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3기신도시 사전청약일정: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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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청약일정, 본청약일정
2021년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시세절반가격으로 분양한다. 본 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즉, 패닉바잉이니 뭐니 공포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심적 안정성을 주어 주택 수요를 줄이기위한 전략이다.
1~2년전 사전청약이므로 본청약은 2023년에 본격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의 청약자격은 본청약 자격과 동일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2. 소득요건 완화
(1)신혼부부 : 2021년부터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달라졌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턱을 낮춘 것이다.
(2)생애 최초 특별공급 :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공공주택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바뀌었다.
* 무주택자 전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면 된다
3. 공급물량배정
특별 공급되는 주택 물량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공급 비율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다.
2021년부터는 비율이 70%로 줄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수입많은 쪽에 배당을 더 많이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일반 공급은 100%추첨제로 진행된다.
4. 청약당첨, 가점계산기
* 50점 중후반대에서부터 로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이버,구글에서 ‘청약가점계산기’ 로 검색해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수 있다. 미혼자는 절대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구조고, 기혼자는
정인이 같은 얘를 입양하고, 부담되는 조부모를 3년이상 부양해야한다.
(물론 주소만 옮겨놓는 센스도 굿 : 부양하는지 효도하는지 관심은 없다)
* 미혼자는 위장결혼도 불사할 수 있다. 임신진단서도 지인동원해본다.
5. 당첨의 영광, 분양권 전매제한, 실거주요건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한해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의무 거주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주. 조정지역이 아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있다. (캔디주: 연속해서 2년이 아니다. 태어나서 서울 목동에서 갓난아이때부터 2살때까지 살다, 제주도로 이사갔어도 실거주한 것이고 그후 30년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줫어도 거주요건 충족한것이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청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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