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세입자가 돈아낀다고 보일러동파시 얼마나 물어내야할까?#겨울철보일러동파#

올인부동산|2021. 1.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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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착각하는게 있다.

보일러를 끄고 외출이나, 장기여행을 가든, 집안대소사로 하루이틀 집을 비우든, 보일러 가스비 아깝다고 완전히 보일러를 끄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캔디도 그랫다. 그만큼 짠돌이 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서 동파가 되서 안돌아가는건지, 보일러가 낙후되고 오래되서 그러는건지 알턱이 없는 비전문가들이다보니, 일단 보일러가 안돌아가고 물이 줄줄 새면,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해 목소리 높여 "추워죽겠다고" 그러면서 비싼 월세내는거 아니라고 시위하듯 말을 한다.

하. . . 지금 이제 집주인 이되어 세를 주는 입장이 되다보니, 이런 혹한기가 되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임차인들에게 겨율에 "제발 보일러를 끄시면 안됩니다. 보일러 동파되면 손해배상 묻습니다. 장기외출, 출타할 경우에는 최소한 외출기능이라도 눌러놓고 가야합니다."라고 컬러메일을 다량 발송한다.

일단 보일러 동파는 수리방법이 거의 없고, 교체를 해야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양도세에서 괜히 보일러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취급해주는게 아니다.

일단 임차인이 보일러를 끄고 돌아다녀서 동파되어 보일러가 고장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통 가스보일러 겉면에 설치일자가 가스설치기사에 의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노후도,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가격저감한후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한다.

안물어줄려고 하면, 집주인은 아래표에 따라 전자계산기 눌러보고, 보증금에서 까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 이표를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스보일러의 내구연한은 7년수명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이 이 공식을 산출하기위해서는 보일러의 내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7년째가 넘어가면 세주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겠구나 맘먹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집캔디의 경우도 5년차가 넘어가면서 고장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결국은 수리비용이 보일러비용에 육박하였다.

그래서 아싸리 교체를 했다.

교체시에는 설치비용이 비싸서 피똥싼다.


겨울철 혹한기 한파때 외출설정은 보일러 동파사고 날수 있다.

장기간 방비울때 외출설정은 위험하다. 보통 외출할때는

실내온도 12도 설정해 두지만, 그것도 요즘 날씨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외출설정 ....난" 괜찮던데?............운이 좋았던것일 수 있다.


0.화장실내 창문을 열어두면 수도.변기.배관이 얼어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0.보일러 외출설정은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0.보일러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전원을 끄면 절대안된다. 벽에 부착된 조절버튼을 왼쪽으로 완전돌리거나, 전원버튼을 눌러 꺼버리면 끝이다.

특히 집을 장기간 비워둘때,

  전기요금. 3개월 미납시 전기 공급 차단되고, 3개월끝자락에 요즘과 같은 동파시즌을 맞이하게 되면 100%동파로 가스보일러를 버리게 된다.

  가스요금. 2개월 미납시 도시가스 공급 차단되므로 잊어먹지 않도록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


0.전기.가스 공급차단은 매우 위험한 동파사고의 원인으로, 건물주가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줬음에도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동파사고는 세입자 책임이 작지 않다.

보일러는 전기에의해 가동되기때문에 전기.가스 둘중 하나만 차단돼도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집주인과 마찰만 일어나고 답이 안나올때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려서 무료상담 하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겨울철 중요한 수칙사항의 기본주의 기본이라 할 수있다.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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