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소제동카페성추행사건(2019고단3899):대전곰탕사건

올인부동산|2021. 10.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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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곰탕사건으로 불린다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https://youtu.be/ZbwB2aXVTUc

 

일단 남자들은 여자2명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많다. 차도남 또는 발정광이 아닌이상 말이다.

특히 위 사건처럼 뽀다구나는 알바중의 하나인( 이뜻은 노가다판의 흙먼지 뒤집어쓰는 일이 아니란 뜻이다) 경우에는 남자가 일정정도 외모가 되고, 빠릿빠릿한 경우가 많다.

같힌 공간안에서 한 여자를 건드렸다가는 다른 한 여자의 질투와 분노를 불러오기때문이다.

절대 여자2명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남자는 부끄러워서 수작을 부리지 못한다.

남성이란 동물의 태생적 한계다. 해당영상의 카페알바 남성은 전과도 없다.

위 영상은 2019년 3월 27일 19:55분영상이다(마지막영상말이다.)

총 3개영상중에 앞에 2개영상은 죄가 전혀 될수 없고(죄가 되지 않아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죄가 되지 않은 행위도 죄로 몰아야, 판사의 확신성과 죄책감을 덜수 있다. 다시말하면, 어짜피 유죄선고할 것이기때문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도 범죄적 행위로 인정해야하는 괴로움이 있다.

이러한 판사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죄책감을 더는것. 이것은 흔한 일이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된것으로 대한민국에 이정표적인 또하나의 사건으로 구축되었다.

대법원 판결은 성추행판단의 확고한 기준이 되기때문에 남성들은 해당 영상을 잘 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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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죄명도 "업무상위력"이다. 남성은 '매니저'이고 불쌍한 피해여성들은 겨우 2달, 10일된 사회적약자중의 약자들이다. 매니져가 이제 겨우 알바하는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된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한사건을 다루는데 정확히 4초가 소요된다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때 자기스스로 죄책감을 덜기위한 역반사적 업무처리를 한다.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죄정황도 무죄라고 양념치고,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무죄정황도 유죄라고 양념을 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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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첫번째,두번째 영상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길막하니 몸을피해서 가는 영상도 성추행이라 그냥 퉁쳤다. 여성 2명이 사건을 형사화하기위해 눈 벌겋게 cctv 조금이라도 문제있어 보이는 영상 찾느라 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자들에게 우호적인 판사들이 99%인 사법부내 판사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특히나 피해자가 예쁜여성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집캔디가 판사라도 그렇다.

일단 여자가 예쁘면 반대편에 서있는 피고인은 무조건 유죄다.

집캔디는 아예 cctv 증거 열어보거나 시청같은것도 안하고 그냥 남자 유죄줄거야.(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여성이 존나 예쁘면, 무기징역 줄것도 12년형선고한다. 왜? 예쁘쟎아,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한 트렌드다.)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여성은 커피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익성 따지는 업주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름답고 예쁜여성을 알바로 채용할 것이다.


아마 판사는 마지막 영상 즉, 3번째 영상에서 필이 꽂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 주장은

자신이 장기근무로 시급이 비싼 남자 알바생인 자신을 강제해고 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 두명을 새로 채용하고, 그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추행전략으로 해고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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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두명은, 한두달 근무한 신삥 알바생이다.

한두달 월급 받고 고용주의 신뢰가 본격 형성되는 단계였을 수 있다.

말이 먹히는 시기일수 있다.

카페사장님이 시급비싼 알바, 안나갈려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최신트랜드범죄에 맞게 페미, 또는 성추행당했다 전략을 사용하여

해고한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하다. 충분히 일리있다.


성추범행으로 벌금형 확정된 피해자의 호소는 이글 하단에 첨부하였다. 그냥 영상만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지?

위 영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무자비한 성추행범. 너 유죄.

이유는 여성이 너무 예쁘고(cctv상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냥 그렇다.), 3번째 영상이 의심스럽다.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성추행범으로 확정된 남성은 이것을 제2의 곰탕집사건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언급했지만, 곰탕집 사건은 "유죄" 즉, 성추행범이 맞다.

