 제목도 '네티즌 반응 싸늘'이였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이며 충분히 막을 힘을 가진 사람이, 선과 선이 싸울 때 중립을 지켰다는 것도 아니고, 악이 선을 죽였는데 중립을 지켰다는 황당한 대답에 여론은 좋지 않았다.

이 인터뷰가 있기 훨씬 전 시점에, 위의 엄상익 변호사가 쓴 글에도, 사건의 당사자인 김현철은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하는 사람, 오히려 장모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측에서도 불륜 의심을 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모른 척했던 김현철을 비난하고 있다.


여전히 특혜로 승승장구 감옥생활하고 있는 윤길자, 2016년 4월 1일, 가해자가 모범수 교도소로 옮겨졌다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모범수 교도소이고, 윤길자가 모범수 교도소로 옮겨졌으니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교도소는 모범수 수용소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범수 교도소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영월교도소(자치제)등 딱 두 곳 뿐이다.

화성은 원래는 수용자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을 담당하는 교도소가 없는 관계로 안산지역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안산지역 구치소 역할을 병행한다.

전국 교도소들의 수용인원이 워낙 미어터지는 관계로 수용인원 분산을 위해 일반 수용자들도 있다. 또한 모범수만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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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간다는 최고급 교도소로 윤씨를 옮겨줬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는 무기수들이 즐비하다.


 

악명높은 경북북부교도소에도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가는 곳은 천안개방교도소, 처음부터 가벼운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는 곳이 영월교도소이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기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가석방을 전제로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흉악범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건 국민들의 법감정에 철저히 어긋나는 짓이다.


신동아 2016년 6월호에는 윤길자의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상식 밖 수사, 여론 재판 억울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하~ 이런 인간들때문에 국민들 수명이 줄어든다.)

자신의 아내의 결백을 확신한다며 먼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집사람이 허위보고를 한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하 양을 납치하여 불륜을 저질렀다는 음성을 녹취하면 돈을 안 받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끼리 저질렀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서의 첫 번째 진술에서 살해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뒤집은 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 납치범 둘 중 한 명은 대법원에 사주받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꼽았다.(*주. 윤길자 남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위인 김현철과 동명이인인 법조인이 몇 사람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영남제분 사위로 오해받아 영업방해를 당하고 욕설을 먹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위는 1973년생 사법연수원 29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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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대생의 오빠는 2019년 현재까지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는 글을 남기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 방영된 OCN 드라마 처용에서 나온 에피소드 중 윤길자를 모티브로 삼은 안길자에 의해 일어난 살인사건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유력하다고 한다.

KNN(구 PSB 부산방송) 현장추적 싸이렌에서 무제 라는 에피소드로 방영되었다. 윤길자의 이름이 최애숙(가명) 으로 피살자 하지혜는 정민지(가명)로 처리되었다.

MBC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인 실화극장 죄와 벌 17화에서 예고된 죽음 - H양 살해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으며 피살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승소하고 난후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낸 민사재판을 다루고 있다.

(캔디주: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면 통제되기라도 하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4월에 케이블 채널인 skyTV에서 방송한 4부작 범죄재연 드라마인 skyTV 오리지널 나쁜여자 1회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회차의 타이틀은 갑질사모님의 살인청부.

법무부는 교정의 날 70주년을 맞아 교도소 내 시설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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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준으로 662명의 수형자들에게 자동차 정비, 컴퓨터 응용가공, 건축·목공, 제과·제빵 등 27개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알려졌다.

일단 이곳에는 전국 각지의 교정시설에서 모범 수형자들만 올 수 있다.

화성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길자

기결수 중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잔여 형기 등을 감안해 선발하고, 전문적인 기술 교육으로 출소 후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만큼 시설이나 환경 등이 다른 교정시설에 비해 월등히좋다. 해당 교도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난방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수용환경이라고 소개돼 있다.

매끼 식사도 아주 훌륭하다.

“교도소 가서 콩밥 좀 먹어봐라”는 말이 있는데, 이곳에서 ‘콩밥’은 옛말이다.

지난해 이 교도소가 일반 재소자들이 먹는 식단과 동일한 점심 식단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적 있다. 여기에는 흑미밥과 청국장, 고등어 튀김에 고들빼기 무침, 김치가 나왔다.


