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잘못송금시대처법

올인부동산|2022. 2.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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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허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라(*와 씨발 그 충격과 당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실수를 할 수있고,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계좌가 자동으로 뜨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보낼수 있다. )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경우, 전혀 연락하지 않은 비친밀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데, 상대방 씨발롬은 즉시 폰뱅킹 해주면 되는데, 질질 시간을 끄는 비인간성을 보여준다. 욕이 막 나온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지원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1000만원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상은 개인이 소송으로 알아서 받으라고 한다. 미친놈들이다.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 고액착오송금이 해결이 어려우니 공적기관의 도움이 절실한데, 오히려 이것은 개인이 해결하라고 하니 황당하다.

이곳은 케이코리아다.


1.담당기관은 예금보험공사다./ 홈페이지신청가능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2011년 7월 부터 실시하고 있다. 예보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서울 중구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받는다.


2. 보충성

먼저 은행에 요청해봐야 한다. (필수선절차)

다만, 제도 신청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3. 1000만원이상 착오송금은 안된다.

(1)5만원이하는 버리는셈 친다.

(2)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원, 최대는 1000만원이다.

4. 1000만원이상은 개인이알아서 하라.

(=못찾는다)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받아야 한다.( 각자 알아서 해결 )

캔디주) 보통 착오송금을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액을 착오송금 한 경우이지, 소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착오송금을 공적기관이 한다. 즉, 반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하다.

예금보험공사 반환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


5. 1년이내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한지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영원히 못찾는다. 알아서 개인이 각자해결해야한다. 즉시 행동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물론 자신이 보내고도 잘 보냈다고 착각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허다할 수 있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6. 평균반환기간:50일(*진짜 오래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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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100만원이면 수수료 등 제외 후 96만원 반환)이며, 신청일보부터 평균 소요기간은 42일로 나타났다. 자신반환은 평균 40일이 소요됐으며,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은 평균 107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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