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요금2600원

올인부동산|2022. 6. 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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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GTX-A노선 요금

GTX-A노선 요금은 수도권 기본요금 1250원에 별도요금 약 1350원이 더해져 2600원(10㎞ 이내)이다. 10㎞가 넘으면 5㎞당 216원이 추가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동탄역에서 삼성역은 39.5㎞를 이동해 총 요금은 3896원이다. 파주에서 삼성역은 46.2㎞로 4112~4328원이 필요하다.


 

 

현재 동탄2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 2호선과 광역버스 환승 등을 이용하면 총비용은 편도 3200원이 필요하다. 같은 기준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아이파크에서 광역버스와 지하철 2·9호선을 이용해 삼성역까지 이동하는 데는 3300원이 든다.


 

GTX가 광역버스보다 1100원 비싸다

결과적으로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 GTX 요금이 광역버스보다 최소 480원~최대 1100원가량 비싸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동탄에서 최소 1시간 20분, 파주에서 최소 1시간 30분인데 반해 GTX는 20~30분으로 1시간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

 

같은거리SRT

참고로 동탄에서 서울 수서까지 운행되는 SRT는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요금이 7400원이므로, 같은거리 GTX요금 예상인 3896원보다는 비싸질거라는 예상이 많다.

또 개통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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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서pc방살인사건DB

올인부동산|2022. 6. 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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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PC방에 가지 않는다.

2.문신충 반경20미터에 접근하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문신한 사람 근방에는 절대 가면 안된다. 문신을 하면서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3.pc방 반경 100미터이내 접근하지 않는다.

4. 게임충남자를 주의한다. 30대 남자가 기혼자이면 해당 여성은 이혼한다.

김성수는 강서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사건으로 공고, 실업고출신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했다.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은 아니지만, 우울증 진단서를 부모가 제출했다. 우울증 진단서는 쉽게 끊을 수 있다. 분노조절장애로 표현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1989)는 다수의 폭행전과를 가지고 있다.

김성수의 강서구피씨방 살인 이전에도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함)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37쪽). 위 폭행들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으로 비롯된 것이다.

https://link.coupang.com/a/oLgat

목에 문신을 왜 할까.

강해 보이려고 하는것일수 있고,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문신충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내보이며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늬앙스를 취하곤 하는데, 문신을 도구로하여 어느정도 타인을 위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훈련과 학습을 통해 알게 되었기때문이다.

잔인한 살인범의 대부분은 문신을 하는데, 이를 통해 능력이 아닌 폭력성과 잠재된 열등감을 투영시킨다.(좌. 여친살해범 조현진)

지식과, 능력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열등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신, 순화해서 #타투 라고 하는 옹호론자들은 내부의 숨겨진 열등감에 대해 스스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타투가 아니라 문신이다.

멋있어서...는 거짓말이고, 문신을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는것이다.

김성수(1989)는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문신을 목덜미에 하여 노출을 시켰다.

살해이유

이미 김성수(1989)는 살해를 예고했다.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한 시비가 있었다'라는 경찰발 보도에 대해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손님의 요청 즉시 자리를 정리했다. 그후 가해자가 한차례 자리를 더 닦아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즉시 손걸레를 빨고 다시 자리를 닦았다. 2번의 요청을 바로 처리해줬는데 어디가 불친절한 지 모르겠다. 평소 일했을 때도 손님들과 친해지고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1차 출동 시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했고 영업방해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갔다고만 한다.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많고 경찰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종결을 빨리 하려고만 한다" (* 살해협박을 피해자가 경찰에게 말했을 것임에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취지다. )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자 지난 시간동안 무시당한 인생이 밀려오면서 결단을 내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살인범의 인터뷰를 이렇게 장시간 허락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일부 김성수의 무시당한 인생에 대해 살해를 정당화하는 여론도 있었다.


사건개요(2018)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오전 7시경, 피의자 형제 중 김성수가 먼저 PC방에 들어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라고 지적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준다. 그 후에도 김성수는 계속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다.

인간말종들의 집합소 #pc방 김성수는 과연 무시만 당해왔던 것일까. 저렇게 손찌검을 할수 있는 여유는 훈련된 것이다. 김성수는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인생일까? 스스로 무시를 자초하고 거기에 과잉되게 반응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것 아닌가.

아르바이트 직원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다. 반대로 피의자인 김성수의 주장에 의하면,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가 더럽다며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안 좋자, 김성수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라고 지적하자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에게 '너 왜 시비냐'라며 반말하고 화를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주. 김성수의 주장이다)

즉 김성수의 주장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에게 먼저 불량한 태도를 취하고 말다툼을 걸었다는 이야기이다.

김성수의 동생 측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성수 형제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말다툼이 오갔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PC방 손님들의 목격담은 손님이(*김성수) 욕한 것을 증언했다.

PC방 사장이 CCTV에서 동생이 형과 함께 웃고 있었던 점 때문에, 동생 또한 형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일단 전과2범의 변명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김성수동생신고녹취록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7시38분이다. 신고자는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으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김씨의 동생은 “아니, 일을 크게 키워”라며 신고전화를 시작해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었는데 이거 닦아달라고 손님이 얘기를 했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욕설하고 이러니까···”라며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인 7시42분에는 아르바이트생 신씨도 신고전화를 해 “손님이 계속 와서 욕설하고 하거든요.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하다 “잠시만요. 경찰 오셨네요”라며 전화를 끊는 내용도 담겨 있다.(*주. 동생은 이 살인사건에서 공범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동생이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주도할만큼 영악한데 싸움을 말렸다는것은 어불 성설이다. 집에 형인 김성수가 칼을 가지러 간다고 했을때도 말리지 않을 만큼 이미 살인의 공범의사가 일치했다고 보는것이 상식이다. )


이후 추가로 경찰에 신고 된 전화는 살인사건현장 목격자들에 의한 신고전화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곧바로 철수했다. 그러나 이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8시13분, 시민 두 명이 연달아 다시 신고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시민은 “PC방인데 지금 싸움 났어요. 빨리요, 피나고”라며 말했으며, 두 번째 시민 역시 “지금 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지나가다 봐서 바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돼요”라고 말했다.(*주. 김성수는 피해자얼굴을 80회이상 난자했다. 80회이상을 계속 연달아 찌르려면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이후 김성수는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에서 지자 김성수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주. 이 세상에 게임에서 지면 환불해주는 방식도 있나?)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이 '매니저 외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매니저와 통화하겠다'라고 대답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붙었다.

이를 본 김성수의 동생이 경찰에게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며 신고를 한다.

https://link.coupang.com/a/oLg04

김성수(1990)동생의 역할

  1.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질때 옆에서 팔을 꼬고 기대면서 웃고 있다
  2.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다.(*경찰에 신고를 주도할 정도면 이런 행위에 대해 자연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3. 경찰이 출동후 15분후 돌아가자, 경찰이 나감을 확인한다.
  4. 형이 사라지자,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자 뒤를 추적한다.
  5. 형이 돌아오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치를 알려준다.
  6. 집에서 칼을 가져와 손에 쥐고 있는 형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데려간다.(*이미 손에 칼을들고 있는 김성수를 동생은 알고 있다)
  7. 피해자가 저항하자 뒤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막는다.
  8. CCTV에는 형과 동생이 함께 피해자를 맞닥드린다.(대동했다는 뜻이다.) 결정적으로 동생이 형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것은 허위에 가깝다.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것이 확인되기때문이다.
  9. 결정적인것은 경찰이 간 후, 동생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염탐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10. 아르바이트생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온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김성수피의자가 숨어있던 곳으로 잽싸게 달려나간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일도 없이, 그리고 흉기를 든채 흥분상태인 형을 그대로 놔둔채 도주하였다. 
 

이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경찰에게 신고를 걸어 '지금 카운터 앞에서 손님 두 명이 계속 욕을 하고 있다,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신고를 걸었는데, 때마침 PC방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를 끊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아르바이트생과 김성수 형제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를 들은 경찰은 단순 분쟁으로 판단하고 김성수와 동생을 현장에 놔두고 다시 돌아갔다.

경찰은 최초 신고에서 살해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사건 이후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살해 협박 당해 경찰에게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이 돌아가자 살해를 결심한 김성수와 동생. 동생이 주범이라고 하는것이 정확하다. 뒤에서 조력하고 있다.

경찰이 돌아간 후 김성수의 동생은 PC방 옆 화장실에 숨었고, 김성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PC방 근처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들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

돌아가는 경찰을 추월해서 집에 흉기를 가지러 달러가는 김성수(1989)

(*주. 이뜻은 김성수(1989)가 내가 집에가서 칼 가지고 올테니까 기다려라는 뜻이고, 대기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경찰이 왔다 가서 정리가 되었으면 집에 돌아가는것이 정상이나, 이들이 대기하는 것은 후속다툼과 시비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https://link.coupang.com/a/oLhdA

그 후 김성수와 동생은 PC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습격했고,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제압했으나 마침 뒤에 있던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허리를 잡아 제압을 못하도록 제지했다. (*주. 경찰은 물론, 재판부는 이것을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린것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하는것이 상식적인데 경찰은 우왕좌왕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전문가회의를 통해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말리기 위해 잡고 있던 손을 놓자 김성수는 주먹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폭행한 후 주머니에 있던 칼을 뽑아들고 아르바이트생의 얼굴과 목 부위를 80여 회 찔렀다(*국과수부검)

아르바이트생은 손을 뻗어 칼을 막아보려 했지만, 김성수가 휘두르는 칼에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손을 모아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찢어졌다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은 193cm, 88kg의 신체를 가졌으나 급작스런 흉기공격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 심지어 검도유단자였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목동병원 외과의사 남궁인에 의하면 80여회 난자당한 피해자의 몰골은 묘사하기 힘들정도였다고 한다.

https://link.coupang.com/a/oEq44

이후 PC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응급처치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밀걸레로 피를 닦아낸 이후임에도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다.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허혈유실로 인해 춥다고 말했다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김성수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보였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까지,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있었습니다.

숨이 붙어있었고,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습니다. 춥다고…” (2019.6.9.)

그 후 김성수는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범인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하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추측되는데, 경찰은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답이다. cctv에서는 지속적으로 동생이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는 장면이보이고 복귀한 김성수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간다. )

집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사용된 흉기는 칼집이 있는 등산용 칼이었다. 피의자는 왕복 600m 거리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데까지 단 6~7분만이 소요되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찍힌 사진에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페인트 통을 쏟은 것처럼 다량의 혈흔이 남았으며, 어느 정도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곤란할 정도였기에 당시 사건 현장의 참혹함을 알 수 있ㅇ다.

김성수 본인은 초기 진술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도 안 치워져 있어서 화가 났고, 1,000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나만 바보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후 진술에서는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좋지 않자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성수의 부모와 동생은 '김성수가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 남부지법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12월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 김 모 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ttps://link.coupang.com/a/mrDw9

 

 

대한민국 가장 잔인한 사건 베스트3에 등극한 강서피시방 살인사건(2018) 김성수(1989)

재판

김성수(1990)는 전과2범이다.

