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파트대형어항(한국수조)터짐사건

올인부동산|2022. 6.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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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22년 5월 30일 경기도 평택 가정집 아파트에서 600만원을 주고 구입설치한, 한국수조(제조사)의 가로길이 2미터 40센 크기 정도의 대형어항의 전면 강화유리가 터지면서 어항에서 기르고 있던 물고기 140마리중 120마리가 사망하고,

(*비통한 가운데, 愛魚人들의 애도와 슬픔가운데 장례식을 치렀다.)

愛魚人의 비통함속 장례식 엄수

10년이상 키운 가족같은 물고기도 있어 소유자의 슬픔은 컷다.

물고기소유자이자 아버지는 큰 비통함에 빠졌다.

나머지 20마리가 중상을 입고, 다른 어항으로 이송조치되었다. 어항이 터지고 약800리터의 물이 쏟아지면서, 거실,부엌은 물론 복도까지 물이 흘러나왔고, 해당 아파트 및 아래층까지 어항내 물이 누수되어 예상견적 5천여만원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사건이다.

https://link.coupang.com/a/qPeMt


<수조터진당시상황>(2022.5.30)

 
 
 

 

아파트2미터대형어항터짐&한국수조사건


특히 이 사건은

1.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문제,

2. 아파트 바닥이 견딜수 있는 무게의 하중

3. 아파트 임대시 어항설치나 반려동물등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해당 사건의 아파트는 어항소유자의 자가소유인것으로 추정된다. 800리터에 달하는 물을 사용하거나, 이사시 발생하는 대형수조의 이동등 불편을 고려할때 남의 집에 이런 대형어항을 설치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남의 집인데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허락없이 수조를 설치한 것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 된다.


https://youtu.be/RmXCdn54EB8

요즘 집캔디에게도 해외에서 수입된 작은 악어를 키워서 재테크를 해보라는 강력한 유혹을 하는 친척이 있다.

직접 집에를 가보니 여러 어항에다가 악어와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다. 어항이 족히 20개는 넘어 보였다.

https://link.coupang.com/a/qPet4

 

 

최근 재테크의 핵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관련 카페나, 코로나 이후, 집에서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수요가 급증해서 비싼가격에 분양하거나 팔고 있다고 하였다. 보니까 카페들도 엄청 많았다.

이 사건이 재테크 차원에서 이런 어항을 설치해서 외래어종이나, 신기한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규모를 보면 선뜻 취미생활로 이해하기에는 납득이 어렵다. 물고기 마리수도 적지않아 보인다.

 

평택대형어항터짐쟁점

1. 해당 수조의 길이는 가로 2미터 40센티에 육박하는 대형수조, 어항이다.

2. 제조 및 설치는 #한국수조 라는 제조사다.

3. 대형어항의 설치는 2020년 8월에 설치하였다. (주. 설치후 약22개월이 흐른 상태다.)

4. 물고기 아빠는 어항의 제조상 책임을, 제조사는 아파트바닥꺼짐에 의한 파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물고기아빠가 해당 수조설치후, 9개월째 거실바닥꺼짐이 심해 수조가 깨지는것이 우려된다는 문자를 업체측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약13개월후에 강화유리가 파손된 것이다.)

5. 물고기 소유자는 어항 설치에 600만원을 지불하였다.

물고기소유자는 다양한 신기한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다. 재테크차원의 (분양해주면서 수익창출) 것인지, 취미생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물생활카페 의 특성상 재테크를 위한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6. 10년이상 키운 물고기도 있다.

7. 깨진 강화유리들이 집안 곳곳에 박혀서 추가적인 인테리어 및 수리사항이 발생하였다.(보상확대)

8. 대형수조는 바닦이 꺼지는등으로 수평이 맞지 않으면 깨진다.

9. 이전설치하기로 한 d-day 바로 전날 어항이 터졌다.



#물생활카페

< 제조사 한국수조 입장>


<향후 예상>

1. 어항주인이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수조제작업체인 한국수조와 어느정도 손실을 분담하거나, 협의를 통해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핵심은 대형어항은 바닥꺼짐이 없어야 하고, 수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한국수조사장님은 이를 계속 강조하고 주의사항을 주었다는 점이다.(*녹취나 기록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사항을 주지하였다는 점을 말이다.)

