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3층다가구 옥탑방있는상태에서 매도하면 다주택매매양도세 폭탄맞는다

올인부동산|2021. 1. 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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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르신은 30년 전인 

1990년대 초반에 

인천 부평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서

반지층, 1층, 2층은 임대를 놓고

3층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다리가 급속도로 불편해져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힘에 부치고

집 관리와 임차인들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지난 9월 말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한다.

 

양도가격이 9억원 이하였고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까지 모두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아드님 집 근처에 위치한

소형평수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한다.



2.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신자가 국세청으로 된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다고 한다.

바로 양도세 ‘불성실신고 및 가산세’의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었다고 한다.

 
어르신은 분명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므로

당연히 부과될 세금이 없는데,

불성실신고에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 했다. 




3. 내가 생각해도 

왜? 양도세가 부과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부평은 조정지역이다.

그러므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① 1세대 1주택일 것.

②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했을 것.

③ 양도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그러므로 어르신의 다가구주택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세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런데, 고액의 양도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비과세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왜 과세가 되었을까?


  

4. 숨은 이유가 있었다.

 

나는 어르신에게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았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순간

첫 번째 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이유를 살펴보니

그제서야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건축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3개층 이하 일 것.(다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② 연면적 660㎡ 이하 일 것.

③ 가구수는 19세대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로 인정되는 주택의 형태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별로 분양할 수 없고

하나의 매매단위로만 양도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택이다.

 

어르신의 주택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가구주택이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

위반내역을 살펴보니 ‘옥탑’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예전 물탱크실로 사용되었던 옥탑 부분을

불법 확장과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탑방’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어르신께 여쭤보니

10년 전쯤, 불필요 해진 물탱크를 철거하고

옥탑을 확장 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원룸으로 월세를 놓았다는 것이다.

 
이점은 본인도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는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5. 그렇다면 왜? 

어르신의 다가구주택은 양도세가 부과되었는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상층의 층수가

3개 층까지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4개 층부터는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어르신의 주택은 단독주택의 개념인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개념인

다세대주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어르신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세법상 1세대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어보였다.

잔금(소유권이전등기) 전이었다면

옥탑방 부분을 다시 원래의 용도대로 회복하여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부분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정상적으로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마쳐진 상태이고

이미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할 방법은 없어보였다.

 

물집이 터지기 전에

간단한 치료를 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 곪아서 터지는 순간 

그 고통과 아픔은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다.

 

양도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겼다면, 

그래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커지는 순간이었다.

 

6. 결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매도(소유권이전)하기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지상 3층 + 옥탑방’의 형태라서

이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된 상태라면 말할 것도 없고 

혹시나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등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옥탑방 때문에 세법상 다주택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반드시 매도하기 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반면,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지상 2층이라면 

2층 위에 별도의 옥탑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될 경우

불법이 해소 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점을 매수자에게 분명하게 고지하고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란’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놓는 것이 좋다. 


  

7. 덧붙이는 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제일 잘못이 크다.

하지만 관할구청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일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이때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때,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주목적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해당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때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양도세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해 준다면

시정의 효과가 더 클 거라 생각된다.

 

즉,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 계도가 주목적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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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노무현팔아먹은 이상호(1965)미키루크 징역2년실형

올인부동산|2021. 1. 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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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상호는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6 - [분류 전체보기] - [DB]친노친문의 이중성 미키루크 이상호(1965)뇌물구속

 

뇌물혐의가 불거진 시기가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낙하산으로 연봉3억원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역임한 시기로, 모종의 권력을 가지자 마자 돈로비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종의 숙명감과 염결성을 더욱 유의했어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대통령이 가족 뇌물의혹때문에 자살한 사실을 다면 교훈을 가장 크게 얻어야 할 당사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재판부는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맞게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받았다”며 “민주 정치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상호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은 동생 이씨가 운영하던 공장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 5600만원은 동생 이씨가 보유한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 주가가 크게 떨어져 반대매매를 통보받자 김 전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이자 간부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김봉현으로부터 운용사 인수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생인 이모씨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해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주. 뇌물을 내가 직접 받는대신에 가족관계인 동생이 대신 이익을 편취케 하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피고인석에 있던 이 전 위원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듯이 고개를 저었다.

재판을 방청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은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상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다. 그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문재인은 퍼펙트!를 외치며 대선에 일조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연봉 약 3억원의 자리를 꿰차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그의 구속 혐의가 된 사건들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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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사과문전문]사람문 개 유시민 갑자기사과왜? 친노친문의이중성

올인부동산|2021. 1. 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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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를 열람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저는 그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 한동훈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허위성과 사실적시성을 동시에 충족했다.

2. 한동훈은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당한것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때문에 구속확율도 대단히 높다. 문제는 한동훈의 의지다

3.매우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보니 구속의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칠정도로 굴욕적인 사과문을 게시했다
(솔직히 형사처벌이 두려운 일베들의 현란한 n번방 녀석들의 사과문으로 읽힐정도의 오버슈팅 사과문장들이다. 매우 형사처벌가능성이 높다보니 과도한 사과팔이다.)

4.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무슨짓이든 한다는 김인성 작가의 확언이 들어 맞는 순간이다. 검사 한동훈은 현재 유시민발 인사보복을 당한 상태인데 유시민을 특검1호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한동훈은 검사로서 상대할 때가 된듯하다.

유시민을 피의자로 구속수사하기 바란다. 뜬금없이 입장표명한 이유는 형사사법절차가 임박했기 때문임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반성을 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사한 유시민은 끝까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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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과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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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2020년7월 24일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날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이 의혹 제기를 철회하기까지 약 1년이 걸린 배경에는 금융실명제법이 있다. 수사기관이 계좌주 신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이후에도 3개월씩 2회 더 연장할 수 있다. 즉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에는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유 이사장도 2020년 7월 “검찰이 통지 유예를 걸어놓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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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 이사장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늦어도 지난해 12월엔 노무현재단 측에 통보가 갔어야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유 이사장은 이날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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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며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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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사장의 사과 직후 “여러 차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날 사과로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 이사장도 사과문 말미에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뒀다”며 “앞으로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비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유 이사장은 이미 대선에 출마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일로 향후 정치적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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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반성문'이 나오자 조국흑서 저자로 참여한 김경율 회계사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한다"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2016년 12월 1일 트윗을 올렸다.

사람무는개 유시민


해당 트윗은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는 중국의 사상가 루쉰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김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며 "저는 이 사과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회계사가 루쉰의 글을 인용한 조 전 장관의 트윗을 꺼내 든 것은 유 이사장에 대한 불신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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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수의 바람대로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도 김경율 회계사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터"라며 "그래도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인사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를 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허위의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응 평가해 줄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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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태그로 여전히 유시민을 사람취급 안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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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아역스타존베넷 램지(1990)살인사건|The Case of: Jonbenet Ramsey:8900억위자료

올인부동산|2021. 1.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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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26일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 일어난 어린이 살인사건으로 미제사건이다.

