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제3호증 및 증 제11호증 중 현BB, 현CC의 각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정기고사 시험지와 같은 학년도 1학년 2학기 각 정기고사 시험지,
- 증 제5호증, 증 제14호증,
- 증 제16호증 중 현BB의 정기고사 시험지,
- 증 제36호증 중 현BB, 현CC의 각 서술형 답안지(다만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답안지 중에서는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답안지에 한한다).
- 증 제37호증(다만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OMR카드 중에서는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OMR카드에 한한다),
- 증 제38호증, 증 제39호증,
- 증 제47호증 중 현BB, 현CC의 각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정기고사 시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의 두 딸 현BB, 현CC은 스스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 시험 전에 답안지를 참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은 딸들에게 ○○여고 정기고사의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로부터 추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 판시와 같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간접증거에 따른 증명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 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간접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본다.
3. 현BB, 현CC이 미리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딸들의 정기고사 성적의 급상승
1) 현BB과 현CC 모두 2017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정기고사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8년도 2학년 1학기에 현BB이 인문계열에서, 현CC이 자연계열에서 각 전체 1등의 석차를 차지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원심이 판결문 제16 내지 23쪽에서 상세히 설시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본다.
가) 딸들이 각 전체 1등을 한 2018년도 2학년 1학기 종합성적에 관한 1등부터 10등까지의 구체적인 점수 분포는 아래 각 사진과 같다(증거기록 제127쪽)1).
현BB은 과목별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총합에서 2등보다 55점(가중치 반영 전 총점으로는 18.81 점)을 더 받았고, 주요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2등보다 123점을 더 받았다.
인문계열에서 가중치 반영 후 총합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는 33점(가중치 반영 전 총점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는 18.63점), 주요과목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는 11~26점2)으로 현BB과 2등의 점수 차이는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보다도 더 크다.
현CC은 과목별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총합에서 2등보다 81점(가중치 반영 전 총점으로는 31.08점)을 더 받았고, 주요과목에서 2등보다 60점을 더 받았다. 자연계열에서 가중치 반영 후 총합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는 33점(가중치 반영 전 총점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는 5.82점). 주요과목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는 61점으로 현CC과 2등의 점수 차이는 2등과 5등의 점수 차이와 거의 비슷하다.
[각주1]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부분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각주2] 위 분포표는 총합 순위대로 1등부터 10등까지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총합 10위 이내 학생 중에서 인문계열 주요과목 2등의 점수가 1930점, 4등의 점수가 1919점, 7등의 점수가 1904점이고 주요과목 3등 내지 6등의 점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현BB과 인문계열 2등, 현CC과 자연계열 2등의 각 점수 차이가 가중치 반영 전 총점을 기준으로 하든, 가중치 반영 후 총합을 기준으로 하든, 가중치 반영 후 주요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모두 현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딸들은 2018년도 2학년 1학기에 ○○여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각자 ‘압도적인 전체 1등’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딸들의 2017년도 1학년 1학기 성적에 관하여 보면,
현BB은 가중치 반영 결과 총합 석차가 121등, 주요과목 석차가 161등으로 평균 86.21점(가중치 반영 전 평균 87.90점)이고, 현CC은 가중치 반영 결과 총합 석차가 59등, 주요과목 석차가 86 등으로 평균 89.82점(가중치 반영 전 평균 90.70점)으로 모두 중상위권 성적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딸들의 2017년도 1학년 2학기 성적에 관하여 보면, 현BB은 가중치 반영 결과 총합 석차가 5등, 주요과목 석차가 1등으로 평균 95.86점(가중치 반영 전 평균 94.90점)이고, 현CC은 가중치 반영 결과 총합 석차가 2등, 주요과목 석차가 8등으로 평균 96.47점(가중치 반영 전 96.90점)이다(증거기록 제128쪽).
2017년도 1학년 1학기 성적과 2018년도 2학년 1학기 성적을 비교하면 단 1년 만에 현BB은 가중치 반영 평균 11.88점(가중치 반영 전 평균 10점)이, 현CC은 가중치 반영 평균 8.34점.(가중치 반영 전 평균 7점)이 올랐고, 그중에서도 특히 1학년 1학기와 2학기 사이의 성적 향상이 뚜렷한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도 노력으로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심에서 ○○여고 주변의 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시울 소재 10여개 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3년간 재학생(2015년도 입학생, 2016년도 입학생, 2017년도 입학생)의 성적 상승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그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딸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 중 1년 내에 중상위권에서 전체 1등까지 성적이 오른 예는 전혀 없고 ◎◎여자고등학교에서 전체 2등까지 오른 사례가 딱 1건 있을 뿐이어서, 딸들이 이룬 성적향상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뒷받침하고 있다.
