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지망생죽음에 해당하는 글 1

가수정바비(1979) 가수지망생자살사건 무혐의

올인부동산|2021. 2.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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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바비의 여자친구는 자살을 했다.MBC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로 보되되었던 결정적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중이 생각하기에는 몰카등 치욕감에 가수지망생이 자살했을거라고 응당 판단하게 될것같다.

그러나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하기위해서는 이와 다른 질적으로 차별화된 증거를 원하는게 아닐까 추측된다. 이사건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2.결과적으로  가수지망생은 해당사실을 알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정바비에게 문자도 보낸것으로 보이고 MBC는 이를 근거로 이로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도한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이것이 동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문자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문자를  확인한 유가족들이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해 가수지망생의 죽음은 개죽음이 된 꼴이 된 셈이다.

3.물론 정바비는 처음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기때문에 양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대중은 한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는것은 진실성을 담보하려하거나 뭔가 극도로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때문에 쉽사리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이는 응당 박원순서울시장이 자살함으로써 그의 지지자들이 아무리 박원순의 고결함을, 인권주창 경력을 언급한다해도 ...에이 그래도 죽을정도이면 뭔가 여비사와 무슨 일이 있었겠지...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다.


4.경찰은 카메라이용촬영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경찰의 송치를 받은  (검찰)은 무혐의다. 이는 이해하기로는 정바비의 휴대폰등에 관련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일수 있고, 둘째는 동의하에 촬영으로 강제성이 없던지등으로 증거가 없기때문일수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송치이유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해당 문자를 통해 볼때, 둘사이에 어떤 술에약타거나, 못할짓..등에 대한 추론적 사실로 기소의견송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포경찰서 입장에서는 말이다. 이러한 카톡문자가 간접적 증거로 뒷받침해서 말이다.  그러나 정바비의 주장은 "다른부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다. 

 

물론 마포경찰서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바 없어, 해당 사망자의 휴대폰에 그 이외에 어떠한 문자들이 있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볼때도, 둘사이에 비정상적인 상황(술에 약타거나, 못할짓 )을 근거로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추측된다. 


5.즉, 이번 정바비 무혐의 처분은 몇가지 유의미한 공부거리를 안겨준다.

 유족이나 mbc에 보도된 저러한 문자정도로는 성폭력처벌법의 직접증거가 될수없다는 점이 수사결과 증명된셈으로 생각된다. 만약 뉴스에 보도된 문자를 직접 증거로 채택해버린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영상이 없음에도 "네가 한짓을 뒤늦게 알게되었다" "너가 핸드폰 도촬한걸알고있다 나 힘들어 죽는다"라는 문장의 송신 문자로도 유죄가 인정되어버려 악용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영상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망자가 우울증세때문에 허언을 하거나, 복수심리때문에 꾸며낼수도있는등 "직접증거"가 아닌 이상 무고한 형사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처리는 법리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살할려고 하는 사람은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잔뜩 남겨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든 뭐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죽음이다.  해당 유족들은 매우 억울해하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수지망생은 그냥 개죽음이 된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바비는 혐의를 벗어 다행이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는 개운하지 않은 것 같다. 그녀는 도데체 왜 자살한 것일까.?

 

6. 정바비도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수사쟁점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한창일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은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 없다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소 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라면서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지만,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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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정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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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79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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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국어국문학 /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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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1996년 언니네이발관 1집 <비둘기는 하늘의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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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그룹

줄리아하트, 가을방학, 바비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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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천주교 - 세례명: 안토니오(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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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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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 관계자는 "2021.1.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0년 11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0년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한차례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며 "그 결과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그동안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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