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정리DB(2022)

올인부동산|2022. 3.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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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백화점은 투기꾼들이 입지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 롯데백화점 7년만 신규점포 동탄점 2021년 8월 20일 오픈...백화점 틀 깼다

롯데백화점은 7년만에 신규 점포를 오픈했다. 롯데백화점은 2021년 8월 20일과 2021년 9월 10일 각각 동탄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 빌라스’ 오픈했다. #타임빌라스

 

2021년 9월 10일에는 하반기 두번째 신규 점포인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를 오픈한다. 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위치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자연 일체형 아울렛으로 조성되었다.

https://link.coupang.com/a/kZZAO

 

기존 점포 리뉴얼에도 박차를 가한다. 리뉴얼을 통해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층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롯데는 현재 본점과 잠실점 리뉴얼을 단행했다.


▲ 2021년 8월 27일 오픈예정인 신세계 아트&사이언스와 호텔오노마. [사진=신세계백화점]

 

◆ 신세계 2021년 8월 27일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오픈...갤러리아와 한판승부=신세계는 중부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대전에 신규 점포를 선보이며 갤러리아와의 승부에 나섰다.

대구신세계 이후 5년 만의 신규 출점이다. 연면적 28만4224㎡(8만6000평) 규모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는 지하 3층~지상 43층으로 중부 지역 최대 규모다.

https://link.coupang.com/a/kAKo3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위치했으며 8개층 매장의 백화점과 193m 높이의 신세계 엑스포 타워로 구성됐다. 백화점 영업면적은 9만2876㎡(2만8100평)다. 신세계 점포 중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에 이은 3번째 규모다.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백화점은 오픈과 동시에 구찌, 보테가베네타, 발렌시아가, 토즈, 발렌티노, 셀리느, 몽클레르, 브루넬로 쿠치넬리, 페라가모, 버버리 등 명품 브랜드들을 대거 유치했다. 이른바 에루샤로 불리는 명품 3대장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을 모두 유치한 매장이 가장 많은 백화점답게 명품유치 경쟁력을 통해 초반부터 고객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호텔오노마

관심을 끄는 것은 신세계백화점 부분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텔 브랜드인 호텔오노마 호텔이 같이 오픈한다는 점이다. 호텔 오노마는 신세계센트럴시티가 운영하는 첫 독자 브랜드다. 세계 최대 호텔체인인 메리어트인터내셔널과 제휴했다.

이 호텔은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롯폰기힐스 등을 디자인한 록웰을 비롯해 세계적인 건축설계사가 인테리어를 맡았다. 193m 높이의 신세계 엑스포 타워에 5~7층, 26~37층까지 총 15개층으로 구성했다. 객실 수는 총 171개로 이 중 스위트룸은 13개, 프리미엄 객실은 30개 이상이다.

https://link.coupang.com/a/jw3h7


 

특히 이번 호텔오노마가 신세계백화점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유경 총괄사장이 선보이는 호텔인 만큼 업계에서 거는 기대감도 크다.

정 총괄사장이 직접 기획과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호텔 오노마를 오픈하면 신세계백화점은 #JW메리어트 와 함께 보유한 호텔이 2개가 된다. 신세계는 2012년 센트럴시티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JW메리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사진=갤러리아타임월드]

 

#갤러리아타임월드


◆ '터줏대감' 갤러리아타임월드 경쟁력 강화 분주= 대전신세계 오픈 소식과 함께 같은 상권에 위치한 갤러리아타임월드도 분주한 모습이다. 갤러리아타임월드는 기존 대전·충청권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타임월드는 충청권에서 최다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백화점으로 루이비통과 롤렉스, 까르띠에, 티파니, 튜더 매장이 단독으로 입점해 있다.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와 브라이틀링, IWC 등 하이주얼리 &와치 브랜드도 갖췄다

 

갤러리아타임월드는 신세계에 맞서 명품 브랜드 재단장에 나서고 있다. 2021년 5월 토즈에 이어 6월에는 발렌티노, 알렉산더맥퀸 등 명품 브랜드 신규 오픈에 이어 하반기에는 프라다와 버버리 등의 리뉴얼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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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장단점:대보건설부천장미아파트재건축

올인부동산|2022. 3.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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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일반 재건축사업보다 특장점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소규모니까 진행절차가 빠를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전진단 이 불필요하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기존 가구수가 200 미만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어 재건축 이후에도 소형 단지로 탈바꿈하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 1만㎡, 기존 단지가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정비구역 지정에서 배제돼 재건축 사업의 큰 리스크 두 가지를 회피한다.

(캔디주: 1)안전진단을 안받아도 된다. 2) 구역지정도 필요없다 )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짧게는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도 빠르다.


<단점>

 

소규모 재건축의 가장 큰 단점은 상품성이다. 좁은 면적에서 소규모로 진행돼 재건축 이후에도 100~300가구 안팎의 ‘미니 단지’가 지어진다는 점이다.

분양 수입으로 분담금을 낮춰야 하는 재건축에서 ‘미니 단지’의 일반 분양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대보그룹 건설계열사인 대보건설이 경기도 부천에서 올해 마수걸이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마수걸이뜻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또는 거기서 얻은 소득.


대보건설은 2022년 3월 12일 부천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2층, 3개동 공동주택 15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5개월이다.

부천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감도 #성곡장미아파트


사업지 주변으로 다양한 교육·교통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인근에서 대곡소사선 원종역이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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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은 2014년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디(hausD)를 론칭했다. 최근에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도시정비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우스디 #부천장미아파트 #장미아파트재건축 #대보건설장미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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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양잿물화상사건

올인부동산|2022. 3.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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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 통역사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고 발생일인 2022년 2월4일까지 전북 무주에 상주하며 탱크증설 프로젝트 관련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4일 금요일 12시경 풀무원다논 무주공장 현장에서 통역하다 15톤 요거트 발효 탱크 장치 이상으로 90도씨가 넘는 양잿물 세척액을 머리 귀 목 어깨 등에 뒤집어써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2022.2.4 풀무원양잿물화상사건 법인카드4일치료비결제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풀무원다논 측에서는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커녕 치료비도 최대 3-5일만 지원할테니 나머지는 개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https://link.coupang.com/a/kZZbA

풀무원다논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프리랜서 통번역사의 권리보장과 근무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무주 공장에서 발효저장 탱크의 시운전을 점검하는 프랑스인 기술자와 동행해 통역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때 탱크 안에 있던 고온의 세척액이 안씨의 정수리와 목, 등 위로 쏟아졌고,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세척액은 피부에서 열을 내뿜고 옷 곳곳에 들러붙었다. (캔디주:양잿물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며, 녹는점이 328도라고 한다.)

안씨는 부랴부랴 여직원 탈의실로 가 호스에서 나오는 찬물로 열을 식힌 다음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사건 발생 30분 후인 2022년 2월 4일 오후 12시30분쯤 직원 차량으로 안씨를 인근 보건의료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지역 병원의 병상은 부족했고, 안씨는 2022년 2월 7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의 화상전문 병원에 입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의 치료비는 공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이후 800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안씨 자비로 부담했다.

신체 표면의 6%에 2도 화상을 입은 안씨는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https://link.coupang.com/a/kZZeE

 

세척액에 포함된 수산화나트륨이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탱크를 점검하는 작업자들에게 쏟아질 경우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https://link.coupang.com/a/kZZir


교훈

1.오전에 마트에 콩나물을 사러갔는데, 같은 용량인데, #풀무원콩나물 이 가격이 제일 비쌌다. 콩나물은 싼 식재료로 유명하지만, 강릉콩나물은 1800원에 마트 자체할인인지 900원에 팔고 있었고, 무농약인데도 다른 cj제일제당 콩나물은 2800원인데, #풀무원콩나물은 당당히 3000원에 팔고 있었다.

