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세종시 기관이전공무원들에게 분양권안준다ㅎㅎ

올인부동산|2021. 4.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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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가 완성되어 성숙되어 가는  10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공무원들에 대한 이중,3중 특별공급규정에 제한을 가한것으로 보인다. 

 

먹을놈, 투기할 넘들은 이미 다하고 3대가 누릴걸 다 장착해 놓은뒤에서야 규제책을 내 놓았다. 

 

이제 이전할 기관들이 대부분 이전해 버렸는데, 후발 이전 관공서로서는 분개할 일이다.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대해 뒷북대응인 이유는 세종 행복도시에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전해 올 기관과 기업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에는 도시 기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분양이 속출했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를 단다.

특별공급제도가 바뀌면서 수도권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지방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체나 연구소 종사자들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 행복도시로 기업이나 연구소 이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투자금 및 연구원 규모 등도 강화돼 이전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 :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③본사·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비수도권 기관은 특공금지)


②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 100억 /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 /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특별공급 비율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 `21년 40% → 30%, `22년 30%·`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④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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