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양동cj공장부지개발/강서구청장선거 김태우(1976)망한이유

올인부동산|2023. 10.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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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선거가 대선급으로 치뤄졌고, 선거결과는 경상대학교법학과졸업생 대검찰청 7급공무원출신 김태우의 패배로 끝났다.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에 대해 강서구가 전통적인 좌파의 성지니 뭐니.. 정부심판, 윤석열에 대한 견제론이 작동했니 마니...말들이 많은데..다 틀린말이다.

김태우가 강서구 출신이 아니라 강원도 깡촌 출신인 연고 없는 놈이라 선거패배한것도 아니다. 그런논리라면 직전 강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안되는게 아니었냐...

일면, 정의로운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김태우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대법원에서 어찌보면 곁다리라 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유죄선고를 하였는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폭로하면 필연적으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되려 김태우는 자칫 영웅으로 등극할수도 있었다. (물론 문재인청와대입장에서는 김태우가 골프접대, 금품수수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폭로했다고 깎아내리고는 있지만, 178만원의 골프접대와, 그가 폭로한 환경부블랙리스트나 유재수뇌물같은 범정부적 중대한 범죄 제보와 비교해서는 조족지혈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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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정말 없는 극한권력지향인물 나경원(1963)

다시말하면, 공무상비밀누설없이 공익제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유죄판결은 잘못된 판결이 맞다.

이런 대법판결은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렸다. 즉시 사면을 단행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때는 이런 상세한 스토리를 잘 알기보다는 "어찌 감히 대법원의 유죄판결 있고 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하냐..."하면서 공격거리를 제공했다. (주. 오히려 사면을 안하면, 김태우의 공익제보형태가 저평가되는거 아니냐...사면은 반드시 해야하는게 맞다.)

윤석열의 관점에서도 김태우(1975)가 폭로한 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의 폭로의 공공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호할필요성과, 정의로 이미지 메이킹이 윤석열정부성격에 부합하다보니 바로 사면하고, 바로 강서구청장에 내보냈고, 윤석열정부와 이재명사법리스크를 안주삼아 현 민주당의 정치상황을 더해 각 정치정파의 대리전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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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가 망한 결정적 원인 뭐냐 >

이런 구체적인 김태우의 폭로스토리를 이해하는 강서구민이라면 응당 정의로운 관점에서 김태우를 뽑았어야 한다.

김태우가 선거에서 진 이유는 , 윤석열정부가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그를 강서구청장후보로 내몬 똥고집이나, 사법부 무시...그런게 아니다.

바로 불과 1년전에 있었던 #가양동cj공장부지 에 대한 7급공무원출신의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기존 개발추진절차를 원점제로 베이스화 해버리는 오만불손으로 강서구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것 때문이다.

<김태우의 제멋대로 행정은 가양동씨제이부지개발에 큰 충격을 주었다 > 갑작스런 뒤집기는 일부 언론 보도는 김태우의 '내 허락도 없이' . . . 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태우는 추진되던 가양동시제이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주당소속구청장이 추진해오던것을 거의 백지화 시키다시피하고, 어디서 감히 내허락없이...자기 결제를 받아 다시 추진하라고 공무원들을 협박질 하다, 시간적, 재정적으로 강서구 주민들에게 큰 손실과 스트레스를 주었다.

수억대 소송까지 계류시키게 하여 강서구민들은 그야말로 성질이 부글부글 끌던 차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였다. 불을 보듯 뻔한거 아닌가.

 

그럼에도 겨우 18% 차이밖에 안나는것은 의아하다.

가양동cj공장부지 개발이라는 호재보다는, 김태우(1975)가 보여준 공익제보를 통한 문재인정부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용기에 큰 점수를 준 유권자도 아직까지는 상당하다고 볼수 있다. 이재명이 싫어서 김태우에게 표를 던졌을수 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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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장 확실한 패인은 강서구의 최대 개발이었던 "가양동cj공장부지개발"에서 김태우가 보여준 독선과 오만함때문이라는것이 오빠 판단이다. 확실할것이다. 지역주민이라면 이거 엄청나게 심기를 건드린것이라 할수 있다. 18% 차이밖에 안난게 기적이다. 희망, 야망, 돈을 건들면 무조건 망하게 되있는게 선거다.

언론들도 김태우가 탈락하자 되려 개발추진이 원할해 졌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비판이 생명인 언론이 이게 정상적인거냐..김태우가 안되서 정말 다행이에요...논조다...김태우 돈선, 오만불손함의 업보가 아니냐. 김태우한테 징계받은 실무급 공무원은 오늘 술한잔 찐하게 했을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축협정인가를 돌연 취소하면서 사업을 중단시킨 김태우 (주. 미친놈) 전구청장과 달리 진교훈 구청장(더블어민주당)은 선거 때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인허가 단계인 건축허가를 코앞에 두면서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서구는 CJ공장부지(1·2·3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해 서울시 및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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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전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진 구청장이 선거 첫 공약으로 ‘가양 CJ부지 개발 적극 지원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내건 만큼 2024년 11월 초까지는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포공항~마곡 마이스 복합단지~LG아트센터~CJ공장부지를 잇는 신경제축을 만들겠다는 게 진 구청장의 공약이다.


< 가양동cj공장부지개발 뭐냐>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CJ공장부지 복합개발 사업(대지 11만2587㎡)은 토지매입비로만 1조3500억원을 들여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규모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1블록(연면적 20만7064㎡)엔 지하 7층~지상 11층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교육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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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블록(연면적 20만5425㎡)엔 지하 4층~지상 12층에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인창개발은 1블록과 2블록 지하에 공동주차장, 지하 보행통로를 만들기 위해 작년 건축협정인가를 신청해 강서구 관보에 공고까지 됐다.

하지만 김태우가 건축협정인가를 2023. 2월 돌연 취소 처분하면서 구청과 시행사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김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 6월 ‘전결 처리했다’는 이유로 담당 과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인가를 취소한 것.

박대우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인창개발은 소송을 취하했고, 강서구는 건축심의에서 건축협정인가 안을 가결한바 있다.

결론

- 분위기 파악못하거나, 인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거들먹거리다가 실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중의 하나다. 이건 공정이나 공익제보보다 더 중요하다. 꼴값은 사안에 따라 봐가면서 떨어야 하고 함부로 떨면 안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당선자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강서구청장당선자 #자양동cj공장부지 #가양동cj부지 #가양동씨제이부지 #가양동시제이부지 #강서구청장진교훈 #민주당진교훈 #진교훈 #환경부블랙리스트 #스타필드빌리지cj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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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나연(1995)엄마연인 6억5천빚투사건

올인부동산|2023. 9.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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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트와이스나연 (1995)이 2023년 현재 만 27세인데, 12년동안.(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엄마의 연인이라는 이유로(주. 내연관계여부 논란, 엄마는 기혼녀임, 판결문에는 "연인사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5억3590만8275원을 입금하였고 엄마연인인 남친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 을 사용하는등 합계 6억5천만여원 가량돈을 썻는데, 이것이 자신이 빌려준것인데, 나연이 성공하고나서도 갚지 않자 갚아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패소하고나서도 항소하지 않아, 채권주장자오빠와 엄마와의 연인관계가 확정된 사건이다.


트와이스 나연

본명

임나연 (林娜璉[훈음], Lim Nayeon)

출생

1995년 9월 22일 (27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평택 임씨 (平澤 林氏)

신체

163cm|48kg|A형|250mm

가족

부모님, 여동생 (*나연에게는 엄마,아빠가 다 계신다)

외사촌 동생 지윤서

반려견 쿠크(2017년생, 수컷, 포메라니안)

반려묘 다스

학력

서울명원초등학교 (졸업)

성덕여자중학교 (졸업)

강동고등학교 (전학)

압구정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 / 휴학)

(주) 트와이스나연 은 엄마만 있는게 아니라 아빠도 계신다는 점이다. 아빠는 김진국과 아는 사이라고 한다. 근데 엄마는 연인인 A씨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 통장 송금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2. 신용카드 사용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주. 현금입금분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이만큼 돈을 지원했다는 뜻이다. 트와이스 데뷔해서 대박터트린이후에 지원을 중지한 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왜?? 6년여가 지난 때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

 

나연(1995)은 예뻐서 유죄


< a씨랑 나연이 엄마랑 연인관계가 어그러졌나? >

3. 돈안보낸지 2016년부터 6년이 지난 때에 비로서 돈달라고 소송했다. 갑자기왜??

 

A씨는2022년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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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뷔하면 돈갚기로 했는데 안갚았다고 주장, 법원은 돈 준거 진짜로 인정함

A씨의 지인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들은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5. 돈준것은 팩트지만, 빌려준게 아니고 그냥준거??? - 그냥 준거라는 증거가 돈빌려준 남자와 나연엄마가 연인사이이기때문임 (*이게 충격이었다. 엄마는 유부녀아니냐) , 해당 채권채무관계가 금전대여로 해석되지 않은 강력한 이유가, 채권자A오빠와 나연엄마가 연인사이기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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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그러니까, A 오빠는 나연이 엄마랑 연인사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등을 <빌려준게 아니고> 그냥 너무 엄마가 좋아서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소리다.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나?? 사랑앞에서 6억 5천정도는 쓸수 있다고 판사는 생각한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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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돈받겠다는 굳은 의지가 아니라, 돈받을것을 "기대"하면 나가리다 ???

- 즉,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냐

 

나아가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주. 판결문에는 "기대" 라는 단어에 홑따옴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7. 남한테 들은이야기, 자기편한테 들은이야기는 증거부족하다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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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오빠는 돈이 많은게 확실하다. vs.아니다.망해서 돈달라고 한것이다

- 자신의 애인인 나연엄마가 좋아서 그 딸인 나연이 성공하는것을 응원하기 위해 호의로 6억 5천 돈을 풀었다는 정도로 돈이 많은 오빠아니냐.

- 그런데 왜 돈주라고 소송을 걸었을까

(1)애인,연인인 나연엄마랑 관계가 틀어졌나? 돈은 많지만, 괘씸해서 엿먹어라고 소송을 한경우가 있을수 있다. 언론에 보도까지 되지 않았냐...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욕먹게 했으니 됐다고 위로를 오빠는 받은 것일까. 판결문에 "A오빠랑 나연이 엄마는 연인관계"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이다. 오빠는 "우리사이 인정받는것" 이걸로 만족한 것일까?

                               연인과 애인은 유의어이다.