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동생 김 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그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이에 검찰측과 변호사측은 물론 누리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 선고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못 다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9년 11월 27일, 2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성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무죄를 받은 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다른 상고이유 없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었다.

간혹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보여줘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며, 당연히 2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피고는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양형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국민청원이 2018년 10월 17일에 올라왔으며, 청원 링크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3일 만인 2018년 10월 20일 22시 14분 기준 71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이전의 최다 동의(714,875명)를 기록한 난민반대 청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1,19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되어 국민청원 중 최초로 100만을 넘어선 청원이 되었다.

https://coupa.ng/cbnakp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을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컷다

배우 오창석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2018년 10월 17일 사건의 피해자가 친구의 사촌동생이라고 언급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의 요구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남기도 했다.

배우오창석(1982)

추가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가수 김용준의 친구의 사촌동생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오창석이 직접 독려했다.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잔인한 살인사건으로도 유명한데, 전례를 깨고 해당 피해자를 응급처지한 목동병원의 남궁인외과의사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2018.10.18)

당시 남궁인을 제외한 현장의 간호사들은 처참한 피해자의 얼굴상태에 놀라 모두 자리를 이탈할 정도였다고 한다.


1.

나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의 담당의였다. 처음엔 사건에 대해 함구할 생각이었다. 당연히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였고, 알리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망 이후의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아침 이후로 혼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지냈다. 하지만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고인이 어디에서 몇 시에 인체 어느 부위를 누구에게 얼마나 찔렸으며,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어 몇 시에 죽었는지 알고 있다. 심지어 나조차도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CCTV나 사건 현장 사진까지 보도됐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입을 연다. 지금부터 내가 덧붙이는 사실은, 그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다는 사실과,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뿐이다.

2.

그는 일요일 아침에 들어왔다.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다.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데,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곧 그가 들어왔다. 그는 침대가 모자랄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에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였다. 그를 본 모든 의료진은 전부 뛰어나갔다. 상처를 파악하기 위해 옷을 탈의하고 붕대를 풀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잘생기고 훤칠한 얼굴이었지만 찰나의 인상이었다. 파악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었다.

https://link.coupang.com/a/ju6oY

상처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삼 십 개 정도 보였다.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서른 두 개였다고 들었다.(*주. 이후 국과수에서는 80여회로 정정했다)

따라온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칼의 길이를 손으로 가늠해서 알려줬다. 그 길이를 보고 나는 생각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찔러도 칼을 사람의 몸으로 전부 넣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찔렀다.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 두피에 있는 상처는 두개골에 닿고 금방 멈췄으나 얼굴과 목 쪽의 상처는 푹 들어갔다. 귀는 얇으니 구멍이 뚫렸다. 양쪽 귀가 다 길게 뚫려 허공이 보였다. 목덜미에 있던 상처가 살이 많아 가장 깊었다.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복기했을 때 이것이 치명상이 아니었을까 추정했다. 얼굴 뼈에 닿고 멈춘 상처 중에는 평행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빠른 시간에 칼을 뽑아 다시 찌른 흔적이었다.

손에 있던 상처 중 하나는 손가락을 끊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친구가 손이 벌어져 모아지지 않았다고 후술한 기록을 보았다. 그것이 맞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미친 새끼라고 생각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미친 새끼라고 생각했다. 피를 막으면서 솔직히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극렬한 원한으로 인한 것이다. 가해자가 미친 새끼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평생을 둔 뿌리 깊은 원한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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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무 살 청년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원한을 진단 말인가. 그런 생각은 여기까지였다. 같이 온 경찰이 말다툼이 있어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고 알려 줬다. 둘은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미친, 경악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순간 세상이 두려웠다. 모든 의료진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욕설을 뱉었다.

환자는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다. 손과 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었다. 칼은 두개골을 뚫지 못했고, 흉부와 복부의 주요 장기 손상은 없었다. 얼굴과 목과 손은 주요 장기는 아니다. 막아야 하는 것은 출혈뿐이라고, 그래서 살 수도 있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다. 하지만 온 병원의 수액과 혈장 용액을 쏟아붓고, 혈액을 준비하던 내원 이십여 분 만에 심박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심정지였다.

잠깐의 심폐소생술 후 환자는 돌아왔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진이 상처를 거칠고 급하게 막았다.

심장이 느려지면 피가 멎었다가 다시 심장이 뛰면 모든 상처에서 다시 피가 솟구치고 부었다. 상처가 너무 많아 어떤 주요 혈관이 어떻게 상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

주요 동맥을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그 때문에 혈관을 색전할 수도 없었고, 그전에 집중치료실을 떠날 수도 없었다. 상태가 급박해 시행할 수 있는 영상검사도 없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두경부의 깊은 곳에서도 피가 쏟아지는 듯 했다.

그의 혈액은 처음부터 수액과 섞여 물처럼 묽었다. 이후 그의 심장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피를 부으면 상처에서 피가 솟았다가 심장이 멈추면 멎기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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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이 이어졌다. 짧은 시간에 심각한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 찾아왔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 피를 사십 개나 맞았다. 사방이 피바다였다. (*혈액을담은 봉투를 말하는듯하다.) 그는 결국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었다.


참담한 죽음이었다.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상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그럼에도 의사로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복잡한 심경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보도된 현장 사진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알았다.

그가 내 앞에 왔을 때 그는 이미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왔던 것이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예측하는 것과 현장에 흩뿌려진 피를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다. 한 사람이 쏟았다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피였다.

그는 여기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거의 죽은 사람이었다. 악독하게 찌르는 칼을 받아내고 저 정도의 피를 순식간에 흘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나는 의학적인 면에 있어서 죽음을 다소간 납득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무기력했다.

그 젊은이에게, 가해하는 사회에게,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는 번뜩이는 칼에, 그리고 있을 수 있었던 만약에, 모든 것에 나는 무력했다.


3.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죄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우리끼리 언론에 보도된 CCTV를 보았다. 가끔 정말로 잔인한 장면보다, 아무것도 아닌 화면이 더 잔인해 보일 때가 있다.

CCTV에서는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그가 당일 내가 보았던 옷을 입고 멀쩡히 걷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손가락질하던 누군가가 그를 덮치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나는데... 나는 그 이후를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지 못했던 그전의 장면이 왜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잔인해 보였는지.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왜 우리 모두를 놀라고 두렵게 했던지.

그는 상처 하나 없었는데. 그는 그전까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내가 본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 화면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영상일 뿐이었는데. 그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일까. 그것마저 사람을 공포심에 들게 하는 것일까.

나는 이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한동안 말을 멈췄고, 학회장에서도 문득 이를 악물었으며, 사람들과의 식사에서도 잠깐씩 뇌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피가 내 몸에서 씻겨 나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나는 그 분노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서도 참담했다. 상처의 이미지와 실재했던 상처의 간극. 그에 지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죄스러운 느낌, 참담한 느낌, 악한 본성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 그의 목덜미에 들어갔던 비현실적인 자상과 벌어져 닫히지 않는 손가락. 모든 죽음이 그렇지만, 어떤 죽음은 유독 더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4.

그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주지 않았다. 되려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다.

오히려 나는, 일요일 아침 안면 없던 PC방 아르바이트 생의 얼굴을 서른 두 번 찌를 수 있던 사람의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더 놀랄 것이다. 그것은 분노스러울 정도로 별개의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 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사건과 사실 관계, 처벌과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그리고 이 청원과 여론과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솔직한 마음으로 회의감이 든다.

그 끔찍한 몰골에 도저히 나를 대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살인죄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공권력이 극도로 강해진다고 해도, 이런 상식 밖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이 올까?

그것들이 일요일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을 삽시간에 서른 두 번 찌르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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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도리를 생각해서 이런 범죄를 벌인 것일까? 모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인간을 거리낌 없이 난도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고인은 평범한 나와 같아 보였다. 환자를 진료하고 돌아가는 퇴근길에 불쑥 나타나는 칼을 든 사람을,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목덜미와 안면을 내어주는... 그것은 밥을 내던 식당 주인일 수도 있고... 고객을 응대하던 은행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직업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던 여러분일 수도 있다.

어떤 이가 지닌 인간의 본성은 최악이다. 그것들이 전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타인의 인격이라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것은 다시 어딘가에 있는 누구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이 사실을 바꾸는 것은 절망적으로 불가능하다.


5.

나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언급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나는 나름대로 참담했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지만, 잠깐 만난 환자와 생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의 슬픔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다. 다만 나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그래서 이 언급이 다시금 그 불씨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비인간적인 범죄 그 자체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진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한 무기력함의 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생은 강서피시방아르바이트의 마지막날이어서 안타까움을 줬다.


판결문원문

검사입장 (*특히 동생이 더 악질이라고 보고 있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형인 A와 함께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A는 2018. 10. 14. 06:50경부터 D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먼저 와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자리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A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한 후 같은 날 08:00경 D PC방을 나갔다가 08:07경 다시 D PC방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08:00경 A와 함께 D PC방을 나와 위 PC방 앞과 1층 출입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A가 돌아오자 A를 뒤따라 다시 D PC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A를 따라 D PC방 앞에 이르러 A가 마침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힘을 주어 당겨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끌리면서 A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게 하고, A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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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① A는 2018. 10. 14. 07: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이하 인정하는 사실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일이므로 연도와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07:43경 D PC방에 도착하였다. A는 경찰관들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08:00경 D PC방에서 나왔고,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A의 뒤를 따라 PC방을 나왔다.

② A는 D PC방에서 나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A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A는 약 5초 후 화장실에서 나와 당시 작동하지 않던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간 후 그곳에서 약 330m 떨어진 자신의 집(F아파트 G호)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A 뒤를 쫓아 화장실에서 나온 후 A가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로 걸어 올라가 건물 1층으로 갔다가 다시 PC방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③ 피고인(주.동생)은 08:03경부터 약 2분 20초 동안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가 건물 출입구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해자는 08:06경 쓰레기를 버리러 PC방에서 나와 1층 분리수거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주. 피해자의 동태를 차후에 김성수에게 알려준것임을 알 수 있다)


④ A는 08:07경 PC방 건물로 돌아왔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PC방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서성거렸다. 피고인(*주.동생)은 A가 PC방 건물로 돌아왔을 때부터 약 1m 정도 간격을 두고 A(주. 김성수) 를 계속 따라다녔다.


⑤ A는 08:08경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A는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약 9초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나) 구체적 판단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죄를 범한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D PC방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주. 동생)은 전체적으로 A와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랐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2) A는 08:07경 PC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간 것을 알면서도 A에게(*주. 김성수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다툼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A를 주시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A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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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A를 제지하여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 즉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힘을 주어잡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②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와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의 몸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 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A가 아닌 피해자를 잡은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시도한 것으로, 당황한 피고인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볼 수 있어, 이것이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한편, 검사는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후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자 피고인이 A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으며 뒤엉키는 찰나의 순간에 피해자의 뒤에서 있던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론이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칼을 꺼내어 들고 가해행위를 하자 A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최초 몸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전체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돕는 행위이고, 이후 A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작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⑥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U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 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에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송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인지(싸움을 말리는 것인지) 아니면 잡고 있는 것인지(A를 도운 것인지)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U연구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잡고 당기는 행위를 하는 패턴은 식별이 되지만, 이후 A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당기거나 항거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의 행동패턴은 식별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 담당관은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회신하였다.