 

2016년 9월, CBS에서 The Case of: Jonbenet Ramsey(Part 1.) 라는 프로그램으로 사건을 재조명하였다가 9000억 가까운 손해배상금으로 피똥쌋다.

 

 

 

 

범죄전문가들을 고용해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당시 9세였던 친오빠인 버크 램지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근거로는 사건 직후 어머니인 팻시 램지가 911에 전화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너무 작위적인 연기톤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말미에 전화가 끊긴 줄 안 팻시 램지가 친아들 버크 램지와 대화한 내용이 복원되며 결정적인 증거를 잡혔다는 주장이었다.

 

 

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일단 통화내용 복원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한 헛소리라 일축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https://youtu.be/R-hFHsLRX6c

 

 

 

 

 

 

 

해당 방송은 9세 소년이 마네킹의 머리를 강타하여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결국 cbs는 8900억원의 위자료에 합의했다.

 

또한 오빠인 버크 램지가 성인이 된 후 나온 방송에서 히죽히죽 웃는 행동을 보인 것을 가지고 자폐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방송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몇달간 특집 방송을 위해 오빠 버크와 가까이 지낸 닥터필은 버크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했다.

 

존베넷 램지의 생존한 가족들은 CBS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했으며, 2016년 12월 28일 뉴스보도에 따르면 버크가 CBS를 상대로 약 7억50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 소송을 냈으며 2018년에 8900억원에 피해보상합의했다.

 

 

 

 

 

 


 

 

 

경찰이 다시 한 번 램지 가의 일원인 버크에게 사건의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오빠버크가 거부하고 있어 더이상의 수사의 진전은 없다.

사건개요

 

 

 

1996년 12월 25일, 존베넷 가족은 이웃인 화이트 부부의 자택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다. 6세 여아 존베넷 패트리샤 램지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인 1996년 12월 26일 아침, 모친인 팻시는 자택의 계단에 놓인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그녀를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의 금액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협박장을 발견했다.

이후 다급히 존베넷을 찾다가 딸을 찾을 수 없자 딸이 유괴되었다고 911에 신고했다.

https://youtu.be/SiQ4t2EuhKU

 

 

 

 

이에 조사본부가 설치되었으며, 부친은 범인이 남긴 세 장의 쪽지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메시지가 담긴 쪽지는 집에 있던 필기구와 메모지로 써졌으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고, 후에 경찰이 그때까지 조사하지 않았던 지하실을 존과 지인인 화이트가 탐색하던 중, 오전에 화이트가 살펴보지 않았던 와인창고 안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한다.

 

 

 

존베넷은 자신이 평소 아끼던 새하얀 담요에 덮인 채, 입에는 접착성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으며 머리 부분을 범인이 사용하던 둔기인 손전등으로 피격당해 큰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엔 구타를 당한 듯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나일론 끈으로 목이 거의 쪼그라들 정도로 졸린 상태의 끔찍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https://youtu.be/EfQr7E8HTQ8

 

 

램지의 오빠도 용의선상에올랐다. 조사당시 영상


 

최종적으로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

발견된 존베넷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이 손상되어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누군가가 먹인 듯한 파인애플이 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만 6세의 존베넷 램지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활달하고 다부진 성격의 1학년 여학생이였으며, 딸을 미스 아메리카로 만드려는 꿈을 가지고 있던 모친 팻시의 후원으로 부모의 후원 하에 만 3세가 되던 해부터 적극적으로 미소녀 선발 컨테스트에 참가했다.

덕분에 리틀 미스 캘리포니아, 리틀 미스 콜로라도, 리틀 미스 선샤인, 리틀 미스 크리스마스등 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나름 유명한 소녀였다.

존베넷 또한 종종 라이벌 포지션의 아이가 좋은 연기를 펼치면 때때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올라 매니저에게 "이 드레스 싫어!" 라고 고집을 부렸을 정도로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했다고 한다.

존은 훗날 딸이 미인대회에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흉기로 사용된 손전등



 

 

 

 


 

 

 

 

존베넷은 대회 우승과 입상을 위해 윤기나는 금발로 염색하고, 푸른 눈을 띄게하는 컬러 렌즈의 착용 및 치아미백 및 치아교정을 하거나, 고가의 드레스와 악세사리로 치장하여 사진집이나 브로마이드를 제작하는 등 어린이가 지나치게 눈에 띄게 하는 무리한 일들을 거치게 하여 결국은 소아성애자의 표적이 되었다는 질책과 비난이 부모에게 쏟아졌다.

 

https://youtu.be/EfQr7E8HTQ8

 

https://youtu.be/pNEmnVdGHok

 

 

특히 존베넷의 모친인 팻시 램지는 미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으로 남편보다 13살이나 젊었기 때문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사건의 특성 때문에 친오빠 혹은 배다른 오빠나 친아버지가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했다거나, 딸의 미모를 어머니가 시기해서 죽였다느니, 딸이 남편의 관심을 끌어 질투했다느니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뻑하면 사진과 홈비디오를 찍던 가족들이 하필 사고가 난 성탄전야에는 딱 2장의 사진만 남겼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심을 더 증폭시켰다.

 

 

일부에서는 존베넷이 전처의 딸이라 하는데, 존베넷의 부친이 재혼으로 모친 패트리샤와 결혼한 것은 맞지만 존베넷은 둘 사이의 아이가 맞다.

존베넷 바로 위의 작은오빠인 버크 램지도 둘 사이의 자녀이다.

 

 

 

살해도구로 사용된 지하실의 손전등: 손전등이 평소에 오빠가 가지고 놀았던 손전등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많은 혐의자들이 있었으나, dna와 불일치 했다.



가족범인설

 

 

우선 시신의 발견 장소가 자택의 지하실이었다는 점과, 범인이 요구한 액수가 부친인 존 램지의 보너스 금액와 동일한 액수였다는 점 때문에 범인은 램지 가문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고 추정되었다.