(2)갑자기 수입구조가 틀어져서 돈많은 오빠가 돈없는 오빠로 몰락한건가? 그건 아닌것 같다. 6억5천 정도 돈 지원하고, 이것을 버린셈 치고, 1심패소후 항소를 안하는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승소장담을 할수 없어 항소를 안한측면도 있을수 있지만, 1심에 지인들 증인을 섭외하는등의 노력을 볼때,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소를 쉽게 포기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항소비용이 없어서일수도 있지만, 단순히 호의성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달리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1심 판결이 옳지 못한 느낌도 있다. 성격적으로 까탈스럽지 못해서, "가수데뷔하면 돌려줄거야"라고 <기대> 하는 정도는 혈액형a 형인경우라면 a형 채권자들의 소심한 일반적 유형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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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 한다는 [의지] 는 곧 채권추심의 [의사이자 상대방의 자발적 채무상환 태도를 기대]하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오히려 상식적 접근아니냐.....돈 너무 많아서 6억 5천 돈 박는 (*하기사 돈이 너무 많아 주체못하는 오빠일수 있겠지만 ) 오빠라면 아예 <기대>니 마니 이런 말 조차 안했을 거 아니냐. 재판부는 "돈반환할것을 기대"했다는 수준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엄마와 A오빠와의 연인관계성, 보다 더 강력한 차용증같은 팩트 증거를 요구한것이지, "채무상환을 기대"하는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이 <기대>라는 단어를 돈빌려주고 안받을수 있다는것을 전제한 단순한 감정표현이라고 의사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법적해석인지 의아하다. 왜냐하면 금액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A씨는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며 “나연이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유는 1심 판결에 대해 채권자인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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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남편있어도 연인이 있을수 있다.
  2. 연인은 "애인"보다 한차원 높은 사랑이다. 연인은 정신적 사랑까지 내포한 개념으로 보인다.
  3. 애인, 연인이 예뻐보이고 사랑스러우면 돈이 안아깝고, 애인의 자녀도 예뻐보일수 있다.
  4. 연인이 너무 좋으면 그냥 돈 주고 나중에 돈 받을 생각자체를 하지 마라.
  5. 빌려줄거면 "차용증"써라. 채권채무관계의 증거는 차용증이외에 객관적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 당사자가 부정하는 경우라면.
  6. 돈빌려준거 입증하려면 내편 말고, 반대편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인정된다.
  7.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은 채권인지 그냥 돈 증여한것인지 판단기준이된다
  8.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많거나, 경위가 "가수데뷔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돈빌려주면 그건 돈을 그냥 쓰라고 증여, 용돈준거지 "빌려주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9.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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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송촌고흉기난동교사살해사건

올인부동산|2023. 8.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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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A가 2023.8.4.금요일 오전 10시 3분, 대전 대덕구 소재 고등학교 2층 교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장 교사 49세 B씨를 찔러 살해시도한뒤 달아났다 체포된 사건이다.

범인 A씨는 수업 중인 B씨를 약 한 시간가량 기다렸으며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7차례 휘둘렀다.

교사를 살해하기 위해 대기중인 졸업생 살인미수범 키가작고 왜소하며 앳되보인다. 도데체 왜....

범인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교사에게 본인인지 이름을 묻는 등 B씨가 맞는지 거듭 확인했다는것이다. 교사가 "미안하다"라고 말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 두사람간의 어떤 문제 갈등상황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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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2023.8. 4일 오전 10시 3분쯤 대덕구 송촌동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 A씨를 2시간 17분 만인 2023.8.4.금요일 낮 12시 20분에 중구 태평동의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대전흉기난동범체포

사진상으로 보아도 짧은 스포츠 머리로 앳되 보인다. 1

 

이날 A씨는 송촌고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이라고 소개하고 교내로 들어온 뒤 교무실을 방문, 교사 B씨(49)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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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송촌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사제 간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주. 본인진술이다. 거짓일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다만 실제 사제 간인지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상으로 보아도 짧은 스포츠 머리로 앳되 보인다. 1 도데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길래...

대전 대덕경찰서는 2023.8.4일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사제 간'이었다고 했다"라며 "'묻지마 범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힘.


 

 

다만 "검거 당시에는 자백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사제 간이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른 학교 졸업생으로 추정되며, 피의자의 자퇴 여부와 도주 방법, 범행 동기 등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아하다. 다른학교다닐때 교사가 학교 옮기기전 졸업생인 사제지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대전송촌고졸업생 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제지간 이라고 명확히 경찰이 밝혔기 때문에 두사람이 같은 학교에서 인연을 맺었던것은 사실로 보인다.)

 

A씨는 범행 직후 거주지인 대전 중구 유천동으로 도주했으며 범행 약 2시간 17분 만인 오후 12시 20분쯤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차라리 버리는게 좋은데, 증거가 확보되어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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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주. 아니 사제지간이라고 이미 밝혔는데 무슨 면식범 소행 운운이냐)

결론

  1.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리고, 남자가 한을 품으면 흉기난동실행이다. 남자의 한은 여자의 한보다 강력하다.
  2. 말을 하라.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다. 이는 자식부모사이도 마찬가지고(부모라고 자식의 생각을 알수가 없다.) 사제지간도 마찬가지다. 이제 개발도상국 옛날옛적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는 고리타분한 소리로 방치했다가는 칼부림모방범죄가 사제지간까지 확대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강력한 이슈적 사건이다. #서이초 학부모 난동이나 졸업생 칼부림난동이나 다를바없다.
  3. 이사건을 교권침해로 일방적 패륜사건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원인을 분석하되 학생은 말을하고, 선생 한쪽은 말을 들어야 하지않을까.
  4. 말을 하라 그래야 방법을 찾는다. 오래된 생각이다. -노무현

#대전송촌고칼부림 #대전송촌고등학교 #송촌고칼부림 #송촌고졸업생 #대전대덕구고등학교어디 #대전대덕구고등학교칼부림 #대전대덕구고등학교칼부림 #대전고등학교흉기난동 #대전고등학교칼부림 #대전고등학교졸업생 #대전사제지간흉기난동 #경찰압송 #흉기난동범체포 #대전칼부림체포 #대전칼부림사제지간 #대전칼부림고등학교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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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1981)아동학대고소│공소장내용│부인한수자(1987)절규│주호민녹음기완판

올인부동산|2023. 8.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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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검찰이 봤을때 해당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것임은 쉽게 알수 있다.


일자별 사건 경과 요약(2022년 ~ 2023.8.1)


9월 5일

주호민의 아들 B군이 가해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9월 8~9일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됨


9월 9~12일

추석 연휴와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등교하지 않음


9월 13일

연휴 이후, 첫 등교일에 주호민 측에서 녹음기를 활용해 교사 A씨의 음성 녹취


9월 15일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9월 18일

주호민 측에서 교사 A씨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함


9월 19일

주호민 측에서 아들 B군의 담임 선생에게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고 알림


9월 21일

경찰에서 A씨에게 조사를 나오라고 통보함으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확인


10월 A씨가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함


11월 21일 경찰 조사 시작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됨 (*주. 경찰,검찰 모두 아동학대가 되는것으로 확실히 판단하고 있으며, 주호민이 재판결과 보겠다고 하는것도 다..자신감이 있기때문이다.)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A씨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음 (*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는 의미임)


2023년

1월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5월 새로 온 후임 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B군의 바지에 녹음기를 넣었다가 발각

7월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B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 (예정) *주. 해당학교로 거론돈 학교는 발칵 뒤집혀진 상태.

7월 13일 2차 공판

7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의 직권으로 이튿날 8월 1일부로 A씨 복직 처리 발표

8월 28일 3차 공판일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


다만, 기행적행동을 수시로 하는, 그리고 사람말을 잘 못 알아듣는 특수아동을 지도하는 방법은, 보다더 직설적이고, 날것의 언어를 사용하는것이 지도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다르고 있다. 따라서 직설적 어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직설적언어 다음의 아동의 반응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아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범생이들 판사입장에서는 "센세이가 그런말을 했다고??" 하면서 #정상인의입장 에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다.

https://link.coupang.com/a/5EyTo

 

 

현재 주호민(1981)의 고소대응이 서이초교사자살사건과 맞물려 타이밍상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접근했을때는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는 초우량 甲지위에 있는 주호민 부부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법원이 서이초 부모인원사건과 얼마나 믹싱해 판결하느냐에 따라, "특수아동지도법" 으로 보느냐, "아동학대"로 보느냐 귀결될텐데, 예상컨대 33년 특수교사 경력자가 "아동학대 아니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판사 범생이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특수교사공소장내용 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다음의 발언이다.

특수교사는 주군에게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였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도 말했다. (주.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는 감정적 표현에 해당한다. 단, 성기 노출사건이 있고나서, 특수교사가 순간적으로 짜증섞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본성상 예상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형사상 문제삼을려고 할때는 감히 선생님이?? 라고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 부모입장에서는 특수교사를 예수그리스도 반열의 무념무상 화낼지 모르는 성인반열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앞서 A교사 측은 이 발언이 내용 배경을 두고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의 발언도 아동학대발언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라며 주군이 처한 상황을 강조했다. (주. 교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 못할바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이 공소장에 대해 특수교사측과 전문가들은 2시간분량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부정적인 발언만 뽑아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고, 전후맥락을 완전히 제거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주호민 부인은 공판절차에 나와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는 것이다.

리즈시절의 주호민(1981)부인 한수자(1987)


요약해보면,

1. 너네반 못간다... 가 학대다.

 

2.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따라읽어라고 해서..

 

 

라는거다.

1은, 2번 상황 다음에 이어지는 것인데,

위 상황은 1:1 단둘이 있는 가운데서 격리시킨다음 에 벌어진 녹취인걸로 보이는데

2번 교재내용을 읽어주면서, 버릇이고약...이 적혀있는 교재내용을 읽어주고 따라 읽게 했다는 것이고,

(즉, 교재내용이라는 것이고 )

그 후 이어지는

1번 내용 너네반 못간다...라고 하는것이, 고립감, 협박, 학대유사...라고 주장하는듯 하다.

못가는 이유를 교사는 성기를 보여주기때문이라고 답을 해줬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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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측은 - 성기보여주고 이런 행동이 고약한 버릇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위한 교육차원이라는것이고 주호민 쪽은 전체 취지가 학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걸이고 하기때문에

확율은 50% 승패라 할수 있다.

절대적으로 주호민에게 불리한것만도 아니다.

다만,

주호민의 행태로

주호민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것은 어쩔수 없어 보인다. 녹음기를 달려 보내는것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충분히 취해볼수 있는 대응방식이다. 그러나 대중은 이 부분 무단 녹취부분에 대해 백안시 하는 경우도 상당해 보이낟.


#아동학대한특수교사강력처벌해주세요주호민부인한수자

공판에는 주호민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 한수자 씨가 참석했다. 당시 처벌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한씨는 특수교사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특수교사측 변호인도 “주씨 측에서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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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자, 광고업, 미디어에서는 주호민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후맥락 전체에서, 해당 특수교사 발언이 나오게 된 녹취실제는 다음과 같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

  1. 주호민의 승소확율은 49%
  2. 주호민은 승소해도 욕 엄청 처먹고 온니 웹툰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녹음기 달려보내는건 범죄는 아니다. #주호민녹음기 는 인기아이템이 되었다. 주호민이 어떤형태의 초소형 녹음기를 아들에게 달려보냈는지는 알수 없으나, 녹음기판매업자들은 #주호민녹음기 로 대규모 완판사태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녹음키링 #녹취키링 #주호민녹음기 #주호민부인 #한수자 #주호민자폐교사고소 #주호민녹음기 #주호민전학 #주호민아들전학 #주호민아들 #주호민아들자폐 #주호민면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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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홍제천일대재개발 1600세대

올인부동산|2023. 7.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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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구릉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88,211㎡)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거주자 : 535동 / 873세대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 여건 개선, 차량․보행 연계 등 이동 편의성 증진

 

북한산, 홍제천을 고려한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

 

 

 

대상지 주변 자원으로 북한산과 홍제천이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는 단절돼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성도 떨어진다. 또한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 건축물 비율도 9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

 

이에 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1,600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수(水)세권․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

 

기획내용에 따르면, 홍은동 8-400일대는 ‘북한산 홍제천을 품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구역계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

②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계획 및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③ 홍제천, 북한산을 연계한 자연 친화단지

④ 주변을 고려한 영역별 특화계획으로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

 

먼저, 지역의 일체적 정비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계를 확대했다. 주 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하고 도로를 확폭해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교통난을 완화했다. 또한 구역계 확장과 연계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유연한 높이 계획 등을 가능하게 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두 번째로,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서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의 데크형 대지조성계획을 했다.