3) 한 학생이 단기간에 중상위권에서 전체 1등의 성적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이 실례를 찾기가 힘들다.
하물며 모두 중상위권이던 쌍둥이가 동시에 함께 성적이 급상승하여 1년 만에 각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2등과 큰 점수 차이로 1등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실제로 딸들이 정기고사 석차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상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실력 외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추론이다.
나. 딸들의 본 실력 - ‘압도적인 전체 1등’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1) 딸들의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의 결과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는 못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판결문 제16 내지 23쪽에서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본다.
현CC은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나 ‘○○생각 수학학원’을 다닌 것 외에는 특별히 수학을 위하여 더 수강한 것은 없다.
위 학원 강사인 김DD은 경찰 조사 당시 현CC의 수학실력에 관하여 위 학원의 자연계열 3레벨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고 특히 2018. 2.경 및 같은 해 5.경의 자체평가에서는 5레벨 중간 정도의 실력에 불과한데 ○○여고의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수학문제가 어려워서 현CC의 실력으로는 90점을 넘기기도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현CC의 위 학원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현CC의 점수는 같은 3레벨 평균 점수에 한참 못 미친다(증거기록 제595-665쪽).
다. 딸들이 정기고사 준비 및 응시 과정에서 보인 이례적인 행동
1) 딸들이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작은 글씨로 ‘깨알 정답’을 적은 사실,
현BB이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뒤쪽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3번 문제의 정답 구문 일부를 시험지 첫 페이지에 미리 기재한 사실,
현CC이 같은 영어Ⅱ 과목 서술형 9번 문제의 정답(문제에서 주어가 주어져 동사 이하의 부분만 정답에 해당 했다)을 위 시험일자 전에 미리 주어를 생략한 정답 부분 그대로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해 둔 사실,
현CC이 수기 메모장에 일부 깨알 정답 및 서술형 정답을 적은 사실,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서 정답이 정정되었을 때 딸들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경우가 유달리 잦고 대부분 둘이 동일한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사실,
수학 및 과학 과목 시험에서 딸들이 시험지에 중간 풀이 과정을 많이 생략한 채 정답을 맞힌 사실 등 딸들이 이 사건 각 정기고사 준비 및 응시 과정에서 보인 이례적인 행동들에 관하여는 원심이 판결문 제23 내지 36쪽에서 상세히 설시하였다.
2) 현CC이 작성한 수기 메모장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본다.
가) 현CC이 작성한 2018. 6. 29.자 메모장에는 정답 외에도 ‘물리(상), (하) 챙기기’, ‘문학교과서, 평가문제집 or 자습서, 기출문제 챙기기’라고 기재 되어 있고, 위 일자의 시험과목은 문학, 물리였다.
또한 2018. 7. 2.자 메모장에는 정답 외에도 ‘영어 교과서’, ‘생명과학 교재’, ‘노트 정리한 거’, ‘올림포스 300’, ‘기출문제’라고 기재 되어 있고, 위 일자의 시험과목은 영어Ⅱ, 생명과학Ⅰ이었다.
이는 그 내용상 해당 일자 시험과목의 준비를 위하여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각 시험일자 이전에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메모장 중 준비물 기재 부분만 시험일자 이전에 작성되었고, 정답 기재 부분은 시험 이후 반장이 불러주는 모범답안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CC은 2018. 6. 29.자 메모장에 2학년 자연계열 문학Ⅰ 과목 서술형 문제 3번 ㉮의 답안을 “순수하게 기표를 도와주는기표를 위한”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현CC이 삭선을 긋고 수정한 취지에 비추어 “순수하게 기표를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기표를 위한” 부분이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이어야 한다.
