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주택청약통장증여와 계산방법

올인부동산|2021. 1.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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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은 아직 부양가족도 없고, 무주택기간도 짧아 돈이되는 로또 복권청약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다. 청약통장 증여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중에서 사라진 앞에 3가지 통장만이다.

 

이미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이 들었던 청약통장이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고 이것은 증여안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85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한 통장이고 이들 통장만 증여가능하다. 앞에 3개통장만 가능하다.

 

일단 추첨제가 아닌 청약가점순이기때문에 무조건 청약가점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으나 실질적으로 나이가 적은 신혼부부에게는 청약점수때문에 불리하다. 

 

그런데,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자식이 증여를 받아 청약가점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1. 이는 부모가 자기집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세대주가 되어야한다.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한 부모는 자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자녀에게 청약통장이 아닌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

 



2. 자녀는 자신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한다. 합산이 아니다. (씨발 하나마나인것같은데? )

청약통장은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K씨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해보자. K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 점수다. 

그렇다면 K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증여받는다면 청약 가점은 어떨까.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K씨는 61점을 얻게 된다.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캔디주: 항목 3개 청약점수계산중 2가지밖에 해당안된다. 무주택기간은 부모님의 무주택기간으로 대체되는게 아니라는점이다.)

 

캔디주) K씨가 부모님을 모셔도 부양가족수 30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이점이라면 부모님을 모실 경우 3년이상을 주민등록상에 등재하고 3년이지난 시점부터 청약가점 부양가족수로 인정이되지만, 증여를 받게 되면, 바로 즉시 부양가족수에 산정된다는 점이 다른것일 뿐이다. 

따라서 3년이상 부양한 가족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부모님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이점이 청약통장증여의 장점이다. 1-2점이 아쉬운마당에 부모님의 청약통장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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