또한 단지 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 약자의 이동편의성도 높였다. 아울러, 기존 포방터길을 활용한 공공보행통로 설정, 보차혼용 옥천교 확장을 통한 보차분리 등 단지 내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근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1.9. 개정)」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정체된 정비사업 대전환 낙후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공간 혁신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핵심 주택정책으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의 기획을 확정했다


 

세 번째,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도서관을 조성하고, 개방형 공동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홍제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을 이어주는 순환형 보행 가로 등을 통해 단지에서 수변과 숲을 모두 누리는 ‘수(水)세권․숲세권 ’ 친환경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

마지막으로, 홍제천․북한산․홍은중앙로 등 주변을 고려해, 영역별 특화계획을 했다. 홍제천 조망 주동 및 테라스하우스, 북한산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타워형 주동, 북한산과 홍제천․홍은중앙로가 맞닿는 단지 좌우측 디자인 앵커(거점시설) 등 특색있는 주동 배치로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홍제천변 개방감 확보, 북한산 능선에서 홍제천으로 연결되는 순응형 스카이라인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도 도모했다.

 

 

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의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는 홍은동의 특징을 십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편의성 향상 및 자연과의 연계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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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독극물종이컵음독뇌사사건(2023.6)

올인부동산|2023. 7.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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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뭐냐

수소의 플루오린화물로서 무색의 유독성 기체 또는 액체이다. 불화수소(弗化水素)라고도 한다. 물에 녹지 않으면 자가 이온화로 인해 황산독성도 가볍게 뛰어넘는 산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될 정도로 극단적으로 유독하고 위험한 물질이다


HF/플루오린화 수소

弗酸 | Hydrogen fluoride

분류/무기물

상온 상태/무색 기체

분자량/20.01g/mol

밀도/1.15kg/m3

녹는점/191.4K

-81.6°C / -114.9°F

끓는점/292.5K

19.5°C / 67.1°F

CAS 등록번호: 7664-39-3


#불산의위험성

불화수소산(불산)

• 수소와 불소(F)가 합쳐진 불화수소(HF)를 물에 녹인 액체

• 무색, 자극적 냄새의 휘발성 액체

산업용 원자재로 석유 정제, 알루미늄과 우라늄 등 광물 제련, 전자회로와 각종

• 화학물질 제조 등에 쓰이며 반응성이 높아 공장에서 촉매제나 탈수제로 사용

수소와 결합력이 높아 공기 중 수분과 반응시 폭발 위험 높음

침투력 높아 피부 내 조직 침투 시 유리된 불소 이온(F+)이 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반응하여 중화된 염의 형태로 조직에 침전, 세포대사를 방해하여 세포를 사멸 시킴

- 피부 접촉시 하얗게 탈색, 물집 생성

- 눈 접촉시 각막 파괴 또는 혼탁 유발

- 흡입시 호흡곤란, 흉부통증, 폐부종 등 호흡계질환 유발


불화수소산(불산)의 인체 작용

• 다른 산 비해 투과성이 높음

• 진피 속 투입시 불소 음이온과 수소 양이온으로 분리

1. 불리된 불소 음이온 온몸으로 퍼져 세포 탈수 및 저산소증 일으킴

2. 불리된 불소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저칼슘혈증, 저 마그네슘혈증 일으킴


약산이지만 황산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연소멸되지 않아 알칼리성 수용액으로 중화시켜야 하는데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주위로 다 퍼진다. 분자량도 작아서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이 작업을 하루가 꼬박 지난 뒤에야 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2012.9)

2012년 9월 27일, 뉴스속보로 구미시 산동면(현, 산동읍) 봉산리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했다.

현지주민들은 불산가스를 흡입하였고 그 결과 피가 섞인 침을 토하거나, 사육장내 동물들이 콧물을 흘리며 사료를 거부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2012년 10월 28일, 불산은 낙동강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늘었다. 2012년 12월 17일, 피해 지역의 가축 3,654마리를 비롯한 오염 농축산물이 전량 폐기 되었다.


다 말라 고사한다.

 

<삼성불산누출사고> (2013.1.28)

(1)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다. 이 때 숨진 협력업체 직원 박아무개(35)씨를 부검한 결과 박씨 기도에 수포(1㎝ 이상 물집)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섭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박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불산 노출에 의한) 외부 화상 이외에도 호흡기관인 기도에서 수포가 발견됐다’는 소견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량의 불산이 기화되면서 불화수소가 박씨의 방독면을 뚫고 호흡기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이 확인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에, 박씨는 세 차례 6시간 동안 불산탱크 밸브의 교체 작업을 하면서 줄곧 방독면을 쓰고 있었다.

“방독면에는 유해가스를 모으는 통이 달려 있는데 자기 성능을 초과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망가진다. .

(2) ‘삼성전자 화성공장 케미컬 배관사고 경위서’를 보면, 2010년 9월13일 오전 10시께 화성공장 10라인 시시에스에스룸에서 불산이 누출돼, 작업자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협력업체인 ㅎ사의 황아무개씨가 불산 공급 배관 기밀테스트를 위해 사전작업을 실시하던 중 밸브 너트를 해체하다 불산공급관에 있던 불산이 누출됐다. 황씨는 얼굴과 목이 불산에 접촉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사건개요 1>

불산독극물 7살딸아이의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경을해매고 있습니다

저는86년생 한아이 7살딸의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지금 심정지 두번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 (주)X코닉스에서 근무중인 84년생인 저희 와이프는 2023년 6월 28일 오후4시30분경 종이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후 물이 아닌 다른 독국물임을 인지하고 바로 동두천 성모병원에서>의정부 을지병원>서울의료원으로 전원을 하여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였다.

의정부 을지병원에와서 시간이 5시간이 지나기까지도 불산이 들어간(다량함류된 세척제) 극악독국물이 아닐꺼라는 회사의 말에 제때 응급처치도 못받고 2023년 6월 28일 밤11시경 12시경 두번의 심정지와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독국물이 물먹는 종이컵에담아 관리하고 한아이의 건강했던 엄마를 한가정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살이 나게만들수 있는지 꼭 뉴스화 하여 억울함을 밝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앞에서 핸드폰으로 두서없이 올린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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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쓰는 지금도 죽고싶은심정이고 혹여라도 효진이 내와이프 라희엄마가 잘못될까 너무너무두렵고 너무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현재 애크모치료와 투석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의사말로는 힘들꺼라는 얘기입니다. 그제까지만해도 멀쩡했던 제와이프가 애기엄마가 왜 한순간에 단몇시간만에 아주극소량으로도 생명이 위험한 극독약인 불소를 누출도아니고 그흔한 종이컵에 담아 음용하게 되었는지, 저는 지금 이틀만에 겨우 정신을차리고 글을 올립니다.

사실지금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12년을 같이 살았던 와이프가 우리 라희엄마가 없을꺼라는 생각은 단한번도 해본적이 없기에 너무두렵고 눈물만 흐르고 정말이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인터뷰 요청도 전부 응하겠습니다

카톡아이디:jihwan22입니다

메일주소 jihwan22@naver.com

본인것도 아닌데 왜있는종이컵을 마시냐고, 하셨는데 지금 회사에서 증언해줬는데,(주. 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구성을 할수 있다.) 그사무실(검사실)은 와이프가 90프로 혼자쓰고있고 종이컵에 물마시는사람도 와이프 뿐이라고합니다

와이프는 현미경검사 중이었고 현미경 검사가 끝나고 오른쪽을 봤는데 종이컵이 있길래 순간 본인이 따라놓은 물인줄알고 먹었다 합니다 (주. 이 말을, 음독자가 말해주었다는 것인가?, 단지 추정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왜먹냐 남의껄 말씀하시는데, 아니 남이따랐던 누가따랐던 먹으면 안됩니까?

거기에 불산이 있으면 그게맞는건가요?

정말 본인 처자식 있으시면 입장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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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랑불이라서 건넜는데, 차가와서 치었어요. 그럼 파랑불인데 그래도 보통 좌우살피고 걷지않냐 왜차가오는지 안오는지 확인안하냐고 파랑불에 건넌사람 탓하십니까?

현재상황은 많은분들께서 관심을가져주신 덕분에 여러매채들과 인터뷰중이고 인터넷 기사는 이미올라왔습니다. 저의 두서없고 뒤죽박죽인 글에 많은 관심가져주셔서 다시한번 정말감사드립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도cctv는 확인 못해서 와이프가 심정지가 오기전한말 그리고 와이프 의 여러친했던 동료증언들을 듣고 적은것입니다. (주. 와이프의 진술을 고려하면, 해당 종이컵은 당연히 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불산이 들어있을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것으로 추정되며 남편은 그러한 취지, 즉, 거기에 불산이 있을수 없다고 부인이 자신에게 말한것으로 보인다. )

그래서 앞뒤가 안맞고 이해가안가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1.불산이 다량함류된 독약품을 종이컵에 놓고사용

2.음용 경위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서 신고후, 현장 cctv확보된상황이고 현장감식후 현재 수사중입니다

3.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먹고사는데 큰지장없이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돈은상관없으니 그런 위험한 물질이 종이컵에 담기기까지 경위와 그 책임자 관련책임자 또는 과실행위자에대한 정당하고 합당한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중점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4.현재 와이프상태는 절망적이지만 변수가 너무많지만 시술후 나빠지지않고 아주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가도 갑자기 어떤합병증 발생해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지만 아직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아직없는상황이고 단1프로의 희망만 있다한들 믿어보고 기다려보려 합니다

2023년 6월 28일사건 발생후 이틀동안 중화자실앞에서 단1분도 한끼도 먹지못하고 울고 혼자 욕하기를 반복하고 견디기힘들고 제가 감당하지못할 슬픔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디지 못할꺼같다는 생각을해 병원4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목소리가 생각나서 정신차리고 슬픔에 화가 더해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럴려면 저같은 개인이 기업을상대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하는데 매스컴을 활용하면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질꺼라고 생각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위로 해주시는분들이 더 많기에 그런 글을보고 힘도내고, 오늘낮에 정신과에서 상담도받고 제가 살아야 애기도 와이프도 산다는생각에 약도 처방받아 먹고, 점심부터는 밥도 한숟갈먹고 잠도 1시간 1시간씩 2~3시간씩 자고 있습니다

 

논리좋습니다 의문좋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모든게 정리되겠죠 정확해지고...

나쁜글보다는 힘나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살이란말은 제발하지말아주세요

회사에서(도) 그약에 불산이 들어있는지도 심정지가 오고나서 알았습니다.

말이안되는얘기입니다.

1차병원에서 2차병원 전원시에도 8년전 폐업한 회사 약품을 쓰고있어 (주. 사고시 불산이 존재할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 그회사 사장을수소문해서 자기네들은 맨손으로 작업하던 거다 문제없었다

불산이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을것이다라는 말한마디에 사고후 6시간동안 2번의 전원, 3번째병원에서 심정지가 오기전 까지 불산에 대한 아무치료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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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후 14일 경과후 > (2023.7.10)

이슈가 어느정도 되어서 뉴스도나고 경찰도 빠르게움직여 줘서 CCTV확보해두고 관련자들도 하나둘 조사를받고 있는중입니다.

문제는 회사에 중점이 맞춰진 수사가 아니라, 종이컵을 놓은 개인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거같습니다.

이건 추후 회사 잘못을 더추궁해 요청할 예정입니다. 궁굼이야기 실화탐사대는 살인사건이 아닌거같은지 인터뷰만하고 말이 없더라구요(주. 살인미수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실화탐사대가 감각이 있는것일수도 있다.) 아니 사람죽이는 그런 1급화학물질을 종이컵에 관리하고 심지어 그불산성분이 든 화학물질이 불산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하나부터열까지 말이되는게 단하나도없는

이런 개같은 상황인데요 !!!!! (주. 말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활습관을 지켜보던 살인범의 전략이라는 의미다. 말이안되기때문에 범죄고의성이 보인다는 의미다.)