현CC은 답안지에 “기표를 위한”이라고 적었는데 실제 모범답안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표를 도와주는”이었고(증거기록 제5623쪽), 현CC의 위 답안은 부족한 답안이어서 1점이 감점되었다. 따라서 현CC이 메모장에 기재한 “순수하게 기표를 도와주는기표를 위한”은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을 그대로 듣고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 현CC은 정작 위 문학Ⅰ 시험지에는 답안지와 달리 “순수하게 기표를 위한”이라고 모범답안에 맞게 기재하였고, 문제 번호 옆에 다른 색 필기구로 “O” 표시를 하여 자신이 위 문제를 맞혔다는 가채점을 하기도 하였다.3)
이에 비추어 볼 때, 현CC은 메모장 기재를 보고 가채점한 것이 아니라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을 들으면서 직접 시험지에 가채점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순수하게 기표를 도와주는기표를 위한” 부분을 비롯하여 이와 함께 위 메모장에 기재된 답안 부분 전부는 시험 이후에 반장이 불러주는 모범답안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현CC이 시험 전에 미리 준비물 부분과 함께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현CC이 시험지에 제대로 정답을 기재하였음에도 왜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에는 “순수하게”를 삭제하고 “기표를 위한”만 기재하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현CC이 메모장에 기재한 것이 반장이 불러주는 모범답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2018년도 2학년 1학기 인문계열 문학Ⅰ 과목에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서술형으로 제출되었는데 그 문제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라는 부분이 문제 자체에서 주어지는 바람에 모범답안이 “기표를 위한” 뿐이었고, 현BB은 “기표를 위한”이라고 기재하여(현CC이 기재한 답과 동일하다) 위 문제를 맞혔다.
3) 현CC이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본다.
가) 현CC은 2018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연계열 화학Ⅰ 과목 서술형 문제 1번 (2)에 대하여 답안지에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기재하였다.
위 정정 전 정답은 출제 교사가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인데, 전교생 중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기재한 사람은 현CC 뿐이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CC이 시험지에 문제풀이 중간 과정으로 1/10, 1/11을 기재하였으므로 답안을 사전에 외워서 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푸는 중간 과정에서 ‘1/15’라고 쓸 것을 ‘1/10’으로 잘못 옮겨 적는 바람에 15:11이 아닌 10:11로 답을 기재한 것일 뿐 정정 전 정답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문제는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같은 질량의 화합물 (가)와 (나)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 비율 (가):(나)의 정수비 값을 구하는 문제로서, (가)의 그래프에 수소 질량비 1/11이, (나)의 그래프에 수소 질량비 1/15이 문제 자체에서 주어졌다.
현CC은 위 1/11과 1/15에 각각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하였고, 위 (가), (나) 그래프 사이에다가 왼쪽에 1/10, 오른쪽에 1/11이라고 기재를 해 놓았다.
현CC이 정기고사 시험에서 위 (가), (나) 그래프에 기재된 1/11 및 1/15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하고서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단순한 이기 실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왼쪽에 있는 (가) 그래프 쪽에 (나)의 수소 질량비 1/15를 착오로 1/10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 그래프 쪽에 (가)의 수소 질량비 1/11을 기재하여 그 순서를 바꿔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나아가 현CC은 (가) 그래프 옆에는 1/10을, (나) 그래프 옆에는 1/11을 기재하고서도 정작 (가):(나)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라는 문제의 답에는 l/10과 1/11의 정수비인 11:10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순서를 또 한 번 바꿔서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계산상 나올 수 없는 답안이다.
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전체 1등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학생이 비율을 묻는 문제에서 순서를 두 번이나 착오하여 바꿔 쓴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한 사유를 억지로 맞추는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의 주장에 불과하고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BB과 현CC이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 응시하여 동시에 단 1년 만에 스스로의 실력만으로 압도적인 전체 1등의 성적을 얻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딸들이 위 성적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었다는 구체적인 정상이 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시험과정에서 보인 딸들의 행동은 그들이 이룬 성적에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딸들이 사전에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하여 부정하게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여고 교장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이 현BB, 현CC에게 정기고사 답안지를 유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3.항에서 보았듯이 딸들이 사전에 정기고사 답안지를 입수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험을 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딸들이 답안지를 어떠한 경위로 입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정기고사 답안지를 유출하여 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출제서류 접근
1) 피고인이 ○○여고의 교무부장으로서 모든 정기고사의 출제서류 일체에 대하여 결재하였던 사실,
결재 도중에 고사평가계 총괄 교사 김FF이 수업에 들어가면 피고인 혼자 50분 동안 출제서류를 소지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이 매 정기고사마다 2~3회씩 발생한 사실,
결재를 마친 출제서류 중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 작성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피고인 자리 바로 뒤쪽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데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동료 교사 김HH, 이II의 부탁을 받고 직접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출제서류를 넣어 주기도 했던 사실 등은 원심이 판결문 제9 내지 11쪽에서 상세히 설시하였다.
2) ○○여고의 금고 및 출제서류 관리 상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본다.