다시한번 #곰탕집사건 영상을 소환해 보면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iZBEokawZPY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남성과 여성이 교차하고, 여성이 홱~~ 뒤돌아보고 성추행했다는 남성을 바로 추격하여 따진다.

신발장 때문에 보이지 않으므로, 사각지대에서 엉덩이를 움켜잡았는지는알수 없다.

그런데 해당여성은 법정에서 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하였었다.

왜 대한민국 cctv는 이렇게 좆같은지는 알수 없다.

집캔디가 여러번 경고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은 fhd급 아니면 생산을 못하게 생산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한바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쳐발르면 기술적 수준요구를 해야하는데, 돈만 쳐 지원한다.

사건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저화소급을 관급공사부터, 관급조달까지 세금처먹고 들이 미는것은 모욕에 가깝다.

cctv는 아예 기술력없는 중소기업이 만들지 못하도록 생산금지 시켜야한다.

소비자를 약올리고 범죄자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곰탕집 사건도 논란이 된것도 cctv화질이 개 좆같았다. 둘째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누히 강조했듯이, 저 여성이 졸라 메갈리아 페미니즘 선동주의자가 아닌이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항상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기위한 적의적 감정이 스탠바이가(=대기상태) 되어 있지 않은이상,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성을 쫏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영상화질분석,슬로모션분석,영상분석기법 이딴것이 다 쓰잘데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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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는 점을 추론가능하고, 그랬으니까 저 여성이 "사건 발생직후" 해당 가해 곰탕집 남성을 쫏아갔다는 것은 해당 남성이 해당여성의 신체에 어떠한 물리적 접촉을 했으리라는점을 [미루어 넉넉히] 짐작하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시발 방언처럼 판결문 막 쏟아지네.) #곰탕집남성 의 범죄는 확실히 유죄일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있다.

이 곰탕집 사건이 논란이 된것 자체도 집캔디는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해당남성 부인의 커뮤니티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탐탁치 않았었다. 유죄 맞다.

상식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범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곰탕집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위 대전커피숍성추행사건은 곰탕집사건과는 다르다.

왜냐?

cctv가 풀에이치디는 아니어도 hd급 컬러로 선명도가 높기 때문이다.

기 언급했듯이 첫번째, 두번째 영상은 절대 죄가 되지않는다. 저런게 범죄가 되면, 그냥 반경 30센티 내에는 여성의 공기(산소.질소,이산화탄소, 방귀냄새,화장품, 향수)도 접근시키면 안된다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3번째영상의 "뜸들이는 남성"의 행태와, 뒷걸음치는 약간의 어색한 행태가 그것이다.

남성이 손을 뻗자, 여성이 약간 뒤로 뒷걸음질 치는것이 어느정도 눈여겨볼만하다.

이건 해당 여성이 "씨발 너 성추행"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된다. 심지어 3번째 영상에서는 여성2명이 모두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여성은 너님때문에 뒤로 이동할 수 없었고, 왼쪽여성은 너님슴가 강제 접촉때문에 뒤로움찔말이다. 1쌍타피성추행말이다.

판결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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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한다. 만병통치약이다. 이걸 기억하라.

(살인범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부인해야 한다. 처음 삐끗 헛소리 했다가는 절대 되돌릴수 없다.

무죄를 밀고 나갈거라면 끝까지 부인해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하는것은 판사들이 50년전부터 저장되어 있던 판결db 문장의 "일관되고 구체적진술"이라는 문장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을 안한다.)

역시나, 같은 입장으로 판사도, "피해자가 뒤로 움찔 물러나는 세번째 장면"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이후 가해자남성의 행동도 어색하다. 뒤로 한두발자국 물러서서 뻘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좁은공간을 지날때는 여성의 뒤로 곱게 지나가야지, 막 뚫고 지나가면 성추행된다.

부딪힐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식쟁이에다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다.

"피해자" 이라고 한점으로 해당 여성 2명이 입을 맞춘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명으로 보인다. 특정 여성알바 한명의 고소가 아닌것이다.