또한, U연구소 소장 V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1명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면, 헤드락을 건다든지, 양팔을 잡아당긴다든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양손으로 복부를 잡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패턴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장면에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잡고 회전할 때를 보면 양팔은 그대로 선 상태로 몸이 같이 돌아가는 자세가 포착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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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주. 김성수) 가 검찰에서 "동생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허리를 잡아당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은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경찰의 유도된 질문에 따라 주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한 진술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와 상반되는 취지로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이 저를 일부 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금은 도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주. 씨발 당연히 동생을 처벌받게 안하고 싶으면, 진술을 바꿀수 밖에 없지...판사는 그것을 냅다...또 동생의 무죄근거로 차용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배치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행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생의)거짓반응이 나온 점을 유죄의 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A 간에 사전에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 PC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간 A를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간 이후 A가 화장실을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70쪽).

피고인과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범행발생일 이틀 전부터 A의 현행범 체포(2018. 10. 14. 08:15경) 이후 2018. 10. 14. 09:20경 아버지가 A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A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79쪽).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A와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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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주 . 김성수) 검찰에서 "화장실에서 피고인(주.동생)에게 '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제796쪽), 순간적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올라 집으로 뛰어가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 판사가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다. 김성수가 한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실제로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너는 그냥 끼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89쪽, 증거기록 1권 제170쪽), 경찰 3회 조사 때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또한 번복하여 "그 때는 동생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제159쪽) (*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가 들은 대로 말하면 피고인이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A가 갑자기 나가면서 '씨발 너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A의 검찰진술과는 그 내용과 뉘앙스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한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A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날 검찰에서 A의 아래와 같은 그 밖의 진술(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진술(②) 및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 및 A의 아래와 같은 행동(③)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이 피고인과 A가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교환을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주. 하 . . ..한심하다.)


① A(주. 김성수 ) 의 그 밖의 진술

"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고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왜'라고 반문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증거기록 2권 제796쪽)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범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증거기록 2권 제793쪽)

"자신이 칼을 가지고 온다거나 피해자를 죽인다는 얘기를 동생에게 절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동생은 자신이 칼을 가지고 오거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증거기록 2권 제793쪽)


② 피고인(*주. 동생) 의 진술

"화장실에 가면서 형(A)에게 화 풀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어린 친구 같은데 화풀어라는 얘기도 했는데 형(A)이 대답을 안 하길래 그냥 화가 많이 났구나 생각하고 따라간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제831쪽)


③ CCTV 영상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A가 08:07경 PC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 (*주. 설마 알려주지 않았겠냐.)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때린 이후 5초 동안 피고인(*주. 동생)은 이를 말리지 않을 뿐 아니라 A를 도우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장면(증거기록 1권 제113쪽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재생시간 00:23에 A의 첫 가격이 있는데, 00:28까지 피고인은 보고 있다가, 잠깐 왼쪽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00:29 둘의 몸싸움이 과격해지자 피해자의 허리 춤을 잡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가 피해자를 공동폭행 하기로 하는 의사교환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공동폭행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CCTV 영상에 의하면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첫 가격(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3)을 한 이후 약 5초 간 피고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말리려는 듯 왼쪽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8), 과격해지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다(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9~00:39).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와 A 사이에 들어가서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거나, A의 몸통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잡는 등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41).

피고인의 행위는 ①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을 지켜만 보는 상태로 약 5초, ②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는 행위로 약 8~10초, ③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가해행위를 하는 A를 막는 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검사는 ②행위를 기소하였다. 위 일련의 행위를 '방관자의 행위(①)'에서 나아가 '말리는 행위(②, ③)'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느냐, '공동정범의 행위(①, ②)'에서 '공범의 행위를 말리는 행위(③)'로 변한 것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소된 ②행위의 가벌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②행위가 전자인 말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한 A 역시 피고인과의 공동폭행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문제되는 ②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정황 등의 간접사실로 위 행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https://coupa.ng/cbvfHD

(1) 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①, ②, ③행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①행위는 폭행을 예측한 사람이 폭행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더라도 이를 형법이 요구하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주. 어이가 없다. 동생은 김성수랑 몰려다니면 가해행위를 했는데 5초라는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하는것을 지켜보았다는 점이다. )


② 행위는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해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이 과격해지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싸움을 말리고자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 전형적인 행동이 따로 있다)


③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시점인데, 이때부터 피고인은 A를 적극적으로 말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의 이전 피해자와의 다툼, 화장실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폭행 등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①과 같이 방관하다가, 예측보다 과격해지자 ②와 같이 소극적으로 말렸고, A가 칼을 꺼내들자 ③과 같이 적극적으로 말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②행위 당시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움직였다.

②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A를 도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따라 그저 빙글빙글 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A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어야 자연스럽다. (*주. 판사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동생으 행위를 , 싸움상황을 형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동생은 이 사건의 주체자이자 상황을 주도하는 형을 말려야 하는게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판사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공동가공의 의사로

②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검사의 논리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②행위를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였을 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②행위가 A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만류한 것이라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검사는 피고인에게도,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고, 피해자를 잡은 행위는 그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 P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기에는 (피고인은) 본인이 신고했지만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야 되겠어, 이런 것으로 경찰을 왜 불렀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A를 가격한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의 특히 ②행위와 ③행위를 구분하여 앞선 행위까지는 공동폭행의 공범이다가, 이후 행위는 자신의 죄가 커질까봐 무서워서 말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 모두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즉 P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A를 수갑으로 채워서 일단락 시켜놓고 제일 먼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일이 이지경까지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고 했고, PC방 앞에 있는 3명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C방 앞에 있던 목격자 3명에게 가서 1명씩 진술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지금 A가 칼을 들고 피가 많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1명은 119에, 1명은 112에 신고하고, 1명은 교대를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목격자 3명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은 말리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제28쪽, 제30쪽, 제3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방관자'(①) → 'A에 대한 공범자'(②) → '말리는 사람'(③)으로 3번에 걸쳐 마음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싸움을 말리려고 A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가 A의 범행이 칼로 찌르는 행위로 커지자 겁을 먹은 채로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이 사건 살해 범행을 막지 못한 일련의 행위들로 평가하는 것이 출동 경찰관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경험칙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동생)에게는 단순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음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A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방해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불법적이고, 따라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주. 김성수)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것이 폭행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작용을 미쳤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그의 얼굴을 80여 회나 칼로 찔러, 스무살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날만 기다리던 스무살의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잔인한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다. 사랑하는 아들 또는 동생을 잃게 된 유족들은 지금도 피해자가 마지막 날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온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힘들어 그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책임주의의 원리에 기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불법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30년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8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 외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내재된 공격성 또는 폭력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함)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37쪽). 위 폭행들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으로 비롯된 것이다.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내용에는 3.3. 지각 및 사고 부분에, "투사검사(HTP, Rorschach 등) 및 자기보호형검사결과(MMPⅠ-Ⅱ) 결과, 정신증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지각 및 사고장애의 문제가 시사되지 않음.

다만 사소한 불필요한 감정반응을 보일 수 있겠음. 특히 분노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지각이 두드러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83쪽).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 주무관 AM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검사상에서 특이하게 관찰되는 부분은 검사상에서도 우울과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상승했었고, 그 밖에도 분노,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표에 정서성에 6번 문항의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7번 문항의 '얕은 감정', 8번 문항의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16번 문항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문항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 2점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제1089쪽).

③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0회나 찔러 피해자를 살인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주. 그래서 동생은 무죄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김세종

판사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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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자이라젠느(862세대) & 봉담자이라피네(750가구)

올인부동산|2022. 6. 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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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봉담까지 신분당선 연장 개통될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수 있다.

봉담자이 라젠느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86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59~112㎡이다.

화성 동화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일 일원에 위치한 29만 9855㎡ 규모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지다.

바로 옆에 위치한 #봉담자이라피네

#라피네뜻 : 라피네(RAFFINER)란, 프랑스어로 세련되게 다듬는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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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화지구 A-3블록에 ‘봉담자이 라피네’ 750가구 입주가 계획돼 있어 일대가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GS건설은 편리한 교통이 이 단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봉담~동탄 구간) 봉담 IC,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이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직주근접성도 좋다. 단지 주변으로 화성일반산업단지, 발안산업단지, 수원델타플렉스, 오산 가장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이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일부타입에는 양면개방, 3면개방, 4면개방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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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여고생삭발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6. 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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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8년 6월 16일 13시 30분경,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며 친구의 딸인 고등학교1학년 여고생을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 정상으로 유인하여 수면제를 먹인후 전기바리깡으로 머리를 삭발후 강간살해하였다. 범행이 발각되자 자살하여 사건이 미궁에 빠진 사건이다.


고등학교 1학년 이 양이 집을 나서는 것이 2018.6.16. 13시 30분 CCTV에 포착되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양은 SNS를 통해 '아버지 친구 김 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고 해 해남군 방면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냈다.

강진군 시골보양탕집을 근거로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모집글이 있었는데 그 운영자 이름이 김**로 써있어 살인범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우연히 이양의 학교 주변에서 김씨를 만났고 아르바이트 소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를 우연이 아닌 의도적 접근으로 보았다.

주변 지인들은 왕래가 끊기기전에는 이양이 부모와 오랜 친구사이였다고 말했다.

용돈을 준적이 있는등 의심할수 없는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아버지 친구의 친구였고, 아버지와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그리고 8분 뒤 실종 학생이 약속 장소로 추정되는 공장 앞으로 가는 것도 CCTV에 찍혔다.

https://link.coupang.com/a/oxQL4

 

이에 김 씨도 13:50경에 가게를 나와 실종 학생이 향하던 공장 쪽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공장에는 CCTV가 없어 피해자가 무엇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14:16에 김 씨의 2010년식 검정에쿠스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으나 선팅이 너무 짙어서 실종 학생의 탑승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구형에쿠스 트렁크에 낫,삽등을 싣고 여학생을 태운후 해남으로 간다고 뻥친후 강진 자신의 부모 선친 야산으로 납치했다.

실제 피살된 강진여고생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실종 여학생은 실종 당일 15시경 수신된 친구의 문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시간에는 신체일부에 해당할 정도인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수 있다. 빼았겻던지,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

 

 

경찰에 따르면 실종 학생의 휴대전화는 도암면 야산에서 16시 24분에 전원이 꺼졌다고 한다. 한편 김 씨는 이 양의 집이 있는 성전면에서 도암면으로 20km 정도 이동한 뒤 도암면에서 2시간 30분을 머물렀다고 한다.

 

 

약 3시간 뒤 김 씨는 21시 20분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군동면 인근 저수지로 간 뒤 21시 33분에 돌아온 것이 CCTV에 포착이 되었다.

(*주. 밤 9시 경까지 강간살인, 유기를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군동면 저수지에서 잡힌 것도 파악했다. 실종 2주후 추가로 밝혀진 것은 이 양의 휴대전화 동선과 김 씨의 차량 동선이 비슷했다는 것이다.

