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3기신도시 brt (2026)│인천시brt.성남시brt (2025)│창원대전세종brt

올인부동산|2021. 1.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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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는 들어봤겠지만, 지상의 지하철이라고 한다.  따라서 brt가 정치하는 역주변 아파트 몸값이 차별화 된다.  노선을 따라 투자할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에서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이 노선은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을 비롯해 부천,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BR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1. 인천시

인천시에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도 S-BRT가 구축된다. 이 구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2. 성남시

성남시에는 남한산성 입구~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주요 경유지는 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복정역사거리로 이 중 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를 우선 공사할 계획이다. 올해 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통 목표다.

 

3. 부산시

부산시는 2019년 개통한 기존 BRT(서면~내성, 내성~중동)와 연계해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서면~내성, 내성~중동 등 16.3km 구간의 BRT 개통으로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이 19% 가량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평균 23% 가량 빨라지는 등 체감효과가 커 BRT 사업을 확대 추진한단 방침이다.

 

 


4. 창원시 (2023)

 

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에도 원이대로 일대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에 이르는 18.0km 구간에 창원 S-BRT가 구축된다. 2020년 12월 개발계획 고시를 기점으로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을 잇는 9.3km 구간을 우선 구축하고 2023년 개통 목표다. 

2021SUS 6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1년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1월 착공,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용차로에는 굴절버스와 저상버스, 수소버스도 도입하고, 기존 버스도 같이 다닌다. S-BRT에는 국비가 60% 지원된다.

 

5. 세종시(2022)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순환구간에 BRT 고급화 사업으로  첨단 BRT 정류장 설치, 최대 84인승 전기굴절버스 도입, BRT 우선신호 도입 등을 내용으로 2022년사업을 마무리한다.

 

 

 

6. 대전시

  대전시는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km구간에 BRT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역시 2022년  개통이다.

 

 


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그 외 도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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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자녀있으면 연봉1억 1회입학 한전공대 보내라#한전공대입학

올인부동산|2021. 1.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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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ㅡㅡㅡㅡㅡ
1회 입학생이 중요하다. 물론 학교측에서도 상징성을 고려하여 커트라인을 최대로 끌어올리겠지만 말이다.
전남 나주라는 지방에 있다보니까, 수도권지향적인 성격상 의대나, 치대순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이과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인기를 끌것으로 확신한다.

인생 살아보니 그렇다. 이런 학교를 가야한다.
미래가 보장된, 정부가 뭔가를 야심차게 추진하여 빵빵하게 밀어주는 학교 말이다. 적어도 한전공대 나오면 시시콜콜한 한국전력공사 공채공고문 따위는 읽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부모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직업안정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크고 연봉 또한 메가급일 것이다.
가치창출하는 직업군으로도 보람차다.
전남 나주라는 지방에서 좀 썩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주는 혁신도시인데다, 일정기간 근무후 전국단위 한국전력 유관기관에 간부급으로 특채되거나 중간직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대학교의 위용이 3년이상 걸치면서 전국민 학부모의 인구에 회자되기 전에 1회입학생에 올인하는것이 좋겠다. 개교는 내년 2022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호남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결판내고 갈 모양이다.


가장 큰 문제가 자금조달이었는데 욕은 얻어먹겠지만 활로가 모색되었다. 정부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운영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키로 한것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 사용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설립한 대학 등 교육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한전공대에 전력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 입장에서는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개교 10년 후인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설립 비용만 6210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에 달한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한데,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범위를 손볼 수 있어서다. 운영비가 세금으로 충당되니 국민에게 욕먹더라도 한전입학생은 학교재정난 때문에 혼란스러울 일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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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다주택비상|조정지역중도금대출|2020년12월18일까지 (중도금대출신청)이 완료되었어야한다.

올인부동산|2021. 1. 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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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분양권 포함)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는 중도금 은행 선정일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이 된 2020년 12월 18일까지 계약을 했더라도 시행사인 조합이 그 이전에 중도금 대출 신청을 완료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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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추가지정된 광범위 조정지역


2020년 12월 18일 이전에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뒤늦게 중도금 대출이 막힌 사람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약을 취소하자는 요청이 있으며 분양권을 헐값에 내놓겠다는 매수자도 있다. 반면 정부는 보완책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전에도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때문에 이들을 따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3주택이상자들은 자력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2 주택자는 2년내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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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RT구미동역사신설 근황(2022)feat.세종역

올인부동산|2021. 1. 1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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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 국가철도사업인 SRT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구미동 농협하나로 성남점 (오리-동천 지하철역사 인근) 부지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SRT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철도로써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400km, 목포역까지는 약 356km 구간에 각각 11개 역사가 설치되어 최고시속 300km로 운행 중인 노선으로 운영자는 주식회사 에스알 입니다.

