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여대생사망에 해당하는 글 1

인하대남학생(2002)1학년여대생강간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7.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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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교내에서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 발정난 한남대학생의 경우, 대학축제나 대학엠티등을 활용한 교외강간범행이 자주 있어왔지만, 교내에서 강간범행을 하는 경우는, 교수에 의한 권력기반형 강간 이외에는 흔치 않았다.


일말의 교내강간은 대학지성이라는 가면이 보루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 이번 인하대 강간살인사건은 발정난 요즘 대학생들의 성의식이 퇴로에 다 이른 느낌이다.

강간살인범김모군(2002)

(2) 특히나,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고생이나 다름없는 대학교1학년생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해당 여학생이 19세(법적나이로 생일을 경과하지 않을 경우) 미만일경우, 강간살인범이 2002년생인만큼 형법상 성인이며, 성인에 의한 미성년강간살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사법부의 경로화 현상에 따라서,

젊은이가 젊은이를 강간살인한 사건으로 가볍게 취급할 수 있다. (*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이의 미래를 고려하고 적극 사죄하는 모습을 보아 형량을 정하는바...어쩌구 저쩌구로 귀결 . .. . )

형법적으로 접근하면,

19세이상인 강간남이 19세미만인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대생은 1학년이라고 한다.


1학년 여대생이 강간범죄계보 피라미드 구조하에서 포식자들의 하부층 먹이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황2차(2022.7.17)

역시나 본격적으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나서부터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명석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최 경량화하는 전략은 도망치다 추락사이다. 

경찰들이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주.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이 허리높이 이상 창문에 기어올라가 뛰어내린다 ??)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어두운 한밤에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키가 큰 남성 경찰관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해당 창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상황가정,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창문 밖으로 상체가 걸쳐진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했다.(*주. 스스로 왜 떨어지냐, 반대로 밀쳐지는거 살려고 발버둥치겠지)


근황(1차)(2022.7.15)

< 이 사건의 개요>

1. 여학생이 시신에 머리두부, 입과, 귀에서 다량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최소 살아있었거나, 살해직후이거나, 살해후 얼마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을 확율이 있다. 부검을 통해서, 질식사, 두상외부 타격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이다. )

2. 시신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살해후 의도적으로 벗겼거나, 시신의 음부를 물로 씻어내 정액등을 제거했을 수 있다. 범인이 여학생의 속옷과 바지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은닉할 정도면, 살해와

사정후 여학생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물로 씻어내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수 있다. 속옷,바지를 이런식으로 인멸할 정도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부검이 필요하다. 특별히 나체상태의 시신이면, 벗겨진 상태에서 여학생이 도피하다 추락하거나, 사망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벗겨서 투신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없다.

3. 3층 즉, 군대에서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인 유격수중낙하 높이인 10미터에도 이르지 못하는 (*주. 아파트 4층으로 취급한다 ) 3층높이에서 추락했는데 귀와,입에서 피를 흘리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살해후+시신을 자살위장 추락시킨 경우로 추정가능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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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극도의 긴장감으로 뛰어내린 경우(*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이 확 ..깨기 마련이다.)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에서 상해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겨우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망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5. 강간살인범이 유치하게도 여학생의 옷을 벗긴후 범행발생지로부터 멀리 200미터나 떨어진 곳에 옷을 은닉, 또는 옮겨 놓아 사건의 해석을 와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멍청한 짓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행위는 = 고의행위의 개입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자신이 살해직후 스토리를 짜서 그에 맞게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범행시인의 다른 징표가 된다.

6. 살해행위라는 긴장된 상황하에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할 핸드폰을 현장에 두고 떠나는 大실수를 하는 바람에 쉽게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물론, 출입문 cctv까지 폐기시키지 못할 바에야(*cctv영상으로 해당 사망여학생과의 출입증거가 확보되었다.) 이런 휴대폰 놓고 간 행위가 큰 의미는 없지만, 경찰은 쉽게 살인범을 특정해 체포할수 있었다.