와이프 진료기록을보니 심정지가3번이나 왔었더라구요

심폐소생술 후에 애엄마는 심장이10으로밖에 뛰지않아 에크모 치료후 심장이호전되어 4일만에 에크모를 제거하고 현재는 심장은 정상인에 준하게 뛰고 있고요 간수치도16000에서 모든게 100단위로 내려와 정상화중입니다.

오늘 기도절개술 후에 산소 호홉기도 제거하고 자가 호홉중입니다 살아난것만으로도 기적이라 했습니다.

다만 콩팥이 아직 좋지 않아 투석중이고, 제일 문제는 심정지 당시 심정지후 심장이 10프로 밖에뛰지 않았어서 뇌손상이 많이되어 의식이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mri상에도 손상이 많이 되어 식물인간 이야기도 나온상태이구요. 딸램이한테 엄마가 없어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보다 그래도 살아있는 엄마를보여줄수 있다는거에 너무도 감사하다가도 이게 살아도산건지 의미가 있는건지 , 미친 울화통이 터지다가도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런저런 생각에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떠지는게 두렵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그래도 뒤지고 싶은데 딸때문에 정신과약처방 받아서 먹으면서 꾸역 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살확율이 5%로도 안된다는 확율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의식이 회복될 확율을 20~25%라는데, 이게 살아났던 확율에 비하면 엄청난 확율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안좋은생각만 들고 괴로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주에 일반병실 옮길 예정입니다. 깨어만나준다면 모든걸다주고 바꾼다해도 바꿀꺼같습니다 혹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인맥이 닿는분이 계신다면 정말정말감사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포기안할겁니다.

집에들어가면 와이프가 지져놓은 김치 어제도 먹었구요. 핸드폰에서 여보라고 부르는 환청이들리고 아이는 엄마가 언제오냐고 계속물어보고 죽은게 나을꺼 같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급 병원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에 전원을 하고싶습니다. 가해 회사랑 알아보고있는데 쉽지않은거같습니다. 꼭 의료 관련쪽 연락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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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보도

<사건개요>

A씨에 따르면(주. 위 남편) A씨의 아내 B씨(37)는 렌즈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B씨 동료의 녹취를 통해 B씨의 상사 중 한 명이 검사를 하기 위해 불산이 든 용액을 종이컵에 따라 B씨의 옆자리에 두었고 일에 집중하던 B씨가 이를 물인줄 알고 음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불산은 무색무취로 일반 컵에 담겨있으면 물과 구분할수 없습니다

손에 한방울만 묻는다해도 30분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합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게 있어요.

저는 건설관련 종사자라 건설현장을 예를들면, ○○폐인트류는 MSDS에 "연소점이 높으니 어느 용기에 넣어서 몇도이하의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물표시 마킹을 해라" 이런식으로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이걸 어길시 보관,관리의 책임이 있는것이지요. 분명히 불산도 있을꺼에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불산, 황산, 염산 등 같은 화학약품 사용하였구요. 회사에 화학물질안전 담당자도 존재할꺼에요. MSDS에 있는 화학약품 경고문도 회사에 상시적으로 붙어있어야하구요.


이거 불산만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불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와이프분께서 하시는 일이 검사 업무라고 하시는데 불산용액은 보통 유리(판유리, 렌즈, 디스플레이)를 가공 또는 세척, 세정할때 많이 사용됩니다. 제품에 미세한 스크레치나 얼룩, 딤플, 핌플 등을 제거할때 많이 사용되고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물과 희석된 불산일텐데 보통 불산을 단독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제품 표면을 세정하는 용도라면 계면활성제 및 기타 유, 무기산들과 혼합된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산외에도 다른 독성 물질이 다수 함유 되어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약품의 MSDS가 필히 확인되고 의료진에게 전달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렌즈 제조사에서 근무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대기업 1차 밴더라 MSDS 쪽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산 희석액을 음료컵에 담아서 취급했다는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미 오래 전 부터 아무렇지않게 그렇게 해왔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불산 증기 노출로 삼성에서 한분 돌아가셨죠. 칼슘하고 반응하고 수포생깁니다.

염산보다 더 위험한 약품이 불산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빡센데 제대로 안지켜진거 같습니다. 전용용기에 담아야하고 소분시에도 병에 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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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전원가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전원 신청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만 지불한다면 구급차로 이송도 가능 할거에요.

만약 병실이 부족해 전원이 어렵다고 하면 응급실로 들어가신 후 대기하시는게 빠르게 입원이 가능하실 거에요.

제가 보기에도 3차병원으로 가는게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아마 산재처리할 경우 꽤 큰 사고로 분류되기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특정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할 거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의 특수건강검진과 교육을 매년 필히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부분에 교육을 받은것으로 취급자들이 사인을 했다면 회사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개인의 문제로 처리될 거에요.

하지만 관리감독이 부족하여 발생된 사고이므로 회사도 100프로 잘못을 피해가긴 어려울거에요.

따라서 이부분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반드시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안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실 거에요.


불산 관련해서 항상 조심하고 가까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실분들은 아시겠지만 MSDS는 불산도 관련 관리를 하고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종이컵에 불산이있었고 그걸 마시게 되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불산은 정말 집중관리 대상인 약품이며 하물며 납품된 불산은 2중 봉인 외 관리자 서명이 꼭 들어가서 관리해야하는 약품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부분은 관리가 전혀 되지않았으며, 연구소 특성상 차후 테스트때문에 누군가 종이컵에 채운것을 음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그 인원을 찾아서 자초지종 확인을 해야되고 안전관리공단 PSM 담당자 확인 후 조사해야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고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단 제 소견으로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재5조(경고표지의 부착) 4항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항도 보입니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마지막으로 형법 도 적용 시킬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3)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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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학 실험실에서도 너무 위험해서 안쓰는 불산을 저렇게 취급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가 안되는게.. 액상의 불산은 상온 20도면 기화되면서 독성가스를 생성합니다. 여름철에 실내를 18도로 맞추고 일하시나..

용기에 담겨 올텐데 불산이 어떻게 종이컵에 담기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12년도 구미 불산사고, 13년도 삼성 불산사고 이후 관리가 개빡심).

글고.. 불산은 사고대비물질입니다.. 제3형식의 전면형보호구와 안전복 입어야합니다..

실제로 밀폐하지 않고 소분 용기에 보관했어도 뚜껑 없으면 자극성 냄새 장난 아니었을텐데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거나 관리 미흡이거나..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불산사고 #구미불산사고 #삼성불산사고 #불산 #불산피부접촉시 #불산사고 #불산위험성 #불산msds #불산구입 #불산피부접촉 #불산화상 #불산대응요령 #영천불산유출 #sk불산유출


결론

녹취록에 담겨있는 상사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불산취급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보인다.

실내 cctv가 확보된경우라면 쉽게 진위가 가려질것으로 보이나, 출입문쪽이나 비추는 cctv라면 원인규명은 오리무중이 될것이다.


불산피부접촉시대처방법

불산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로는 흡입, 눈, 피부 접촉이 대부분이다.

흡입시 일시적으로 숨이 막히고 기침이 난다. 또한 노출 후 1∼2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그 이후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청색증 및 폐수 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량의 불산이 흡수되면 저칼슘혈증과 저마그네슘 혈증을 초래해 부정맥이 생기며 목이 쉬고 기침 발작, 비출혈이 발생한다.

피부 노출시에는 조직 파괴가 심해 파괴된 조직의 괴사 및 뼈에 탈칼슘작용을 한다.

파괴된 조직 부위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동통이 여러 날 계속 나타날 수 있다. 1년 이상 불산 불소화합물에 지나치게 반복 노출되면 방사선 사진에서 뼈의 음영 농도가 증가되며 뼈에 불소 침착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 들어가면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노출시 응급대처 방법으로는 접촉한 경우 5분간 물로 피부와 눈을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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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2의오원춘심기섭(1995) 17세여고생인체해부살해사건 #심기섭판결문

올인부동산|2023. 7.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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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8일, 18세 심 군 투숙 중이던 모텔로 17세 여고생 최 양 불러 살해

살해 후 屍姦, 16시간 동안 사체 손괴...살점 변기에 버리고 뼈 집 장롱에 은닉

시신 훼손 중 친구들에 사진 전송...범행 후 "지옥 가고 싶었다" 심경 글도 올려

2014년 대법서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30년·신상정보 공개 20년 확정


<무기수 심기섭(1995)>

이름 - 심기섭

나이 - 18세 (1995년생)

사는곳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xx아파트 xx동 xx호.

학교 - 구갈중학교 졸업

기흥고등학교 자퇴

핸드폰 : 수신정지상태 (010 - 27*5 - ***6)

 

2013년 7월 8일 인체해부를 목적으로 만17세 최모양을 모텔로 유인하고, 모텔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최양이 이를 거절하자, 신고 할것이 두려워 목졸라 살해후, 강간실패에 대한 분노로 시신을 강간한후, 미리 구입한 공업용커터칼로 살점을 도려내(주. 이미 살해후시신처리를 위해 준비/계획형) 피부를 완전히 도려낸다음, 변기에 물로 흘려보내고,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고 뼈만 남은 굵은뼈 24개를 추려, 미리 사둔 김장용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집 옆 컨테이너박스 장롱속에 유기한 사건이다.

#제2의오원춘사건 또는 #용인10대엽기살인사건 으로 불린다. 오원춘사건이라 칭함은 살해후 후속하여 이어진 시신훼손의 정도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체해부를 목적으로 살해를 하였기때문에 계획살인에 해당하였다.

심기섭(1995)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인체 해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위 모텔에 투숙한 직후인(=살해전) 2013. 7. 8. 07:22경 "전여자친구"에게 "죽기 전에 그쪽(해부) 분야에 최고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53쪽). (주. 즉, 이미 살해를 계획하고 있었다는점이며, 시신해부,훼손과정에서도 전여자친구에게 사진,동영상을 보냈다. 문자의 높임말은 3살연상인 전여자친구한테 보낸것이다.

높임말로 하는 부분은 3살연상이었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보낸 문자다. 모텔에 같이간 친구에게 보낸 문자와 혼재되어있다

 

조선족 오원춘(1970)은 여성시신을 강간살해후 검은봉지에 살점을 280조각 내서 검은비닐봉지 14개에 나눠담은후 체포된 사건이다.

(캔디주: 1심판사는 오원춘이 인육판매목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고 살점을 280조각으로 오려내었다고 (인육판매목적살인)가능성을 최초로 실제 인정 판시하였다. 18세 심기섭(1995)은 인육판매가 아니라, 시신을 도려내면서 쾌감을 얻었으며 개새끼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https://youtu.be/NnvDKAZhtOI%EF%BB%BF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오원춘피살여성 112경찰신고다급통화와 케이경찰의 미래(2012년사건)


살해 1개월전 개똥폼에 돈자랑하는 초극혐 한남의 모습을 연출(2013.6)

제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1

제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2

  1.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대상자가 된다. 심기섭이 죄를 반성하고 모범적인 징역생활을 전제로 할경우, 2034년 7월에 출소한다. 한국 교정당국은 과밀화 현상때문에 대부분 트러블 없이 수형생활하면 가석방을 시키므로, 출소확율이 높다.
  2. 출소하면 심기섭(1995)의 나이는 38세다.
  3. 각종언론에는 심기섭의 나이를 19세로 표현하고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로 표현하는등 정확하지 않은 나이로 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드라마틱한 이유는 초극혐 살인자를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었던 이유다. 바로 심기섭의 범행 일자때문이다.
  4. 우리 소년법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이경우 15년을 최대한도로 선고하게되어있으며 그 또한 부정기형으로 최소 수형생활만 하면 출소를 하게 되는등, 미성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심기섭은 범행당시 18세였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당시의 이례적 형사사건이자 법원이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한 케이스다.
  5. 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적용대상은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당시 2013년 7월 8일 살인범행당시 심기섭은, 1995년생으로 7월 8일 이전에 생일이 지난 경우로, 만18세를 경과하였다. (범행발생일 2013년 - 심기섭의 출생일 1995년생 = 18세 ) 우리 소년법은 만 18세이상자 (18세를 포함한다)에게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심기섭은 아슬아슬하게 소년법적용 제외자가 되었다. 이것도 신의 계시냐.