 

 

또한 메시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램지 가의 메모장을 썼다는 점 때문에 실은 범인이 존베넷의 부친 혹은 모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안에 있던 메모지를 뜯어 협박편지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한다. 범인이 집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 전문가들이 협박편지를 연구한 결과, 존베넷의 모친 팻시의 말투나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주 유사하다고 하여 이 역시 언론을 보도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난소암 치료 이후 우울증을 앓던 존베넷의 모친이 우발적으로 딸을 죽였고, 아내의 죄를 덮기 위해 부친이 추가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설이 정설처럼 퍼져 부모는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에 존베넷이 살해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속옷에서 검출된 DNA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범인은 제 3자, 즉 외부인으로 판명되었으며 가족범인설은 부정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언론에서는 마치 가족이 진범인 것처럼 다루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족범인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으론 검찰이 사건 당시 가족의 지인은 물론 일반인의 출입금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1차 훼손과 지하실에서 멋대로 딸의 시신을 들고나온 존의 행동에 의해 2차적으로 잠재적 증거 및 단서가 훼손된 바람에 수사의 진전이 어렵게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당시 검찰이 가족들의 행동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단속 및 제재했더라면 수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다.

 

아빠 존은 악명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며 재산을 잃었으며, 팻시는 2006년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존은 이후 자녀를 유괴당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하였다.

 

 

아빠 존램지는 이후 자녀의 사망과 관련한 책을 펴내기도 했다.


 

 

 


 

주요 용의자


 

아버지 - 존 베넷램지: 딸을 성추행, 성폭행하다가 살해했다는 의혹과 의심을 받았다.

 

어머니 - 패트리샤 앤 램지: 딸의 미모를 시기해서 죽였다, 존베넷에게 남편의 관심을 빼앗겨 죽였다, 딸이 자기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질투했다, 파티 당일날 파티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선보일 멋진 드레스의 선택을 두고 존베넷과 다투다 죽였다, 딸이 한밤중에 침대 시트에 오줌을 싸서 꾸짖다 홧김에 죽게 만들었다 등등의 의심을 받았다.

 

배다른 큰오빠 - 존 앤드류 램지: 성추행 후 살해. 존베넷을 살해한 후 조지아 주로 몰래 비행기에 탑승해 도주한 후, 아버지 존의 돈으로 조지아-콜로라도 비행기록을 지웠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 있다.

 

친오빠 - 버크 해밀턴 램지: 어려서부터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존베넷에게 장난을 빙자한 폭행이나 잔혹한 행위를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일삼다가 크리스마스 날, 어머니인 팻시가 쓰던 미술붓으로 성추행을 하던 중, 존베넷이 반항하자 홧김에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외에 애정결핍을 앓고 있어서 가족과 주변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한 여동생에 대한 분노로 존베넷을 자주 괴롭히다가 급소를 때려 사망하게 만들었다거나, 지하실이 평소 램지 남매가 과자를 먹으며 놀던 곳이라 범행을 계획했던 버크가 평소처럼 존베넷에게 지하실에서 놀자고 꼬드겼다가 존베넷이 싫다고 투정을 부리자 강제로 끌고가서 죽였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사건 당일 밤에 그가 주방에서 팻시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그릇에 담긴 파인애플을 먹고 있었는데, 존베넷이 그것을 빼앗아 먹으며 약올리자 열받은 버크가 지하실의 놀이방으로 도망친 존베넷을 뒤쫒아가서 손전등으로 그녀를 가격했는데 의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의 이야기든, 램지 부부는 이미 딸을 잃은 상황에서 남은 아들이라도 지키려고 범행은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심이 뒤따라온다.

 

 

 

범인 침입으로 추정되는 깨진 유리창: 현장검증에서 간과되었다.

 

 


 

 

크리스마스날 당일 사진(1996.12.25)

 


 

 

 

 

 

 

빌 맥레놀즈: 이웃 주민. 종종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곤 했었다.

존베넷이 사망하기 이틀 전 베넷 가족의 집을 방문했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이 살인사건과 유사점이 여럿 있는데, 1974년에 자신의 딸이 납치됐었다.

나아가 맥레놀즈의 아내는 어린 여아가 성추행을 당한 후 지하실에서 살해당하는 연극 극본을 썼었다. The Denver Post에 의하면 맥레놀즈는 램지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다.

 

 

게리 올리바: 이웃 주민. 당시 램지네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2000년에 마약관련 혐의로 체포될 당시 배낭에 존베넷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The Denver Post와의 인터뷰에는 존베넷의 죽음이 자신에게 크게 와닿았으며,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고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지을 필요가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명했다.

 

 

 

 



 

 

 

 

 

올리바의 고등학교 동창 마이클 베일에 의하면 살인사건 다음날 올리바가 자신에게 전화해서 "난 어린 여자아이를 해쳤어"라고 여러 차례 되뇌었다고 한다.

볼더(Boulder) 시에서 그랬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날 밤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여자 아이는 존베넷밖에 없었다. 그러나 증거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서 풀려났다. 또한 2016년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다. 그러다 2019년에 22년 만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램지 가족의 집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파티에 산타로 고용된 부부: 이미 20년도 더 전에 그들이 근무하던 곳에서 의문의 어린이 실종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램지 집안의 가정부: 사건 발생 전에 팻시에게 2천 달러(한화로 약 225만원)의 금액을 가불 및 빚으로 빌려갔다.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려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 게다가 이 여성은 사건 이후의 인터뷰에서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팻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서 의심을 받았다.

 

그 외의 성범죄 용의자들: 그들 전원은 조사는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다들 풀려났다.

 

 

 

 


 

당시 콜로라도 경찰은 이런 가택 침입 살인사건의 수사에 매우 미흡했고, 처음 존베넷이 실종되었을 때부터 시신이 발견된 후까지,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하여, 사건 현장의 훼손이 많았다고 한다.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는 말과 달리, 당시 깨져있던 지하실의 창문과, 외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츠 자국까지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않고, 램지 집안 사람들의 알리바이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주. 당시 눈이 많이 내렸으나, 눈위를 걸은 발자국도 없었다, 즉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기념 퍼레이드에 존베넷이 참가했는데, 수상한 남자가 존베넷에게 말을 걸었고, 퍼레이드 내내 미행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엄마가 살해했을까?

 

그 외에도 사건 이후 존베넷과 같은 무용교실에 다녔던 에밀리라는 소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주위에선 이 것에 대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경찰이 부모 곁에서만 맴돌지 말고, 보다 외부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범인이 검거되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어머니 팻시 램지는 난소암으로 사망하기 몇 년전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늘로 간 딸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고 싶네요.' 라고 답변을 남겼다.

 

현재 이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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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글애드센스 티스토리사용시 치명적위험사항:신고10회면폐쇄:계정삭제당한다

올인부동산|2021. 1.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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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드센스 승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설치형 블로그로 카카오에서 만든 티스토리가 있다.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해보는 블로그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 어쩌구 하면서 가장 추천되는 대표적인 블로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드고시라고 티스토리를 이용해 애드센스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블로거들이 티스토리에 정성스럽게 글을 올리곤 한다. 어짜피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글을 올여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설치형 블로그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기껏해야 몇만원이지만,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비해서는 블로그개설자에 대한 배려가 큰 수익형 블로그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전문적으로 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된다. 