당연히 항상 풀무원콩나물을 샀었다. 왜냐면 무농약이니까.

그런데

#풀무원양잿물 사건이 생각나서 안사게 되었다. 이거 무서운 학습효과다.

회사가 자신의 공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치료할 치료비가 없나보다. 3000원짜리 콩나물, 3000원짜리 #풀무원두부 사기가 꺼려지는데 이거 그냥 개돼지들 또 히스테리다...무시하겠지만 대처를 잘해야할 것 같다.

특히 여자 엄마들은 곤조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그냥 개돼지들이라 풀무원콩나물 계속 사고, 풀무원두부 계속 살까.


2. 풀무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기업 마케팅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뇌리에는 고급식자재, 깨끗한 식자재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광고의 반복효과가 무서운것이다. 이미 성공했는지, 요즘에는 광고도 잘 안하더라.

3. 프리랜서 통역사가 #전북무주 #풀무원다논 #무주공장에서 프랑스인기술자와 통역을 해주다가 #양잿물 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었는데, 우리 #풀무원 이 보상을 안해줄려나 보다.

https://link.coupang.com/a/kZZmi

사고가 공장내 기기이상으로 사람이 있는곳에 쏟아부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하는것이 매우!!! 비정상적 대응으로 보인다. 프랑스기 술자는 #풀무원무주공장 에 놀러온건 아닐것이고, 당연히 회사관련 업무로 왔을것이고, 프랑스통역프리랜서는 당연히 풀무원의 일을 대행하러 온것이지 놀러온것이 아닐진대,



이것을 자신들의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의아하다.

 

물론 풀무원이 동네가게가 아닌이상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이런 대응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산업재해보상법 이라는 것이 그 적용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때문에 풀무원 법무 담당자가 이게 산재가 아닌 개인영역의 피해사례라고 판단했을지는 의문이다.

매우 멍청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산재영역이 될 것이다. 피해장소가 풀무원공장안이기 때문이다.

4.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고, 양잿물은 살인도구로 종종 이용이 되었다.

그러니 죽을정도로 공짜를 좋아한다는 뜻일게다.

쉽게 생각하면 산성, 황산 과 같은 독극물로 이해하면 쉬울것 같다.

비누를 양잿물로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름에 양잿물을 넣고 반응시키면 지방이 가수분해되면서 비누가 된다는 것이고, 요즘에 공방에서 많이 만드는 #천연비누 도 양잿물을 섞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비누를 비벼서 거품내서 얼굴에 부비는것이 마냥 좋은게 아닌듯 하다.

https://link.coupang.com/a/kZZr3

화상 살상력이 대단해 보인다.

살인도구로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속담에도 등장하는 #양잿물 이란 무엇인가?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한 물질이다. 한국어로는 #양잿물 이라 하며 대한화학회에서는 '수산화 소듐'이라고 쓰는 것을 권장한다. #수산화소듐

나트륨의 원소 기호는 Na이고, 영어 명칭은 Sodium이다.

녹는점 328℃, 끓는점 1,390℃. 염산이 대표적인 강산이라면 수산화 나트륨은 대표적인 강염기이다.



일반인들에게 강산의 예시를 들라고 하면 염산, 황산, 그리고 좀 아는 사람이면 질산까지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염기의 예시를 들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염기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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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처럼 화학공학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대표 물질이기도 하다. 간단한 예로는 비누 제조 등에서 쓰이기도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체가 단백질로 구성된 생명체에게는 극도로 치명적인 맹독 이다.

양잿물마시면 위궤양 천공된다.


 

의외로 수용액은 느리지만 유리와 확실히 반응한다.

수용액을 넣어두고 몇 달 지나면 유리가 허옇게 변하며, 실험실 후드 한구석에 방치된 유리병이나 비커 등이 안개가 낀 것처럼 허옇게 변해 있다면 십중팔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두고 방치한 것이다.

따라서 수용액을 보관한다면 유리병에다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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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수산화나트륨 알갱이를 손으로 잡고 만지작만지작하다 보면 손에 미끈거리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끈거리는 이유는 손가락 피부의 단백질이 습기를 흡수하여 만들어진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강염기에 의해 분해되고(녹아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녹은 피부 때문이다.

녹는점 328℃, 끓는점 1,390℃이기때문에. 염산이 대표적인 강산이라면 수산화 나트륨은 대표적인 강염기이다. 뜨겁고 화끈거려 매우 따갑다.

안전을 위하여, 만지지 말자. 가루가 묻으면 털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가루가 묻어있는 표면적은 좁은부분으로 떠있기 때문에 의외로 피부에 닿는 면적이 적다. 가루를 부수거나 물에 녹여서 표면적을 늘리지말자. 실제 사례로,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과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을 혼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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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서독소제거하는방법&음식:독소증상:물을많이마셔야하는이유

올인부동산|2022. 3.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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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물을 집중적으로 마셨더니 디톡스 반응인지, 명현반응인지는 알수없으나, 얼굴 전체에 피부트러블이 극심해지고 있다.

나이들고 인생을 관조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알게된 사실은 피부에는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라, 속병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속이 깨끗하면 피부는 뽀얀것이지, 백날 피부에 크림 발라봤자 한계가 있다.

연예인들이 피부관리, 체중관리 들어간다고 했을때 제일먼저 하는게 화장품을 바꾸는게 아니라, 식이요법을 먼저 시작하는게 바로 이것이다.

돈이 엄청나게 걸려있는 연예인이 대충 자기관리를 할것 같지는 않고, 역시나 몸의 체질을 바꾸는게 화장품 바꾸는것 보다 먼저다.

https://coupa.ng/cbQ6Vf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마시는게 맞는것인지 모르겠다.

일단 마시고 있다. 얼굴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디톡스 반응인지, 피곤해서 그런것인지 알수 없다.

한번 물에 대해서, 몸의 독소에 대해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해지려고 수시로 물을 마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청정 심해에서 뽑아냈다는 해양심층수부터 알프스산맥의 온천수와 빙하수 등 좋다는 물도 많다. 물을 많이 마시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되고,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물 예찬론’. 믿어야 할까?

 

 

 

1. 물의 기능

요로결석 말고는 물로 치료 가능한 질병 없어 물을 많이 마시면 암,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알레르기질환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과장된 주장이며, 물이 질병을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요로결석을 제외하면, 물이 직접적인 예방·치료 효과를 보이는 질병은 없다. 다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인체 세포 내 수분 양을 알맞게 유지하면 세포 저항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침입이 억제되고, 몸안 유해물질의 배출이 원활해진다.

 


신진대사 돕는 게 물의 핵심 기능


물의 중요성은 개별 질병 억제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다.

입→목→식도→위→소장→대장을 거쳐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물은 각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온몸을 돌면서 신진대사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 대신 녹차·커피·맥주는 ‘글쎄’


커피, 홍차, 녹차 등과 같은 카페인 음료는 많이 마실수록 체내 수분을 빼내는 역효과를 낸다. (주. 녹차가 몸에 좋지 않다는 점이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속 수분을 배출한다. 커피는 마신 양의 2배, 차는 1.5배 정도의 수분을 배출시킨다. 주스, 탄산음료 같은 당(糖)이 들어간 음료도 탈수를 유발한다. 가당 음료를 마시면 체내 삼투압이 높아져 그만큼의 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맥주도 마신 양보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 양이 더 많다.

