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다주택비상|조정지역중도금대출|2020년12월18일까지 (중도금대출신청)이 완료되었어야한다.

올인부동산|2021. 1. 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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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분양권 포함)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중도금 은행 선정일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이 된 2020년 12월 18일까지 계약을 했더라도 시행사인 조합이 그 이전에 중도금 대출 신청을 완료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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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추가지정된 광범위 조정지역


2020년 12월 18일 이전에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뒤늦게 중도금 대출이 막힌 사람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약을 취소하자는 요청이 있으며 분양권을 헐값에 내놓겠다는 매수자도 있다. 반면 정부는 보완책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전에도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때문에 이들을 따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3주택이상자들은 자력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2 주택자는 2년내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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