가)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금고는 2009. 4. 2.경 구입하여
그 당시 ○○여고 교무부장이던 김JJ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고사평가계 총괄 교사에게만 알려주었는데 김JJ는 교무부장이 금고 책임자이자 관리자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 1744-1746쪽).
김JJ는 후임 교무부장인 전GG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비밀번호가 바뀌었는데
전GG은 2016. 3.경 교무부장이 된 피고인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바뀐 금고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주었다.
고사평가계 총괄 교사인 김FF 역시 2017. 3.경 전임자인 송EE으로부터 동일한 금고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후 2018학년도 2학기가 되기 전까지 김FF 또는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
○○여고의 ‘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금고의 비밀번호 관리는 고사평가계 총괄 교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매뉴얼은 광주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문제되어서 피고인이 직접 2018. 7.경에서야 마련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275쪽).
나) 2011. 3.경부터 2016. 2.경까지 ○○여고 교무부장을 하였던 전GG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때에도 교과 담당 선생들의 부탁을 받아 직접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를 넣은 것이 여러 번이고,
교감이 된 이후에 출제서류에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김FF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61쪽, 제1652쪽).
김H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출제서류를 맡긴 이유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늘 교무부장이 금고를 항상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심 증인 김KK은 피고인 전의 최초 교무부장(김JJ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금고를 여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한 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고 교사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만 해도 고사평가계 총괄 교사와 교무부장이 함께 출제서류와 금고를 관리한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였고 교무부장이 출제서류나 금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초과근무
1) 피고인이 2017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2018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작 며칠 전에 주말근무 내지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무 대장에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심이 판결문 제11 내지 16쪽에서 상세히 설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상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잦고 초과근무를 할 때마다 초과근무대장에 일일이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초과근무 신청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것은 특별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초과근무는 단순히 늦게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험문제 출제, 회의, 야간 자율학습 감독 등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무부장으로서 여러 회의에 참여하고 기안을 검토할 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여고 2017년 및 2018년 초과근무대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 초과근무를 신청하였고 그 중에는 16:20부터 18:20까지 2시간만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신청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858, 1903쪽).
나아가 피고인이 단순히 교무업무를 보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신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08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2018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작 며칠 전에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무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초과근무를 신청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거나 주말에 학교에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방증한다. 원심이 판시하였듯이 피고인이 초과근무 신청 없이 초과근무를 한 날에 달리 별다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다. 딸들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의 부재
앞서 보았듯이 딸들이 사전에 정기고사 답안지를 입수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험을 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딸들에게 답안지를 유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달리 딸들이 답안을 5회에 걸쳐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정기고사 시에 피고인 외에 출제서류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고사평가계 총괄 교사인 김FF과 교감이자 전 교무부장이었던 전GG만이 남는데, 김FF과 전GG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없이 피고인의 딸들에게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답안지를 제공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
그밖에 딸들이 이 사건 각 답안지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입수하였을 가능성은 이 사건 각 정기고사의 횟수 및 과목 수에 비추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결국 딸들은 피고인으로 부터 이 사건 각 답안지를 입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 및 경험칙 상 타당하다.
4.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려 1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학생의 신뢰에 부응하여야 할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중등교육 학내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짐으로써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딸들이 입학할 당시 피고인이 학교 측에 교무부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질의를 하였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는 가운데 강한 인적 결속력이 생기는 사립학교의 구조적 안일함이 그 단초가 되었고,
피고인은 비뚤어진 부정(父情)으로 인하여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처음 2017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당시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써 피고인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두 딸도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판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당심 증인 김KK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이거 공산주의 국가되는거냐. 2.집주인과 임차인이 상부상조해서 집값 올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집값 상승분 반씩 나눠갖는다면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집주인들이 집값 폭등작전에 공범으로 참여하게 될것이다. 3.생각은 이상향이나 인간의 탐욕본능성에도 부합하지않고 오히려 집값 폭등버블을 불러오는데 있어 전국민의 공범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중요한건 송영길의원의 당선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점이다. 5.집주인은 내껄 왜 빼앗아가...라는 탈취당하는 박탈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세입자는 나도 한몫잡자 의식이 창궐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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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90%까지 해주겠다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 미국의 LTV 상한은 80%다. 후덜덜~(주.모기지론사태 불러오는가)
○부동산상승분 이익공유시스템
현재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으로 때려잡자”다. 따라서 부동산 해결책으로 집값 인상분에 대한 ‘이익공유 시스템’으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인 현 상황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ㅡㅡㅡㅡㅡㅡㅡ
특히 돈을 자발적으로 입금해 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는 연인관계의 자발적인 돈지불로 법적으로 "전혀 처벌되지 않는다."
