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핵심궁금사항 베스트

올인부동산|2021. 8. 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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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교훈


1. 현재상황은 부동산의 급등기와 전월세시장의 급등을 막을수가 없다. 왜냐면 임대사업자들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왜 공급할 수 없을까.

1)매수할 수가 없다. 세금이 13%라. 2)팔수가 없다. 4년은 기본에 6년동안 묶여 시장에 내놓을 수 없고, 임차인에게 허락까지 얻어야 한다.

3) 이득이 있는가? 종부세포함에서만 제외된다.

4)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제도를 아파트에 한해서 폐지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민주당으로 이어지면, 8년차가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제로가 된다.

5)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전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6) 전국민은 자신의 집에 대해 5%이상 임차료를 상승시킬수 없다.

7) 집캔디가 가장 충격받은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2주택이상자가 자신의 집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할 때는 5%이상을 더 받을 수 없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즉, 그가 임대사업자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졌다.

당연히 임대사업자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해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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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탐욕에 기반해서 집을 가진사람은 자신이 두곳에서 동시에 살수 없으므로, 은행대출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세, 즉, 임대를 줘야 한다. 대한민국 임대시장에서는 정부가 담당하는 비중은 15%전후이고 나머지 85%정도는 민간이 담당한다.

3. 현재 정부는 민간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씨를 말리고 있기때문에, 주택시장에 공급이 끊겼다.

4. 취득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시장에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못해, 수요공급 비대칭으로 폭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3기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지면 달라지겠지만, 그 전에는 엄청난 폭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5. 현재 주택시장은 철저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능한 임대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0년 7·10 대책 이후 모든 유형의 신규 단기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즉 장기 임대만 가능하며 의무 임대 기간 또한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중요한 건 아파트는 장기 임대조차 불가능하다

장기 임대는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가능하다.

또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도 임대 등록이 가능해졌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건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이 호별로 구분해서 살 수 있냐는 거에요.

일반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어서 호별 분양이 금지돼 있습니다.

대신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를 합니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방 단위로 나눠서 판매, 소유, 거래가 가능한거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란게 허가는 숙박시설로 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집처럼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겁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일반 주택처럼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규제도 전혀 없고요.

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당연히 2주택 이상이나 고가 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이 시설은 숙박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상 신고가 필수입니다.

애시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럴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숙박신고를 하고 살면되는거 아니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건축법상 상업시설인데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2020년 7·10대책 이전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자격은 말소되는 건가요


 

△모든 사업자가 바로 말소되는 건 아니고, 폐지 유형에 속하는 모든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또 폐지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혹은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자진 말소가 가능하다.

 


-말소가 되면 이제까지 받던 과세 특례도 모두 사라지나요?

 

△세금별로 다르다. 먼저 자격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임대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도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양도세는 조건별로 다르다.

기존 장기임대사업자(8년)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우고 말소됐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된다.

즉 임대사업 등록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말소 이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기존에 자신이 살던 거주주택을 매도할 땐 어떤 세제 혜택을 받나

 

△가장 질문이 많은 케이스다.

이 경우에는 거주주택이라고 하는데, 조건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생에 1번만 적용되며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자동말소의 경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진말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 후에 자진 말소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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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차법이 개정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대사업 주택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만약 8년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8년 임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셈이다.

(캔디주: 이뜻을 오해하면 안된다. 집주인이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임차인이 최초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임대차갱신청구권 1회행사 2년 + 계약갱신청구권2회행사 2년도 가능하다.

이와 다른 의미란 뜻이다. 8년끝날때쯤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10년을 채울수 있다는 뜻으로, 집주인인인 임대인 입장에서 10년을 활용할수 있다는 뜻이지, 임차인을 기준으로 "살수있다"는뜻이 아니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원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

 

△묵시적 갱신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할 시 자동으로 ‘2년 연장’으로 간주된다. 만약 세입자가 1년의 연장만 원할 시엔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안전하다.

 

-작년 7·10대책으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추후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나?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으니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양도세 등 과세특례에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선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자동말소 됐거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캔디주: 미친거 아닌가. 자동말소되고, 더이상 임대업자가 아닌데, 준수한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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