특히 #최초설치시에 수평을 완벽히 유지해 설치해 주었기때문에 설치상하자, 어항제작물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고기아빠는 어항600만원짜리인데 깨졌다면서 어항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2) 사고의 원인은 지반침하에 따른 수평파괴때문인것은 누가 보아도 추정이 가능하다. 심지어 어항소유자가 아파트 바닥이 내려앉아 어항의 수평이 깨졌다고 한국수조측에 문자까지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한국수조사장님 문자있다고 주장)

(3) 이는 근본적으로 바닦꺼짐은 어항소유자의 아파트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거실이라는 물리적공간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고기아빠다.

아파트 거실바닥은 어항설치업체인 한국수조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거실바닥이 어느정도 침하하면 어항이깨진다는 성능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1센티이상침하면 위험하다는 주의는 고지 한것으로 보이고 입증도 가능해보인다.

그렇다면 이후 설치한 어항의 관리책임의 귀속여부에 따라 책임이 갈리게 된다. 관리책임은 고기아빠에게 귀속되었다 (*주. 결국, 해당 아파트 시공사의 제조물책임을 청구하는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해당수조정도의 하중을 받으면 거실바닥이 침하되는것이 정상적인 아파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2. 설치후 어항소유자가 바닥이 가라앉고 꺼짐현상이 있다고 #한국수조 설치업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미 징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때 당시의 꺼짐 측정이 0.4센티였다는 것이고, 설치업자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1센티이상 꺼지면 안된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문자,통화기록이 있다고함. 이 의미는 주의사항을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


이말에 따라 말을 믿고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당일에 <바로 사고가 났다면> 한국수조측의 책임이 인정될수 있다.

왜냐면 1센티가 아닌 0.4센티에서 어항이 터졌기때문이다. 제조업자의 말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3개월이나 흘러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바닥침하가 얼마나 더 진행되었고,

한국수조측에서 경고한 1센티 이상으로 꺼짐 침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될수도 있다.

실제 사고후 한국수조에서 현장에서 측정한 바닥침하는 2센티에 달한다는 것이었다.(*주.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면 무조건 입증이 될 문제다. 2톤에 육박하는 어항을 제거한 이후의 바닥복원임에도 1센티의 침하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항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2센티이상의 바닥꺼짐이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거실바닥이 이정도까지 꺼질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3. 특이점

2022년 5월 30일에 어항이 터졌는데, 하루전인 2022년 5월29일에 물고기 아버지가 한국수조측에 이전설치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한국수조측은 이전설치를 준비중이었다고한다) 요구하고 단 하루만에 어항이 깨졌다.

왜 어항소유자가 이전설치를 갑자기 요구했을까 하는 점이다.(*주. 이대목에서 설마 어항소유자, 물고기 아빠가 남의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아닐까 하는 극도의 공포감을 가진다. )

이미 어느정도 어항깨짐의 사전징후와 이상증세를 느끼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거실바닦꺼짐현상이 1센티를 넘어서는 그 이상이 되었고 더이상 지체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어항 소유자도 인지하고 있었기때문에 이전설치를 한국수조측에 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공교롭게도 이전설치신청후 단 1일만에 어항이 깨지면서,

신청한날, 직전에 해당 어항에 대해 물고기 아빠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수도 있다는 점도 예상해 볼 수 있다.(바닥이 너무 꺼지니까 어항을 약간 움직여 이동했다던가 하는 행동 말이다. )

https://link.coupang.com/a/qPdEG

(1) 물론 당시 터진 상황의 전화에서는 갑작스럽게 터져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지만, (*jtbc에 보도된 것도 통화중 수조어항이 혼자서 강화유리가 파손된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미 그전인, 수조이전설치를 업체측에 신청한날 해당 수조에 대해 이동등 어떠한 조치를 했을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나 이는 철거한 한국수조측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그 크기나 규모를 고려할때 가능성은 낮아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전설치할 하루 전날에 터져버린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공교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항의 견인 내구력 임계점이 이전설치 하루전날까지라는 점이다.


결론

1. 땅꺼짐 2센티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한국수조 측은 배상할 의무가 없을 것이고, 어항소유자의 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한국수조 사장님이 일정부분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있다.

3. 타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집주인투기어린이는 어항의설치금지를 특약으로 넣어야 할 것이다.

4. 화장실이 아닌 거실은 물이 쏟아지면 방수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층 누수래 봤자, 도배지 정도이기때문에 5700만원 청구는 과도한것은 확실하고, 아마도 외래어종등 독특한 고기들에 대한 #몸값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물고기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지낼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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