 


마신 물이 목으로 내려갈 때는 구강의 미생물이나 세균을 끌고 간다. 물에 쓸려 내려간 미생물과 세균은 위에 도착하면 대부분 위산에 의해 죽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https://coupa.ng/cbQapI


목·식도

물은 성대를 적셔서 목소리가 잘 나도록 하고, 식도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서 연동운동이 잘 되도록 돕는다. 역류성식도염 환자가 속이 쓰릴 때 물을 조금 마시면 위산이 씻겨 내려간다. 이때는 위산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위액을 어느 정도 희석시킨다. 다만, 물이 위산을 중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위산과다로 쓰린 속은 물을 마셔도 가라앉지 않는다. 위장 점막이 손상돼 쓰린 속에는 수분 섭취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소장·대장

마신 물의 80%는 소장에서 흡수돼 정맥을 지나 혈액으로 옮겨진다. 나머지는 대장에 내려가 대변을 묽게 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대장 정맥을 거쳐 흡수된다. 물을 적게 마시면 대장까지 오는 물이 줄어 변비가 생긴다.

 

 


혈액·피부·호흡기

혈액은 전신 세포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한 뒤, 세포의 노폐물을 싣고 돌아온다. 돌아온 물은 신장으로 흘러가서 소변이 돼 배출된다.

부 세포에 도달한 물은 노폐물과 함께 땀으로 배출된다. 호흡기로 간 물은 기관지 내 먼지를 ‘물청소’한다. 물을 자주 마셔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면 숨만 쉬어도 기관지가 깨끗해진다. 기관지 수분은 수증기로 증발된다.

 

 

 

 

2. 얼마나 마셔야 하나?

 

체중 많이 나가면 더 마셔야


하루 수분 배출량만큼 물로 수분을 보충해주면 된다. 표준 체중인 성인의 하루 수분 배출량은 3.1L 정도다. 대소변으로 1.6L, 땀·호흡·피부로 각각 0.5L씩 빠져 나간다. 보통 성인은 먹는 음식을 통해 1~1.5L의 수분을 섭취한다. 재활용(세포 대사 중에 생긴 물) 수분이 0.1L 정도이므로, 나머지 1.4~2L의 물을 마셔서 보충하면 된다.

만약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이보다 더 마셔야 할 수는 있다.

체중이 무거울수록 물 필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체중에 30~33을 곱하면 대략적인 물 필요량(L)이 나온다. 체중이 70kg인 성인은 2.1~2.3L를 마시면 된다는 말이다.

날씨가 덥거나 활동량이 많아서 상의가 젖을 만큼 땀을 흘렸을 때도 더 마셔야 한다.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색깔이 짙어지면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매 시간마다 물 마시면 좋아

물은 한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마시면 좋다.

특히, 노년층은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며,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가 노화해서 몸안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심하게 느끼지 못한다. 의식적으로 매 시간마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다. 물은 벌컥벌컥 들이켜지 말고 한두 모금씩 나눠서 씹어 먹듯 마시는 게 좋다.

https://link.coupang.com/a/ju6zI


 

과도하면 이상 증상 유발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도 2시간쯤 뒤 소변을 통해서 대부분 배출된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더 이로울 건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속도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해서 두통·구역질·현기증·근육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갈증이 심해도 한꺼번에 0.5L 이상의 물은 마시지 않는 게 좋다.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 아냐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건강에 더 이롭지는 않다. 세포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진대사 유지에 필요한 정도만 마시면 된다.

건강한 사람은 목이 마를 때만 마셔도 신진대사가 충분하게 이뤄진다. 물 필요량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체중, 활동량,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진다. 60여 년 전인 1945년 미국에서 “매일 8온스(227mL) 잔으로 물 8잔을 마셔야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8×8 이론)이 나왔지만,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이 주장대로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히 더 도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 많이 마셔도 살 안 쪄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물은 0kcal로 열량이 없다.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겠지만, 심장과 신장이 정상이면 이뇨작용 때문에 평소 체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체내에 수분이 축적돼 체중이 늘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살찐 것처럼 보이는 건 부종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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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과 질병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과 제한하는 질병이 따로 있다. 체내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야 한다면 물이 필요하고, 순환 및 배출 능력이 떨어진다면 물을 멀리해야 한다. 수분을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제시한 양만 마시고, 염분 섭취도 함께 줄여야 한다.


 

물 적게 마셔야 하는 질병

1 심한 갑상선기능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돼서 저나트륨혈증이 생긴다. 심한 저나트륨혈증이면 나트륨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한다. 심하지 않을 때는 수분을 하루 1L 미만으로 제한하면 된다.


 

2 간경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 생성되지 않는다. 혈액 속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기 때문에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늘어난 수분은 복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배에 복수가 찰 수 있다.


 

3 신부전증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투석을 하는 5기 환자는 투석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 나가면서 알부민 생성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복강으로 흘러간다.


 

4 심부전

심부전이 있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한다. 따라서 물은 하루 1L 이내로 마셔야 한다. 그 이상 마시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혈관에 정체된다.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 수분이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흘러 들어가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 많아진 수분이 저나트륨혈증도 유발한다.


 

5 부신기능저하증

부신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과다 생성되는데, 이는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을 막는다. 따라서 많은 수분 섭취는 전신부종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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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독소가 찼을때 나타나는 증상>

 

 

물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1 폐렴·기관지염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에 걸리면 열도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난다.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신다.

 

2 염증성 비뇨기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이 있으면 소변이 마려울 정도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자신의 하루 소변 양보다 500mL 이상 더 마셔야 한다.

 


3 당뇨병

신부전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는 수시로 물을 마셔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특히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노인 당뇨병 환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두 시간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4 고혈압·협심증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액 흐름이 더뎌진다. 이 경우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쌓이게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하루 1.5~2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상지질혈증 단계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협심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염분은 하루 5~6g 이하로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1. 노폐물과 독소 배출효과!

 

 

음식을 먹고, 활동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생활하면서 생기는 우리 몸 속의 노폐물은 땀, 소변, 대변,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물은 “간”과 “신장”에게 도움을 주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과 “신장”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 속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몸에 염증이 발생되기 쉽고 피부 트러블을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우리 몸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쉽게 제거하게 됩니다.

 

“항암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독한 항암제를 투여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 속의 독한 항암제 성분을 배출시키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해야한다고 합니다.”

 

 


 

2.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피의 점도(끈적거림)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산소공급도 원활해지면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산소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평소에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물을 더 자주 드시고 평소에 운동을 자주해 주셔야 합니다.

 

 


 

 

 

3.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도웁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 정도는 삽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3일 정도는 삽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최대 3-5분 정도 삽니다.

 

산소가 끊기면 뇌세포와 몸의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 몸이 얼마나 산소를 필요로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산소의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과 산소는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온 몸 구석구석을 순환할때에 산소와 결합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 공급도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세요~!

 


 

 

4. 면역력 강화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되면 독소와 노폐물 배출, 그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쉽게 걸렸던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고, 걸렸다고 해도 쉽게 낫습니다.

 


5.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칼로리 소모에 도움을 주어 체지방을 줄여줍니다.