14. 특히 자살한 시신을 연인이든 뭐든 방치하고,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우편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우편물 절도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즉, 사망한 사람의 소유,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
다만, 살해후 현장에서 죽은 사람의 지갑을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청주시신미스테리 최장훈사건처럼 사망한지 4개월이상 지난 상태, 또는 1-2개월이상 지난 상태에서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은, 이미 사망자의 점유의사가 없어지기에 충분히 긴 기간으로,
우편물에 대한 절도도 인정되지 않아 무당녀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15. 설사 우편물 절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20만원이다. 심지어 무당녀는 벤츠 차량대금이 밀릴까봐 최장훈이 연락이 안되어 단순히 연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편물을 가지고 갔다고 하여 범죄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방에 이미 자살해서 널부르져있는 최장훈의 시체를 발견하고서도 방치한것이 신뢰관계에 의해 신고할 의무가 있느냐...그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시신을 싣고 119가 나가는 상황에서 우편물을 챙기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도 않는다.
'죽은지 몰랐다고' 둘러대는 이상, 자살상황을 인지했다고 간접정황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16. 무당녀가 여러정황으로 최장훈의 사망을 문자메시지나, 전기요금납부등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행태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형사재판에서는 전혀 처벌되지 않는다.
사망을 알았다고 하여도 부부관계가 아닌이상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17. 결국, 이 사건은 최장훈이 무당녀를 만나, 무당녀가 부리는 귀신과,신들에 의해 조종당한 측면이 있다. 무당이 위험한 이유는 신들을 부릴수 있다.
사람몸속에는 귀신이라는 전혀 다른 영들이 들어올수 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성격이나, 기질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귀신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무당을 최장훈이 사랑하게 되는것도 일정부분 최초에는 개인의 의지로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평생 번돈을 차례로 털리면서, 뒤늦게 자신이 전문 사기단에게 털렸다는 것을 알았을때 그 좌절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죽는 순간까지도 상대무당녀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점을 볼때,
최장훈의 남동생이 말하는 것처럼 기질적으로 착한형이던지, 무당녀가 부리는 잡신들에 의해 나약해지고, 건강상태가 안좋아질때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최장훈을 조정해서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볼수 있다.
인간의 면역이 약해지거나,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몸속에 들어온 귀신은 최장훈을 자살하게 끔 유도한다.
18. 결국 이사건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임신을 빙자하거나 하는 등으로, 무당과 무당을 돕는 조력자 여동생등 2명이 합세하여 최장훈을 사기쳐 억대의 돈을 뜯어내 자살하게 끔 한 사건이나,
자살행위 자체가 최장훈 스스로에 의해 발생했고, 연인관계에 오고간 돈의 입금과 관련된 부분은 임신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는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살자가 아닌, 유가족이 자살로 고소할 수 있느냐 하는점에서 고소자격권이 있는지 다투어질수 있다.
최장훈 사망자의 고소의사를 추정하여 사기사건이 진행될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사기고소권의 자격이 유족에게 인정안된다면 각하되어 무당의 승리로 끝날수 있다.
만약 최장훈의 사기피해에 대한 고소의사를 추정하여 사건을 기소한다면 무당녀와 그 여동생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자인 최장훈이 사기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평소의 사기피해사건보다는 중하게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9. 이 사건 이후로 사망한 최장훈 남동생이 가해자 무당녀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한 바있다.
무당녀는 최장훈에게 빨아들인 돈과, 또다른 남성으로부터 빨아들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나, 유력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상공개한 최장훈의 남동생을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로 보이면, 현재 최장훈의 남동생은 실화탐사대에 제보를 하고,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 최초 자살한 최장훈의 남동생은 이 무당녀를 죽이고 자살할 결심을 하였으나, 커뮤니티 회원들의 만류로 현재는 자신의 살해라는 범죄로 나아가기 보다는, 조언에 따라 신상공개를 통해 복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무당녀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급부로 무당녀는 최장훈의 남동생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
상호간 법적 쟁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13일 현재 말이다.
바보형근황3/ 바보형살인피해자처럼 10년전부터 꾸준히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무당녀에게 털린 또다른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피해사실을 폭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랑 이혼중 땅을 위자료로 받아야하는데 보상받아야 하는 땅이고 12억이 나오는데 세금을 못내서 그 돈을 못받고 있다고 세금의 빌미로 돈을 요구 했습니다.