 


 

피살당한 최양은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건너갔다가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3년전 혼자 귀국해 고등학교를 다니다 2011년 자퇴하고 (주. 부모에게도 책임이 큰 사건이다. )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법계에서 #제2의오원춘살인사건 으로 칭해질 정도로 시신훼손이 극에 달한 사건이며, 범인의 정신상태 이상을 의심하였으나 정상으로 판명되어 충격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제2의오원춘심기섭(1995) 16세여고생시간살인훼손사건 개요

18세심기섭이 16세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 무려 1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용인 ‘제 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범인은 애초 인체 해부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을 분노케 했다. #용인여고생살인사건

심기섭의 친구이자 범행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최모군에 따르면 심기섭은 예전부터 살인에 대한 암시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군은 과거에도 살인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으며, 이번 시신 훼손과정을 휴대폰으로 친구 최군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3

 

2013년 7월 8일, 심기섭(1995)이 자신이 투숙 중이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16세 최모 양을 살해해 시신을 오욕하고 훼손하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범행 하루 전날 밤 친구인 최모 군과 함께 해당 모텔에 투숙한 심기섭은 203년 7월 8일 오후 2시 40분께 일어나 최 군의 소개로 알게 돼 두세 번 만난 최양에게 ‘같이 놀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최양은 이를 수락하고 오후 3시30분께 해당 모텔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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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일당이 용인시기흥구 모텔에 들어선 모습

제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4

 

TV를 보던 심기섭(1995)은 2013.7.5 오후 4시께 결막염 치료를 위해 안과에 가는 최 군을 따라가겠다며 최양을 혼자 두고 모텔에서 나갔다. 최 군이 모텔 인근 안과에서 진료를 받는 사이 심 군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공업용 커터 칼 두 개를 샀다. (*살해후 구입한것이 아니라, 강간전에 구입한것)

 

4시 40분께 최 군과 함께 모텔로 돌아간 심 군은 최 군이 오후 7시 30분께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모텔을 떠나자 사전에 계획한 범행에 착수했다. 커터 칼로 최양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최 양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하자 심기섭은 최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주. 이후 시신과정중 커터칼날이 부러지자 추가로 커터칼을 구입하러 편의점에 들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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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컷터칼 은 시신훼손에 총4개가 동원되었다. 처음2개구입후 칼날이 부러지자, 이튿날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하였다. 자주부러지니까 커너날1세트도 구입했다.

즉, 강간시도사실을 19시 46분, 최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심기섭은 휴대폰을 뺏었고, 이에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최양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그렇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살해했다.

그 후 21시에 심씨는 김양을 시신강간하고, 약 22시 경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공업용 커터칼로 살이란 살은 다 발라내는 다음날인 9일 1시까지 3시간 동안 집요하게 훼손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모텔 807호실에서 위와 같이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뒤집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오욕하였다. (주. 사체오욕죄)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간음하다가 질 속에 사정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사체 중 자궁 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제4권 2075 내지 2088쪽),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부합한다.


이걸 전부 맨정신으로 행했다. 거기다가 변기가 막히자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기를 시키는 등 여러 방법을 썼다. 뼈만 남은 상태로 15kg 가량의 무게만 남았다.(주. 검찰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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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섭(1995) 뚫어펑으로 변기뚫음>

사체의 일부를 도려내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호텔 관리인에게 배수구가 막힐 때 공기 압력을 이용해 이를 뚫어주는 속칭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시종일관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범행 도중 피냄새를 없애기 위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사체에 세정제를 넣은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무기형으로 이어진데는 시신강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심기섭(1995)은 죽은 최양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며 김 양의 시체를 오욕했다는 점이다.

커터칼로는 시체를 토막 낼 수 없었기에 살점을 도려내는 방법으로, 이 작업은 무려 16시간이나 이어졌으며 심기섭은 범행 와중에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 태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시신훼손 과정을 동영상촬영하고, 훼손 중인 시신의 사진을 촬영한 뒤 최 군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게 전송하였다.

[녹취] 최 모 군 / 심군 친구

"작업중이다 최**를 *고 있다. 연장이 좀 더 있었음 좋겠다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작업해야겠다. 뭔 이야기를 하나 싶었죠."

[녹취] 최 모 군 / 심군 친구

"작년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재 죽일까?" 이 말투 장난식이라 당연히 장난인줄 알았죠. 명확한 동기가 없어요 얘는…."

심군은 최군 뿐 아니라 또 다른 친구 이모군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 모 군 / 심모군 친구

"(전화가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려낸 살점들을 모텔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20여개로 추린 뼈를 검정색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날인 2013.7. 9일 오후 2시 7분쯤 모텔을 빠져 나와 콜택시를 불러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뼈들을 집 장롱에 숨겼다. 컨테이너에 보관했다는 보도는 틀린보도도 아닌데, 심기섭의 집을 보면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임을 알수 있다. (아래)

 

제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5 / 정확한 나이는 만18세이다. (윤석열이 잘한일 :나이통일)


심기섭(1995)은 범행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심경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피해자를 향해 “활활 재가 되어 날아가세요. 난 지옥에 가고 싶었어요.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눈의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으니 난 오늘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지옥 가서 벌 달게 받죠.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했다.

“이 세상에 없는 존재니 예의를 지키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의 용기를 높게 삽니다”라며 피해자를 능욕하였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고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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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업로드한 sns글>

 

난 오늘 개새끼가 되보고 싶었다

개새끼만 할수있다라 . . .

그래서난오늘 개새끼였어

심씨는 범행 후 최씨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 '처리하는 중'이라거나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 '나랑 작업 한 번 해보겠냐'는 문자등이었다.

사건 이후 심씨의 SNS 계정은 삭제되었는데,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살인 및 성범죄자 이이용 불가 규정때문이었다.


심기섭(1995)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당일 모텔에 같이 갔던 친구 최 군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3년 7월 10일 오전(밤) 0시 30분께 용인동부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심기섭은 살인·사체오욕·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 시신을 훼손하고, 살점을 도려내면 사체손괴, 시신을 상대로 강간하면 사체오욕에 해당한다. )

사체오욕은 사체에 대해 폭행 기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모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체에 침을 뱉거나 방뇨, 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시체를 간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언어에 의한 경우는 오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신은 감정을 느낄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여고생 최(16)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8세 심기섭이 경찰이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대는 최양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용인시 처인구 심기섭이 거주하고 있던 컨테이너를 수색한 뒤 집 주변을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하였다.(뒷북은 잘한다)

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5


 

검찰사형구형

(1) 경찰조사단계

심기섭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란의 한인 초등학교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양의 장기를 면도칼로 직접 해부한 이후부터 인체 해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심 군은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겼고, 인터넷에서 장기 적출 동영상도 자주 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평소 공포영화 등을 보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으며 시신훼손한 이유는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고 시신을 쉽게 옮기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2) 검찰사형구형(2013.10)

검찰은 2013년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심기섭(1995)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을 두던 중 피해자를 강간, 살해한 뒤 해부하려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우발적 살인이 아닌 인체 해부를 위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것이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3년 12월 9일 결심공판에서 심기섭(1995)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이 크고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밝혔다.

심기섭은 최후의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죽이려고 흉기를 산 게 아니다”라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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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6

2의오원춘시신살점100%도려내기무기수심기섭(1995) 7 (현장검증)


재판선고

1심판결

2013년 12월 1심은 심기섭(199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신상정보 공개 20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 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범행이 잔인했다. 흉기가 부러지면 다시 구입하는 방법으로 무려 16시간 동안 시신을 훼손했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해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이어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고, 개선·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영구적인 사회 격리로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의 출소에 대비해 재발 억제를 위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2심판결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심 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기간만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으므로(주. 이래서 15년이 선고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개 및 고지 기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상한”이라며 10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014년 8월 28일 심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심 대법원판결

대법원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며 “심씨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씨의 주장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기섭(1995) 사건 판결문 #2013고합586

주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압수된 녹색 커터칼(길이 17센티미터) 1개(증 제1호), 노란색 커터칼(길이 14센티미터) 1개(증 제2호), 칼날 9개가 들어있는 커터칼날 케이스 1개(증 제4호), 휴대폰(C) 1개(증 제28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커피숍 종업원으로,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인체의 장기를 적출하는 동영상을 접한 후 이에 심취하여 장기적출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등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는 미용학원에 다니던 만 17세의 소녀로서 피고인과는 단지 2, 3회 정도 만났을 뿐이다. (주. 언론보도와 달리 17세임 )

 

피고인은 2013. 7. 8. 05: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 807호에 친구 G과 투숙한 후, 같은 날 14:4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해부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피해자가 2013. 7. 8. 15:30경 위 모텔 807호실에 놀러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G의 결막염 치료를 위하여 모텔에서 나온 다음, G이 H 부근의 'I 안과'에서 진료를 받는 사이 그 부근의 'J마트'에서 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4㎝) 1개와 작은 커터칼(총 길이 10㎝)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39경 진료를 마친 G과 위 모텔 807호실로 돌아왔다.

 

G이 같은 날 19:24경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위 모텔을 나가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작은 커터칼을 꺼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일어 나. 반항하지 말고 말을 똑바로 들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G이 같은 날 19:3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 모텔 807호실로 다시 돌아오자 일단 범행을 중지하였다. (주. 범행착수후 15분만에 친구가 돌아왔다. )

G이 다시 모텔을 나간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19:46경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오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모텔 807호실에서 위와 같이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뒤집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오욕하였다.


 

3. 사체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807호실에서 위와 같이 살해된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제1항과 같이 준비한 큰 공업용 커터 칼로 좌측 팔 부분의 피부와 살점을 도려내 이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13:0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발, 가슴, 내장, 얼굴 등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내어 이를 버리는 등 훼손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하였다.