집캔디의 경우는 11개월째 부동산 관련 전문글을 올리고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1년이 다 되갈때쯤, 구글 측으로부터 블로그 승인을 받았고 블로그글로 수익을 창출하는 애드센스 코드를 받을 수 있다. 

유튜브는 단 한두개의 영상으로 의미있는 구독자와 시간을 만족할 수있지만, 블로그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초장기의 (거의 1년이 꼬박걸린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고 꾸준함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쉽게 날라갈 수 있는것도 티스토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감을 가져온다. 

 

 

 

 

바로 블로거를 위한 입장보다는 다음티스토리 관리자에서는 블로그개설자보다는 콘텐츠를 구독자의 입장에서 해당 블로그를 판단하고, 쉽게 블로그폐쇄를 결정해버린다는 점이다. 


2. 티스토리블로그가 통채로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항상 존재)하며 매우 쉽게 결정된다.


최근에는 2.0 버전을 만들었고, 3개월이상의 시간을 끌면서 기능과 안정성을 보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집캔디는 지난 3년동안 써온 티스토리 블로그를 접근제한 조치 당했으며, 고객센터와 수차례 공방전을 펼쳤지만, 블로그를 다시 되찾아 오지 못했다. 

 

문제는, 티스토리는 블로그를 5개까지 만들수 있다.  문제는 각개 각별로 블로그 심사를 하여 폐쇄하는것도 아니고, 5개 모두를 폐쇄한다는 점이다.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말이다. 

계정으로 블로그를 5개를 만들어 자기 인생의 전반 추억의 사진들과 기록들을 남겨왔기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날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데미지와, 타격을 받았다. 블로그 접근제한 조치가 아닌 계정을 임의 삭제해버림으로써 4개의 블로그를 모두 날리게 되었다. 해당 블로그를 백업해 놓지 않았다면 인생 전체를 박탈 당할수도 있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개인적인 자산 가치로 따진다면 100억가까이 될까. ? 참으로 무모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진다. 

개인 추억사진등은 백업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억을 다 날린 셈이다.  블로그폐쇄를 넘어 계정까지 삭제한 이유는 후술한다.

 

티스토리는 일명 수익형 블로그이기때문에 처음에는 초청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수에게만 블로그 개설권을 주는 이상한 형태의 개설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티스토리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블로그를 아무나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서, 구글측의 콘텐츠충실도를 인정받아 애드센스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콘텐츠충실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티스토리는 글을 읽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다음측에 "신고"를 하면  [신고당한 횟수]를 누적시키고 10회이상 되면 블로그를 폐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캔디가 고객센터에 아무런 예고없이 블로그가 폐쇄당하자 도데체 3년동안 몇번 신고당했길래 블로그를 날려버리느냐...하고 질문하자 "가르쳐줄수 없다"고 답변했다. 

3년이 넘는동안 간헐적으로 날라온 초상권침해신고가 누적이 되었다는 것인데, 최근의 신고말고는 기억나는것도 없어서 신고당한 기록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거부당했다. 

 

따라서 4년에 가까운 블로그의 다량의 글들이 "어떤 글들이 초상권신고당했는지" "그 횟수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블로그가 폐쇄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실로 끔찍한 관리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티스토리를 사용하면서 느낀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포스팅글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어 막무가내의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소년 유해물, 명예훼손물 같은 경우는 언론기사를 그대로 포스팅해도 이러한 신고를 당할 수 있다. 다음클린센터 측에서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하나 대부분 수용을 해주게 된다. 왜냐면 그래야 뒷탈이 없을 것이기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이의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 이의절차는 30일안에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받는 것이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글은 복원된다. 집캔디의 경우도 대부분의 명예훼손건의 경우는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왜냐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포스팅한 것이었기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대부분 9시 뉴스 메인을 차지한 뉴스들이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는 명예훼손이 아닌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티스토리 고객센터,다음클린직원들의 대응은 180도 다르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 유해물도 유해물이 아닌것이라고 이의하면 이것은 방통위가 아닌 "다음 직원"이 판단하여 글을 복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집캔디가 직접 주민등록증을 사진찍고,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해본 것으로, 이틀내로 답장이 왔다. 

방통위 심의를 거치거나, 어떤 청소년보호심의위등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해당 글은 검토해보니 청소년유해 글"이 맞다는 식으로 답변이 온다. 자세히 보면 방통위 심의 결과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따위의 심사결과가 아니라, 다음고객클린센터라는 콘텐츠 담당 직원이 판단해봤을때 "해당 글을 읽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고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으로 읽혀졌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해당 신고로 인해 경고횟수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신문보도,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이 대중에 알려진 것이라 할 지라도 해당 보도를 티스토리에 포스팅을 하고 "신고를 당하면" 온전히 [티스토리운영규정에 위배된 블로그 운영]으로 낙인찍히고 폐쇄절차를 거치된다는 점이다.

(2)가장 큰 문제는 중립기관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아니라 해당 글에 대한 판단권을 티스토리관리자가 판단하는 듯하다. 직원의 임의적인 조치가 작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경쟁 블로거들에 의한 타겟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고횟수를 늘려가서 경쟁자을 제거하는 전략으로 말이다. 특정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의 경우, 공격적으로 신고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3) 가장 큰 문제는 티스토리 약관에 따라 관리가 되는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임의대로 삭제와, 접근차단을 한다는 점이다. 전혀 약관을 지키지 않던지 임의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통해서 오랫동안 가꿔온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날려버린다.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글, 청소년 유해기사등 기 언론에 포털에 여전히 실려있는 신문기사가 티스토리에서는 신고당한 횟수로 누적되고 10회정도 신고를 당하게 되면 폐쇄절차를 밟게 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접근을 차단당한다. 

유튜브처럼 경고가 있거나, 이용정지기간이 있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4년정도 운영한 블로그 개설기간 동안 누적된 다양한 신고누적횟수가 10회이상이 되는 순간 블로그폐쇄를 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4. 가장 심각한 타격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블로그 폐쇄다.


  집캔디의 4년가까운 운영  블로그가  접근차단당한 이유는 3건의 초상권침해 신고를 연달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에 신천지교인들이 교주의 재판절차에 달리기해서 방청권을 획득하려는 신문기사를 그대로 스크랩해 올린것으로 신천지교인들이 초상권침해신고를 한것이다. 해당 기사내용은 신문기사로 글씨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포스팅한것이었다. 

 언론사에 모두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신천지 측에서 초상권침해라고 신고한 것이다. 