숨길때부터 의심이 들었지만 알고 난 후에는 제의심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의심이 생겼을 때 엄마랑 무당 만나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무당도 제가 의심 하고 있는걸 알고 있었는지
저를 만나 이제 곧 돈이 나온다. 세종에서 땅 보상 받을게 12억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돈 나오면 너 차 폭스바겐으로 바꿔주겠다면서 지금 당장 계약먼저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누구한테 말하면 안되니까 제 입을 막기 위한 무당년의 거짓말이였습니다.
돈 나온다고 한날이 계속 지나고 더 이상 불화를 막기위해 엄마를 말렸지만 말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만 해라 그만 만나라고 하면 악귀 쓰였다고 저를 악귀로 몰아 칼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엄마랑 저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캔디주: 이쯤되면 엄마에게 귀신이 몸속에 들어온 상태라는 점을 빨리 자각해야 한다.)
그러고 엄마는 집 담보로 사채를 여러 차례 받고 신용대출 은행대출이며 돈 나올 구멍에 돈은 다 빼서 동자에게 줬으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엄마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집을 잠시 나가 아빠한테 이혼 소송 재산분할이 50%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법당은 공주에 있었으며, 당시 엄마쪽 변호사도 공주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한 가정은 이렇게 파탄이 나고 ..
저는 어린 막내 동생을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가족들한테 원망도 듣고 죄인으로 10년간 살아습니다 ..
한 때 친구였던 박모 라는 사람으로 인해 연결고리가 되서 한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나몰라라 했으며 그 당시 있던 송모도 바보형의 와이프이며 주변사람이 다 피해를 봤는데 지금도 모르쇠 입니다.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혼자 당시 싸이월드 제공간에 피해 글을 올렸더니
악플이 쏟아졌었습니다. 그 악플들은 박모를 비롯해 박모의 당시 친구들 이였습니다.
부모님 이름까지 거론하며 욕쓰고 당시 뱃속에 애기가 있었는데 그 아가한테도 기생충이라고 하더군요 ..
댓글 단 친구들이 아무도 제말을 믿어주지 않았었고
제가 다 거짓말 하는거라고 몰아갔었는데 현재 악플 달았던 친구들이 피해자가 되서 돌아왔습니다.
이런날이 올줄 알았죠 ..
법이란 법은 다 피해 가는 똑똑한 사기꾼, 살인자
단물 다 빠지면 소외감 느끼게 해서 지 발로 나가게 하는 지혜로운 가짜 무당
공식마냥 피해자들을 대하는 공통적인 수법
무당녀가 (무당,사기꾼,살인자)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큰돈과 사람들의 마음을 갈취할수 있었을까요?
무당녀 단독범으로는 불가함. 무당녀 하나만 봐서 사람들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당녀 여동생(친동생) 와 박모가 한 몫 하는거입니다.
인맥넓은 박모를 앞잡이 삼아 저 두년들이 “데려만 와라. 어떻게든 만나게만 해줘라” 이렇게 시킵니다.
박모 뿐이겠습니까 ?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분명 줄줄줄 비엔나 소세지 처럼 있을겁니다.
그럼 박모 포함 이 연결고리 사람들은 순진하고 걱정많은 사람들 물색을 하여 무당녀를 만나게 해줍니다.
무당녀는 맞지도 않는 신점으로 굿 안하면 죽는다는둥
윗 조상을 풀어줘야 풀린다는둥
아무도 믿지말고 널 살려줄 사람은 나 뿐이다.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한다. 라고 하며 싹 잡아조집니다.
그러면 이제 임모가 실행에 들어갑니다.
무당녀 여동생이 풍채가 있고 푸근한 인상으로 음식솜씨도 뛰어나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며 어디하나 기댈곳 하나 없고 힘든 사람들한테 (점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 잘났다고 자랑하러 오는 사람이 없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거리는 있음)
화목한 가정 코스프레 하며 따뜻하고 사근사근한 말로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하여 그 집에 또 오고 싶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몇번의 법당에 드나들다 무당녀한테 사기를 당하는거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은지 모르고 기다립니다. 왜? 자기들이 봤던 저 가족들은 사기칠 사람들이 아닌 나를 위해 새벽기도해주고 누가뭐라해도 내 편인 착한 사람들 이라 믿고 있으니깐요 (주. 전형적인 사기범죄의 틀을 따르고 있다. 사기공식은 100% 성공율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어디하나 기댈곳 없었던 바보형 피해자 분도 아마 그런 따뜻한 가족같은 분위기에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빠져들어 무당녀에게 모든걸 다 쏟아부우셨을것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래서 스스로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를 해서 취재까지 나왔으나 피해자들을 더 모아야 방송에 나갈 수 있었는데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을 수 없어서 방송에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잘 쳐먹고 두 발 뻗고 잘 자고 잘 사는 년들입니다.
