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킹 재건축2년실거주의무 전격폐지(2021.7.12)말이돼?

올인부동산|2021. 7.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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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거주의무 #6.17부동산대책

 

정부정책이 이렇게 허망하게 바뀔것임은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핵심정책을 폐기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여러번 발표했는데, 2021년 6월 17일날 재건축과 관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있다.

 

국토교통부의 대책의 문제점은, [종합대책]을 낼려고 하는것이 문제다. 공무원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핵심문제점만 해결하면 되는데, 공문서 작성시 구색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이런저런 모든 대책을 다 끌어모아서 대책문서를 작성한다.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도 여러 대책들을 쌍끌이 다 집어 넣으려 하다보니까 우격다짐으로 집어넣게 되었다.

 

조합원 2년 실거주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자마자 집주인들의 행동양태가 바뀌게 되었는데,  조합원지위를 얻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쫒아내고 자기집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세입자가 밀려나면서 전세나 임대물건 품귀현상이 폭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나아가  중복규제 논란도 심화되었는데,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의 진입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1년이 지난시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여러 규제중 2년실거주의무 규정만 철회합니다

*(물론 정치인 대다수가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전격 철회한다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행유예기간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과도기의 조합들은 엄청난 속도전을 보여 재건축진행진척을 보입니다.

 

 

멈춰있던 강남 재건축시장을 억누르려던 계획을 오히려 촉진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들면,

 

조합원 간 이견 등으로 수년간 멈춰있던 강남구 압구정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부터 피하고 보자’며 합심해 조합설립에 나섰으며  후속 입법이 추진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강남구 일대의 많은 아파트들이 조합설립을 서두르게 됩니다.

 

조합을 설립하면 규제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이죠.

 

강남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이어졌고 결국 1년만에 개건축단지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는 폐지됩니다. 물론 2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2년만 거주하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재건축 조합원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이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다는 의심은 상당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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