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원상복구비용계산방법(2023)/ LH퇴거세대원상복구비표준단가표

올인부동산|2023. 6. 3. 18:35
반응형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동네 인테리어업체, 하자보수업체 불러서 견적을 보는것이 보통이겠지만, 보다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비용을 확인하고 싶어하는것은 특히 돈을 물어내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이다.

개판쳐놓고 돈한푼 손해안보고 싶어하는 임차인들을 상대할때마다 답답하기 이를데 없지만(*동남아 레지던스 임대차 시장만가봐도, 이사들어오고 나갈때, 무슨 고시시험보듯 원상복구여부를 체크한다. 당연히 임대물건은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은 으례 집주인이 손해보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정확한 견적기준이 없어 업체 견적이 과도한지 비교할 방법이 없어, 사기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런의미에서 매년 LH에서 제공하는 #원상복구비단가표 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얼굴붉히는일이 그나마 줄지 않을까 싶다. (*지금이 2023년이고 아직 한해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2022년도 최종본이 기준이 될 것이다.)

당연히 #퇴거세대복구비용 에는 공임이 포함된 가격일 것이다. 가만히 보면 예상외로 싼것도 있지만, 생각했던것보다 비싼 소모품도 있다. 눈에 띄는것은 타일파손시 제곱미터당 94900원이 보인다. 발코니는 같은 타일이라고 벽체는 10만9200원이고. 화장실 바닥타일의 경우는 10만8200원으로 1000원이 저렴하다. 이런거 정말 어떻게 산정해야할까 고민이거든.



 

주택 분야 공기업인 LH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자료인 만큼 세입자와 원상회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유용하게 참조할수 있다.

 

✅ 도배‧장판

 

도배‧장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지않는다.

 

△ 압정, 핀 등의 구멍 자국 △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다.

 

△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 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 부착, 오염

△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 박기


 

✅ 합판‧마루

 

합판‧마루의 경우 △ 누수 하자로 인한 변색, 곰팡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님.

 

반대로 △ 임차인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파임, 찍힘, 파손 등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도장(도색)

 

도장(도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상의 손모’로 보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음

 

△ 기간 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

 

△ 못 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및 주변 시설물의 2차 하자(ex : 싱크대 누수 방치 및 하자보수 미 요구로 인한 주방가구 목재 썩음, 부풀음, 부식 하자)


 

✅ 주방가구‧신발장‧반침장

 

주방가구‧신발장‧반침장에 적용되는 기준

 

△ 기간 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 부담)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 정수기(별도 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 원상복구비용>

 

거실, 침실, 욕실 등 실내 출입 문짝을 완전히 교체할 경우에는 22만200원을 청구하고, 현관 문짝 교체에는 49만9300원을 청구.

 

콘센트의 경우에는 개당 1만4900원, 스위치는 개당 1만2000원, 세면기 수전은 개당 11만2200원, 주방 상부장은 12만9100원, 이런 식으로 주택 내 각 시설물별로 원상복구 비용을 책정.


 

< 감가상각률 적용한 실제 수리비 청구>

 

시설물별로 원상복구 비용을 책정한 뒤 세입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최종적인 수선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세입자가 5년 거주했을 경우에는 5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단가표는 LH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단가라 모든 주택에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만 주거 공공기업인 LH가 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공신력 있는 자료인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일지 판단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다.



#아파트원상복구비용 #원상복구비용 #LH원상복구비용 #하자보수비용 #아파트하자처리비용 #임대물건원상복구비용 #원상복구비 #벽지원상복구비 #타일깨짐원상복구비 #대리석원상복구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