10년이 지나 피해자들이 속속 나오는걸 보니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 많을거같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투명하게 밝히지 못했던 사건 여럿이서 힘을 합쳐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
바보형근황2
이들 무당녀와 그 여동생은 청주.세종.대전등 충청도에서 주로 활약하며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근처나
세종시 일대에서 무당집을 차려놓고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형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 비통한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주 경찰서로 신고를 하여
대전 유성 경찰서 가서 피해자로 신고를 했나봅니다.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사기는 살인과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가해자들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법을 교묘 하게 피해 범죄를 저질러
세상에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 한 피해자는 계속 속출할 것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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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BC충북 이채연 기자라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순 없지만, 혹시 사연을 듣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락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제 이메일 주소는 cylee1005@mbccb.co.kr 이고, 직통 연락처는 043 229 7000입니다.
그래서 개인간 거래나 잔고 증명 등을 대신해 줄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걸 여러사람이 대신 계산해 주는 것임. 어느 한 컴퓨터에 기록할 수 없으니 거래 내역을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암호키를 쓰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함(이게 앞서 말한 수학문제)
그 계산의 대가로 계산해 준 컴퓨터 주인에게 일정한 코인을 주는데,
마치 없는데서 코인을 만들어내는게 광산에서 금 캐는것 같다 해서 채굴이라고 함.
채굴과 블럭체인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쓴글이네요.
지금하신 설명은 블럭체인 관련 내용이고, 블럭체인 시스템은 고용량 GPU등이 필요없슴. 모든사용자에게 영수증만 보내주면 됨
채굴은.. 새로나오는 코인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함. 그래서 복잡한 암호키를 넣어서 풀어준사람에 지급
화폐로 가치를 기능할려면 누구나 만들어 내면 안됨.. 나라에서 화폐를 찍을떄도 괜히 위조방지 넣고 본인들이 찍는거 아님.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최대 발행할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다.
금으로 대체해서 보면 이해하기 편한데, 금도 캐낼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즉, 금처럼 지구내에 보유량이 정해진 재화로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된다.
그럼 그 금을 캐내는 것처럼 코인을 캐내는 방법을 구현한 것이다.
금도 처음엔 그냥 지표면에 있는거 쉽게 캐다가 점차 지하로 지하로 내려가서 점차 캐는 난이도가 올라가는것과 같다.
비트코인도 금을 캐는것 같은걸 구현하기위해 위에서 설명했듯이 계산을 대행하고 계산에 성공하면 그 대가를 줌.. 금을 캐는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차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시작 금도 점차 캐기 힘들어 지니까..
오래걸리기 시작하니까 초창기에는 컴퓨터 1대로 심심풀이로 돌리면 가능했던것이, 지금은 여러개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돌리기 시작하였다.( 캔디주: 뉴스나 해외이슈에 종종 등장하는 노트북 수십대를 연결하거나 켬퓨터본체를 여러대 설치한 것은 각각의 컴퓨대 갯수가 아니라 이를 [병렬로 연결하여] 기능이 강한 컴퓨터로 만든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기다가 가격대 계산 성능비가 cpu 보다 GPU가 빠르니까 그래픽카드를 쓸어와서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블록을 생성할때 난이도에 따른 문제를 낸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사람이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갖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약간의 코인이 지급되죠.
이걸 채굴이라 하는데 문제는 대략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첫번째 수가 666으로 시작하고 만보다 작은 수?
실제 저런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어쨋든 채굴하는 PC들은 1부터 하나하나 더해가며 차례차례 대입을 해봅니다.
어쨌든 자금이 모여서 교환수단으로써의 가치가 입증되고 있기때문에
가상화폐를 외면만 할것이 아니라
현재 어느지점까지 와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A. 현재의 가상화폐 상황
1. 기축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2. 나머지 자잘한 화폐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의 교환가치는 있겠지만
미래에 실제 가치가 어느정도 될지는 미정
3. 미국, EU의 금융당국들은 지하경제에 있던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되었을지 알수없기에 처음에는 무시해왔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익부 격차가 더 커지고있고 전세계 많은 투기자본들이 가상화폐에 유입되었기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
다만, 제도권으로의 유입은 있을수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4.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선물상품을 출시함