 

실종 당일, 이 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되자 유력한 용의자인 아버지 친구라고 하는 김 씨의 집을 혼자 찾아갔다. (*여성이 찾아갔기때문에 굳이 도망갈 정도의 위력도 아니다. 그럼에도 도망갔다)

 

그러나 김 씨는 밤 23시 08분께 이 양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을 알고 뒷문을 통해 도망쳤다. 뒷문으로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은 자신이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도망가는 여고생강간살인범 김씨

 

어머니는 2018년 6월 17일 새벽에 경찰 측에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김 씨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김 씨는 17일 6시 20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근처 철도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서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https://link.coupang.com/a/ju6zI

경찰은 김 씨가 2018년 6월 16일 17시 20분에 자신의 자택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세차하고 옷가지를 불태운 정황을 파악하고이 차량을 조사하였는데, 차량내부 블랙박스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다. 평소에도 차량에 탑승하면 끄는 습관을 들였다고 용의자 아들이 증언했다.

 

그리고 김 씨의 시신도 부검했으며, 이후 김 씨의 차량에서는 피해여고생의 모발이 발견되었다. 이양의 시신은 완전부패하여 체내에서 정액을 발견하거나 사인을 밝히는것은 실패했으나 질식살인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양은 서로 연락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이 양도 김 씨의 가게(강진 시골보양탕)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과정의 만남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병력 500명과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도암면 일대를 수색하였다. 2018년 6월 20일 경찰은 이 양이 아버지 친구 김 씨를 만나기 하루 전에 "내일 아르바이트를 간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 달라." 하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이 양의 친구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

 

 

특히 피해여고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러가면서 통장과 도장을 챙겨갔다는 점에서 용의자가 이양을 살해한후 향후 문제가 되었을때 가출사건으로 위장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후 여학생의 머리를 삭발하고 옷을 모두 벗겨 6월 중순 강한 햇빛에 부패속도를 높이려 한점도 철저한 증거인멸에 기반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김 씨가 2018년 6월 16일 밤에 저수지에 간 것을 파악하고 저수지도 잠수수색을 했으며,(*주. 전문가는 범행지와 상관없는 저수지를 방문한 것은 사건의 혼선을 주기위해서라고 고평가 하고 있다. )

https://link.coupang.com/a/kAKo3

범인은 강정저수지를 배회했다. 경찰은 수사혼선을 노렸다고 하지만, 보기에 시신유기장소를 점검했다고 보는게 맞다.

덕서리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도암면 야산에 1개 중대를 배치해 수색했다.

 

아버지 친구라는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김 씨는 실종 일주일 전 이 양의 학교 근처에서 이 양을 우연히 만나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하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알바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당부했고, 이 양은 친구에게 실종 하루 전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로 부탁했다.

 

사건이 아직 실종사건으로만 알려졌을 당시 일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다. 김 씨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친구에게까지 말할 정도였다면, 피해자는 이미 용의자 김 씨에게 심각한 위협 혹은 수상함을 느꼈단 말인데도 스스로 용의자를 따라나섰기때문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피살된 고등학교1학년 이양

 

피해 여고생이 살인범과 어느정도 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용돈도 받은적이 있었으며, 용의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의 친구이자 훨씬 연장자였다는 점에서 지방도농복합도시 분위기상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이 양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황급히 달아난 점이다. 실종일 오후 11시30분 즈음 집 초인종이 울리자 자기 가족들에게 "불을 켜지 마라." 말하고 뒷문으로 도망쳤다는 것이다.


셋째: 김 씨가 자택에서 도망쳐 나온 뒤 다음 날 새벽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점이다. 타살 흔적은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실종 당일 김 씨와 실종학생의 이동 동선이나 시간대가 비슷했다. 경찰은 실종 초기부터 김 씨의 차량 이동 경로와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지점들의 유사하단 사실에 주목했다.


 

 

다섯째: 이 양이 사라진 직후 귀가해 세차를 하고 옷가지로 추정되는 물건을 태우고,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게에 두고 간 점, 그리고 블랙박스를 끈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또한 김 씨의 첫째 아들이 말하길 김 씨는 생전에 자신과 차를 공유했는데, 아버지 김 씨는 평소 아들과 달리 차를 탈 때면 블랙박스를 끄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서 확보한 머리카락과 전기바리깡, 낫,삽등에서 지문, 집에서 확보한 소각 흔적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근처 주민들은 6년 전 이사와 거주했던 용의자 김 씨가 2018년 4월부터 본인 소유의 축사, 주택, 산 등을 처분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리고 김씨는 2018년 4월 4일과 5일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완벽 범죄를 저지른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했을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용의자 김씨는 과거에도 "약초 캐러 가자"며 산으로 유인한 뒤 동네 부녀자들을 성폭행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법이 체계화 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24일 15시경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야산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체취견이 찾아냈다.

 

시신 발견지역 지도상 도식, 동영상분석 결과, 시신은 매봉산이라 불리는 야산 근처에 세워진 피의자 차량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 정상(해발 250m)에서 50m 아래인 200m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정상을 넘어가서 급경사지에서 살해한것이라 의아함을 불러일으켰다.

 

김씨가 차량에 보관했던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발견됐다. 김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 분석 결과 A양의 옷가지와 손가방 등과 동일한 종류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흉기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씨가 A양의 머리카락을 전용 이발기로 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진짜 또라이임은 분명하다.) 낫에는 피는 없었지만, 이양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낫을 이양이 휴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주. 알바내용을 수풀제거나, 나무제거등으로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

 

발견된 시신은 알몸이었고, 더운날씨때문에 상당부분 부패가 진행되어 있어 정밀 감식을 해야 했다. 피살여고생의 머리카락은 바리깡으로 전부 삭발이 된 상태였다.

 

휴대전화 등은 발견하지 못했고, 시신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립글로즈 1개를 발견했다고 한다. 2018년 6월 25일 22시에 DNA 검사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된 이 양임이 확인되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였으나 용의자가 자살로 사망해 수사종결되어 단독범으로 결론지었다.

공범 존재를 추정했던 이유로는 시신 발견지점이 높고 가파른 경사의 산 속인데다가 피해자의 체중(여학생몸무게 160에 70킬로)에 비해 용의자 김 씨의 체격이 왜소해서 혼자서는 시신을 옮기고 유기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차량 트렁크에서 낫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목적으로 수풀제거를 빙자했거나, 낫으로 위협해 정상까지 오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https://link.coupang.com/a/oxQpf

시신은 용의자 김씨의 부모의 무덤과 가까운 곳이다. 부모 무덤과 가까운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해여학생을 이끌고 산을 넘어간것이다.

 

 

결국, cctv상으로 보아도 해당 여학생이 덩치가 있기때문에, 같은 무게라도 시신 상태일 때가 훨씬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 때문에 해당 지점까지는 여고생이 살아서 자신의 발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양은 키가 160센티이고 몸무게가 70킬로로 살해후 이동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수사결과 주민들이 용의자 김씨가 평소에 사실혼 관계 여성이 여러 명일 정도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 등 변수가 일어나자 차량 안에서 강간등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범죄를 위해 산길을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https://link.coupang.com/a/mrDw9


2018년 7월 6일, 강진경찰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양의 아버지 친구 김 씨가 이 양을 살인한 걸로 보고 김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숨진 이 양 시신에서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

사건 이틀 전, 피의자 김 씨가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 피살현장까지 이동한후 도착하여 땀을 식히고 목을 축이기 위해 건네는 음료수에 졸피뎀을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을 잃자 강간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은 전형적인 미성년자 강간목적의 성범죄의 연속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9월 11일 경찰은 이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친구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처리해서 사건의 전말은 미궁에 빠졌다.

 

해당 김씨가 강진 타지역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하고 강진군 도암면으로 이사온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강진에서는 2000년 6월15일 오후 2시께 강진읍에서 김성주(당시 8세·초교 2년)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데 이어 2001년 6월1일 오후 1시30분께에는 김하은(당시 6세·초교 1년)양이 사라져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강진초등생연쇄실종사건 #강진초등학생실종사건

이들 아동은 흔적이나 용의자 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에 일어난 A양 실종·사망사건의 용의자 김씨가 전남지역 장기 실종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행적 등을 조사하였으나, 용의자가 사망하는바람에 여전히 실종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2년째 실종상태이자 생사가 불명인 초등학생 실종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윤성 교수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이라고 봤다. 범죄 교과서에 나오는 연쇄살인범 전형적 수법이라는 것이다. "2018년 6월 9일 피의자 김씨가 여고생 이양, 이양의 부친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범행 전에 (*자신이 아르바이트 간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말했는지 안했는지 ) 피해자를 떠 본거죠.

뿐만 아닙니다. 김씨는 식사한 다음날 수면제와 면도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합니다. 범행 당일에는 멀리 떨어진 저수지에도 일부러 들렀어요.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 김씨는 피해자 이양에게 "아빠에게는 아르바이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피해자 이양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했다. 이양이 친구에게 "아빠 친구에게 아르바이트 소개 받았다"고 알린 것이다.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서, 용의자는 신속하게 특정됐다. 오 교수는 "친구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범인은 피해자 가족 곁에서 걱정하는 ‘가짜 표정’을 지으며 수사를 지켜봤을 것"이고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을것이라고 보았다.

 

즉, 친구에게 문자가 없었다면 용의자 특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산에서 내려와 범행과 관련한 물건을 소각했다.

 

성(性)범죄는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를 지휘한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살인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신못차리는구만)

 

이수정 교수도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범행 당일, 범인은 이양을 만나기 바로 2시간 반 전에 내연녀와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후에 있을 범죄에 앞서 욕구를 미리 풀기 위해 내연녀를 만난 것입니다.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아동성도착증 소견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살인은 비계획적이고 강간이 주목적이었을것이라고 분석하는데 잘모르고 한 소리다. 살해목적이 없는데, 바리깡을 준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https://link.coupang.com/a/nm4uj


피해여고생을 수면제로 먹이고 재운다음에 강간을 하고, 쾌락의 강도를 높이기위해 이양의 머리카락을 여승처럼 삭발해 밀어버리고, 삭발된 머리를 만지거나 문지르면서, 잠에 취한 여고생과 섹스하면 흥분도를 극도로 높힐수 있다는 변태적 성향이었다는 것이냐?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고 우발적살인이라고 분석하는것은 바리깡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바리깡을 준비했다는 소리는 당연히 여학생이 머리를 삭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게 상식적인 접근이다.

여승이 되서 빡빡민 머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가 눈이 휘둥그레 되서 알게 될것인데, 범인이 살려보낼려고 바리깡을 준비했겠는가? 접근수준이 초딩적이다.

 

성도착층에 환장한 용의자 김씨는 초등학생실종사건의 여죄까지 길고긴 연쇄살인의 꼬리가 잡힐것이 두려워 자살한 것일까?