○ 우선 운행중인 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술적으로 역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역 신설조건이 충족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규 역사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신 농협하나로 부지와 인접한 SRT노선은 지하 약 45m 깊이에 설치된 터널 구간이며 운행중인 고속철도 터널 구간에 현재까지 역을 신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 다음으로 2017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 SRT 노선 중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 까지 50.3km 구간의 지반은 대부분 단층파쇄대로 지질구조가 불안정하여서 내진설계와 각종 지반보강공법이 반영된 터널 구간입니다.

운행중인 고속철도 노선에 역을 신설할 경우에는 차량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대피 공간과 차량 정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부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본선 : 본선중 주본선 이외의 선로로 열차의 도착 및 대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로


○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본선에서 분기와 접속에 따른 본선 터널 일부 구간의 철거가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본선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고, 지반이 단층파쇄대이므로 균열과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참고로,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에서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터널 출입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터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어 부본선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사과정에서도 열차운행 안전을 고려하면 열차 운행 종료된 이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에 하루 3시간 이상 작업하기는 어려워서 공사기간도 최소 5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시공중인 GTX 성남역 시공사례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역 신설 비용을 산정한 결과 정거장 신설에 2,000억 원, 부본선 설치에 3,000억 원 등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셋째, 역간 적정거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고속철도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고 속도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역간 적정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 2013년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역간 거리가
57.1km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협하나로 부지는 수서역까지 약 17km, 동탄역까지는 약 16km로 철도시설 공단에서 분석한 적정거리에 미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넷째, GTX노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GTX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SRT 노선을 일부 공용하여 파주, 고양, 서울, 성남, 용인, 화성시를 각각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 83.1km 구간에 10개 역이 신설됩니다.

○ GTX노선이 개통되면 GTX 성남역과 용인역에서 SRT 환승이 가능한 동탄역 까지는 각각 12분과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백현동 나들이 공원에 건설중이 GTX 성남역의 공정율은 44.3%입니다.

○ 다섯째, 농협하나로 부지가 있는 구미동 174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협하나로 부지는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로써 도시계획상 토지의 용도가 정해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199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 받아 건립된 시설입니다.

○ 위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 신설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역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왜냐하면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SRT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타당성 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는 역 신설 청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적인 검토 이후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남역이나 용인역은 부본선을 이미 고려해서 터널이 넓혀져 있고 오리역은 현재 폭에서 부본선이 안되니까 더넓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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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브레인시티의료클러스터근황(2025):브레인시티(2조),평택항(2030)

올인부동산|2021. 1.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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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2020년 10월 평택시 종합의료시설 계획을 반영한 브레인시티 산단 계획 변경 심의 안건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도일동 일원 483만㎡에 산업단지(146만여㎡)와 주거시설(336만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https://youtu.be/NERvqpWHjDI

 

1.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관련 경기도의 주요 건의사업 대폭 반영

 

2. 평택항 발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3,326억 원 투자

 

3. 선석 개발 확대(64선석→73선석),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23년), 국도38호선 확장,

 

4. 항만배후단지 조성,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반영

 


평택브레인시티


 

1. 사업비는 2조 4천억

 

 

 

평택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여 원 규모의 투자로 평택항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사업들이 중부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 12월 30일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이 담겼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평택항 주요사업은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지원시설, 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 기타시설 총 7개 분야로, 총 사업비만 2조 3,326억 원(재정 1조 542억 원, 민자 1조 2,784억 원)에 달한다.

 

 

 



2. 주요개발계획

 

 

(1)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의 국제항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춘 ‘평택항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오는 2023년 개장한다.

 

포승지구의 선석(船席)을 64선석에서 73선석으로 8선석(잡화4, 국제여객4)을 확대해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2) 도로개설 : 국도 38호선 확장(L=7.3㎞),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건설(660m), 철도 인입선 조성 등 평택항의 화물 및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도울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들도 함께 포함됐다.

 

 

(3) 배후지원시설

 

 

항만배후단지(444만9,000㎡), 항만시설용 지원시설(251만3,000㎡), 친수시설(10만6,000㎡), 배수로정비, 소형선접안시설 설치 등 물류 기능은 물론, 해양·관광 항만 기능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사업도 반영됐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해양수산부, 평택시, 그리고 평택·당진항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항만배후단지(2단계) 개발 미 확정으로 순연되던 ‘포승~평택 단선철도 3공구(안중~평택항)’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 의원들과 적극 협조함으로써 평택항 철도 인입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의 포석이 마련되었다. 

