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지만, 벌금은 돈을 벌어서 내든, 빌려서 내든, 누군가의 재산적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 5억원 벌금은 조국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돈한푼 안쓰고 수년을 모아야하는 금액으로, 어찌보면 실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말이다. 다 안내면 실형으로 바로 전환된다. 무서운 형벌이 벌금형이다.
2021년 8월 31일 현재 결과적으로 김종빈은 감옥에서 목메달아 자살했고, 조경민은 사형수로 복역중이다.
김종빈(1967)과 조경민(1976)은 사형이 선고되었다.
검거과정도 드라마틱하고 범행수법도 극도로 잔인하다보니 법원이 둘다 사형선고를 하였다. 보통 공범의 죄를 선고할 경우, 주범성과 종범성을 따져 형량을 차별화하는것이 일반적이나 두 공범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여 둘다 사형선고를 한 것이다. 선고당시가 2007년으로 범죄자 인권이 주창되고 만개하던 시절이었으나 워낙 범죄양태가 중하여 법원이 두명에게 모두 사형선고를 하여 이목을 끌었다.
찜찔방납치 피해자들의 것이 아닌 악세서리를 소지하고 있어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추궁하였다.
2인조 중 한 명은 차를 지키고 있고 또 한 명은 정글검을 들고 박 씨와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했다고 한다.(캔디주: 정글검으로 공포를 극대화한것으로 보인다.)
정글도의 특징은 칼양날이 있다는 점이다.
박 씨는 현금인출기에서 의도적으로 10만 원씩 소액을 인출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납치피해여성인 박 씨는 수십 분에 걸쳐 총 360만 원을 인출했는데 편의점 앞에 남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는 거다. (캔디주: 납치피해여성들은 뒤에서 칼들고 있다고 지시에 따르지 말고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것이 생존대책이다.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기 쉽지 않고, 양극단을 달리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다주택자인 집캔디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 폭등할것 같다. 현재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심권내 아파트 월세 및 전세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중이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건 되려 부수적이고, 제도 규제로 인한 인위적 매물잠김이 크다.
일단 팔수가없다. 국가에 세금으로 다 뺏기니까 말이다.
그런데 참, 욕심이 넘쳐나는게, 적당히 먹으면 되지만 사람심리가 또 그렇지 않다.
애써 장만한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시세차익 조금만 남기고 좀 팔고 싶은데, 대부분을 뺏어가면, 법무비용등 거래비용, 자신이 좆빠지게 힘들게 벌어서 산 아파트의 시세차익이 상당부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쉽게 팔지 못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적당히 수익먹고 떨어지면 되는데, 이거 판돈으로 다시 자신이 살 아파트를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적당한 시세차익을 기반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이미 다른 아파트도 상당부분 올라있기 때문이다.)
숱한 고소를 당한 김용호가 딱 2개는 처벌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1)조국여배우, 조민포르쉐하고 2)박수홍고소 라고 본다. 문제는 김용호가 무대포로 짖어대는게 아니라, 이런 소송을 충분히 예견하고,
나름대로 제보받은것이라면서 어떤 최소한의 근거에 기반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안될 확율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입장에서는 개인방송을 언론기관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이게 맹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들은 거의 어정쩡한 자료에 기반한 폭로는
유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국여배우 사건 폭로건은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며, 교수직에서 배제된 조국이 한가하고 분노에 찻는지 꼬박꼬박 관련 재판에 직접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그렇다면 박수홍전여친과 김용호는 박수홍고소로 처벌될까?
1) 법원이 아무리 페미천국, 여성인권최극강시대 를 이루고 있지만 전여친은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미지가 사법부에까지 좋게 보여서 그런게 아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2)김용호는 처벌될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박수홍측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취재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료의 부실성 말이다.
박수홍 전여친이 김용호기자에게 폭로한다고 보낸 1차폭로메일, 대중은 그녀의폭로가 앞뒤가 안맞고, 박수홍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 열받음때문에 신경질적으로 폭로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뚜렷하게 무엇을 폭로하려한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오히려 박수홍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순애보적인 사랑만 부각시켰다는 자학개그로 읽는 국민도 많았다.
그다음에 다홍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는 폭로인데, 김용호는 "박수홍의 다홍이는 철저하게 기획된 상품이다. 박수홍 회사 등기부를 보면 유튜브 개설 전에 회사를 설립했다. 다홍이가 인기를 얻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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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남주기 싫고 아까운 홍시, 찔러서 뭉그러뜨리고 싶은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문제다.
1.사건개요
A씨 미친년은 클럽에서 박수홍을 만났다고 한다.
"20대 중반이었던 난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클럽을 몇번 갔고 (주. 몇번을 가긴. 꼬라지를 보니, 죽순이였겠구만. 박수홍 멍청이) 당시 옥타곤에서 박수홍 손에 이끌려, '너무 아름답다' '교포 아니냐' 등의 추파를 던지는 것에 넘어갔다.