교훈

  1. 5만원용돈 주던 남자가 알바 소개시켜준다고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않는다.
  2. 아빠의 친구를 조심한다.
  3. 졸피뎀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약이다.
  4. 상황이 의심스러우면 문자를 남기기전에 상황자체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죽고나서 문자가 증거가 되어봤자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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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여자친구살인사건(2022)

올인부동산|2022. 6. 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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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오후6시경 인천남동구 반지하빌라에 전에 사귀었던 23세(2000년생) 남성이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침입하여 10시간 가까이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가슴,허벅지등 피부조직을 난자, 손상시키는등 고문을 하다 살해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해당 범인이 포탈과 유튜브에 #전여자친구참교육하는법 #전여차친구복수하는법 등을 검색하여 헤어진 여친에 집착하는 열등한 남성에 의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 보복범죄에 해당한다.

해마다 이런 열등한 지위와 저수준의 남성들에 의한 보복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진척이 없으며 사법부도 연애싸움질로 격하하여 그 처벌강도가 매우 약하다. 그래서 그다지 형벌 위화력이 없어, 유사 남성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link.coupang.com/a/oCFo4

일면 이런 남성을 선택하는 여성의 안이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대부분 이런 남성유형의 경우 수준이 매우 낮다.(잃을것도 없고, 아쉬울것도 없는 인생아니냐)


[개요] 살인범은 2022년 5월 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반지하다)서 전 여자친구 B(2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피해여성은 빌라의 지하, 일명 반지하에 거주하여 범죄노출에 취약했다.

장시간 흉기고문에 의한 다량출혈로 쇼크사망한 피해자


신상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한명 죽여가지고는 안된다는 분위기인데다, 청와대국민청원도 폐지되버려서 공론화도 없어 국민여론의 귀찮음이 없다. 살인범의 인권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출입문까지 기어가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쳤고, 반지하였음에도 다행히도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 남성의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살인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쉽게 범인을 체포한 케이스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던 중 사망했다.(상해 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link.coupang.com/a/oCFC2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팔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주. 팔목부위에 칼을 그으면 경상이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의 음주+자해소동이 형량감경의 요소임을 공부한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여자친구에 대한 의심이 많았다는것이다.

그리고 폭력성향이 강했는데, 가족에 의하면 #재떨이 를 던지는 폭력행위가 스토리로 등장한다.

재떨이 쇼, 밥상엎기쇼 를 보면 조선 원간섭기 시대 고지식한 폭력적남성상을 구현하려 한것인지 착각할정도로 살인범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알수 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탄원요청과 해당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활동이 있으나, #청와대국민청원 이 전격 폐지되면서 하소연할 곳이 막혀 있어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고,

국민청원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고있다

공론화도 쉽지않은 답답한 상황으로 보인다. 전정부의 좋은 제도는 계승해도 될 것이지만, 윤석열은 권력나눠먹기로 바쁘다. 윤핵관이 최고다.

(1) 범행을 진행하는 장시간 동안, 출입문을 잠그고, 샷시 유리창을 잠궈서 소음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https://link.coupang.com/a/oCFIG

(2) 가족들은 딸의 문자를 받고 별일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범인이 피해여성의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비슷한 유형의 스토킹 살인이 많다. 대표적인것이 최연소사형수 #장재진 사건이다. 여친부모를 살해하고 전여차친구에게 성인된것 축하한다고 선물사놨다고 빨리 집에오라고 보내서 귀가하자 여친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다. 범죄가 모방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3) 주로 가슴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는 그 치명성을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살인범 A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에는 '전 여친에게 복수하는 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술을마시고

(2)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3) 크게 반성하고 있다 반성문 작렬

콤비네이션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에 기반하면 #상해치사 로 귀결될 수 있다.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집에있는 흉기"를 휘둘렀고, 현장에서 즉사한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하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가 된다. 살인이 되려면 현장에서 사망해야한다는것이 우리 법원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경찰은 우발적살인, 우발적 상해와 관련하여

(1) 23살짜리(2000)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기위해 범행 이틀 전 온라인 배송으로 미리 사시미를 온라인으로 준비한후 챙겨 해당 빌라 주변에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B 씨를 협박하며 따라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https://link.coupang.com/a/oCFRY

폭력과 가스라이팅을 여러차례해올경우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방치하면 상해나,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

미친 인간들에 의한 강력범죄는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626238261

https://link.coupang.com/a/oCF0d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책 시나리오를 써야한다.

방치하면 당하기 때문이다.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577598600

조은애(1991)제주오픈카살인사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34 교훈 1. 일단 여자가 사망하기 직전의 30초 상황이다. htt...

m.blog.naver.com

(2) 문제는 따라들어가 바로 살해하지 않고, 10시간이 넘는 협박과 고문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때, 살인의 고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나, 다툼이 있던중 협박용으로 쓰려던 칼을 휘둘렀다...정도면 어느순간부터 살인할 생각을 했다...라는 중간평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게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3)23살 범인은 범행 직후 극단 쇼를 연출했는데, 윗집에서 신고하고 출동한 119에 여자친구랑 같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행을 했다는 것이다. ( 팔목 경상 )

당시, 이웃 주민으로부터 "살려달라는 여자 비명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전여자친구 B 씨를 발견했고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살인죄인정이 매우 힘들다. 상해치사로 의율될 것으로 보인다. )

평소 전여친구 B 씨는 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으나 하필이면 당시에는 다른 가족이 모두 외출한 상태여서 미친 남자의 난동을 막을수 없었다는 것다.

현재 살인범 23살(2000) A 씨를 조사후 살인죄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이고, 남자는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중이다.


교훈

1. 담배피우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필수다.

2. 남자친구에 관해서는 엄마가 아닌 남성인 아빠에게 상세한 브리핑을 한다. 남자라는 동물의 저수준성에 대해서는 남자가 잘 안다.

3. 반지하빌라는 범죄에 취약하다. 자본축척시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아파트로 이사한다.

https://link.coupang.com/a/oCF6U

4. 재떨이를 던지거나, 상을 뒤엎는 등의 행동을 하는 남자는 곧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을 세운다.

가장 좋은 방법은 sns활동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변경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다. sns활동은 모든 범죄의 씨앗이다.

5. 27세때까지는 연애를 하지 말고 공적관계만을 유지해야한다. 왜냐면 아직 세상의 험악함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남성이라는 생물의 정체에 대해서도 탐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망한 여성은 만20세로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의 속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대로 보인다.

남자를 멀리하고 수준을 높혀 수준높은 남자를 만나라. 피해자에게 신중하지 못하게 남성을 선택한 책임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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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근황:강남간다.

올인부동산|2022. 6.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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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당초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은 복정~정부과천청사까지 22.9㎞의 복선전철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총 1조6990억원이다. 대우건설이 노선을 확장하면서 구간 길이가 확장되고 사업비도 2조 이상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은 위례가 2기 신도시로 지정된 2008년 처음 나왔다.

당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됐으나,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취소됐다. 강남 상업지구와 같은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지 않는단 점이 사업성 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후 2016년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재논의가 시작됐다.

과천 신도시 발표로 예상 수요가 확장된 가운데 2020년 종점이 기존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연장되고, 4000억원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투입도 결정됐다.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위례과천선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교통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민자사업제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 되는데, 대우건설에서 창의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노선을 제안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기존 복정~정부과천청사역에서 확장해

서울 도심인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서울 강남 안쪽까지 연결되는

지선이 포함되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자본을 투입해 공동 투자하고, 임대 수익도 나눠 갖는 방식인 BTL·BTO 혼합방식 또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다.

당장 각자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재정이 절반 수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우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에 대해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민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한다. 정부에서 검토가 빠르게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1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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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기대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

올인부동산|2022. 5.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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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입법예고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현 1년)을 양도세와 같은 2년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31일에 이뤄지나, 완화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윤정부들어선 날부터로 소급 적용한다.

이 발표는 #서민생활안정을위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 라는 회의에서 결정했다.

뭐냐.

◇ 중산·서민 주거안정…보유세·거래세 부담 완화

 

(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보유세 산정 기준을 올해가 아닌 2020년도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연내 연구용역 착수 후 보완책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도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이달 내 이미 마무리됐다.

 

(3)50년만기대출 출시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며,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도 출시한다.

#서민생활안정을위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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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실거주의무폐지(2022)

올인부동산|2022. 5.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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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아파트실거주의무

2020년 주택법 개정 및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돼 왔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적용되고 있다. 입주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전월세금지법'으로 불려왔다.

이 규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정부가 2022년 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에 대비해 최대 5년의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의무는 유지하되,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토록 하는 조항을 손본다.

 

주택담보대출실거주의무폐지

규제내용

정부는 아울러 2020년 6·17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집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아파트의 경우 입주모집하고 나서 아직 준공된 아파트는 없을 것 같고, 전세대출실거주의무의 경우는 시간적 인터벌의 차이만 있을뿐 매수시장과 연관있지 하반기에 임대차시장에는 즉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달에 분양공고를 냈으면, 최소 2024년에나 입주할 아파트들인데, 윤석열정부 다 갈때쯤 임대차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실거주 #실거주의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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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신혼여행니코틴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5. 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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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일본의 행정절차는 매우 느리다.

2. 해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건해결이 어렵다. 죽이려면 해외로 가라.

3. 성년이 되면 부모 허락없이 혼인신고 할수 있으며, 보험피살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된다.(즉, 일방의 주도권하에 보험금의 법정상속권이 주어진다)

4. 살해후 보험금을 수령할때, 실망한 표정을 짖지 않는다.

5. 자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보험사업자면책특약).(*특히 여행자보험), 생명보험은 자살보험이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해당사건은 여행자보험에서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하는 순진범죄였다.

6. 뿔테 안경쓰는 남자를 주의한다.

7. 살해후 슬픈척하면 의심을 피할수 있다. 그런데 슬픈데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러다니면 의심받을 수있다. 놀러다니고 나서 sns에 인증하지 않는다.

8. 28세전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반드시 후회한다.

 

 

 

우세중(1996)은 범행시 나이 겨우 만 21세다.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한명살해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죄질이 사악한 것으로 재판부가 보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김다빈(1998)으로 성인이되자마자 피살되었다.

https://link.coupang.com/a/nm4d7

우세중은 1996년생이고 갓 성인이된 1998년생 여친을 살해했다. 위장결혼.

무기형이지만 위선 페이크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할수 있다. 한국형 무기징역은 20년후 가석방이 된다. 출소시 42세정도될 것으로 보인다.(*다량살상이 아니므로 출소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인의 이름은 우세중 으로 알려져있고, 피살여성은 다빈..이라고 알려져있다.(*성씨는 확인불가)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보다 앞서 발생한 2016년 4월 22일 발생한 남양주니코틴살인사건을 검색하여 살인에 활용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살해교본으로 참고되었다.

#소년탐정김전일니코틴살인

이후 니코틴원액을 활용한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화장처리되기 전에 의구심을 갖는 유족들에의해 발각이 되곤 하지만, 화장처리되면 미제사건이 되는 점이 니코틴살인의 핵심이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713881301

이 사건도 화장처리되어 자칫 미제사건이 될수 있었으나,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 발동되어 외국인의 사망임에도 부검까지 갔다는 것이다. 부검하지 않았다면 미제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자살로 위장하려하였는데 살인도구로 니코틴원액을 활용하였다. #오사카니코틴살인사건 으로 도 회자된다.

