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폐업시 상가임대인이 주의할사항
올인부동산2021. 3. 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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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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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가보증금을 내줄때는 세무서사업자등록말소
2.관할구청 영업장폐업신고여부를 필수 체크해야한다.
3.1번한다고 자동으로 2번이 처리되지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처간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어 있다.
4.업종불문 자동통지되지 않는다. 후진적이지만 어쩔수없다. 30년동안 개선안되고 있다. 따라서 두번다 신고했는지 체크해야 한다.
#영업장폐업신고 #사업자등록말소
1번만 확인하고 2번을 누락했는데, 전 상가임차인이 상가보증금 돌려받고도 2번처리 안해주고 질질 끄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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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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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말소가 이미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관할 지자체에 직권말소(영업폐업신고) 신청을 한다.
(2) 이 경우 2주~1개월 후에나 신규영업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다.
(3)직권말소 신청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자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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