6. 소화를 도움

 

 

 

만약 매일 충분한 물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는 먼저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의 점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충분한 물 섭취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분해된 영양소를 온 몸으로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 변비개선, 장 기능 개선, 배변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어서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8. 피부건강, 피부노화 방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구요? 우리 몸에서 물이 꼭 필요한 혈액과 장기에 우선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요한 장기나 혈액에 먼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피부는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 부족이 계속 지속될 경우 신체가 연약해지면서 더욱 빨리 노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될수록 인체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 피부 보습을 돕고 세포형성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 공급은 피부를 포함한 몸 속의 노폐물과 독소제거를 돕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탈력이 생깁니다. 물론, 노화방지 효과도 있지요!

 

그러니 충분한 물 섭취로 여러분의 피부건강! 노화방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9. 두통 예방

 

 

 

두통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자주 발생되시는 분들은 평소에 충분한 물의 섭취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이루어지면 두통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충분한 물 섭취를 해주세요.

 

 


 

 

10. 피로회복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산소공급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로회복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차질이 생겨 피로가 몰려오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만성피로가 되겠지요. 혹시 만성피로의 증상이 있으시고 몸이 항상 나른하다면 꼭 충분한 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11. 체온조절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50~70%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이루어지면 체온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충분한 물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온 조절에 이상이 생깁니다.

 

체온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 저하, 비염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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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많이 마시면 몸의 독소를 뺄수 있습니다.


*독소를 빼면 달라지는 것은?

 

+몸의 부기가 사라져 살이 잘 빠지지 않던 체질도 날씬한 체질로 개선된다.

 

+피부가 말고 깨끗해진다.

 

+스트레스를 해소해 마음이 건강해진다.

 

+만성적인 변비, 두통, 어깨 결림 등이 개선된다.

 

+면역력이 높아져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해독에 좋은 10가지 음식


 

1) 미역: 미역에는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뿐만 아니라 중금속의 독을 밖으로 빼주는 효과가 있다.

 

2) 쑥: 쑥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몸에 백혈구 수를 늘리는 등 살균력 역시 뛰어나다.

 

3) 현미: 몸 안에 쌓인 농약 성분을 밖으로 배출해준다.

 

4) 감자: 감자는 폐 조직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어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좋다.

 

5) 미나리: 미나리는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몸의 산성화를 막아준다.

 

6) 된장: 된장은 유독가스를 해독하고 농약성분을 없애주는 뛰어난 발효식품이다.

 

7)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없애준다.

 

8) 콩: 콩은 공해 해독작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

 

 

9) 양파: 스트레스나 소음 등으로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 몸에 좋다.

 

10) 녹두: 녹두는 몸 안의 노폐물을 녹여 배설시키는 성분이 있다.

 


장관리를 잘해야한다.


장(腸)은 인체가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기다. 만약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체는 곧 활력을 잃게 될 정도로 대사가 꽉 막히게 된다. 한마디로 몸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 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기관이 바로 장이다.

 

 

 

중요한 것은 전체 독소의 75% 정도가 장에 쌓인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몸에서 소화가 되고 남은 음식들은 대변이 되어 외부로 배출되어야 한다.

대변에는 소화를 시키고 남은 음식의 찌꺼기는 물론, 인체가 면역력을 통해서 배출해낸 독소들도 함께 섞여있다. 따라서 대변이 원활해야 독소도 외부로 배출이 된다. 하지만 장운동이 원활하지 못해 숙변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독소도 함께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장에 75%의 독소가 쌓이는 이유 역시 이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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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하며,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몸의 냉증을 다스려야 한다. 특히 냉증의 경우, 인체의 전반적인 대사능력 자체를 저하시켜 자연스럽게 장운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은 장과 체내에서 부패균이 살아가는 것을 예방하고 부패균이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김치, 청국장, 요거트, 낫토, 막걸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할 경우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이섬유는 장내의 유익한 세균을 활성화시켜 주고 비만까지 막아준다. 특히 판, 대두, 완두콩, 강낭콩 등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진공청소기’라고 할 만큼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수기의 경우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신장도 마찬가지다.

크기는 주먹만 한 정도로 그리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혈액 속에 있는 불순물, 유해물질 등을 걸러주고 몸속의 수분량을 적절하게 제어해준다. 따라서 신장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일단 몸의 수분량이 잘 조절되지 않아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각종 불순물,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이 체내에서 걸러지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 더욱이 몸속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신장의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마시기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물 대신에 음료수,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물을 마실 때 마시는 물이 미네랄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네랄은 인체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등의 광물질로서 몸에 좋은 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체내에서 수백 개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활력을 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미네랄의 일종인 칼륨은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해 과도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배출해 준다.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섭취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역삼투압정수기’의 경우에는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류의 과다한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루 육류 섭취량이 300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초과할 경우에는 신장에 무리를 주어 기능을 떨어뜨린다.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도 신장 건강을 악화시킨다.

우리 몸에 섭취되는 염분의 95%는 신장에서 대사를 진행하게 된다.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 더 이상 나트륨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라면 등 나트륨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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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익히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해독시키고 동시에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유해물질이 있다면 이를 물에 녹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또 혈액을 맑게 유지함으로써 유해물질들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간에서 배출되는 담즙은 해독된 유해물질을 장으로 이동시켜 대변으로 배출시킨다. 하지만 ‘침묵의 장기’라는 말도 있듯이 간은 그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로, 과음 등을 통해서 간이 쉬도록 하지 못하면 간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이와 동시에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간이 적절한 독성 화학물질 배출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간 건강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또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잦은 음주와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주에 삼겹살’이라는 음주 방식은 간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 일상이 지나치게 피곤할 경우에도 간의 해독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장, 신장, 간을 통해서 이뤄지는 해독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독성 화학물질도 제대로 배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환경 속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그리 많지 않다면 신진대사가 비록 원활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성 화학물질도 배출이 되지 않아 체내에 머무르면 인체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도 결국 가장 기본적인 ‘신진대사의 원활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날이 추워 활동량이 줄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지속되면서 체내 독소가 쌓이기 쉬운 요즘이다. 생활 속에서 체내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두고 틈틈이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어나서 바로 스트레칭하기

아침에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먼저 하자.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밤새 굳었던 근육을 풀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

누운 채 몸통을 좌우로 흔들어 S자를 만드는 '붕어운동'을 하는 게 좋다. 베개를 베고 바로 누워 두 팔과 다리를 수직으로 들고 가볍게 흔드는 운동도 도움이 된다.


 

◇본격적인 활동 전 차(茶) 마시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차는 몸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내보낸다. 녹차, 매실차, 꿀차가 대표적이다. 녹차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지방 대사를 활성화한다.

매실차는 장내 나쁜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살균력을 높인다. 꿀차는 뇌의 에너지원인 당분을 공급해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한다.


◇물 자주 마시기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몸의 약 70%는 물이다. 영양소가 혈액 등 체액을 따라 온몸에 전달되는 것처럼 독소도 체액을 통해 구석구석 퍼진다.

따라서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액의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하루에 최소 1.5L, 가능하면 2L 정도의 물을 마시면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다.​


 

◇햇볕 쬐면서 바깥 활동하기

햇볕을 쬐면서 바깥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장이 잘 움직이지 않아 변비가 생기면 아랫배에 가스가 차고 몸이 무겁다.

자연스럽게 장 내에 노폐물이 축적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하루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는 게 좋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 하기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면 많은 땀을 배출할 수 있는데, 이는 독소 배출 효과가 있다.

전체 성분의 99%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는 땀은 기본적으로 체온조절 기능을 하지만, 유해 미네랄을 내보내는 작용도 한다.