살인범 나이가 22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하에 이루어지고, 능청스런 연기로 사이코패스 고득점을 하였다.(점수26점)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고하는데 재범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살인미수 전력도 참고되었다.

피살된 여성의 언니가 해당 사건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어 사건전말의 파악이 용이하며, 형사학계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니코인원액살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이 사건의 논문까지 발표되었다. (아래 참조)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기사나 방송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니코틴 사망 사건 피해자 유가족 대표 입니다.

 

먼저 사건이야기를 하기전 제동생과 지금현재 용의자 그러니 저한테 동생의 남편이 되는거죠...

전 남친으로 알고 있었기에 남친으로 애기 하겠습니다.

 

제동생은 18살(한국나이)때에 부모님께 아르바이트르 허락 받고 시작 하게 되었고 그남친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일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귀기 시작 했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도 사귀는 건 알고 있었고 저또한 동생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동생은 헤어디자이너가 되는게 어려서부터 꿈이여서 줄곧 학원 다니면서 시험치고 미용실 다니면서 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그런데 남친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미용을 그만두게 되고 가족들과 자꾸 다투게 되고 집을 안들어 오기 시작 하더라구요그러면서 그남자아이랑 같이 지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사실인데 한번은 둘이 싸우다가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둘이 경찰서까지 갔는데도 불구 하고 그남친 부모가 와서 서로 합의 했다며 저희쪽에 연락을 안했더라구요..

그리고 동생이 19살 되던해에 부모님과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더니 남친이라는애가 저희부모님께 동생과 결혼시켜 주세요 했다고하더라구요 부모님은 당연히 무슨 결혼을 하냐 아직 미성년자고 아직 너희 나이도 젋고 할 것도 많은데 무슨 결혼 애기하냐며 반대를 하였더니 그럼 혼인신고만 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극구 반대하니 둘도 수긍 하고 넘어가더니

 

몇달후 엄마 휴대폰으로 동생이 문자로 테스트기 사진과 '엄마 나 임심했어 우리 행복하게 아이랑 살테니 허락 해달라' 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전 문자를 보고 의심하게 되었죠...만약 이아이들이 정말 임심을 하였다며 왜 테스트기 사진만 보냈지 확실한건 초음파 사진일텐데요...

그렇게 안믿고 지내 오다가 몇일뒤 알게 되었는데 남자애가 결혼 허락받으려고 거짓말로 문자를 동생 폰으로 보냈던거였더라구요....

몇달지내고 나서 동생친구한데 몇장의 카톡내용 캡처본을 몇장을 받앗는데요 그내용이 그남자애와 그남자애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저희엄마를 죽인다는 내용과 동생의 성희롱 부분까지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동생한테 물어봤고 동생은 알고있고 그남자애가 잘못햇다고 했다고 안그런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이게 너한테 사과해서 될 문제냐고 엄마한테 와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 해도 모자르다고 했더니 조만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게 지낸게 결국 사과 한마디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번 둘이 헤어지면 집으로 들어 왔는데 그때 마다 제동생한테는 멍자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 하자고 하였지만 동생이 얼굴 보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신고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맞고 다니는걸 저희 지인이 구해준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동생은 저희한테는 그남애랑은 다시는 안만날꺼라고 애기를하고 집에서 동생들과 부모님 잘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상하게또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물어 봤더니 다시 사귄다고 하더라구요왜 사귀냐고 물어 봤더니 집앞에 찾아와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매달려서 받아줬다고 하더라구요

 

22세때 일본오사카까지 건너가 살인한 살인마 우세중(1996)

 

그리고 동생은 스무살이 되었고 그해 4월달쯤 저랑 제가 살던곳으로 내려와 같이 살기로 하였고 전 집을 알아보고 잇었는데.....

사건 당일 그러니 2017년 4월 25일 동생한테 새벽에 남친이랑 일본 놀러 왔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전 동생한테 상황 설명을 들어 볼려고 25일 오후12시경 전화를 걸었는데 제동생의 전화를 남자애가 받더라구요

전 제동생과 통화하고 싶으니 바꿔달라고 하였더니 통화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장난 하지 말고 바꿔 달라고 했더니 그제 서야 저한테 제동생이 사망하였다고 연락할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안믿겼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사망했으면 병원진단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햇더니 장난 아니라며 새벽에 사망 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바로 연락을 안했냐고 했더니 카톡으로 내용을 말할려고 했다고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전 제동생일이 내가 알아볼테니 전화 끊으라고 하고 끊었더니 카톡으로 자기들 혼인신고 했다고 자기 와이프 일이라며 혼인사실 증명서를 사진찍어서 보내 주더라구요 ....

전 혼인신고 자체도 놀라 웠지만 사실확인이 먼저였기에부랴부랴 112,외교부,119까지 전화 안해본데가 없었고 그렇게 애기들은지 한시간후에 오사카 영사관에서 동생의 사망 확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9시간이 지나도록 김다빈(1998)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전화를 받고서야 사망사실을 알렸다.

전 확인하고 그제야 부모님께 말씀 드릴수 있엇고 엄마도 그남자애 카톡보고 무슨일이진 전한테 물으시더라구요...

일단 부모님 부터 진정 시키고 전 회사에서 조퇴후 여권을 챙겨서 바로 부모님집으로 온뒤 부모님과 상의후 바로 일본으로 갈수 있는 저와 저희 외삼촌과 함께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출발한던날 일본경찰 수사 방침상 의문사로 사망할경우는 부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26일 일본 현지 시간으로 오전10시에 부검 시작이 되었고 저희는 오사카 영사관에 9시쯤 도착 하였지만 부검전 동생 얼굴을 볼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그남자 아이 부터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와 삼촌을 보더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어의가 없고 사랑한다는 와이프가 죽었다는데 웃음이 나올까? 정말 한대 때리고 싶더라구요 삼촌도 계시고 하기떄문에 참았습니다.

 

삼촌과 앉아서 애기를 나누는데 저희한테는 처음에 둘이 저녁 먹다가 술을 마셨고 남자애는 먼저 씻고 나와서 침대에서 졸고 있었고 제동생이 씻으러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쿵하는 소리에 놀라서 가보니 쓰러져 있엇다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주사기가 있었다는 말에 그럼 씻으러 들어 갈때 주사기 챙기는걸 못봐냤고 했더니 숙소가 화장실 앞에 벽이 있었고 그벽뒤에 가방이 있어서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번에 알고 봤더니 일본 숙소 사진에는 침대 앞에 놓아져 있었고 그때 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거엿죠..

하지만 그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였고 일본 수사상황에서는 타살의 정황이 보기는 지금은 확인 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부검끝나고 경찰한테 검안한 내용을 들어보니 양쪽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땐 정밀 부검 조사가 나오기 전이라서 저희가 심증은 있어도 그남자애를 범인으로 몰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 였습니다.


그날밤 삼촌이 같이 저녁 먹으면서 애기 하자고 했더니 일본친구랑 약속있다고 약속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이남자애가 더 수상 했던 부분이였지만 정말 물증이 없기애 참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사망신고를 하러 일본 구청 같은곳을 가서 진행하는데 그남자애는 유트브에서 게임 동영상 보고 있고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부분임에도 불구 하고 계속 참아야만 했습니다.

서류도 읺어버려서 다시 재발급 받으러 왔다갔다 해야 하였고...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의 행동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에 대한 애기 많이들 물어 보시는데요

저도 유가족이지만 부모님꼐서 같이 못오신 상황이고 하다보니 동생을 그대로 유지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지만 비용이며,비행사와 상의도 해야되고 운구 부분도 확인 해야되고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어쩔수 없이 부모님과 상의후 현지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데리고 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n8RCL

아직도 부모님은 마지막 가는길 배웅 못해줘서 미안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납골당에 안치시키기로 하는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납골당에서 필요 서류를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안챙겨서 오고 웃고 있고

그쪽 부모들은 등산복 차림으로 오고 시간 지체 되니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먼저 가버리더라고 애초애 바라지도 않았지만 참 너무 하더라구요...

그리고 납골당 안치후 저희 지역 축제가 열리는 날이였는데 그남자애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다니고

5월 첫째주에 휴무가 많아서 5월 2일날 만나서 동생 사망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일본에서 받아온 일본판 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번역요청과 은행정리 부모님이 가입 해두었던 보험 가입했던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부분이 있기애 만나자고 하였더니

 

잠을 못자서 늦잠 잤다고 오늘 왜 가야 되냐고 저희보고 돈때문에 그러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망신고는 지가 알아서 할테니 서류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뭐든 할꺼니깐 서류만 넘기라구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할꺼니깐 넌 위임장만 써서 줘라 라고 했더니 절대 못주겟다고 안줄텐니 알아서 할라고 하더라구요

 

알고 봤더니 일본어 번역판만 있으면 부모님끼리 가도 할수 있더라구요 저희 남자애한테 맡기면 안될꺼 같아서 저희끼리 진행 하였고

 

몇일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연락이 왔더라구요 남자쪽이 보험금 청구 하러 왔었다고

그리고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었고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애기 그대로 해주게 되었고 보험사 쪽에서도 이상하게 느끼셔서 수상의뢰 애기 나오게 되었고 저희도 동의해서 의뢰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부터 긴긴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사건 9개월 째쯤 2월말 일본에서 정밀부검 내용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달 27일 구속 되었다고 애기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기사보고 나서 또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고 제동생이 사망후에도 sns에서 제동생을 그리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애기 하고 다니면서

https://link.coupang.com/a/n8RE8

살해후에도 철저한 연기 (1)

살해한 후에도 연기를 통해 완벽성을 가했다.(2)

 

미성년자 아이들과 끊임 없이 만나고 제동생의 일을 동정심 유발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불쌍한척 하고 다녔더라구요

나 한복여자얘들이랑 놀고있다니깐

 

심지어 그의 부모는 마트에서 저희 부모님과 마주쳤을때 누가 신고 했냐고 많은사람들 있는데에서 큰소리로 말하셧다고 하더라구요

 

그의 부모와 그사람의 하나의 죄책감도 없이 장사하며 지내고 잘자고 잘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글을 쓰는 이유는 제동생의 죽음의 억울함도 있지만 이 피의자가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더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사진행경과


피의자는 궁핍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서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었으며, 인생 목표로 10억 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연인사이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2017년 4월 12일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고,

지인을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2017년 4월 24일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오사카로 출국하였다.

https://link.coupang.com/a/n8RKR

오사카로 이동한 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여 피해

자의 모친에게 이를 전송하고, 숙소에서 주사기로 피해자의 양팔에 니코틴 원액을 주

사하여 살해하였다.