(판결문의 첫장 범죄사실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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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번째 영상에서는 뒤로 움찔 물러선 여성도 자신의 가슴이 터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남성의 오른쪽에 있던 여성도 자신가슴에 닿았으나 뒤로 물러설수 없다고,

주장하는것으로 한번 손 쭉 뻗음으로써 1타 쌍피를 시전한 것이다.

결국, 해당남성은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역시나 3번째 영상이 유죄의 근거가되었음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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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좁은 공간에서 여성의 앞쪽을 뚫고 지나가지 말것.

2. 근무표를 작성하고 있는 여성의 노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것.

3.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지 말것

4. 위 사건은 3번째 영상때문에 유죄로 인정된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페미니즘과 여성인권이 정점을 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벌금 300만원은 상당히 쎄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알바생의 처지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좋다.

알바생은 차라리 돈을 안내는게 낫기 때문이다.

5. 예쁜여성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사를 만나게 된다. 남자판사는 여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판사가 여자면 남성이 구제될 수 있다. 그러나 여자판사 대부분은 페미니즘적일 가능성이 크다.


안녕하세요 영상속 본인입니다.

영상의 부족한 추가 설명입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당시 20대)

약 2년전에 대전 소ㅇ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카페 오픈했을때부터 약 3~4개월동안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카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사장님이 20억빛까지 내가면서 차린가게라고

오픈했을때 저를 매니저로 뽑았을 때 부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저도 그 사장님을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1달에 1~2회정도만 쉬고 하루에 13시간 정도를 3~4달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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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카페에서 오랬동안 일을 해서 많은 레시피와 운영방법을 알고있던 저는

여사장님 일을 대신해서 모든 메뉴개발, 발주, 직원관리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다 사장님과 상의하에 모든일을 다 했습니다.(주:카페사장이 여자다.)

이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시급은 9500 원 이었습니다 ( 당시 알바 시급이 8350원)

이제 모든 메뉴등 모든것이 안정화 될때쯤, 사장님이 제 자리를 대신할 직원들을 구하거나,

점점 직원들간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이간질 시키면서 단순히 시급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말소 , 알바몬 공고 등 여러 증거자료 있음)


그리고 그리고(여기서부터 성추행사건)

피해자 B양 알바생으로 과는 약 2달동안 일을 했었고,

피해자 A양 알바생 과는 약 10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노무사(여사장이고용한 사람)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성추행을 했기때문에 그만 두어야 한다고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절대로 없다라고 계속 단언 했지만,

"빼도박도 못한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만 두어야 한다" 라면서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즉시 해고가 되었고, 그뒤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가게에서도 시급이 알바생보다 많다는 핑계로 해고가 되었고,

아무런 성추행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조사를 받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심까지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피해자라고 칭하는 A양 B양은 저에게 '단한마디' 없이 무작정

"자기가 가슴에 닿은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를 맞추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링크동영상에서 보여드린 CCTV는 제가 제출한것이 아닌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어떠한 편집도 되지않은 모든 CCTV를 모자이크 처리만 해서 " 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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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CCTV만 약 천번정도 보아도 제 눈으로는 어떠한 성추행도 보이지가 않고,

그나마 문제가 되는 2번째 CCTV에서는 팔꿈치로 닿은 사실이 있지만,

그때당시 피해자도 느끼지 못했고,

(닿았다고해도 손으로 닿은것이 아닌 팔꿈치로 살짝 스쳤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했으며, 저도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신경쓸 시간 조차 없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인 3번째영상에서도 보면 피해자도 그사실을 모른채 웃고있음 )

피해자, A, B는 저에게 전화로 고의적인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손이 닿지 않았고 팔꿈치로 살짝 스쳤으나 그냥 엄청 수치스러웠다"(캔디주: 수치스럽다는 표현은 법적용어다. 피해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면 법률적 조언을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추정된다. 성범죄는 상대방이 '수치스런감정을 느껴야 유죄'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해서든 달게 처벌을 해주세요 " 라는 이야기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전과자(전과1범) 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성폭력 치료, 신상공개 등등 여러 부가적인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결과가 나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사건의 결론 어떻게 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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