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기대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입법예고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현 1년)을 양도세와 같은 2년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31일에 이뤄지나, 완화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윤정부들어선 날부터로 소급 적용한다.
이 발표는 #서민생활안정을위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 라는 회의에서 결정했다.
뭐냐.
◇ 중산·서민 주거안정…보유세·거래세 부담 완화
(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보유세 산정 기준을 올해가 아닌 2020년도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연내 연구용역 착수 후 보완책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도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이달 내 이미 마무리됐다.
(3)50년만기대출 출시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며,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도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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