피의자는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시청에 피해자의 우울증 증세로 인한

자살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단순 자살사고로 오판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하여 추가적인 부검을 차단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였다.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하던 중, 과거 피의자가 고교 동창생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음용케 하여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음용을 중단하여 실패한 살인미수 여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수사 과정

1. 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자살

에 대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하자 피의자는 실망한 기색을 피력하였다. 이를 본 보험조사원이 의혹을 갖게 되어 자문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보험사기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 기초조사 보고서, 보험금 청구 내역서, 혼인신고서, 시체검안서 사본 등을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 후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어 내사에 착수하였다.

https://link.coupang.com/a/n8RRu


2. 내사 과정

경찰은 피해자의 유족을 조사하여 피해자 부모가 혼인신고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던 점, 피해자의 자살 동기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피의자의 살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의자에 대하여 피혐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분한 모습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듯한 답변을 하였으며 일반인들과 달리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으며(*캔디주: 점수 26점 ) ‘피해자가 니코틴 주사를 놓아 자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경찰은 제시된 자료, 1차 조사 결과의 모순점, 불리한 진술에 대한 답변 회피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 후 증거확보에 주력하면서 수사 단계로 전

환하였다.


3. 증거 확보

본 사건은 범죄가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사망(부검) 이후 일본 현지에서

화장 절차까지 진행하여 수사 환경이 열악하고 현장사진 및 변사기록, 부검감정 등

#오사카니코틴주사살인사건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국내에 현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피의자 주거지등 압수수색을 결정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자 주거지등 4개소를 압수수색하여 일기장(5권), 메모지, 스마트폰 등 중요 증거를 압수하였다.

이때 스마트폰⋅PC 등 디지털기기 압수 시 증거물 봉투 등을 활용하여 밀봉 후 날인하였고, 전자정보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고지하였다.

https://link.coupang.com/a/n8RWk

또한 스마트폰 압수 시 잠금패턴⋅암호, 백업암호를 해제하거나 확보하도록 하였고, 원격 삭제(초기화)에 대비하여 봉인하기 전에 전원차단 및 USIM 제거, 비행기모드 설정을 진행하였고 동일성⋅무결성 증명을 위하여 해시 값을 추출하였다.

<그림 2> 압수 증거물

 

 


압수한 증거물 중 스마트폰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의뢰하여 다수의 살해 계

획 메모 및 음성 파일 등을 확보하였으며, 피의자의 일기장에서 주사기 구매, 주사동물실험, 보험금 수령 등 살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증거 확보 후 피의자의 일기장 및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에 언급된 인물 등 중

조사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살을 주장하고 있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진술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피의자 주변 인물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살인미수에 그친 여죄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캔디주: 본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2016년 12월, 범인 우씨는 니코틴 원액을 구해준 동창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인은 자신의 가족여행의 사전답사를 위해 동행을 요구했고 일본의 여행지에서 약간의 음주를 했다. 이후 숙소에서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네 받았는데, 이전 사건의 피해자가 음료수의 맛을 보니까, 음료수에서 암모니아같은 냄새가 나고 이상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음료수를 그냥 버렸다. 아마도 니코틴 원액을 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피해자는 숙취가 심해 그런 줄 알았다며 그냥 넘겼다가 니코틴 원액 구입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된 이후에 살해당할 뻔 했다고 생각되어 경찰에 털어놓았다고 한다.

실제로 출국 전 우씨는 동창 여성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수취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것도 당시 여성이나 음료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입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들에게 죽은 아내와 닮았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특히 피해자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었다. 아예 김 씨의 납골당까지 같이 동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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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 구속

본 사건은 변사기록 및 부검감정서 확보가 시급하였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외출장 등이 여유롭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제공조수

사(경찰청) 및 국제형사사법공조(검찰)를 요청하였다.

일본 오사카 영사로부터 피해자 사망원인이 ‘약물(니코틴) 주사에 의한 급성 뇌종

창’이라는 부검의 구두소견을 확보하였으나,

부검감정서 인수까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피의자의 범행계획이 기록된 일기장⋅메모⋅음성파일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직접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피의자 출국금지요청을 진행하여 1개월마다 재요청을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를 입건하여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가 일반 범죄자와 달리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6점) 피의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인식시켜 사전 제압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철저한 조사준비를 진행하였다.


피신조서 예상 질문 준비 후 피의자와 경찰로 역할 분담을 실시하여 조사방향⋅흐름⋅기법 등 연습하였다.

국내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심문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살해계획은 인정하였으나

실행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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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간 부족으로 귀가조치를 진행한 후 3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불응하였다.

이에 4개청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 주변인물 등에 대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살해혐의도가 높고 피해자의 자살동기가 낮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때 대전지검 강력사건 담당검사와 수시로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시기등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변사기록 및 부검감정서를 인수받아 니코틴 치사량

에 따른 사망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달받은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다.

피의자는 출석을 3회 거부한 후 변호사를 대동하여 2차 조사에 출석하였다.

처음에 피의자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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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기장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피의자는 휴식시간에 변호사 및 부모와 면담 시간을 가진 후, 재조사 시에는 니코틴 음용 시도 및 니코틴 주사 행위 일부에 대하여 시인하고 자백(자살방조 주장)하였다. (*캔디주. 변호사가 아무래도 살인혐의를 벗지 못할바에는 형량감소를 시도한것으로 보인다. 순진한행태다. )


2차 조사 후 구속영장신청 시 검사⋅판사의 이해를 도와 영장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종합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Ⅳ. 결 론

본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한 신종 살해수법으로 혐의

입증 자료가 없어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으나,

최대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 준비를 거친 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11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함으로써 단순 변사사건으로 결론지어져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하고, 사이코패스의 연쇄 범죄로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하였기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외출장 등이 여유롭지 않아

현장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은폐하였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피의자가 일반 범죄자가 아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고,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조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과수는 부검 시간이 평균 시신 1구당 1시간 이내에 완료되고, 부검감정서를 평균 10장 이내로 간소하게 요점만 작성하여 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변사자를 부검하는데 약 4시간이 소요되며 부검감정서가 50장에 달할 정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사관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이 피의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인식시켜 유리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향후 조사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검감정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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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사건과 같이 외국에서 발생한 내국인 범죄사건 수사의 경우 본청차원에서 (인터폴)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 유대관계 형성 및 핫라인 구축, 신속한 수사기록 인수가 필요하며 특히 외국 증거자료의 경우 부검감정서 번역비용, 의료자문 의뢰 감정료 등 상당한 수사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번역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번역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사건개요

2017년 4월, 당시 22세였던 디시인사이드 애니-일본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남성 우모 씨가 당시 19세였던 김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신혼여행 도중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독살한 사건이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오가내 라는 닉네임을 활동하였다.

살인을 벌일것임을 어느정도 예고하고 있다. 자살위장 살인 말이다.

처음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한 것은 보험 회사 측이었다.

우세중(1996)이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타려고 전화를 했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 이라고 잘라 말하자 우 씨가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우세중(1995)은 시나리오대로 자살로 위장했다.

이에 의심을 한 해당 보험 조사관은 경찰 출신이었다고 한다. 원래 보험조사관은 남성은 전직 경찰, 여성은 전직 간호사 출신이 많다. 우세중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중 한 곳에서 감각있는 보험조사관에 의해 인지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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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신의 보험금이 1억5천이었고 김 씨의 보험금이 5억이었으나 반대로 신청을 했다. 즉, 이에 관련된 내용이 일기장에서 발견되는데 내가 5억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중대한 실수를 한것이다. 물론 자살이므로 지급안되는것은 마찬가지다)

세종경찰서에 자문을 구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2017년 4월 14일 김 씨가 법적 성인이 되고 이틀 후 16일 혼인신고를 한다. 24일 신혼여행을 출발했고 직후 사망한 것이다.

우세중(1995)이 김다빈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사진

 

신고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했고, 이 수사 공조가 원활히 되는데만 해도 1년이 걸린 데다 범인이 이미 일본 현지에서 부인의 장례와 화장까지 마친 후 귀국했기 때문에, 현장의 흔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 되던 중 일본에서 사체검안서를 받게 되는데 급성뇌종창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생기는 뇌부종이라는 것이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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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팔의 좌우에 주사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장기 울혈상태라는 소견을 내린다. 혈중 니코틴 농도는 치사농도에 달했으며 사인은 니코틴 혈관 내 대량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판단되었다.

 자,타살의 구별에 대해서는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당시 우 씨는 김 씨가 음주를 과하게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알콜이 혈액이 아닌 위에서만 발견된것도 확인한다.

즉 사망 이후로 신체기능이 멈춘 후에 주사를 놓고 술을 강제로 들이부었다는 것으로 판단 우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게 된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다른 의심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씨는 김 씨와의 결혼에 집착이 심한 것으로 보였다.

처음으로 우 씨가 결혼을 승락받기 위해서 결혼 계획서 라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계획서의 내용들 중 자신의 능력과 생활의 안정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은 조악하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초벌번역으로 매달 약 5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급이 6000원으로 올라간 만큼 김 씨로 인해 자신의 식당에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량 김 씨에 의해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매 해마다 백여권의 독서량을 목표로 했으며 풍부한 지식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계획서였다.

물론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김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가 아니라 김 씨의 부족한 능력을 고쳐줄테니 딸을 내줘라 라는 것에 불과하고 조악한 내용과 더불어 김 씨와 가족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보이게 작성한 것이다. 계획서가 먹히지 않자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거짓말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올려두었던 우씨의 행적이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일기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특정한다.

이후 벌어진 가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형태로 작성된 일기들이었고

그중에서 명백히 살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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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를 써서 살해수단을 어떻게 할지 구상한 것과 '햄스터에다가 니코틴 실험 해봤다' 라는 생체 실험성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으며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면 즉시 휴대폰에 음성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다.(*신혼여행에 가기전 녹음한 것도 발견됐는데 내용인즉 집에 있는 살인 관련도서 및 e북삭제, 니코틴액상 가져오고...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X 잘 죽이고...증거가 부실하면 돈 뜯길 수 있으니 증거 확보해놓고...돈에 미친X 복수해서 잘 살자. 핸드폰 초기화, 의심을 받더라도 자살하는 영상만 있으면 죄를 묻지 못할 것이다 등등이 있었다.)

이때 쯤에 일본 경찰이 현장 사진 및 부검 결과를 경찰청 측에 보내는데, 평소 담배 한 모금도 안 피운 여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과

용의자의 일기에 작성된 니코틴 실험일지, 스마트폰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일치하고 그 외에 증거들이 속속 재발견되었으며,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하여 자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증거를 종합하여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 한복여자얘들이랑 놀고있다니깐

일본 단어들과 뒤섞여진 살해계획일기 상단절벽에서 칼로 찔러 살해 #마지막줄 난 순식간에 중산층이 된다. (2016.3.30 : 1년전부터 살해를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한명 죽이는것 이렇게 준비 많이 한다. 경찰이 어벙벙하게 범죄자를 대하면 안되는 이유다.

범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데 나온 증거가 모두 정황 증거 뿐 인지라 여자친구의 자살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둘러대었다. 이미 살해부터 만약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둘러댈 대사까지 시나리오로 구축한 뒤였기 때문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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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2018년 8월 31일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보는데다가,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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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인 우세중(1996)은 당시 디시인사이드 애니-일본 갤러리에서 활동한 주요 고정닉(당시 사용한 닉은 오가내) 중 한 명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1년 가까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 전까지도 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그가 해당 갤러리에 올린 게시물이 재발굴되며 박제되었는데, 그중 일본 현지 편의점(로손)에서 구매한 듯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사케를 찾는 듯한 수상한 글도 캡쳐가 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우씨가 인터넷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 이력이 밝혀졌다. 일종의 모방범죄로도 볼 수 있다.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독살이 문제가 되어서, 니코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사실상 개인이 니코틴 원액을 해외직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수준. 덕분에 전자담배 용액을 자작하던 사용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우씨의 싸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이 나왔다. 이는 25점인 이영학보다 높다.