 

 

 

 티스토리에 이것은 언론기사라고 이의제기했으나, 해당 신문기사를 포스팅한 글을 복구하지 못했다.  문제는 언론사의 많은 기사들은 여전히 언론사홈페이지에 보도중이며, 다음에서도 언제든지 다량의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고횟수"가 누적된다. 

둘째는, 버닝썬 사태와 n번방과 관련된 디지털장의사로 행세하면서 음란사이트와 기생의혹을 제기했던 중앙일보 보도기사를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더니, 해당 디지털장의사가 신문기사올린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한것이다.  셋째는, 2년전에 올렸던 충남도지사 김지은비서의 재판결과를 다룬 기사를 그대로 포스팅한 것이 초상권침해로 김지은비서가 티스토리 신고를 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신문기사다. 

 즉, 해당 당사자는 중앙일보에 보도된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다음에서 검색해 블로그에 옮겨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티스토리에 제기한것이다. 

 티스토리의 문제점은 자신이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고가 있으면 그 즉시 해당게시물을 비공개처리하고, 해당 글쓴 사람도 글을 삭제할 수 없게끔 막아버린다. 

(즉,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끔 한다. 삭제를 하거나, 해당 사진을 빼거나 할 수 없다. 무조건 글을 삭제한다. 실제적으로 DB에서는 삭제를 안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글을 클릭하면 '삭제되었다'고 창이 뜬다.)

 그래서 또 티스토리 고객센터에 "이내용은 신문기사 그대로를 옮긴것이고, 티스토리약관에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받고 싶다"라고 이의제기 및 포스팅 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티스토리 약관은 그냥 형식상 걸어놓은것인지, 약관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면, "초상권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라는 동문서답을하는 메일을 보내온다.   티스토리 관리자는 그냥 신고들어오면 AI식으로 일단 글부터 조치하는 식이라는것이다.   이 세상에 초상권침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다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언론에 보도된 공적인물의 신문보도를 포스팅한것이 "용인된, 공익적성질에 기반한 초상권사용인지"의 정당성여부를 적법절차적 이의제기를 거쳐 다투고 싶은데, 티스토리에는 그러한 절차가 "아예 없다"

초상권침해신고를 한, 침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싶다거나, 방송통신위의 심사절차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이관해주지도 않으며 그러한 절차가 아예 없다. 따라서 초상권침해신고를 당하게 되면, 횟수누적만 있을뿐, 이의 해소방법이나, 정상적인 초상권사용, 차용, 공익사용인지 다툴 절차가 티스토리에는 없다. 


5. 거듭 요청하였으나 티스토리고객센터는 무대응 또는 "우리가 신고된 것을 검토해보니 복원해줄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말하지만, 포털에 20개이상 여전히 각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이 게재중인데도 말이다. 

 고객센터에 "이렇게 신문보도가 여전히 포털에 있다"면서 해당 신문사 기사를 캡쳐해서 보내주어도 기계적인 답변만 해왔다

 

 

 

 

"우리 헌법에는 초상권사용을 임의로 하는것은 불법이므로 블로그 접근제한, 차단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기계식 답변만을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다. 지금 질문사항은 이러한 초상권 사용의 "정당성, 공익성. 공공인물성"을 다투는 "절차의 부재",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클린고객센터에서는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동문서답을 시종일관 반복하여 월급받고 뭐하는 사람인지 의문을 가지게끔 하게 한다. 

결국은 대화해봤자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티스토리시스템이나 관리행위, 미래의 생존가능성에 회의를 안게 되고 떠나게 된다. 또는, 초상권이 전혀 문제가 안되는 블로그를 재 생성하게 되거나, 아예 사회적 이슈에 대해 외면을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일종의 자기검열이 철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6. 티스토리에는 초상권침해에대해서는 임시조치가 없다.


초상권침해 문제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하면 거부를 한다. 티스토리약관에도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신고횟수가 누적되면 가차없이 폐쇄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초상권침해글만 삭제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90개의 글을 모두 날려버린다는 점이다. 치명적이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신문기사를 포스팅하고 보관하는것 조차 저작권 문제가 아닌, 해당 종교단체, 해당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그것이 언론보도내용이고 해당 보도내용이 여전히 유튜브,신문기사로 포털에 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티스토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포털업계가 정치권이나 재계로부터 견제나, 외부압력을 받고 있어 심하게 몸을 사리기 때문일까 하는 의심마져 하게 되는 이유다.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되는 사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블로그를 폐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점이 충격적이었다. 

 수차례 신문보도내용의 기사내용일 뿐이라고 말을 해도, 다시 해당 기사포스팅이 복원된 적이 없다. 신고내용이 저작권침해도 아닌 명예훼손 이의제기였는데 말이다. 언론에 보도된 공적사안에 대한 신문기사의 옳고 틀림, 또는 허용되는것인지 "다퉈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티스토리는 거부를 한다. 블로그를 폐쇄하는 초강수를 둔다.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7. 초상권침해든 명예훼손이든 청소년유해글 신고든...10회이상이 되면 블로그가 폐쇄될 위험에 놓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티스토리를 운영한 오랜 기간은 전혀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5년이상 운영했어도 오늘 당장 이러한 신고를 당하게 되면, 5년동안의 기록이 날라갈 수 있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티스토리는 중간에서 중개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검열 통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구글의 블로그도 어떻게 내용검열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의 신문기사를 포스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내용을 시간내서 3년훨씬 넘는 기간을  가꾸어온 블로그를 계정삭제,블로그폐쇄를 하는 행태에 적쟎은 충격을 받았다. 

지난 개인적인 사진을 다운받거나 백업하게 해달라고 해도 거부당했다. 

사유는 초상권침해등 운영정책에 반한 블로그운영이라는 것이다. 

아니,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기사가 초상권침해인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초상권 침해가 맞는지 결론도 난적이 없고, 다툰적도 없는데 말이다.

블로그에 포스팅한것인 운영정책에 반한 것인지, 심지어 당사자, 단체가 신고한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지도 전혀 다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신고만 10번이상 당했다는 이유로 수천개의 글이 담긴 블로그를 접근조치하고 삭제해버린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는것이다. 

이건 실화다.

블로그운영자인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없이 "신고만 누적되면 블로그폐쇄"가 명확해진 피해상황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블로그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매우 임의적으로 검열과 시스템관리가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 예고조치도 없으며 언제든지 순식간에 블로그가 클릭 한번으로 접근차단 및 삭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접근제한이되어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8. 어떻게 티스토리를 운영할 것인가.

