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득세계산법:재초세란?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캔디주: 일단 불로소득 3천만원수익까지는 봐주겠다. 3천만원이 넘는 수익부터는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논리이다. 3000만원이면 세식구 입에 풀칠도 못하고, 뷔폐집 가서 꽃게 한마리 제대로 못먹는 돈 아니냐. 재건축을 봉사활동하려고 하는게 아닐텐데, 이것을 세금을 가져간다는것이 참으로 기이하다.)
2. 재초세 부과 단계 및 비율을 보면 한번 야마가 돈다.
생각으로는 대부분, 조합원당 평균 1억이상은 목표로 재건축 신청하고 일치단결 합심해서 투자하고, 투기하고, 실거주하고 하는것 아닐까?
1억정도 되면 토해내는금액이 상당하다. 물론 40%를 토해내는것이 아니라, 위 표에서 보듯이, 1천 200만원 기본 베이스 깔고,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40%를 강탈하게 된다.
전체적인 수익에서 봤을때는 많이 내는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단순계산을 해도, 1억이익에서 기본세금 1천 200만원내고,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천만원의 40%는, 400만원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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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합해보면, 1천200만원 더하기 400만원 = 1천 600만원. 그러니까, 내가 재건축을 해서 1억수익을 얻게 되면, 1천600만원을 재초세로 내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양도세와의 2중과세 어쩌구 같은 고매한 논리는 우리같은 투기꾼들이 신경쓸바는 아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시세이익, 즉,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최단기로 해서 재초세를 줄이느냐가 관건일수밖에 없다. 이 기간이 벌어질수록 시세차익은 엄청날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일치단결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것이 최대관심사가 되게 되었다.
1억버는데 이정도야 내주자. 그런데 이것이 조합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서, 조합이 집단적으로 물어내야한다.
개별당으로는 1천 600만원이지만, 조합원수가 1000명이면 공 3개가 붙고,
정부는, 16000000000원이된다. 160억원정도되는것이다.
3.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2017년 7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캔디주: 따라서 투기자들 사이에서는 2017년 7월 31일전에 관리처분인가 받은 아파트 명단만 뽑아서 비밀장부처럼 돌려서 거래한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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