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실거주의무폐지(2022)

올인부동산|2022. 5.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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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아파트실거주의무

2020년 주택법 개정 및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돼 왔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적용되고 있다. 입주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려왔다.

이 규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정부가 2022년 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에 대비해 최대 5년의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의무는 유지하되,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토록 하는 조항을 손본다.

 

주택담보대출실거주의무폐지

규제내용

정부는 아울러 2020년 6·17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집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아파트의 경우 입주모집하고 나서 아직 준공된 아파트는 없을 것 같고, 전세대출실거주의무의 경우는 시간적 인터벌의 차이만 있을뿐 매수시장과 연관있지 하반기에 임대차시장에는 즉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달에 분양공고를 냈으면, 최소 2024년에나 입주할 아파트들인데, 윤석열정부 다 갈때쯤 임대차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실거주 #실거주의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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