 다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브런치, 블로그, 티스토리 체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중적인 수익형 블로그로는 티스토리가 있다. 다음측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플랫폼이므로 조만간 없앤다는 전망도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티스토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글을 백업하는 절차를 거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나는대로 과거의 포스팅을 구글블로그나, 네이버, 또는 기타 서버에 기반한 설치형 블로그에 자료를 이관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즉, 티스토리에 올린 글은 반드시 백업하여 블로그폐쇄나 계정 삭제의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자료나 내용을 백업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갑자기 어느순간, 접근제한이나 블로그폐쇄, 계정 삭제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 글이나, 소중한 글들, 즉, 초상권, 명예훼손등 논란의 글이 10개정도되고, 5990개의 소중한 글들은 그냥 무덤속에 뭍히고 소중한 노력의 시간들과 함께 폐기된다는 참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나아가 글을 쓸때는 자기검열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절대로 사진을 1장이상 포스팅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다루면 안되며, 심지어는 신문기사를 그대로 포스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5년정도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신고"를 당하게 된다.  그 신고 횟수가 10번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백업을 본격적으로 하여야 한다. 

집캔디도, 가끔가끔 날라오는 초상권침해신고가 오면, 그것이 신문기사였기 때문에 의례적인 신고로 방치하였다. 해당글이 삭제조치 당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블로그가 [아무런예고없이 폐쇄] 접근,이용제한조치를 당하게 되며,  다음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신고횟수가 많아 블로그운영규정에 반한 운영을 했기때문에 더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게 된다. 

그 해당 포스팅만 조치하거나 삭제하면 되지 않냐고 따져도 얄짤이 없었다.

핵심은 그것이다. "신고횟수"

신고횟수누적을 막기위해 이의제기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이의제기는 이의제기고, 신고횟수누적은 누적이었다. 별개로 산정되고 관리된다는점도 처음으로 알게되었다. 

이 글을 읽으러 오신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미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전에는 이러한 신고를 당하면 "예고절차라도 하고 폐쇄"하면 이해라도 될터인데, 아마 황당한 상태로 여기저기 검색하다 이 글을 읽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다음측의 대응은 관리 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당신의 5년의 인생기록이 송두리체 파괴되어도 별 관심이 없다. 

따라서 하루이틀정도는 다음 티스토리 관리자에 의해 유린당한 모욕감에 아마 치를 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러두겠지만, 마음을 비우는게 좋다. 한국은 검열이 일상화 된 나라이며, 아쉬운것은 블로그를 티스토리에 개설한 당신이기 때문이다. 


결론


블로그는 정보의 제공 측면도 있지만, 한 사람의 추억을 쌓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회이슈에 대해 느낀점을 함부로 의견표현해서도 안되고, 논란있는 신문기사를 써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유튜브처럼 경고1. 경고.2 뭐 이런 경고기능도 없으며, 신고가 2-3번 들어오면, 메일로는 "내용복원신청"이나 방통위심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되있으나, 복원신청이나, 심의신청을 하기전에 블로그를 폐쇄해버린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지 아는 대목이다. 

다시말하지만 절차대로 이의를 하더라도, 그것의 수용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신고횟수"는 누적된다.

 

 

 

집캔디가 이것을 확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의제기 절차를  3건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정이 삭제조치되어 블로그이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한번도 신고조치를 당한적도 없는 나머지 4개의 다른주제의 블로그도 몽땅 폐쇄된다는 점이다. 참으로 충격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계정으로 "5개의 블로그를 생성할수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독약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계정을 5 개만드는게 위험을 분산하는게 낫지, 계정 하나로 블로그 5개를 개설했다가, 그중 블로그 1개가 이런 신고누적 10회이상으로 계정이 이용제한 되게 되면, 애써 일궈놓은 블로그5개 모두가 공중분해되게 된다. 

티스토리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다.  무슨 마약,도박, 음란형 범죄블로그도 아닌, 평범한 스토리 블로그임에도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기억하라. 신고횟수가 4년이상 기간에 걸쳐 10회이상 누적되고 있고 다음클린에서 메일을 받은적이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고 백업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공지되거나 누군가의 경험담이 온라인에 써있다면 티스토리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스스로 했을 것인데 아무도 그런 경험을 공유한바 없었기에 개인적으로 이런 극도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글을 남긴다. 

티스토리에 애써서 시간을 들여 소중한 글들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염두하여야 한다. 

특히 4년이상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글들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3년전의 글이 신고를 당하고 그것이 2-3차례 신고를 당하면 언제든지 폭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티스토리 운영은 매우 위험요소가 많은 블로그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백업을 할수 없고 일시에 접근제한 조치를 당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물론 티스토리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고 언제든지 그 수명이 단종될 수 있는 서비스이기때문이기도 하다.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위해 애지중지 글을 시간을 내어 올린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객센터는 "신고횟수 누적시스템"을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구글서비스는 검열의 점에서는 나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해본다. 

유튜브같은경우도 수익을 창출할수없게 패널티라는 것이 해당 포스팅글이  "돈을 못벌게" 하는 측면에 머무르지 해당 계정이 저작권침해가 아닌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차라리 티스토리가 저작권을 언급한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구글 블로그도 이점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 이견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글 블로그에 백업을 하여야 한다.

티스토리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그것도 체계도 없고 관리자의 감정적 판단에 따라 소중한 블로그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투명함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초상권침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해달라는 이의절차가 존재하지도 않고, 심지어 언론보도내용이라 이의를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수년동안 써온 소중한 블로그를 접근제한 조치"할 수 있느냐 따졌더니 해당 티스토리 운영자의 답변은 "티스토리 운영정책에 반하는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는 신고횟수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핵심은 초상권침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이 세상에 초상권침해가 불법임을 모르는국민이 있을까. 초등학교 책에서도 다 가르친다. )

신고당한내용이 언론기사인데 그것을 포스팅했고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물이 아닌, 블로그자체를 폐쇄하는 전략의 후진적 대응에 놀라웠다.




애스센스의 애증 티스토리


티스토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거라면 절대 사회적으로 논란있는 언론기사라든가 의견표명을 블로그에 함부로 하여서는 안된다.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게 좋다.

현재 티스토리 약관은 정부 승인용이며, 실제 운용은 이제 취업한 신입사원들에 의해 감정적으로 운영되는 관리시스템이라고 느껴질정도로 검열중심인데다, 검열의 범위도 광범위하다.  중립적위치가 아니라, 검열자의 위치에 서있는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초상권침해 받았다고 해당 포스팅에 신고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임시조치하고, 초상권침해 피해자와 블로거가 서로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다툼을 하게 놔두는게 민주자유국가인데, 티스토리는 그게 아니다. 