 

4.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3. 7. 9. 14:28경 위 모텔 807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살점을 모두 도려낸 피해자의 유골 등을 모텔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세탁물 수거용 천막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K의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넣음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체 해부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으로서 흉기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가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M,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A), 입퇴원증명서(A), 의무사본기록

 

1. 피의자가 커터칼을 구입하는 CCTV 사진, 피해자 사체 손괴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피의자, 피해자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사진 기록, 살인(강간) 및 사체유기 사건 현장기록, 변사자 부검결과 보고, KB국민카드사(A 카드거래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신자료조회회신, 압수영장에 대한 자료회보, 거짓 말탐지기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2013-M-28256) 1부, 부검감정서, 정신감정 통보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범행도구 구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3개소 CCTV 수사), 수사보고(F 호텔 CCTV 검색결과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체유기시 피의자가 사체를 담았던 파란색 포대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행적수사-호텔 투숙 후 외부출입사실 없음), 수사보고[F 호텔 CCTV 검색결과 Ⅱ - 추가 증거사진 첨부(G)],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G 문자메세지 내용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톡내역 수사), 수사보고(국과수법의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왼쪽 가운데 손가락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프로파일링 분석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필편지 임의 제출), 수사보고(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법의학 교수 W 박사 면담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휴대전화분석, CCTV 통합자료 점부), 추송서(피해자 사체사진 파일), 수사보고(치료감호소 원장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의자 접견명부 관련 (공주치료감호소)],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일지 및 거짓말탐지기 관련(공주치료감호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잔인한 영화나 장기적출 동영상을 즐겨 시청하는 등 인체 해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6.경에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일행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단지 2, 3회 정도의 만남을 가졌을 뿐인 무고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①)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하였고 그 후 약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였는데, 이와 같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 도중에도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사체훼손 사진을 전송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황의존적, 충동적, 자기도취적, 자극추구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⑥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24점) 중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한국형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총점 12점 이상)으로 평가된 점,

⑦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충동적이고 비정상적인 태도로 인하여 향후 또다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범행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⑧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자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쟁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3. 9. 2.경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8회에 걸쳐 조사받던 중 제7회 피의자신문시까지 판시 강간미수 및 사체오욕의 점을 자백하였다가, 제8회 피의자신문시 이를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그에 따라 위 강간미수 및 사체오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법리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간음하여 오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자백진술의 임의성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형식이나 그에 담긴 진술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불안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2) 자백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합리성

 

피고인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시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그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사체오욕의 점에 관하여 사망을 전후한 사체의 위치나 방향,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당시 모텔 객실의 구조나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해 보아도 매우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및 종기와 범행 도중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시점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에 아무런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3)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 최종전송 시점 1)이 확인된 이후 위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추궁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간음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간 후 살해하였다고 허위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사체오욕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59쪽). 이와 같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실행되었고 그 결과는 모두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및 사체오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2) 위와 같은 검사결과는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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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인 2013. 7. 30.경 가족들과 대면하게 된 이후부터 자백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자백의 경위, 위 자백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번복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내지 자괴감으로 인해 거짓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6) 그 밖의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위 모텔 객실에 함께 있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러 방에 다시 들어왔다가 열려진 화장실 문틈으로 피해자를 보았는데, 살짝 절박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샤워를 하였을 리 없고, 위와 같이 절박한 표정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간음하다가 질 속에 사정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사체 중 자궁 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제4권 2075 내지 2088쪽),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을 불과 2, 3회 만났을 뿐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그리 친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권 2040쪽),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마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을 긋고 자살하기 위해 커터칼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살 목적이었다면 공업용 커터칼을 포함하여 커터칼을 2개나 구입하였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손괴하였고, 그 도중에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사체손괴 사진을 G, N에게 전송하였으며, 범행종료 후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였고 지옥에 가고 싶었다"는 소감을 카카오스토리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살시도를 막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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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사체손괴(가중요소, 행위인자)

 

자수(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사체유기(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및 처단형과의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무기징역(판시 사체오욕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는 점 및 처단형이 무기징역형인 점을 고려)


 

2. 이 사건의 양형요소

 

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 가족관계, 직업과 경력 등

 

1) 피고인은 Y생으로 대기업 회사원인 부친과 초등학교 교사인 모친 슬하에서 형과 함께 자라다가,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경 부친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이란으로 건너가 한인초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경 귀국하여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후 학업을 계속하다가 고교 2학년 때인 2011. 6.경 음악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퇴하였고, 이듬해인 2012. 3.경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고교 2학년에 재입학하였으나 2012. 9.경 다시 자퇴하였다.


 

2) 피고인은 귀가가 늦은 부친에 대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한 기억이 없고 대화도 별로 없어서 다가가기 힘들고,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지적하는 모친에 대하여 다소 서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로 문제로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잦아져 그 무렵 가출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음식점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으며, 2013. 5.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2.경부터는 주거지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의 성장과정, 성행, 여성관계 등

 

1)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인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란의 한인초등학교 재학시절 생물시간에 양(羊)의 장기를 면도칼로 직접 해부한 이후부터 인체 해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냄새도 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신기하고 놀라웠고, 호기심도 생겼다"고 이때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귀국 후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으나 이란과는 다른 교육방식, 급우들과의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그들과 거리를 두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무렵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G을 만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진로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2012. 4.경 세 살 연상인 N과 교제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였고 나아가 N과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으나, 2013년 초경 N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

 

4) G은 피고인에 대해 "친구들과 잘 지냈으나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공부도 잘 하는 편이었으며,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은 피고인에 대해 "창의적이고 남다른 점이 많지만, 현실과 상상을 혼돈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망상과 환상이 있었고, 평소에 잔인한 영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결정시 주로 상황의존적, 충동적, 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자극추구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4권 2132쪽),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중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활양식 영역에서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반사회성 영역에서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 소수의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집착, 이상화하며 과의존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2428, 2432쪽).

 

6) 피고인은 2012. 10. 4.경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0. 4.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자살 시도는 당시 극심한 우울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순간적인 충동해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596쪽). (주. 자칫 이것때문에 심기섭이 형량을 감형받을수도 있었다.)


 

 

 

 

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녀로서, 2002. 8.경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2010. 12.경 혼자 귀국하여 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싱가포르와 한국을 오가며 학업을 계속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다시 귀국하여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을 두세 차례 만났을 뿐 피고인과 그리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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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모텔로 온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살해한 다음 사체를 해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055, 2066쪽). (주. 즉, 이미 만날때부터 살해를 염두하였다는 점이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모텔에 투숙하기 직전 G으로부터 N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성향, G 및 N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N과 G의 교제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 그로 인한 배신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 사전계획의 유무 및 준비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온 직후 범행에 필요한 커터칼을 2개 구입하였는바, 강간범행과 사체유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범행을 위해 위와 같은 범행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 범행 전후의 정황

 

1) 피고인은 평소 인체 해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위 모텔에 투숙한 직후인 2013. 7. 8. 07:22경 N에게 "죽기 전에 그쪽(해부) 분야에 최고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53쪽). (주. 즉, 이미 살해를 계획하고 있었다는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간음하였고, 사체손괴 도중 G, N에게 다음과 같이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사체손괴 사진을 전송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사체의 일부를 도려내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호텔 관리인에게 배수구가 막힐 때 공기 압력을 이용해 이를 뚫어주는 속칭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시종일관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범행 도중 피냄새를 없애기 위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사체에 세정제를 넣은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고 이를 유기한 다음,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당신에게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난 지옥에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길에 눈 빛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고맙네요. 그 눈빛이 두렵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서....",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 못했고 아주 작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5) 피고인은 2013. 7. 9. 저녁 무렵 N과 G을 만나 자수를 권유받았고, 2013. 7. 10. 00:30경 용인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아.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피고인은 인체 해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과 두세 차례 만났을 뿐인 나이 어린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살해한 다음 사체를 간음하고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상시 의심과 불신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 유지마저도 저해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그야 말로 지대하다.


 

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

 

피해자의 유족들은 만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사체가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해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차.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과 두세 차례 만났을 뿐인만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 방법 또한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그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하였고, 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잘라 화장실 변기에 버렀으며,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자 수회에 걸쳐 다시 칼날을 구입해 범행을 계속하는 등 무려 16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이를 유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는 예로부터 사체를 존중해 온 사회공동체의 사상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사체를 유린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죄질 등 모든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정상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만 19세의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비록 소극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운용 여하에 따라 피고인이 가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인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한편 현행 형법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을 복역한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고(형법 제72조 제1항), 사면법에 따른 사면이나 감형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 일생동안 그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무기징역형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차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극심한 고통,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엄청난 충격, 한편 피고인은 현재 나이를 감안할 때 20년 내지 30년 동안 복역한 후 가석방되더라도 40대 또는 50대에 이를 뿐이므로 피고인의 충동적 범죄 성향, 반사회적 인격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막을 수 없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강열

 

판사손영언

 

판사정순열


 

윤강열판사님이 윤석열정부 핵심라인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주석

1) 피해자는 2013. 7. 8. 19:46:55경 '어쩔'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3. 7. 18.경 실시된 제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신이 피해자를 죽인 후 강간하였습니까?', '당신이 사망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당신이 피해자를 죽인 후 강간했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대답(예)을 하여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제3권 1207 내지 1209쪽). 반면 2013. 8. 21.경 실시된 제2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은 다음 성관계를 했습니까?', '죽은 피해자의 음부에 당신의 성기를 삽입했습니까?', '죽은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부정하는 대답(아니오)을 하였으나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다(증거기록 제4권 2390, 2391쪽),


결론

심기섭(1995)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경 부친을 따라 부친과 함께 이란으로 건너가 한인초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이란은 초등학교에서도 살아있는 양의 장기를 해부한다. 이란은 이슬람국가다.

이슬람은 참수가 생활화 되어있는등 인체에 대한 예의가 거의 없는 종교다. 이슬람을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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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유발 혈전증/ 뇌줄중,심근경색유발하는피떡

올인부동산|2023. 7.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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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이 혈관내에 뭉쳐서 생기는 병을 ‘혈전증’ 이라고 한다.

https://youtube.com/shorts/fgAmSSy39kw?feature=share

 

 

혈전증이란?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란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히면 피공급이 되지 않아 신체 장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전증의 원인과 증상

혈전증의 발병 원인으로는 피가 느림, 응고인자의 활성화, 혈관 손상의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을 통과하는 피의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피는 인체 동맥 내에서 1초에 1m씩 가는데, 이보다 속도가 많이 느리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전증이 발생한 장기의 위치 및 발생한 혈관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맥 혈전증은 눈 혈관에 혈전증이 생기면 눈이 보이지 않고, 뇌혈관에 생기면 뇌경색, 심장혈관에 생기면,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정맥혈전증은 신체 일부가 붓는 증상이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동맥혈전증과 정맥혈전증의 차이점

1. 동맥 혈전증: 대부분의 경우 응급 상황입니다. 심근경색, 뇌경색등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2. 정맥 혈전증: 정맥 혈전증은 동맥 혈전증에 비해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생도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생기고, 증상도 며칠에 걸쳐서 악화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혈전증 주의 대상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나타납니다.

정맥혈전증은 비만이거나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전증의 검사 방법

동맥혈전: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각 장기에 맞는 검사 방법을 시행합니다.

심뇌혈관 동맥혈전: CT, MRI 또는 혈관조영술로 검사합니다.

정맥혈전: 동맥혈전보다 혈전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서 CT를 이용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혈전증의 치료법

동맥혈전증은 아스피린등과 같은 약제를 이용하고 이러한 약제 효과가 없으면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합니다. 정맥혈전증은 #와파린 을 사용하는데, 현재는 와파린보다 안정성이 뛰어난 새로운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와 내인성 항응고 단백의 생성을 방해하여, 혈액응고를 억제함으로써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이미 혈중에 남아있는 응고인자가 대사되어 소실되기 전까지는 적절한 항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복용 후 약효 발현까지 3-5일이 필요합니다.

 

 

혈전증의 예방법

혈전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혈전증의 예방법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조절을 잘 하고, 금연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제는 이러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1. 운동할 시간 없다고 하지말고 시간내서 해야한다.
  2. 복부비만부터 해서 체중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크다.
  3. 혈전이 생기면 피의 순환이 문제가 생기고 피가 안돌면 사람이망가지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한다.아멘.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뇌줄중 #혈전증 #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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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1969)김정환주식투자사기의혹사건

올인부동산|2023. 6. 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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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53세라고 한다, 형을 살아도 충분히 남은 40년을 즐길수 있을 듯하다.) 의 살아온 인생을 실질적으로 검증한 사람이 있을까? 보통 책을 펴거나 뭐할때....당사자가 약력을 써주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고, 그져 믿을 뿐이다.

나야나 정환이 오빠(1969) 혹자는 이 외모가 전형적인 사기꾼 면상이라 뒤늦게 폄하하는 불손자들도 있다. 피해받고 나서 그러는건 예의가 아니다. 관상은 과학인가? 다시한번 정환이 오빠는 관상과학론에 불을 지폈다.