17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박수홍의 말도 안되는 친절함과 다정함, 부드러움, 온갖 매너, 미소 등에 이끌려 정말 착한 오빠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갔다"라고 주장했다.(주:이어갔다.)
또 그는 "(박수홍이) 방송 중간중간에도 이동 중에 매니저를 데리고 아픈 저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고,
직접 요리도 자주 해주고 좋은 것만 먹이며 아주 공을 들였다"
(주. 이거 완전히 박수홍 체질 아니냐. 이게 가식인거 같냐...아니라니까. 박수홍(1970)원래 이런 사람이라니까)
"잦은 문자에 전화에, 같이 있으면 공주로 생각될 만큼 최고의 대우였으니 어린 저는 마냥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떠올렸다.(주. 이 미친년 박수홍 폭로하면서도 글을 자세히 보면, 그 옛날 달콤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입가에 미소 머금으면서 침흘리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년아)
"술에 취한 박수홍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다. 갑자기 천사가 악마로 변한 듯한 눈으로 신문배달, 우유배달 경험 등 본인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주. 이 미친년 말하는거 보소. 신문배달,우유배달 고생한이야기하는 그 사무친 경험 이야기하는 박수홍 의 서글픈 고생한 이야기가 악마의 눈으로 쳐 보이는것을 보니, 니년이 비정상적이다. 와..짜증 이빠이.난다. 즉, 전혀 교감이 안되는 년이자 경험의 공유가 안되는 죽순이다. 죽순이가 우유배달을 해봤겠냐. 신문배달,우유배달 개고생했다고 토로하는 박수홍이 악마처럼 보이는건 당연했겠지)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 안나지만 그냥 '열등감 덩어리'라고 하면 그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같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뭐 그럴 수도 있다면 그런 거겠지만, (주. 이거 말하는투가 전부 이런식이다. 술에 술탄든, 물에 물탄듯. .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사람이 사이코패스처럼 180도 달랐다는 느낌과 두려움이었다"( ?? . .)
3. 미친년 강간안당했지만, 그런 수준이었다. 이거 죽이여 밥이여. 뭐여.
"밤새도록 그 무서운 눈빛과 분위기에 두려웠던 마음과 모든 상황에 서글퍼 눈물이 터졌다"
"엉엉 울고 있는 나를 보통 정상적 남자라면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겠지만 (중략 모자이크 처리)…이건 덮어질 수 있는 해프닝(촌극)일 수도 있지만 데이트 폭행에 강간 수준이었다"
△그렇다. 만약 8년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8년 임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셈이다.
(캔디주: 이뜻을 오해하면 안된다. 집주인이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임차인이 최초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임대차갱신청구권 1회행사 2년 + 계약갱신청구권2회행사 2년도 가능하다.
이와 다른 의미란 뜻이다. 8년끝날때쯤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10년을 채울수 있다는 뜻으로, 집주인인인 임대인 입장에서 10년을 활용할수 있다는 뜻이지, 임차인을 기준으로 "살수있다"는뜻이 아니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을 원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
△묵시적 갱신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할 시 자동으로 ‘2년 연장’으로 간주된다. 만약 세입자가 1년의 연장만 원할 시엔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안전하다.
-작년 7·10대책으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 추후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나?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으니 임대료 증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양도세 등 과세특례에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선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자동말소 됐거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캔디주: 미친거 아닌가. 자동말소되고, 더이상 임대업자가 아닌데, 준수한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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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것이라 이사왔단다. 인간의 본연의 탐욕이다. 새아파트, 새건물, 새것이 현재 주거지로 이사한 원인이다. 따라서 임대인인, 집주인인 당신은 항상 자신의 임대물건을 최상급으로 관리해야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집캔디도 세입자들 욕만 처하지 말고, 도배,싱크대,화장실부터 해서 모든 것을 최신의 시설로 유지보수하리라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
2) 2위는 직주근접. 그러니까 직장하고 가까워서 이사왔다고한다.
따라서 내가살집이 아닌 다른사람이 살아줄 내집의 선택기준은 일자리, 직장근처의 주거시설을 선택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
3) 내집마련차원이라는 것이 3위다. 이건 자기돈 들어가는것이니까 임대사업자나 투기꾼과는 무관하다.
4) 결국 3위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투기꾼은 새건물, 새아파트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곳의 물건을 선택해야한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다른것은 볼필요가 없다.
교통의 편의성은, 지하철도 있고, 출퇴근시 많이 배차된 버스도 있을것이고 BRT도 있을것이고 광역급행도 있을것이고..... 그러나 지하철이 가장 정확하다.
5) 기타 주택규모나 계약만기는, "돈이없어서 쫒겨난것" 또는 자신의 재정능력에 맞추어 [강제이사]개념이 강하므로, 임차인들의 자금여력을 고려한 임대수익물건을 선택해야할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다. 항상 임차인과 싸우는것이지만, 임차인은 만원깎아주냐 마냐로 운명이 갈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