고소가 들어와 블로거의 신상정보 제공이 아니라, "신고들어왔으니 횟수에 추가하고 그 횟수에 따라 계정삭제, 블로그폐쇄"라는 공식루틴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것이다. 즉, 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중립적 지위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신고자의 입장에 서서 콘텐츠를 평가하고 관리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앱마켓에서 개선되는 티스토리앱의 업그레이드 속도라든가 오류 개선속도를 보면서 네이버 블로그와의 수준차를 쉽게 확인하였겠지만, 구글애드센스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위로로 감내하고 있을 블로그다 보니, 이들 관리행위폭정에 대해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티스토리는 오랜기간 운영할수록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다음은 오랜기간 운영했다는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블로그 오래운영해 왔다가 으쓱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위험상황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글을 그만큼 많이 썻다는 점이다. 많은 시간을 투입했을 것이다.

그만큼 글을 많이 올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신고횟수에 노출이 될 확율이 높다는 점이다. 폐쇄확율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신고를 당하면, 이의제기절차가 아닌, "신고횟수" [당한횟수]에 따라 [해당게시물이아닌] 블로그 전체가 통채로 날라가는 방식이 현 티스토리 다음클린 시스템이다. 이어 계정삭제조치라는 극단조치를 취한다. 즉, 신고횟수가 많으면 그 블로그는 마약,폭력,음란사이트에 준하는 평가를 일순간에 받게되는 것이다. 

 

 

 

구글은 음란물도 쉽게 검색가능할정도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면, 음란성, 다양한 의견표현, 종교, 가치관의 차이등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티스토리는 공적사안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면 안된다. 

더이상 티스토리의 위험한 블로그 폐쇄전략,  표준화되고 절차중심적인 관리가 아닌, 신고횟수에 기반한 블로그 존폐 관리 행태에 대해 지적해 봤다.

자신의 인생기록을 불확실한 티스토리라는 시스템하에 맡긴 상태이다. 애드센스라는 당근과 오랜기관 쟁투한 당신은 위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경고한 사항을 염두하여 소중하게 키워온 블로그, 나아가 여러개의 블로그가 손쉽게 차단,폐쇄당하는 모욕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대비하여야한다. 티스토리 관리자를 이길수 없을 것이다.

얼른 폐쇄하고 퇴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당신이 쏟아부은 블로그에 대한 애정에 대한 고려를 그들은 하지 않는다.

대응하고 백업하고, 수익성이 약한 티스토리가 다음 콘텐츠 메뉴에서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하고 백업을 오늘부터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긴글을 남겨 본다. 

이미 접근제한, 블로그폐쇄의 참극을 맛보고 이 글을 읽은 티스토리 블로거가 있다면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2020.1.11

집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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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2021년부동산양도세계산방법

올인부동산|2021. 1.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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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맨위칸부터 순서대로 적어가며 차분히 계산하면 된다


#양도세계산기 #양도세율 #양도세비과세 #양도세율표 #양도세기본세율 #양도세신고 #양도세계산방법 #양도세필요경비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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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700%서울역세권복합용도개발:이제역세권은500미터다.

올인부동산|2021. 1.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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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주택공급확대방안이 결정되었다.

 

1. 2종일반주거지역도 15층까지 가능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짓게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이 마련되어 15층으로 7층으로 제한되었던 층수규제를 2종주거지역에서도 풀었다. 용적률 상한은 공공임대가 10%면 225%, 공적임대(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 20%면 250%다.

 

여기에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도 가능하다.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적용시작은 2021년 2월 19일 부터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시행령(2021.1.19)

 

 

2. 역세권 100곳

 

 

서울 지하철 인근의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종전 200~250%에서 70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캔디주: 서울역세권 주변은 언제나 기회의 문이 열려있음을 다시 재확인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일듯 하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7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해 진다.

 

서울 지하철역 307곳 가운데 일반 주거지역 100곳의 용적률이 지금보다 최대 3배 늘어나, 역주변 개발을 통한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3. 역세권의 재정의 : 반경500미터를 역세권이라고 하겠다

 

물론, 국토부장관이 그렇게 한다고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존 역세권 250미터가 추가 250미터를 공중부양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세권의 정의를 법률과 제도로 포섭시키면, 개발의 여지와 근거를 제시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역세권을 확대하면,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물건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역세권 범위는 서울시가 운영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역세권이 묶여 있었지만, 변창흠이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서울 모든 역사의 역세권을 고려하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포함되게 된다. (이건 뭐)


 

4. 서울 역세권 높이 규제 완화

 

건축법상 경계선과 주택 간 거리의 4배 이내,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거리의 2배 이내로 아파트 높이가 제한된다. 그런데 역세권복합개발은 각각 8배, 4배로 높이 규제가 2배로 풀려 고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구정. 설전에 약 30만호의 폭탄 도심내 공급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자못 공포스러울수있다. 탐욕자들에게 공급폭탄은 곧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주요 입지가, 역주변이라, 역주변 부동산 소유자들은 또 팔자를 제대로 고치게 된다. 이미 역주변이라는 이유로 팔자를 고쳤지만 말이다.

 

공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역세권 주변개발은 지속될 것 같다.

투자의 방향설정에 역세권이 중요도를 여전히 차지하게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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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양평13구역,봉천13구역|공공재개발인기폭발

올인부동산|2021. 1.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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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포기하고 살았던 재건축.정부성향상 기회를 붙잡자는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모양이다. 은마아파트야 임대물건 늘어나고 이미지,자존심상 어쩌구 포기하지만 다른 재건축단지는 달리는 말에 동승하겠다는 심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공공재개발에 몰리고 있는듯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이면에는 뜨거운 거래들이 오가고 있는것이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대상지 발표가 되자 해당 지역에서는 발표 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양평 13구역은 뒤늦게라도 사업이 진행되자 매도자들이 물건을 거둬 들이는 분위기다.

공공재개발 가시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21년 1월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선정한 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2-12, 강북구 강북 5구역 등이다.

이 중 2020년 3월 '일몰제'에서 벗어난 지역도 포함되었다

대상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8곳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다.

ᆢㆍㆍ ㆍㆍㆍㆍㆍ ㆍㆍㆍㆍ
공공재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4곳은 구역별 현안을 검토 후 차기 선정 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1.봉천13구역


2021년 1월 1일~18일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703건이다. 재개발 매물은 없는 상황이다.

봉천 13구역 매물은 없다.이 근처 아파트 갭투자를 하려면 3억5000만원 선 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 1억5000만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봉천 13구역이 (공공재개발) 발표가 날 지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도 몰랐다고한다.

영림시장이라 장사하는 분들이 많고 (공공재개발 지정이)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대하지않은 모양이다.
이 곳이 시유지라 공공재개발로 선정된것으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일단은 건물 소유자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과 인맥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2.양평13구역


영등포구 양평동1가 33-20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평 13구역은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 하던 곳이다.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그 해 12월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땄다.


2015년 12월 3일 사업계획 변경 인가가 됐지만 이후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었고 현재 조합장은 지난 2019년부터 공석이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발표 나서 안팔리던 양평동 일대는 다 팔렸다.