7. 현재 경찰은 무난하게 구속하기 위해, #강간치사 로 의율하고 있다. 즉, 강간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뛰어내린 케이스로 쉽게 접근하려하고 있다.

이런, #강간피하려다추락사 케이스가 너무나도 대법원판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쉽게 이 사건을 접근하려하는데, 문제가 있다. 층수가 너무 낮다. 물론 낮은곳에서 뛰어도 죽을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다고 쉽게 죽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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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옷을 벗기고 강간와중에 저항하자 목졸라 살해했거나, 음주시에 먹었던 음식물이 강간저항과정에 이물질이 기도를 역류해 막았든지 하여 사망을 먼저 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

8. 강간 살인범이 전기공학과 출신이기때문에 법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또는 이날의 강간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다면 모르겠지만, 여학생 사망이라는 긴장된 상황하에서 뒷처리에서 여러가지 변수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속옷과 바지를 살해현장 이외에 두었다는 점에서 고심한 흔적이 있다. 아마 자살위장으로 꾸미고 싶었겠지만, 자살로하려고 살해직후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썻겠지만, 경찰체포후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진술했을지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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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이 흔한 사건의 하나인 강간치사로 쉽게 접근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강간와중에 살해되거나, 급사한것으로 보이고, 이후 시신의 처리 한 과정으로 3층에서 떨어뜨렸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워낙 이런 #피하다가추락사망 케이스가 많으므로, 경찰은 그냥 도식에 빠져 있을것이 뻔하다.

변호사 조력을 받기전에 강간살인범이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만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1)강간을 하려고 옷을 다 벗겼는데 여학생이 도망가다 떨어져 죽었어요...라고 하면 최상의 답변이 되고, 형량이 매우 적다.

2) 그런데, 강간하려고 옷을 벗겼는데, 너무 저항해서 조용히 시킬려고 입, 코를 틀어막았는데,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려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자살로 위장하려고 3층에서 떨어뜨리고, 속옷과 바지를 다른 건물 틈새에 넣어놨어요...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 증거인멸까지 포함되기때문이고 살인죄로 의율되기 때문이다. )

법적지식이 없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라면, 후자로 진술할 수 있으나, 집에 도망쳐 숨어있으면서 나름대로 체포후 답변을 연구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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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결과를 추적해 볼것이나, 경찰의 구태의연한 수사행태는 참담한 수준이므로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게 좋다.


인하대학교1학년여학생강간살인사건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주. 범행시간이 아니라 발견시간이다. 이미 살해는 그 훨씬 이전에 있었고, 상당시간을 고민후 시신을 투기했을것으로 보이며, 투기시간 이후 발견시간까지의 인터벌도 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인하대남학생신상 은 다음과 같으나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아 블러처리한다. 전라도출신이냐 논란이 일베에서 불이 붙기도 했다. 지방에서 인하대로의 편입도 논란이됐다.

특히나 #인하대학교 의 자질수준이나, 자주 발생하는 학내 범죄사건, 논란이 자주 불거져, 대학수준에 대한 논쟁까지로 번지고 있다. 현장 범행에 미리 여학생을 데리고 오면, 공동강간을 모의하고, 강간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등 공동강간하기 위해 미리 대기하던 공범의 존재여부가 의혹,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 공범 존재여부 및 특정을 위해 휴대폰포렌식과, 공범과의 카톡 연락등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확전을 막기위해 단독범, 해당 범행현장 아무도 없었음! 으로 스마이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질적인 경찰의 수사행태중 하나다. 사건마무리에 가점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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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범은 범행시 무엇을 생각했을까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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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각자 학교에 갔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시험을 마쳤으며 B씨는 오후 7시50분쯤 시험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증거 채취중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여학생시신발견당시(22.7.15.03시49분)

(1)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주. 둔기로 가격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 숨이 멎지 않은 상태에서 던져져 머리부터 추락한 경우 다량의 혈액이 흐른다.(살아있어야 한다.) / 사망후 일정시간후 던져진 경우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시신을 발견한 후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주. 옮길때 심정지 상태였으면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의미다. 또는 호흡이 가능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2) 강간살인범 A씨는 전날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B씨와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 현재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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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주. 3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지않고 골절정도이다. 다른 상황을 상정하라. 도식에 빠지지 말고.)