-> 수수료만 챙기는 입장이기에 투자은행들에게는 손해가 없음
5. 국내 가상화폐 플랫폼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예정
-> 실체가 없다지만 거래수수료만으로도 기존 투자은행들의 수수료를 상회
6.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가능옵션으로 올렸으나 주주들에게 욕 쳐먹는중
-> 매출마저 코인 변동성이 생겨버린다면 사실상 가치평가 불가능하기에
외감인의 리포트가 신뢰도를 상실함
B. 가상화폐로 수익내려면?
1. 차트를 보며 변곡점과 볼밴을 따져봐야 의미없음
-> 안정성이 떨어지고 변동성에 기반을 둔 투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불가능함
2. 수익을 내려면 채굴이라는 행위가 수반되야함
3. 현물을 갖고 거래플랫폼에서 옵션을 같이 거래해야만 안정적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수 있음
4. 단순 트레이드만 하게되면 쌍방의 포지션을 가진 채굴측의 트레이더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할수 밖에 없음
C. 글을 마치며
미국, 유럽, 한국으로써는 가상화폐에 대해 선을 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무당국에서는 불법으로 조성된 지하자금들의 세탁로가 되기때문에
인플레를 유발하는 트리거가 되기에 경계할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당국에서도 채굴이라는 부가가치 없는 행위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인플레로 인한 사회 잉여비용의 증가가 세수확대보다 커지기 때문에 싫어할수밖에 없고
과세당국에서도 과표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의 의미가 반감되기에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 유럽에서 가상화폐에 이를 갈면서도 안할수가 없는이유는
러시아, 중국의 막대한 지하자금들이 상당히 유입되었고
개인들의 통제 불가능한 유입까지 야기했기에
불법으로 방치하느니
거래플랫폼이라도 제도권에서 감독해서 실물경제로의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상화폐가 결국 가상화폐를 전면적으로 제도권으로 넣겠다는 의미이자
위안화의 가치절하를 유발해서 서방국의 강달러, 강유로에 대항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다
미국, 유럽은 중국처럼 따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방국 제도권에서는 쓸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을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년전 비트코인할때만 해도
리딩방에서 가즈아 외치면 쭈루룩 올랐다가 물리면 몇층 입주민입니다. 저보다 높이 사시는 분계십니까 이러면서 존버만 외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 오늘 내일을 보고 투기하는거라고 생각함.
지금 현재로서는 화폐? 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1인입니다..
빌게이츠도 기가 테라 나올줄 몰랐는데
하지만 지금 생각엔 코인을 바라보고 투자하는거 보단 상하락이 크니까 그 차이로 돈벌려고 하는사람이 99프로겠지요 비트코인은 현재 계산상으로는 90%정도 채굴됐고 현 상태로는 4-5년이면 채굴이 끝납니다.. 그러나... 반감기라는게 있어 1을 채굴하던게 0.5 이게 또 0.25 이런식으로 채굴 단위가 소수점으로 계속 쪼개지죠..하여 앞으로 100년 넘게 채굴된다는 함정이. . . .
코인시장은 장기적으로 넣는사람이 승자입니다.
근데 사람심리가 코인판에 뛰어든이상 폭락 폭등을 겪어봤기때문에 보통 수익률이 50-100%나면 순간 파는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임대차3법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집주인이 임차인과 갈등관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없는 상황도 있다.
물론 종국에는 보증금에서 각종 제반 사항들을 공제하고 처리하기 마련이나, 단 한푼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막판까지 집주인을 괴롭게 한다.
더 나아가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후속 추격까지 할 한가한 임차인이 있을까 싶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악화되면 서로 원수 지간이 되기때문에 못할바도 아니다.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관계단절을 위해서는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음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관계를 종식하기위한 것이다.
내 용 증 명
수신인(임차인)
성명(번호)
주소
발신인(임대인)
성명(번호)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o 임대차 계약주소: 서울시 000구 00동
o 임대차 계약기간: 0000년 0월 00일 – 0000년 0월 00일
o 임대차 계약금액: 금구억칠천만원(₩970,000,000원)
1.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임대인(000)은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임대차 계약주소지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에 의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계약갱신청구 거절)을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 표현합니다.
3.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222년22월22일까지 반드시 명도(이사)하여 주십시오.
4.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익일에도 명도(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또한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현 소유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대한 배액배상금,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숙박료, 이사비용 및 보관비용, 제소송 비용 등)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후 지급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내용증명 회신은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핸드폰(010-1111-1111) 또는 이메일( )로 발송하여 주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생각하겠습니다.
7.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사항을 본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 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