구축 아파트 매수세가 강하며 2021년 1월15일(공공재개발 발표)에는 전국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옆에 있는 양평 12구역은 GS건설이 시공사로 지정된 상태다.

양평동에서 신축 분양권은 전용 84㎡에 10억원이 훌쩍 넘어섰고 영등포 중흥S클래스가 전용 84㎡에 11억원에 나왔다(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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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서초로지구단위계획안(2021)feat.롯데칠성부지,경부고속도로지하화

올인부동산|2021. 1. 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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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30 서울플랜(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롯데칠성부지, 코오롱 부지 등 서초대로변 총 59만6277㎡ 규모의 지역을 국제 업무·상업 복합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이다.


2.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관할 구청에서 제출하면 서울시가 각종 심의(교통영향평가 등)를 통해 판단한 뒤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현재 마지막 심의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가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1분기 내 혹은 늦어도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3.롯데칠성부지:250미터빌딩

롯데칠성부지의 경우 2000년 초부터 롯데그룹이 개발의지를 보였던 곳이다. 롯데그룹은 당초 이곳에 그룹의 본사역할을 하는 대규모 오피스 빌딩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주거용지라는 이유로 개발할 수 없었다. 이후 롯데그룹은 서울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서는 대규모 오피스 건물을 비롯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건물의 용도를 개발주체와 승인관청이 사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비교적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던 최고 200m의 건축 높이를 250m로 높일 수 있게 되면서 63빌딩(249m) 수준에 달하는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테헤란로와 서초대로변 최고층 빌딩은 강남 파이낸스센터로 높이가 206m다.

향후 롯데칠성부지가 강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코오롱부지

이 외에도 코오롱, 라이온미싱, 삼성지구, 진흥아파트구역 등 강남역 사거리와 인접한 부지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는 첨단 산업의 중심이자 대규모 업무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기존에 조성된 삼성타운과 합쳐 약 8만 6000㎡ 규모의 업무단지가 형성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 삼성동에 추진중인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면적(7만 9000㎡)보다도 넓다.

5. 경부고속도로지하화 사업

강남역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서초구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를 공원화 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상부를 공원화 하게 되면 강남 중심을 따라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비용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마련된 상태다. 2017년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 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조 3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하화 후 복합개발이 가능한 토지와 인근지역의 공공기여금으로 약 5조 2천억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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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하철1호선,2호선 지상부분 지하화

서울시 후보자들이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와 지하철 1, 2호선 지상공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사업 진행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7.래미안타운

강남역 일대는 고급 주거지역으로도 가치를 높이고 있다. 2016년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가 입주한 이후로 2018년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와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리더스원까지 래미안 타운이 조성됐다.

2020년 6월 서초그랑자이가 입주하면 약 5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타운이 조성된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개발이 본격화되면 강남역 일대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춘 첨단산업의 메카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형 복합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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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미국주식하고있어요

올인부동산|2021. 1.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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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하고있어요. 미국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들만큼 주식이 일반인들에게 가깝습니다. 월급의 일정부분을 들게되있어요. 오히려 회사에서 연결해주고요. 결국 주식이 꾸준히(중간중간 오름내림이 있겠지밀요)
우상향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10배올랐다고요ㅎ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물론 작년은 좀 다른 양상이었구요. 암튼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뭐랄까. 월급받으면 쓰고(예금이란건 뭐 거의 안한다고 봐야죠) 남은건 퇴직연금으로 넣는데 그게 주식과 연관된거라서요.

작년에 들어가신분이면 그냥 쭉 두면되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좀 많이 공부하시긴 해야하고요. 근데 한가지 변수가 있지요. 대공황이요. 뭐 그때는 다 망하는거니까

대공황이 아예 안온다고 장담할순없는거니까 각자 알아서들 하는거지요.

미국주식이건 한국주식이건 안하는 사람을 바보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좀 돈좀 벌었다고 안하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는건 아주 저급한 짓이예요

401k가 주식연금이죠 미국이란 나라에선 계속해서 투자할만한 새로운 대기업들 혁신기업들이 생겨나고 주식연금 제도를 통해 증시로 끊임없이 돈이 흘러들어오니 우상향 할수밖에 없지요

주식도 팔려고 마음먹었을때 증여를 하는게 낫지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그대로 두었다가 팔려면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게 낫지요.

암튼 팔아야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 증여는 증여한 날과 3개월후의 가격을 또 제출해서 평균을 내서 증여가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수 있고 가격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배우자는 6억까지 비과세니 과세금액에 들려면 엄청 큰 수익이 나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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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끼리 너무 왔다갔다 하면 세금탈세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안되고요.

또 증여한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꼭 그 주식 명의의 사람이 써야한다는게 있는데 아마 금액이 엄청나지 않는 이상 세세하게 알수 없을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주식은 자잘하게 사고팔고 하지않고 쭉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한방에 증여할 생각입니다.

양도세로 내느니 자식들에게 증여해서 증여세가 더 낫다고 보구요. 아직 저는 사고 모으기만 했지 아직 판건 250만원 공제되는것까지만 해봐서 증여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인 자산비중에서 주식이 50%가 넘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바로미터가 되는 수치라고하던데... 객관적 사실인지 검증은 불가하지만 상당수준 올라왔다고 볼수는 있겠죠.

역사상 최고 유동성시장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사놓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분산 잘하는게 살아남는 방법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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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미 유튜버는 미주은 뱅브로 테올남등등 있고요
기술적인 차트 부분 공부는 한국주식카페가 낫습니다. 한국시장에서 배운것을 (한국시장은 시장 규모와 모멘텀 자체가 약해서 지표상 모든것이 다 맞아 떨어져도 주가가 안갈때도 많습니다) 미국주에 적용하면 아주 잘 들어 맞더라구요.

저는 한국주식장에선 코스닥 개잡주 단타위주로만 했는데 차트+수급+각종 지표 다 들여다봐도 승률이 6:4쯤 됬었는데 한국장에서 하도 구르다보니 미국장은고속도로가는것처럼 느껴지네요 .

테슬라 하나만 사둬도 후회는 안할거같네요

낮에는 국내장 밤에는 미국장하고 있는데 하루가 스펙터클하네요^^입문한지 얼마안되었지만 기업에 대한 전망.실적.성과가 뒷받침되면 비교적 투명하게 흘러가고 세력의 영향력이 덜하니 좋은것같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대표지수 수십년 차트보면 꾸준히 장기적 우상향하고요. 미국주식 하나만 있으면 그기업에대한 뉴스 챙겨보게되고 글로벌 경제 시황 산업구조에 대해 관심가지고 공부하게되는것은 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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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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