다만 B씨가 성폭행을 피하려다 3층에서 떨어진 것인지, A씨가 밀어 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그나마 타살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기대는 안하는게 좋다)


(3)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으나 B씨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하의는 200미터나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주. 교내 cctv를 통해 동선을 파악할수 있다. 오히려 쉽게 범행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이유는 해당 강간살인이 고의에 기한 것임을 방증한다.

실수로 사망한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낮다. 완전범죄를 설마 꿈꾸었다면 그야말로 고딩수준이라 하겠다. 그렇다. 2002년생은 그렇게 하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4) 부검을 왜 실시 안하지?

경찰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현장에 휴대폰 남기고 간 가해자...결정적 단서


(5) 현장에 휴대전화를 시나리오에 맞춰 의도적으로 두고 갔다면 고단수

경찰은 캠퍼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강간살인범 A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두었다.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갔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남학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주.변호사는?)


초딩보다 못한 입장문 발표한 #인하대총학생회


현재 인하대학교는 학생회장이 지원자가 없어서 공석상태여서 단과대 임원이 대행체제를 유지하고있다고 한다.&nbsp; 요즘 학생회 운영이 이정도라니. 각자도생의 시대다 보니 학생회활동이 낭비적 임무수행으로 인식되고, 학생회활동이 예전처럼 무슨 영광의 자리도 아닌것이다.

초딩생이 쓸법한 감성팔이 입장문에 상당히 놀랍다.

현재 대학생 수준이 이렇다.

https://link.coupang.com/a/sXXgn

코로나가 지적 수준을 상당히 저하시켰던지, 인하대 학생회장 수준이 그렇던지 둘중 하나다.

성명문, #인하대비대위입장문 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자 우리 회장님은 글을 가리기에 정신이 없는 상태다.

(6) 강간을 계획했느냐가 핵심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았고, 시험종료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

https://link.coupang.com/a/sXXdj

포렌식을 통해 사전 범행여부를 경찰은 밝혀야 하고

공범의 존재여부(*같이 술자리에 함께한 남학생이 있었는지), 여학생이 취하자 강간을 우발적으로 결행하였는지를 조사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후자로,

#술먹다가 평소에 호감있는 여학생을 +강간하려는 마음은 없었으나 + 집에 가기 힘들어 건물로 단지 부축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 데려온후 갑자기 성적욕망이 발동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 해당여학생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에 실패하였고 + 계속 제압하려 하자 + 해당 여학생이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완료하면

완벽한 진술이 되고, 해당 남학생은 5년의 징역형 정도를 선고 받게 되는 쾌거를 얻게 된다.(*주. 사과천재 김태현(1996) 방식의 과다사죄 퍼포먼스를 하면 3년형으로 끊을수도 있다. 한국사법부는 강간치사에 그것도 대학생이 벌인 범죄는 대부분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00904315

남학생의 초기 진술이 중요한데 , 살인을 시인하느냐에 달렸다. 향후 이 사건의 재판결과와 형량을 반추하게 될때쯤 많은 사람들이 경악스런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징역3년의 7번방사건의 도래도 예상할 수 있다.


결론


한남들 사이에서는 여학생등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일종의 전승물, 노획물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성들은 한남들을 상대할때 매우 주의해야한다.

대학교 교내에서도 강간이 쉽사리 자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학업에 매진해 직업적 우월함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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