샴푸와 린스, 보디샴푸는 되도록 적게 사용하거나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을 이용한다. 계면활성제에는 피부의 보호막을 뚫고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독소가 들었다.


 

◇잠들기 전 10분 배 마사지

자기 전에는 10분 동안 배를 마사지해주자. 배를 어루만지는 복부 마사지는 배 속 장기에 물리적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배 위에 양손을 겹쳐 얹고 손바닥에 힘을 주어 배를 위아래로 마사지 하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진다.

다음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 누르고, 옆구리 쪽도 꾹꾹 눌러준다. ​​


 

◇숨 쉬는 방법 바로잡기

천천히, 깊이 숨 쉬면 한 번에 배출하는 독소 양이 훨씬 많아진다.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을 바로 세우고 가슴을 위와 양옆으로 늘린다. 폐가 숨으로 가득 차면 가슴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배 안쪽을 등 쪽으로 잡아당겨 마지막 숨까지 내보낸다.

 


몸 속 독소 배출법 첫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다.

베개를 베고 바로 누워서 두 팔과 다리를 수직으로 들고 가볍게 흔들어 주는 모관운동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한다.

혈액과 림프 순환으로 밤새 굳어 있던 근육이 이완시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또 붕어가 꼬리를 흔들며 전진하듯 누워서 몸통을 S자로 움직이는 붕어운동은 장 연동운동을 자극해 독소와 노폐물이 잘 배출되게 돕는다.

 


두번째 봄맞이 몸 속 독소 배출법은 차를 많이 마시는 거다. 차는 몸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내보낸다. 녹차, 매실차, 꿀차 등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녹차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지방 대사를 활성화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매실차는 장내 나쁜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살균력을 높인다. 꿀차는 뇌의 에너지원인 당분을 공급해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한다.

 

 

같은 맥락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봄맞이 몸 속 독소 배출법으로 꼽힌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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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노폐물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두고 배설하지 않으려 하므로 물을 자주, 많이 마셔야 한다. 우리 몸은 하루에 3L 정도의 수분을 배출한다.

호흡과 땀, 피부로 0.5L씩, 대변과 소변으로 1.5L 배출한다. 대사 반응으로 생기는 물과 음식으로 섭취되는 수분을 고려해도 하루에 1.5L 이상은 마셔야 한다.


 

봄맞이 몸 속 독소 배출법 네번째 방법은 산책을 통해 햇볕을 흡수하는 것이다. 바깥 활동이 줄어들수록 운동량이 줄어든다.

실내에만 있으면 응축된 실내 공기로 인해, 불쾌한 기분이 들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는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때문이다.

세로토닌의 80%가 장에 머물며 뇌와 정보를 교환하는데, 장내 독소가 많이 쌓이거나 염증이 생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 기분도 영향을 미친다.

하루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면 부족한 활동량을 늘리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목욕은 가장 효과적은 봄맞이 몸 속 독소 배출법이다.

냉탕과 온탕에 번갈아 가며 몸을 담그는 냉온욕법을 하면 좋은데, 이는 혈액과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집에서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3분 동안 목욕한 뒤, 차가운 물로 바꾸어 2분 정도 목욕하면 좋다.


 

마지막 봄맞이 몸 속 독소 배출법은 목욕 후 잠들기 전에는 10분 동안 배를 마사지하는 방법이다. 복부 마사지는 배 속 장기에 물리적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배 위에 양손을 겹쳐 얹고 손바닥에 힘을 주어 배를 위아래로 굴리며 풀어 주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부드러워진다.

다음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 누르고, 양손 끝을 마주 대고 옆구리 쪽도 꾹꾹 눌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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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DB

올인부동산|2022. 3.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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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교훈

1. 지방은 3억, 수도권(서울포함) 4억이하 아파트구입시만 적용된다. 2022년 현재 서울,수도권에 4억이하 아파트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열심히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아파트가격에만 취득세를 생애최초로 취득세 면제해준다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이 가격을 올려서 공약한적도 있다. 낙선해서 나가리가 되버리긴 했다.

실질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혜택은 받기 힘들고, 받더라도 50%정도 혜택에 불과한 것이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현재 상황이다.

https://link.coupang.com/a/jIjw1

2. 분양평수 24평이하만 적용대상이다. 전용면적 18평정도 되는데, 지방세법에는 6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다.

3. 소득수준제한도 있는데, 부부합산 연봉 7천이고, 혼자 수입인 경우 연봉 5천이하자만 가능하다.

4. 취득세도 전부 생애최로라고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세상에 공짜는 없는것이다. 구입하는 주택의 시세에 따라 감면비율도 다르다. 딱 일도양단이다. 올 면제 아니면 50%면제 말이다. 더러워서 감면받기 싫어부네??

1.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주.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시가1억5천이하 아파트가 있긴 할까? 그것도 수도권에??)


5. 문제는 준주택, 즉, 오피스텔이나 아파텔같은경우도 포함되느냐인데, 아직은 아니다. 이를 포함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발의되어 있는데 대선때문에 통과안되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생애최초취득세감면 개정법이 제안되어 있다.

윤석열이 당선되었으므로 조만간 국회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2020년 9월 18일 시행된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문의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해당 감면조항(2022.3.15)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캔디주) 24평이하만 가능하고, 3억원이상/수도권 4억이상 아파트는 안된다는 소리다. 미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위임행정규칙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2021. 12. 28.>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2023. 1. 1.]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https://coupa.ng/cbQaBD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삭제 <2021.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https://coupa.ng/cbQ65X


 

위임행정규칙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삭제 <2021.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12.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시행일: 2023. 1. 1.]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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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돈벌기

올인부동산|2022. 3. 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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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버블시기에는 회사이름에 #닷컴 글자만 넣어도 주가가 폭등한 시기가 있었다.

나이께나 먹은 사람들은 인터넷의 역사를 정확히 목도했을것이다.

인터넷이 1993년도에 본격시작되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하기사 당시에는 전화선으로 연결했던 시절이었으니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윈도우는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초창기 윈도우98버전이전것은 기억도 안난다.

따지고 보면 인터넷이 일상화된 지금 되돌아볼때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아뜩하다.

씨바...내나이도 엄청 많이 먹었구나.

지금 출생한 MZ세대야 인터넷이 처음부터 존재한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인터넷속도가 거지같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김대중대통령의 혁신에 감사할뿐이다.

최근 암호화폐시장을 인터넷발전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 표에서도 유저 수를 기준으로 발전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유저를 기준으로 할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초창기 시장임을 알수 있고, 너도 나도 자신이 초창기 멤버임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시장이라는 것이 인터넷발전위에서 거론되는 것이기때문에 예상컨대 분명히 발전속도는 다를것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혀 새로운 통신수단이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는 인터넷이라는 잘차려진 기반위에서 그냥 굴리는 메뉴를 개발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확산속도는 전혀 다를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장 되돌아보면, 2017년말을 정점으로 암호화폐가 IT 강국인 한국에 상륙한지도 4년차에 겨우 접어들고 있는데, 유저는 벌써 800만명, 즉, 성인의 3분의 1이상이 접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암호화폐를 실생활에는 전혀 운용하지 못하고, 주식처럼 투자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집캔디도, 이더리움 코인을 사용해 뭔가를 해본적도 없고, 비트코인을 송금하거나 피자를 시켜먹어본적도 없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벌써 800만명이 넘는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


결론

1. 인터넷이 1993년도에 론칭도입하여 속도를 개선하고, 수많은 흥망성쇄를 지켜본바, 현재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등의 급격한 성장은 최근5년내이다. 유튜브도 현재 시스템을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을 지켜 보았는데,

위험한 영상도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고 전혀 통제도 안되던 시절도 있었다.