경찰과 가족들에게 의심을 사기 충분했던 사유가 더 있었다. 부인이 사망한 다음날 일본현지 여성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나서 노래방을 가는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조사당시에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자 화를 내거나 먼산을 보는등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장시간의 조사를 멈추고 추후에 다시 하겠다고 알리자 형사들에게 수사를 계속 진행해라 자신의 버킷리스트는 밤샘조사를 받고 나가는것이다 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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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용 교수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등으로 풀려났더라면 연쇄범죄가 됐을거라고 장담했다.

김 씨의 사망 이후 우 씨와 그의 친구가 나눴던 메신저 단체방대화를 단체대화방 내부자가 김 씨의 친구에게 전송해줬고 이를 김 씨의 가족들이 입수하게 됐다.

내용중 피살된 김다빈(1998)에 대한 비하와 자신에게는 목표가 있으며 두달만 김 씨를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우세중(1996)은 김 씨 사망 이후 SNS를 통해 보고싶다는등의 내용을 남기면서 같은날 다른 터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 내용은 한복여자랑 놀았다. 여중생과 OOO, 알몸사진 뿌림, 여친이랑 OO파티 인증 등등이다.

SNS에 글을 남긴 이유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다른 여성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생각이었던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빈(1998) 언니인터뷰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심경은.

검사님이 사형을 구형하셨지만 저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무기징역은 예상했는데 가해자 쪽은 전혀 반성이란 게 없고 제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반성문에도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고, 자기 가족들한테만 미안하다고 하더라. 판결보다 그쪽 부모가 한 말 때문에 더 충격받았다.

가해자 측은 어떻게 이야기 하나.

공판 끝나자마자 가해자 가족들이 제 가족한테 와서 “만족하냐”고. 대뜸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너무 형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항소할 거라고 했다. 그분들은 “너희 동생도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지 않았냐”면서 제 동생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가해자 주장을 밀고 나가더라. 또 감형을 받으려는 건지 변호사 주장처럼 “내 아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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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저희 쪽에서도 무기징역이 아니라면 항소할 생각이었고, 무기징역이 나오면 그쪽에서 항소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더 어이가 없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으니까 당황해서 듣고만 계시고,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 그래서 “누가 쟤를 정신병자로 보냐. 멀쩡한 애다. 길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다.


가해자 측이 항소하면 법정 싸움이 더 길어질 텐데.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멀쩡할 수 없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저는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왔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내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운 나이에 갔는데 감방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아니냐.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든 뭘 받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 대법원까지 갈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나.

어떤 분들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기징역이 유지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세중다빈 #오가내다빈 #니코틴살인범인얼굴 #니코틴살인신상 #우세중곰탕집 #우세중오가내 #우세중얼굴 #우세중니코틴 #니코틴살인얼굴 #화성니코틴사망사건 #우세중니코틴 #니코틴살인송씨 #니코틴살인우씨 #소년탐정김전일니코틴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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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순10대펜션보험살인미수사건

올인부동산|2022. 5. 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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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목뼈에 칼이 꽂히면 부러지기도 한다.

2.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는 19살짜리도 가능하다. 나이제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험살인자들의 전직은 보험영업,설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한 경험이 있다.

3. 여성이 덩치가 있으면, 남자도 한방에 제압할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여성은, #데이트앱 속의 남성이 왜 자신을 만나려 하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피살당할뻔한 여성은 격렬히 저항하여 목숨을 부지했다. 목을 여러차례 찔렸으나, 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덩치가 있어서 직접살해한 19세가 이겨내지 못한것 같다.

한편, 진짜 살인공범들의 여자친구는 아래와 같이 생겼다.

4. 보험설계사 지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가입시킨 설계사가 제3자를 통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약사항>을 철저히 확인한다.

처음에는 산악고가다리에서 여성을 밀어서 살해하려하였으나 직접살인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5. 살인죄와 살인미수는 형량의 차이가 크다. 살인미수는 중상해죄를 포함하는데, 해당 여성은 불구가 된것이 아니어서 그냥 상해죄가 될 것이고, 형량은 3년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가 10대(19세)라고 1년6개월 선고할 수 있다. 사법부는 10대를 사랑한다.

신상공개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주범의 여친은 보험금을 나눠갖기 위해 혼인신고를 감행했는데, 한국은 범죄목적, 아파트청약목적으로 혼인신고가 빈발하다. 필요에 따라 혼인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화순백아산펜션 보험살인미수사건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전남 화순의 백아산펜션에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9살 A 군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군은 지난 9일 저녁 11시 30분쯤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에서 자신과 놀러 온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여자친구를 펜션 밖 숲으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펜션을 나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A 군과 살인을 공모한 친구 B 군.

미리 아우디를 타고 수차례걸쳐 현장답사를 하였다.

보험사기로 벌었을까 19살짜리주범이 아우디를 범행에 활용했다

B 군은 A 군의 여자친구 목을 겨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격렬한 저항 끝에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벗어난 여자친구는 펜션 근처 수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 어둠 속에서 들린 희미한 목소리 "도와주세요"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몸을 숨긴 펜션 근처 수로.

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옆방 투숙객들이었습니다.

30대인 K 씨와 친구 네 명은 지난 9일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펜션의 한 객실에서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펜션 밖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K 씨는 친구들과 함께 목소리가 들리는 펜션 뒤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수로에 빠진 피해자가 보였습니다.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는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K씨 일행은 소방과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건 등으로 지혈을 도왔습니다.

피해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이불과 옷을 가져다주고, 물도 챙겨줬습니다.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 빠른 신고와 대처가 큰 피해 막아

펜션은 화순 시내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K 씨와 친구들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과다출혈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딘가에 잠복해있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먼저 발견했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피해여성이 칼에 찔린부위


송종혁 화순경찰서 수사과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현장에서 빨리 발견하고 신고해주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과의 거리도 차로 1시간이 넘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목격자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19살짜리 살인범이 타고다니는 아우디A 시리즈

■ "남자친구가 옷 바꿔입은 것 같다" 경찰에 진술…공범 검거에 도움

K 씨와 친구들은 공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K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A 군이 구급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뒤늦게 차를 몰고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주. 아직 주범이 밝혀 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범인 남친이 모른척하면서 현장에 나왔다는 소리다. : 아 씨발 안죽었네. 속으로 절망했을듯)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다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정작 빈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경찰은 우선 함께 있던 A 군을 제1용의자로 의심했고, A 군이 타고 온 차와 투숙한 방 등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증거품 등을 수색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찰나 "남자친구가 옷을 바꿔입은 것 같다"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한 번 더 수색했고, 차 트렁크에 숨어있던 공범 B 군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만약 평소 경찰 성향대로 했다면 이 사건은 그냥 뭍히는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혐의자인 남자친구의 차량을 수색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의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소리다. )

송종혁 화순경찰서 수사과장은 "실제로 A 군이 옷을 바꿔입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진술을 해 주어서 한 번 더 차량을 수색했다.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 사망보험금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A 군은 현장에서, B 군은 A 군의 차 트렁크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또 다른 공범 C 군도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A 군 여자친구 이름으로 든 5억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팅어플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보험을 들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외제차 할부금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를 구하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K 씨와 친구들은 "바로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달려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경찰과 소방과 함께 피해자를 구하고 공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우디트렁크에 공범이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개요>

2021년 10월 9일 오후 11시3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 수로 안에 몸을 숨긴 한 여성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성은 펜션 투숙객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화순읍내에서 30㎞가량 떨어진 외딴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사 결과 여성은 남자친구 A씨(19)와 펜션을 찾은 B씨(19)였습니다.

이날 A씨는 “50일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B씨를 숲속으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펜션을 나선 B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선물이 아닌 괴한이었습니다.

괴한은 B씨의 목을 겨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황한 B씨는 흉기에 찔리면서도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숲속에서 나온 B씨는 펜션 근처 수로로 몸을 숨긴 뒤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교 동창들의 살해 모의…다른 범행도 준비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여성도 공범으로 가담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괴한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고교 동창 C씨(19)였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준비>

A씨 등은 이날 범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인 A씨가 2021년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한 게 시작입니다.

이후 A씨는 사망 보험금이 5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B씨를 가입시킨 후 수익자를 자신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A씨는 보험 가입 5개월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B씨가 든 보험은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 점을 노린 겁니다.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거짓 교제를 이어오던 그는 화순 여행을 제안하게 됩니다.

치밀한 계획범죄…3차례 범행 현장 답사를 하였다.

살인미수 공범 3인방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10대 고교 동창생 3명이 2021년 10월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화순에서의 범행 준비도 치밀하게 이뤄집니다.

고교 동창 2명과 공모해 B씨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입니다.

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범행 하루 전인 10월 8일까지 3차례나 화순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전답사를 통해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숲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겁니다.

이들이 침착하게 범행을 하기 위해 진정제까지 먹었다는 것입니다.


<역할분담>

A씨 등은 범행 동선별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숲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며 B씨를 혼자 가도록 한 후 공범이 흉기로 살해하면 또다른 공범이 준비한 차량으로 갈아타고 도주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자신이 몰던 외제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꾸몄답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펜션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에 숨어 있던 C씨를 발견해 두 명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범행 후 A씨 등을 다른 차량에 태워 도주하려한 공범도 경찰에 체포됩니다.

2021년 5월에는 남성 살해 시도…연락 끊겨 실패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답니다. 여죄를 캐던 경찰에 의해 또다른 범행이 꼬리를 밟힌 겁니다.

경찰은 2021년 10월 15일 A씨 등 3인조 외 여성 공범 D씨(20)를 구속했습니다.

2021년 5월쯤 A씨 등과 함께 한 남성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살인예비)입니다.

범행계획 당시 D씨는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성과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였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수상한 낌새를 채고 잠적하면서 범행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주.동물적감각)

경찰은 D씨 또한 A씨를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 그러니까 주범여친은 남친과 짜고 다른 남자를 꼬셔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혼인신고한 다른남자를 살해해 상속을 받은려 한것이다.

혼인신고 할 정도면 성관계는 기본이었을 텐데, 주범 남친 19세남과 함께 보험살인을 계획하면서 보험금을 위해 자신의 순정과 육체를 바쳐 낯선 남자와 혼인신고까지 감행한것이다)

D씨도 살해해 사망 보험금을 타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살인에 동원되었음에도 역할분담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잔혹한 범죄 10대도 신상공개해달라”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있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례적인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A씨 등 10대 3명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15일 현재 1만6919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런 극악무도한 10대를 청소년보호법 이라고 신상공개를 안하나”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신상공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만약 현장에 도착한 화순경찰서 경찰들이 아우디 차 트렁크를 수색하지 않았으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다.


결론


해당 피해자를 신고한 투숙객의 제보때문에 엉겹결에 해결된 사건이다.

데이트앱은 범죄온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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