정환이오빠(1969)가 조선일보라는 신문사를 비롯 각종 언론에 등장하면서, 우리 정환이 오빠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 자식얼굴 내걸고 초대형 베스트셀러까지 출간했다.

개돼지들의 찬양은 절정에 이르렀다. 눈물을 흘린 여친도 있었고, 호들갑 떠는 남편을 진정시키려는 아내들의 분투도 있었다.

비슷한 엄청난 주식 혁명을 일으킨 #주식동학혁명 을 일으킨 #존리 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존리는 금감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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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는 10억을 또 개미들에게 벌어서 과징금, 과태료를 내야할 것 같다.


코로나 시기에 존리가 국민이 사랑하는 1위였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

2020~22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멘토 1위 로 갑자기 치고올라온 정환이오빠(1969)

찬양하라 개돼지들이여~@@ 책에 대한 호의적평가가 99%다. 김정환은 사기칠 분이 절대 아니다.

100억있는 사람이 슈퍼챗으로 부조금을 받았다고?? 설마요..

1969년생. 성균관대 경제학과, 同 대학원 MBA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 e삼성 오픈타이드 차이나 부장, e-SKetch 대표, 밸류투자자문 대표 역임 / 現 케이공간 대표·슈퍼K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데체 뭐하는 회사였는지, 누구랑 일한사람이었는지, 실제재산이 얼마인지, 보여주는게 위조가 아니었는지 검증한 사람이 있을까?

위 조선일보 인터뷰내용중 잡설들 다 집어치우고 눈에 띄는 대목이다.

― 큰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험한 세상인데요.

 

“세상에 거부(巨富)가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몰라 잠금장치를 여러 개 해놓긴 했습니다.” (주. 아마 검찰도 숨겨놓은 돈을 찾기 힘들수 있을 것 같다. )

 

― 돈이 많아져 보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 주식 투자를 통해 돈 말고 또 뭘 얻었습니까.

 

“시간과 관계의 자유입니다. 돈만 많아서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억대 연봉인데 하루 종일 직장에 얽매여 있으면 좋습니까. 저는 일하고 싶을 때 하고 놀고 싶을 때 놉니다. 시간적 자유죠. 특히 관계적 자유를 얻은 게 가장 좋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요.(주. 큰 사기판 벌일 공범자들을 만났을까?) 쓸데없는 회식과 모임, 사내 정치, 파벌에서 벗어나 행복합니다.”

 

― 반대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건 있던가요.

 

“명예죠. 품위하고요. 스스로의 값어치를 높이는 건 별개의 문제더군요. ‘잡놈’ 기질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웃음)” (주. 그렇다. 사기범으로 태생천민의 잡놈회귀를 이룬것일까?)

 

― 명예와 품위를 줄 테니 전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주. 결론적으로 김정환은 돈을 선택하고 명예와 품위를 버린 셈이다. )

2007년 '밸류25'라는 회사를 창업해 보험과 펀드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주. 아....결국 보험업자 였던 셈이다.)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이자 개인투자자인 김정환(54) 씨가 선행매매를 한 뒤 개인투자자를 꼬드겨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기억하라 58억이다. 이는 검찰이 밝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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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00억대로 불렸다고 자랑해온 그는 범행이 알려진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내렸다. (주. 블로그는 살아있다. 카페는 검색이 되지 않는듯 하다)

김정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Super K-슈퍼개미 김정환'은 그간 올려둔 동영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주. 채널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놓고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블로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투자도 디테일, 사기도 디테일에 있는 것인가?

누리꾼들은 "언플(언론플레이)은 그렇게 해대더니 걸리니까 광속으로 글삭튀(글 삭제하고 튀었다)했네", "길어야 징역 4~5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구만"(주. 잘못알고 있다. 3년이하다..1년~2년사이), "100억 신화에 내 돈도 들어가 있는 듯"이라고 댓글을 남기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 범죄내용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은 주식 리딩(leading)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정환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 김정환은 불구속상태라는 점이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단 소리다.)

이들은 주식리딩방이나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회원이나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매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 매매'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주. 전형적인 사기범죄라 할수 있다)


김정환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면서 본인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는 구독자 수가 52만명에 육박하고, 경제 분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수 10위권에 속해 투자자들의 배신감은 더 큰 상태다. 그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전문가로 소개되며 신뢰를 쌓아왔다. (주. 역대 주식사기꾼들이 전형적인 패턴을 밟고 있다. 흙수저에서 주식투자,부동산투자로 돈벌었귀 ^^ > 이름알리기 > 방송출연 > 신뢰도 쌓기 > 개돼지 대중들 추종하기, 우우우~쓰나미 쓸려가서 추앙하고 슈퍼챗쏘기, 굿즈사기, 애명만들어 추앙하기 > 책쓰기 > 가족팔기, 자식내세워 팔기(어차피 사기친 돈으로 다 자식에게 보상되니 거래관계인가?) > 개돼지들 서명된 책 받으려고 줄서기 , 감동받았다고 눈물흘리는 후기들 쏟아지기 > 투자금 쓸어모으기 > 사기 > 징역 3년내 > 출소 > 사기친돈으로 여생 편하게 보내기 > 완벽한 인생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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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책 2권을 출간하면서 책표지에 자신의 딸 사진을 박제하는 용기를 보였다.

대중들은 생각했을 것이다...나도 김정환처럼 딸에게 조언해줄수있는 훌륭한 아빠가 되야지...너무 부럽다... 설마 딸사진 책표지에 박제하고 베스트셀러까지 찍고 사기칠것이라고는 #감히 (주. 이럴때 이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상상하기 힘들었을것이다 개돼지들은.

사기혐의를 받고있는 김정환의 딸 이름은 김이안이다. 공저자 이름으로 박았다

그러나 항상 그랬지만,

나라를 내걸고 애국심에 불을 지르고, 부모팔고, 자식파는 경우 항상 의심해왔다.

오빠는 이런 문구를 발견하고 이런 마케팅을 보는 즉시, 본능적으로 다시한번 사기를 치고 있는게 아닌지 신중히 경계심을 강화해야한다. 사기기법전략집 p98 에는 "감정에 호소하기"가 있다.

그러나 감성에 약하고 효심이 투철하고 애국심(주. 안중근 단지 된 사진 차에 필름으로 바르고 돌아다니는 트럭, 차량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라.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 이 남다른 한국인들에게 이런 마케팅은 제대로 먹힌다고 생각한다.

시중에 "자식에게만 알려주는 . . .. "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 . .. . " " 내아들아... 돈... "

"내딸아..돈 .. . " 이런류의 책들도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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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타이어를 잘 갈아달라는데, 부모님타이어 핑계를 대고 있다.

부모를 판다 1

나라를 판다 2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김정환혐의내용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주. 주범이라는 소리다.) 하며 다른 직원의 이해상충 주식 거래행위는 엄격하게 문책했으나 자신은 거래 사실을 숨기기 쉬운 CFD 계좌를 사용했다”“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뒤 시청자들에게는 ‘외국인이 매도해 짜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 주식사기범들을 잡아들이는 검찰의 전문 금융수사, 주식사기 수사인력도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CFD(차액거래결제)는 계좌를 개설한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청대로 증권사가 매수·매도해 투자한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요청 내용을 그대로 외국계 증권사에게 전달해 매매하도록 하는 백투백 계약을 맺고 있어, 외국계 증권사가 사고 파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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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날 기소된 작전세력들의 범죄유형> (*주. 역시나 투자금 끌어모아 한탕 해먹기)

다수 주식 전문TV에 분석해 시황을 분석하며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던 A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주식 방송을 해 일반 투자자 인지도가 높았고 동시에 유·무료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료회원 등으로부터 13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자신의 투자에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를 25~3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게 투자해 수억원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밖에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며 선행 매매를 한 30대 2명과 20대 1명, 특정 세력이 모 회사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한 뒤 성과급으로 2억원을 받은 20대 남성 등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방송 업체, 리딩방 등이 난립해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리딩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리딩업자는 단기간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신용 매매 등 무리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손실이 가족, 친척, 지인들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리딩방은 유료 회원 가입 유도를 위한 미끼 상품이고, 유료 리딩은 가입비를 받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 이용자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범행 연루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주식 리딩을 악용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55만명을 보유한 슈퍼개미 유튜버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씨는 주식 방송 관련 채널을 운영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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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미리 종목을 사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사라고 추천했다. 투자자들을 모아 주가를 끌어 올린 뒤 자신은 추천한 종목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를 일삼은 혐의다.(악질중의 악질 아니냐, 이짓을 하면서 우리 정환이오빠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생각하면 암에 걸려 사망하는 투자자들 한둘이 아닐듯 하다.)

(1) 유료회원으로 돈벌기

김 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월 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유료회원을 모아 ‘병아리방’으로 부르는 곳에서 따로 주식 정보를 제공했다.


지금 정환이 오빠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아멘.

귀걸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2)추가서비스로 돈벌기

유료회원 대다수는 김 씨가 운영하는 퀀트케이 서비스도 가입했다. 퀀트케이는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월 3만3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퀀트케이 운영사는 리퍼블릭케이로, 이곳의 유료회원 수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매출액 50억원,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퍼블릭케이가 개인투자자 대상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하자 협업을 진행한 곳들도 있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지난 2021년 5월 리퍼블릭케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 대상 투자정보 제공에 판로를 넓히겠다는 의도였다. 에프앤가이드는 증권사 리포트 등을 모아 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유료 플랫폼이다.

그러나 지난해(2022년) 11월 검찰이 리퍼블릭케이를 압수수색했고, 김정환이 2022년 2월 불구속 기소되자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앤가이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리퍼블릭케이 지분 49.9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분기에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공시한다. 장부금액으로는 31억1600만원이다.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해서다. (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충격적인게 이미 정환이 오빠는 2022년 2월에 검찰조사를 받았으면서 2023년 6월까지도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뒷통수 혈압 오른사람 많을 듯하다. 검찰은 이런 범죄가 수사중이면 연예인들 처럼 수사상황을 공개해 추가 피해자들을 막아야 하는게 공적임무 아니냐? 너무 하네)


에프앤가이드 측은 “김 씨가 유튜버임을 감안해 컴플라이언스에 중점을 두고 출자를 결정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었고 검찰 조사를 보고받은 후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공동 운영하던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도 이 시기에 김 씨로부터 독립했다. 와이스트릿은 전직 방송기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설립 초기부터 김 씨가 자주 출연했다.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독립 채널로 바꾼 것인데, 구독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주. 다들 공범들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알면서 알리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 작년(2022년 2월 )김 씨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리퍼블릭케이도 구조조정을 해야 했고,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지러운 상황이었다”며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직원들이 이직하거나 유튜브 채널, 퀀트케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주. 책 출간시기가 언제냐....)

뒤늦게 김 씨의 기소 사실을 알게 된 개인투자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강상 문제로 잠시 활동을 접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선행매매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억울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었으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을 땐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는 회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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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퍼블릭케이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김 대표는 선행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본시장법과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결백하고 억울한 입장이지만, 기소 이후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 계신 상태이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 무죄인데 굳이 업무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나....개미들로부터 번돈으로 초호화 금융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초전박살내어 왕년의 영광과, 유료회원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수 있길 기대 )


결론

김정환오빠는 딸자식에게 자신의 투자인생을 전수하고자하는 진심어린 부모마음으로 책을 썻을 것이다. 자식 얼굴까지 팔았으므로(*딸은 아빠가 중대사기범죄자로 구속되면 학교에 다니기 쪽팔릴수 있다. 물론 중고딩들은 주식투자에 관심이 없어, 베스트셀러 착가이자, 수십만 유튜버아빠의 딸인지 모를수는 있겠지만...)