불과 3년전일이다.

즉, 발전속도, 시장장악속도가 엄청났다.

즉, 처음 발전속도는 매우 완만하지만, 일정 임계점에 이르러서는 폭발적 성장을 지켜보았다. 암호화폐시장도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계점까지 견디는 사람이 적고, 그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는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 임계점 폭발시기를 보지 못하고 죽을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투기성 자세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 이 변곡점까지 기다릴수 있느냐가 승패의 분기점이다. 완만하다 일정시점에서 완전히 흐름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2.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예측해본다.

지금은 호기심이나, 약간의 투기성이 접목되어 있고, 미래의 블록체인을 빙자하여 잡코인들이 닷컴버블처럼 유입되고 있다.

당연히 파란,이나, 한국형야후, 프리첼...등 처럼 군소 잡코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몇년을 거치고,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시장은 속도가 빠르다. 겨우 1년만에 벌어진 일이 극과 극이다.

3. 마이클 세엘러가 언급했듯이, 전세계 갑부들이나, 재력가,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암호화폐시장을 간보다가 어느정도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질경우, 순식간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 순간이 임계점이 폭발하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인터넷초창기 시장이라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래프의 모양은 다를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도 짧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이 현재 수준까지 이르는데 30년이 걸렸다면, 암호화폐시장은 3분의 1인 10년이면 정점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비트코인 반감기 3번, 그러니까 12년정도면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싶다.

이미 인터넷이나, IT기반시설, 스마트폰등 기술이 기반되어 있기때문에 암호화폐기술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만개한 시장을 집캔디는 보고 죽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10년을 목표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은 팔지 않는것이다.

 


#테라코인 #루나코인 #luna #금시세 #금가격추이 #금과비트코인 #마이클세일러 #세일러 #마이클세일러어록 #그레이스케일 #플랜비비트코인 #플랜b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데이스왑  #에이다스테이킹  #업비트스테이킹  #금가격  #비트코인  #도지코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아마존비트코인  #디파이  #에이다  #카르다노  #카르다노  #에이다  #암호화폐 #에이다업데이트 #카르다노깃허브 #깃허브 #멤풀 #블록체인 #이더리움 #리플소송 #폴카닷 #코스모스 #디파이 #NFT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밈코인 #도지코인 #일론머스크 #카르다노 #에이다 #암호화폐 #에이다업데이트 #카르다노깃허브 #깃허브 #멤풀 #블록체인 #이더리움 #리플소송 #폴카닷 #코스모스 #디파이 #NFT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밈코인 #도지코인 #일론머스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폴카닷 #카데나 #리플소송 #에이다 #카르다노 #비체인 #비트토렌트 #스팀 #퀀텀 #이더리움클래식 #암호화폐  #돈나무언니 #캐시우드 #sec #bukele #비트코인반감기 #부켈레 #엘살바도르비트코인 #공포지수 #탐욕지수 #디지털달러 #디지털위안화 #바이더딥 #트위터이더리움 #오태민비트코인 #오태민지혜의족보 #지혜의족보 #비트코인은강했다 #지캐시 #지캐쉬 #Z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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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시인(1978)자살

올인부동산|2022. 3. 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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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번 자살시도를 한바 있기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망소식이 거짓말 같지는 않다.

2020년 10월 경에도 극단적 선택을 공지한 바있어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었다.

자살시도경험자는 이미 다른 영혼에 의해 저당잡힌바 되어 있어 끝장(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절대 해당 피해자를 놔두지 않는다.

2022년 3월 13일(자살하루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양이 상당하다.

대선경선기간 내내 이재명후보를 지지한 것을 알 수 있고 일베나 보수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음도 알수 있다.

특히나 곳곳에서, 전직대통령들이 문화분야에 대해 대하는 자세에 대해 평하는 글도 종종 올렸는데,(주. 노무현대통령의 문화배려정책에 대해 호의평가) 윤석열의 대통령당선에 대해서는 극도로 실망한 느낌이 역력하다.

https://link.coupang.com/a/kUVx8

#허위미투 때문에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다보니, 오히려 문재인정부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만한데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인듯 하다.

이재명의 낙선때문에 상심을 했을까?

박진성시인에게 돈뜯어내기위해 허위미투기획한 허위미투사건

미투사건정점기에 박진성을 상대로한 허위미투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허위미투 에 대한 소송은 어느정도 결론이 났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어 누명이 벗겨진 마당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그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허위미투에 대한 소송결과를 종종 알려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진성시인의 미투사건을 돈목적의 허위고소로 결론냈다. 그러나, 한번 언론에 보도되고, 인이 박힌 이미지는 줄기차게 박진성시인을 옰아메는 골무가 되버린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차단문에 새겨진 박진성시인의 시

 




출생

1978년 3월 7일

충청남도 연기군

사망

2022년 3월 14일 (향년 44세)


학력

한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 학사)


데뷔

2001년 현대시 등단


시집 『목숨』(2005), 『아라리』(2008), 『식물의 밤』『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2018). 산문집 『청춘착란』(2012)『이후의 삶』『김소월을 몰라도 현대시작법』(2018) 출간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 시작작품상 수상

 


2020년 당시에도 극단적선택을 예고할때 유서를 남겼듯이, 이번에도 유서를 남긴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박진성시인 의 스타일상 자신의 유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의외다.

2020년 10월 당시 자살을 예고하고 남긴 유서전문

나아가, 박진성 시인의 부친이 이미 작고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허위 포스팅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사망사실이 기정사실화한 느낌이다.

https://link.coupang.com/a/kUVLJ

이미 허위미투사건을 겪으면서 강력한 삶에 대한 결의를 여러차례 보여준바 있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은 죽음이다.

박진성시인 답지않은 죽음을 맞이한 것인데, 20대대선결과와 맞물려 어떤 급작스런 감정기복이 찾아온것이 아닌가 추측될 뿐이다.

그의 사망이 윤석열정권이 주창하는 #여성가족부폐지 에 동력을 더 줄 것이고, #허위미투 에 대한 진한 잔상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1978년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에서 태어나, 한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


 

2001년 《현대시》에 시를 발표하며 시단에 등장

2014년 제8회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젊은 시인상을 수상


 

2015년 제7회 시작 작품상을 수상

2016년 여러 여성의 폭로로 성폭력, 성희롱 범죄 혐의가 제기됨.


2017년 폭로자 2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고 해당인들에 대해선 무고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 트위터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나 실패하고 의식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2018년 7월, 자신의 성폭력, 성희롱 혐의를 보도한 언론인 한국일보와 기사를 쓴 황수현 기자와의 민사소송에서 1심 승리. 12월에 합의하는 데 성공해 2심 종료.



한국일보는 2019년 1월 30일 박진성 시인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에 대해 정정을 하는 정정보도문을 내보냄.

2019년 폭로자 중 1인의 주민등록증을 SNS에 공개함

2021년 5월 폭로자 중 1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도리어 피고의 반소가 받아들여짐. 성희롱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1,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문자 내역을 통해 박진성 시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함.


2022년 3월 14일 박진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망했음을 알렸다. 사인은 자살. 유서는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장례는 조용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진성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으므로 해킹이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반 민주당, 중도 및 보수 사이트를 낚아 고소하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https://link.coupang.com/a/kUVVd



2022.3.12~3.13 페이스북에 이재명,윤석열등 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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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직원전원무죄:개죽음자살

올인부동산|2022. 3.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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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투기에 최선을 다한다

2.반드시 투기에서 승리한다

3. 열심히 노력해 내부자가 된다

4. 내부정보를 적극활용한다.