군 복무 중인 여느 부대의 식단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일반 가정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한 끼 밥값이 없어 굶는 영세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도소에는 일주일에 두 번 조식으로 빵과 잼, 그리고 우유와 수프가 제공되고 있다. 이 정도면 교도소 내의 ‘특급 호텔’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셈이다.

이처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곳보다는 출소를 앞둔 재소자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곳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윤길자는 지금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교정본부 홈피에 소개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장의 인사말을 보면

“법을 그르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참회의 눈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위로하고 희망을 주세요. 행복한 날 꼭 다시 올 것입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지랄도 가지가지다. 이런 고정관념에 의한 멘트를 아무 생각없이 교육받은데로 쓰는 멍청이들이 즐비하다.)

 

윤길자가 이곳에 수감된 것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윤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윤길자는 죄질이 불량한 악질 흉악범에 속하는 범죄자다.

이런 윤길자가 어떻게 모범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도소에 들어와 호의호식하고있을까.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곳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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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자 가석방으로 나올확율이 높다는 의혹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다.

윤길자를 모범수가 있는 직업훈련교도소로 보냈다는 것은 가석방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윤길자에 대한 가석방 음모론이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잔혹한 살인자를 누가 이곳에 보낸 것일까.

그것도 형집행정지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다고 윤씨가 이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노역을 나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 배치는 수형자의 범죄 경력과 범행 내용, 수용생활 태도 등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윤씨는 어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기에 이곳에 온 것일까.

이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

법무부는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처우 등급과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기준에 따라 윤씨를 이감했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윤길자의 직업훈련교도소 수감에 공분하고 있다.

국민 법감정을 배신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 행태이며, 이를 가능하게 만든 ‘큰손’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무기수 윤길자가 호화 병실에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할 때 피해자인 하지혜씨 가족은 풍비박산되다시피 했다. 화목하고 단란했던 가족의 행복은 완전히 짓밟혔다.

하씨의 어머니 설 아무개씨는 딸을 비명에 잃은 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그 아픔과 분노를 술로 달랬다.

그리고 얼마 전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향년 64세, 한참 인생 후반기를 즐길 나이다.

이 가족에게 지난 14년은 잃어버린 삶이었다.

오빠 진영씨는 “윤길자는 내 동생뿐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 죽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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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씨는 윤씨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동생이 비명에 간 지 14년 만에 상복을 입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혜오빠 인터뷰, 윤길자 수감번호는 32번

윤길자가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언제 알게 됐는가.

지난해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법이 개정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윤길자가 어디에 수감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

그 후 12월에 지혜 사망신고를 한 후 성동구치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감번호는 32번이었다.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나.

아니다. 부모님이 속상하고 억울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대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기가 막혔다.

청부살인을 저지른 무기수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윤길자 모범수?

윤길자가 모범수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어머니는 윤씨가 화성으로 옮긴 것은 아셨지만 그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모르신 채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셨다.

윤씨가 직업훈련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

가슴이 콱콱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혜가 죽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 죄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제대로 된 법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범죄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서 나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내가 싸움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극심하게 보지 않았나.

다수 언론들로 인해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다.

지금도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혜가 죽은 검단산이 있는 하남을 떠나기 싫어하셨다.

아버지는 평창에 머무르고 계시고, 나는 남양주에 살았다.

https://link.coupang.com/a/CmqQg

비록 가족들이 떨어져 살았지만, 자주 한자리에 모였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어머니를 찾았다.

그런데 언론들은 어머니를 알코올 중독에 걸린 폐인, 영양실조로 굶어죽은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난도질을 했다.

나는 졸지에 어머지를 방치해 죽게 한 패륜아가 됐다.

이렇듯 사실을 왜곡하며 마음대로 소설을 썼다.

조회 수를 올려 돈을 버는 데 눈먼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금이라도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윤씨의 사위이자 이종사촌인 김현철은 사과했나.

윤길자나 김현철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

지혜나 어머니 장례식 때도 찾아오지 않았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다.

이들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결론

  1. 억울하면 죽지말고 복수하라.
  2. 1을 기억하라.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342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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