김정환은 스스로 정말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빠일것으로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자식얼굴까지 팔아서 사기친 새끼는 인간이 아닐것인데 흙수저출신 수백억대 갑부 정환이오빠는 그럴분이 아니다. 무죄주장 청원에 청원장서명부를 개미들은 돌려라. 눈물로 슈퍼개미아미들은 bts무죄를 외치듯 사법부에 외치자 아멘.

#김정환책 #김정환나의첫투자수업 #나의첫투자수업 #타이어뱅크사기 #타이어뱅크부모님타이어를 #슈퍼개미김정환 #슈퍼개미김정환선행매매 #선행매매김정환 #김정환주식투자 #김정환유튜브 #김정환책 #슈퍼개미마인드 #슈퍼개미왕초보주식수업 #슈퍼개미블로그 #김정환불구속 #김정환구속 #김정환유튜브 #김정환나무위키 #슈퍼개미김정환나무위키 #나무위키 #김정환학력 #김정환경력 #존리사기 #존리근황 #김정환근황 #존리부자학교 #존리메리츠기소 #존리직무정지 #존리재판 #존리처벌 #존리주식 #부모님타이어를교체하는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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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일본도손목절단살인사건(2023.6)

올인부동산|2023. 6. 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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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무술인일본도살인범 누구?>

77살이 55살을 살해한 사건이다. 젊은 혈기 왕성한 살인마가 저지른 흉악범죄가 아니어서 눈길을 끈데다. 일본도라는 상징적 흉기가 개입된 잔인한 신체 절단살인사건이다.

살인범 심오빠의 언론 인터뷰기사 읽어보자.

 

심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약속한 광주시 한 체육관에서는 여기저기서 기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중 특히나 절도있는 기합소리가 귀에 들렸다. 다름아닌 심 할아버지의 기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심 할아버지가 초·중·고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태권도 도복에 검은띠를 두르고 구슬땀을 흘리는 심 할아버지의 첫 모습은 평소 생각했던 ‘실버세대’와는 전혀 달랐다. 강렬한 기운에 열정도 넘쳐보였다. 심 할아버지는 59세에 다니던 대기업을 정년퇴직하고 여느 은퇴한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정과 복덕방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은퇴 후 노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다 보니 1년 가까이 이런 생활이 지속됐다. 심 할아버지는 “하는 일이 없으니 또래 친구들과 노인정에 모여 앉아 매일 술만 먹고 고스톱만 쳤어. 목적없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자괴감과 고독감, 소외감 등이 밀려 왔지. 내가 꿈꾸던 노년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심 할아버지는 손주같은 아이들이 태권도복을 입고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 ‘저거다!’ 싶었다. 심 할아버지는 태권도장에 다니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나이가 걸렸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주책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갈팡지팡하며 고민의 나날을 보냈다. “처음 친구들에게 운동을 하러 태권도장에 간다고 했더니 (주. 살인범은 친구도 많고, 여기저기 활동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

편히 쉬어도 모자를 판에 무슨 태권도를 다니려고 하냐며 다들 미쳤다고 했어. 친구들에게 호언장담은 했지만 속으로는 도장에서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앞섰지.” 체육관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여러 번. 체육관을 서성이던 그를 본 당시 태권도장 관장이 먼저 다가와 그의 사정을 듣고 입관을 흔쾌히 허락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운동이기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팔과 다리가 굳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태권도 기본동작인 품새도 금방 잊어버렸다. 또 태권도 대련인 겨루기를 하다가 보호구를 입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 몇 번이나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이러다 큰 일이 나겠다며 운동을 만류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는 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은퇴 전에는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 소위 말해 운동 젬병이었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앓아 눕는 날도 많았어. 또 운동을 하다가 관장님 권유로 승단시험을 준비했는데 품새를 계속 잊어버려 허탈하기까지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젊은 친구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승단에 성공했지.” 이후 심 할아버지는 독일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해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등 태권도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는 도장에서 아이들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도맡으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엔 검도에 푹 빠져 검도 수련에도 매진중이다. 태권도 외에도 다양한 운동을 해보고 싶었고 또 도전해 보고 싶어서 검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매 주말마다 검도 도장이 있는 용인까지 가서 신문지, 대나무, 짚단 등의 베기 연습을 한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척추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양 손으로 검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은퇴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마라톤을 4번이나 대회에 참가해 하프 코스를 완주했다. 주말에는 13살 손주와 함께 (주. 손주를 둔 할아버지는 살인범이 되었다) 마라톤 대회 참가해 10km 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또 최근엔 헬스장에도 등록해 건강관리에 더욱 힘을 쓰고 있다

 

피해자의 목을 치지 않는것은 비극적 참사중의 그나마 다행인가? 심신을 단련한다는 명문으로 검도를 선택했을때 이미 그는 미래의 살인을 예측했을수 있다. 칼을 휘두를때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는게 인간본능이다.

일본도손목절단사건개요(2023.6.22)

사건발생지는 경기도광주시 회덕동 빌라밀집지이다. 전라도 광주가 아니다.

(1) 2023.6.22, 아침 07시 77세 A씨가 오전 7시쯤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에 의해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3시17분쯤 숨졌다.

아주대에는 이국종명의가 있는곳인데, 외상센터를 아주대병원은 수익성낮다고 싫어한다. 그럼에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 아주대병원을 찾게되는 아이러니다.

아주대에는 이국종명의가 있는곳인데, 외상센터를 아주대병원은 수익성낮다고 싫어한다. 그럼에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 아주대병원을 찾게되는 아이러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대동맥이 절단되어 병원에 도착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

살인범 A씨는 ‘고령의 무술인’ ‘노인 검객’ ‘태권도 할아버지’ 등으로 과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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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일부 언론에 소개된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A씨는 유명 인사라고 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다”라고 했다.(주. 유명인사 맞다. 광주경찰서는 이 살인마가 언론에 부각됨으로서 부정적인 광주이미지를 줄까 걱정하는듯 하다. 여기저기 방송과 언론에 자주 등장한 인물은 유명인사다.)

일본도를 집에도 전시하고, 차에도 일본도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다.

언급하겠지만, 차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도로 위에서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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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손목을 자르면 사람이 죽는다.

살인범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빌라 1층에 사는 77세 A씨였다.

둘다 트럭을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서민이다.

A씨는 같은 빌라의 이웃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집에서 일본도를 가져와 휘둘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주민은 엄청난 양의 피가 바닥에 쏟아졌다고 한다. (당연히 양손목이 잘리면 대동맥이 노출되므로 온몸의 피가 뿜어져 나왔을 것이다. )

B씨는 양손목이 절단돼 심정지 상태로 헬기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과다출혈로 3시쯤 숨졌다.

손목이 절단된 피해자 B씨가 사망하자 77살살인범 심씨를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의 일본도는 길이 101㎝로, 소지 허가를 받은 진검으로 확인되었다.


(3) 계획살인가?

살인범 심씨의 계획살인은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전 cctv를 오전 5시에 껏다는 점인데, 빌라 CCTV가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전원 선이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즉, 두손목을 절단한 우발적살인의 구실은 주차시비이지만, 이미 평소부터 살상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즉, 두사람간에는 이전부터 주차시비등으로 다툼이 많았는데, 누적된 분노감이 사건을 계획하고, 당일 시비다툼이 똑같이 벌어지자, 바로 1층 자기집으로 들어가 일본도를 들고와 평소생각했던대로, 그리고 평소 수련한대로 칼을 내리쳐 두손목을 절단한 것이다. 칼을 휘두를 당시 겁에 질린 55세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나, 가차없이 칼을 내리쳤다고 한다.


(4) cctv전원선을 빼놓아 증거를 감췄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조사했지만 흉기 사건이 벌어지기전 CCTV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살해당시 상황은 촬영되지 않았다.

즉, 살인 직전의 상황에서도 cctv 전원을 제거할 정도로 정교한 사고를 하기는 힘든데, 이미 살인범 심씨의 머리속에는 오래전부터 "이런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일본도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머리에 있음을 알수 있다.

즉, 사실상 우발살인이지만, 우발을 계획한 가중된 결과의 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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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벌 어떻게 될까? - 우발을 강조하라.

이점은 수사와 재판진행중 "상해치사"로 죄명이 의율되면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즉, 살인범이 "우발적으로 이런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는 말려들게 되어 있어 5년이하의 형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80세 전후에 가석방으로 나온다.


결론

1. 오빠는 차량에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 식칼을 싣고 다닌경우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운전하다보니 말도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니 자기방어수단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tv에서 나오는 각종 강력범죄의 자기 호신차원에서도 말이다. 그런데 오빠는 어느순간 suv 트렁크 바닥 덮개를 열고, 보관중이던 20센티 과도와 야구방망이를 다시 집 신발장에 가져다 두고, 칼은 부엌칼집에 꽂았다. 왜그랬을까.

2. 그렇다... 정말 이것을 사용할것 같은 엄청난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인간말종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살다보니 정신병자, 이기주의 극치자들까지 살인유발할 것 같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말 살해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아...그런데..이런 유혹을 결국 견디지 못한 77살 노인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생을 최종장 장면을 찍고 생을 마감하게 생겼다.

3. 건강관리 차원에서 일본도와 태권도를 하던 70대 노인이 결국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언론에 등장한 시기는 72살인데, 결국 5년만인 77살에 살인범으로 인생을 종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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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의 일본도는 자존심이 담겨있는 "진검"이고, 신고 까지 하였다. 언론에도 자주등장하여 아마도 스스로 영웅심리,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트럭주차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자, 살인범은 선반위에 가지런히 전시되어있는 = 자신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그칼, 매일밤 일본도 진검의 서슬퍼런 날을 지켜보면서 55살 피해자를 언젠가는 응징하고, 신체를 절단내 놓겠다고 이를 갈았을 것이다.

6. 결국 위에서 언급한 머리속의 스트레스를 "자신이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일본도의 용맹함에, 자신도 그러하다는 착각을 일본도의 칼날위에 싣고" 피해자의 두손목을 내리친것이다. 예외적인 분석을 하지 말라. 오빠도 수십번을 그런 생각과 실행을 염두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성이 강한 오빠는 행동을 억제할 능력이 있으나, 이 70살 한창 넘은 노인네는, 언론에 등장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감히 나에게?? 감히 나를?? 이런 판단미스... 스스로 오만함과 자기기만에 빠져 나이를 잊고 "일본도라는 칼이 가지는 잔인함과 강력함"이 = 자신이 강력함, 자신이 용감함, 자신이 잔인함 으로 착각을 한것으로 보인다. 즉, 흉기는 자신을 강하게 하는것으로 착각을 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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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행시에는 cctv를 끄라. 전원을 뽑으라. 살상장면이 재판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면, 형량이 급속도로 높아진다. 범죄영상이 있는것과 없는것, 글로만 표현되는 상황을 판사가 볼때 분명 차이가 있다. cctv를 제거하고 범행하라. 살인범노인이 일사천리로 이런 증거인멸행위를 했다는 것은 수십번 머리속에서 시나리오를 썻다는 소리다.

8. 70대 노인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쉼없이 언급했으며 자부심을 언급했으나 결국, 누적된 스트레스와 증오가 태권도장에서 배웠던 인성과 예의 그리고 77인생이 가져다 준 경륜을 한방에 무너뜨렸다. 일본도검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거나, 차량트렁크 바닥에 보관하는 사람은 당장 치워야 한다. 당신은 인생에서 산전수전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그정도는 평범한 사람도 겪는 산전수전이다. 극도의 절제력이 없다면 치우는게 모두의 불행을 막는것이다. 오빠는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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