5.정부권력은 교체되어도 공무원,공기업직원은 영원하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때문에 앞서서 재판이 나오기도 전에 지레겁먹고 자살한 LH직원들은 일순간에 개죽음으로 전락했다.

그야말로 법언이 따로없다. 무엇이냐.

법의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다.

집캔디는 이미 이들이 무죄가 나올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부동산투기는 정보의 습득과 투기결과의 인과성을 밝히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형사범죄는 더욱 증거를 엄격히 보고, 대놓고 남들 다 보라고(목격자) 내부문건 흔들면서 투기하지않은이상 투기에 활용했는지 머리속을 헤집어 볼수도 없거니와 더구나 한국사법부는 화이트컬러범죄는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결국 예상했던대로 최종승리자는 투기에 성공한 lh직원들이 될것이라는 예언은 정확히 적중했다.

이게 고법,대법원 간다고해서 바뀌지않는다.

이것이 감정적 대응과 사법적대응결과의 차이점이다.

인과관계를 밝힐수 없기때문이다.

이제 징계먹은 lh직원들은 감봉받은거 다시 다 청구해 받아내고. 정직받았으면(집에서 쉴거 편하게 다쉬고 정직기간급여청구 가능) 다시 다 급여 100%받아내게되고, 징계는 철회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교훈은 무엇이냐.

투기는 처벌할수 없다.

이다.

그러므로 투기는 윤리적 비난 단어이지, 법으로 재단할수있는 감정적 단어가 아니라는 교훈이다.

투기는 실제하는 경제용어이지, 형법에서 주관하여 사법적재단할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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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아크로비스타입주민 윤석열(1960)

올인부동산|2022. 3.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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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윤석열(1960)님은 서초동 1685-3번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신다. 몇동 몇호인지는 알수 없다. 아크로비스타 관리실에서 내건 현수막도 그냥 우리 자랑스러운 입주민 윤석열이라고만 되있다.

#아크로 는 대림건설이 명운을 걸고 론칭한 최고급 하이앤드 브랜드인데, 여기에 적용하였다.

건희누나가 10여년전인 2010년에 아크로비스타 몇동인지 모르지만 1704호에 전세세입자로 산적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크로비스타 와 건희누나(1972)의 관련성을 집중 부각했는데, 306호는 건희누나의 소유권인 물건이고, 1704호는 전세로 살고 있는 구조였다. 자신의 집은 삼성전자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1704호에서 전세로 사는 기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통 전세로 살면 전세권등기 잘 안하는데, 철저하게 전세권등기도 했다. 원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저당권과 같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등기를 안하는데, 건희누나는 철저하게 등기까지 했다. (물론 확실히 하는게 좋다.)

https://link.coupang.com/a/jIjnS

불안함 때문일수도 있고, 상대방을 못믿어서일수도 있다. 또는 흔적남기기 일수도 있다.

보통의 전월세 임대차 경우는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우선순위를 인정받는다.(임대차보호법)

세입자 건희누나(1972) 720902 - 2


전세 10년만에 10억오른 아크로비스타


위에 보다시피, 당시 2010년 42평형 전세보증금은 8억5천만원 시세다. 2022년 3월현재 호가는 전세20억이다.


한편 건희누나(1972)는 사무실도 이 건물에 두었다. #코바나콘텐츠 사무실도 이 주상복합건물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저러나 석열이 오빠 만나려고 서울중앙지검 앞 건물에 사무실 잡은거 아닐까.

무속인 성배오빠는 코바나 콘텐츠 고문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나 보다. 유치하게 이메일이 네이트다. 네이버를 쓰도록하자!!

주상복합건물이다보니, #아크로비스타 에는 5층까지 오피스텔 건물도 들어서 있다.

코바나콘텐츠는 이 건물 2층201호에 입주해 있었고(명함에 그렇게 되있다), 17층에는 건희누나(1972)가 전세로 살고 있다.

17층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2층으로 출근하는 초극단직주근접을 이룬것이다.

애인 석열이 오빠 사무실은 횡단보도 건너 서울중앙지검이다.


당시 전세권설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석열이 오빠는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말한적 있는데, 전세권자가 김건희(1972) 누나로 되있어서 뒷말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궁금한게 아니고, 부동산가격의 흐름과 인플레이션에 관한것이다.

https://link.coupang.com/a/ju6zI


건희누나와 석열이 오빠는 2012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2010년에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전세권자로 건희누나가 살때부터 석열이오빠는 서로 연애를 했다고 하니, 건희누나 집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당시 아크로비스타 1704호를 건희누나(1972)가 전세로 살다가 해당 아파트를 삼성전자직원으로 부터 매수를 했는지는 알수 없다.

혹시나 전세로 살다가 이 호실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1704호를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소유자를 열람해 봤다.

열람비용 700원을 들여서 소유자 이름이 김씨로 등록된 호실만 열람해봤다.

건희누나 당시 이름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을 했지만, 성씨는 김씨니까. 1704호 다른 호실들은 김씨가 아니었다. 그래서 A동 1704호만 열람해 봤다.



아마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중 1704호의 모든 소유자를 확인해본결과, 윤석열이나, 김건희로 확인된 호실은 없었다. 아마도 같은 건물내 다른 층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3층이 소유권자였는데, 3층으로 이사간것일까.


그때 석열이 오빠는 중앙지검에 근무했으니까, 아크로비스타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직장에 출근할수 있는 직주근접 복합상가아파트라 할수 있겠다. 즉, 걸어서 출근할 수 있는 거리다.

아파트는 직장과 가까운 곳이 좋다. 아파트 선택기준이다.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당시 보증금 8억5천 전세보증금은 2022년에는 20억원까지 올라 있다.

아크로 비스타 42평은 20억원 호가를 형성하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임대차3법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22년 8월 임대차3법 1순환이 끝나면 전세가가 얼마나 오를지 알수 없다.

정확히 전세가가 10억이 올랐는데, 아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검사의 연봉상승율과 궤를 같이 하여 한국이 멸망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다.

계속해서 고정적 아크로비스타 수요는 지속될 것이고, 서울중앙지법에는 판검사가 계속 임용되고, 정부의 공무원연봉은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상승할것이기때문이다.


서초동아크로비스타의 입지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의 학군 : 원명초, 서일중, 서초고, 반포고, 세화여고, 상문고가 근접해 있다.

2. 주차와 보안 확실한 곳(만족도 최고) 이다.

3. 커뮤니티(수영.골프.헬스.사우나) 관리 최고수준이며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4. 생활편의(홈플러스.우리은행 .파리크라샹 등등)

5. A동.B동.C동까지 지하로 다 연결된 편리한 동선(장마철.겨울에 특히 편리).

6. 스카이라운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유아방. 코인세탁실(대형)

7. 2호선 교대역 도보 4분 초역세권, 9호선 사평역 도보 7분 7호선 고속터미널역 도보 15분 이다.

8. 설비팀/전기팀/건축팀의 빠른 AS가 이루어진다.

9. 삼풍백화점 붕괴된 곳에 지어져서 그런지, 진도7에도 견디는 내진설계로 초강성 건물이다.

10. 강북/강남으로 이어지는 교통과 편리한 경부고속도로 이용 접근성이 뛰어나다

11. 바로 앞 서리풀공원이 위치해 있고/ 예술의 전당등 산책로와 높은 문화수준을 향유할수 있다.

12. 부대시설로 - 실내수영장, 피트니스헬스센터, 실내골프장, 게스트룸 스크린골프, 스카이라운지, 독서실이 있다.

언급했듯이 건희,석열입주민이 사는 곳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다.

이 아크로비스타는 사연이 많은 초고급주상복합건물이다.

참고로 석열의 오른팔, 독립투사 한동훈검사는 도곡동타워팰리스에 전세로 살고 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정부의 1순위 검찰총장 후보다.

한동훈검사의 역사에 빛나는 어록은 다음을 참고 한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270498821



이 아크로비스타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여명의 죽은 귀신의 원혼이 떠돈다는 삼풍백화점 터에 우뚝솟은 초고급주상복합아파트이다.

우리는

포털에는 #서초아크로비스타 를 검색하면 딸려나오는것이 #귀신 이다. 즉, #서초아크로비스타귀신 목격논란 말이다.

서초아크로비스타 준공전 삼풍백화점터(1995)



시신더미와 붕괴더미를 헤집고 1층쥬얼리매장을 터는 서울시민(1995)

삼풍백화점붕괴에 깔려죽은 수백명의 원혼이 귀신으로 출몰한다는 그 곳 말이다.


서초동아크로비스타의 존귀함과 가장 놀라운 점은 주차공간이다.

이 아파트는 2004년에 준공된 아파트다. 시대를 앞서갔다.

초고급차로 꽉찬 최고급주상복합아크로비스타(2004)

이 아파트가 2004년 즉, 무려 16년전 주상복합인데도 무려 2.7: 1에 육박하는 주상복합건물이다.

1가구당 3대까지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이다. 2004년도 였음에도 말이다. 상가건물 주차장은 별도로 있다. 큰 교훈이다. 제발 건물을 지을때는 #서초동아크로비스타 처럼 16년이후를 예상하고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칼부림나는 천박한 아파트들과 달리 건희누나아크로비스타는 주차장이 모든걸 증명한다.

https://link.coupang.com/a/kOCKV

최고급 주상복합건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성으로 가장 튼튼하게 완벽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아크로비스타의 자랑스러운 입주민 윤석열님(1960) #2

아크로비스타의 자랑스러운 입주민 윤석열님(1960)

이는 503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붕괴 직후 그 공터에 올린 주상복합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초고강도골조로 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과생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지검 바로 앞에 위치한 하이앤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달았다. (대림건설이 2020년에 건설사 이름을 이상한 중소기업 이름같은 DL이엔씨 로 바꾸고 망조의 길을 걷고 있다. )

서초 아크로비스타 산책로, 정원

우리 건희누나는 무속인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인간의 양면성과, 반면교사를 극대치로 올린 주택 #아크로비스타 를 선택했다.

즉, 사람들이 500명 사망한 귀신들의 억울한 원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다들 회피하고 외면할때,

과감히 서초동핵심요충지 주상복합건물을 선택하는, 그야말로 투자의 귀재처럼 역선택을 한것이다.

(*투자성공의 길은 항상 이렇게 고독하고 좁은 길이다.)

https://link.coupang.com/a/kOCUl

개돼지 대중들이 따라가지 않는 그길을, 부동산 투자에서 반대로 선택함으로써, 2022년에 대박 길운까지 터졌다. 아무래도 석열이 오빠랑 가까이서 일해보려고 이 #아크로비스타 를 선택했는지 알수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야한다.


영광의 서초동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건물(2004)


삼풍백화점의 붕괴된 땅에 들어선 아크로비스타는 역시 남다른 건물이다.

이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이후에 전국민의 분노를 사게되자, 망할것 같았던 #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첫 재건축 수주를 하게된, 안양관양동현대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크로비스타 이후 가장 튼튼하게 짖게될, 시멘트 한푸대, 철근 한개 안아끼고 가장 완벽하고 튼튼하게 지게될 반면교사아파트의 상징이 될 것과 같은 이치다.

삼풍백화점 붕괴를 반면교사 삼아 아크로비스타가 지진 강도7에도 견디도록 지어댄 초고강도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하지 않나.



#관양동현대아파트 재건축도 마찬가지의 초고강도 튼튼한 아파트가 될 것이다. 집캔디는 이미 이것을 예언한 바 있다.

https://youtu.be/BrDUaC4HLXs

 

건희누나(1972)를 뛰어넘는

진정한 투기꾼이라면 광주아이파크 붕괴이후 첫 수주하게된 HDC산업개발의 관양동현대아파트를 반드시 청약해야 할것이다.

서초동아크로비스타 놀이터

광주아이파크붕괴를 반면교사삼아, 보란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튼튼한 아파트가 될 것이다. 삼풍백화점충격이후 그 땅에 올려진 아크로 비스타 처럼 말이다.



삼풍백화점 인근의 서초동은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 중 한 곳이라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긴 했지만, 워낙 악명 높았던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던 곳인 만큼 매각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96년 11월 미원그룹 계열 미원건설(현 동서건설)이 서울특별시청의 부지 매각 공개입찰에서 2만 2700여 ㎡(6870여 평)의 해당 부지를 2052억 4300만 원에 낙찰받아 1999년 8월에 낙찰가 및 지연금을 모두 완납하여 최종 인수했다.(*1년만에 부지가 귀신같이 팔렸다.귀신같이 알아보고 달려들었다. 남의 비극은 나의행복이론 작동)



https://link.coupang.com/a/kODk0

이후 시공사로 대림산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04년에 아크로비스타라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비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 지으려 했으나 참사가 일어난 곳이라는 걸 알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아크로비스타 C동이 대형평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것 같다.

92평물건도 있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신 윤석열님께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셨다며, 당선 축하 현수막을 단지 6곳에 부착했다.

윤석열님 대통령당선에 따라 안내문을 부착했다.


<윤석열님 대통령당선에 따른 안내문>


"금일부터 오는 5월 초까지 우리 아파트가 특별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관련 경호 인력이 단지 내 근무할 예정"이라며 "단지 내 보안 강화 및 경호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린다"고 상기된 안내문을 게재했다.


윤석열님(1960)은 제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청와대 경호처의 전담 경호를 받으시게 된다 ^^

https://link.coupang.com/a/kWaIe

결론


1. 건물이 붕괴되고 나서 그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최고로 튼튼한 아파트가 들어서게된다.

2. 대형참사가 있고나서 지은 건물들 예)성수대교붕괴, 삼풍붕괴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지어지는 것으로 최고로 튼튼한 아파트들이다.

3. 입지가 탁월하면 남들이 복없다고, 기분나쁘다고 외면할때 반대로 선택한다. 건희누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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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KBS방송사고

올인부동산|2022. 3. 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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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중
발생한 방송사고다.


TV 프로그램 생방송 중 패널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14일 방송된 KBS 2TV 생활정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조 방법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 도중 한 의학 전문 패널이 몸이 굳은 채로 바닥에 쓰러졌다.

순간 '쿵'하는 소리가 나자 주변을 둘러보던 진행자와 패널들은 상황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제작진도 곧바로 뛰쳐나와 상황 수습에 나섰다.



진행자인 김승휘, 정다은 아나운서는 "생방송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와달라"고 스태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응급 상황인 만큼 응급조치를 취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겠다"라고 급히 상황을 정리하면서 자료화면을 내보냈다.


해당 패널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김학선 교수이며 쓰러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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