평택항을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으로 육성, 코로나19 이후 활성화 되는 물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부권 물류 대표 항만으로 만든다.


 


 

 

평택 브레인시티 의료클러스터 2021년 2월 사업자공모


 

 

경기 평택시는 내달부터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의료복합클러스터를 개발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의료복합클러스터는 브레인시티 산단 내 8만2천여㎡ 규모로, 대학 병원을 포함한 종합의료시설 용지 3만9천여㎡, 의료 연구개발 산업시설 용지(지식산업센터) 4만2천여㎡로 이뤄져 있다.   2021년 2월  중순 공모 절차를 시작해 5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2026년 대학 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의료시설 용지에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학 병원을 유치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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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조짜리용인반도체클러스터근황|20210114

올인부동산|2021. 1.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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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조짜리도 어마어마한데, 123조에 육박하는 산업이다. 반도체 자체가 고부가 가치산업이기도 하지만 그 설비자체도 고가다.
파급효과가 상상을 넘어설 단군급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투자자들에게는 생애 끝날때까지는 이런 초대형 사업을 두번다시 볼 수 없을 수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2021년 1회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2021년 1월 12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서 조건부 의결.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거쳐 올해 초 용인시 승인 예정
도, 11일 안성-용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협력방안 마련했다.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 산지관리, 경관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 검증했다.

이번 산단 계획 심의 통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초 용인시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7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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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000명, 지원부서 인력 3,000명 등 1만5,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약 4,000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단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2021년 1원 11일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방류수 문제로 안성-용인 간 지역갈등 및 지역민들의 피해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SK,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상생의 정신이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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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세입자가 돈아낀다고 보일러동파시 얼마나 물어내야할까?#겨울철보일러동파#

올인부동산|2021. 1.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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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착각하는게 있다.

보일러를 끄고 외출이나, 장기여행을 가든, 집안대소사로 하루이틀 집을 비우든, 보일러 가스비 아깝다고 완전히 보일러를 끄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캔디도 그랫다. 그만큼 짠돌이 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서 동파가 되서 안돌아가는건지, 보일러가 낙후되고 오래되서 그러는건지 알턱이 없는 비전문가들이다보니, 일단 보일러가 안돌아가고 물이 줄줄 새면,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해 목소리 높여 "추워죽겠다고" 그러면서 비싼 월세내는거 아니라고 시위하듯 말을 한다.

하. . . 지금 이제 집주인 이되어 세를 주는 입장이 되다보니, 이런 혹한기가 되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임차인들에게 겨율에 "제발 보일러를 끄시면 안됩니다. 보일러 동파되면 손해배상 묻습니다. 장기외출, 출타할 경우에는 최소한 외출기능이라도 눌러놓고 가야합니다."라고 컬러메일을 다량 발송한다.

일단 보일러 동파는 수리방법이 거의 없고, 교체를 해야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양도세에서 괜히 보일러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취급해주는게 아니다.

일단 임차인이 보일러를 끄고 돌아다녀서 동파되어 보일러가 고장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통 가스보일러 겉면에 설치일자가 가스설치기사에 의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노후도,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가격저감한후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한다.

안물어줄려고 하면, 집주인은 아래표에 따라 전자계산기 눌러보고, 보증금에서 까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 이표를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스보일러의 내구연한은 7년수명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이 이 공식을 산출하기위해서는 보일러의 내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7년째가 넘어가면 세주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겠구나 맘먹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집캔디의 경우도 5년차가 넘어가면서 고장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결국은 수리비용이 보일러비용에 육박하였다.

그래서 아싸리 교체를 했다.

교체시에는 설치비용이 비싸서 피똥싼다.


겨울철 혹한기 한파때 외출설정은 보일러 동파사고 날수 있다.

장기간 방비울때 외출설정은 위험하다. 보통 외출할때는

실내온도 12도 설정해 두지만, 그것도 요즘 날씨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외출설정 ....난" 괜찮던데?............운이 좋았던것일 수 있다.


0.화장실내 창문을 열어두면 수도.변기.배관이 얼어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0.보일러 외출설정은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0.보일러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전원을 끄면 절대안된다. 벽에 부착된 조절버튼을 왼쪽으로 완전돌리거나, 전원버튼을 눌러 꺼버리면 끝이다.

특히 집을 장기간 비워둘때,

  전기요금. 3개월 미납시 전기 공급 차단되고, 3개월끝자락에 요즘과 같은 동파시즌을 맞이하게 되면 100%동파로 가스보일러를 버리게 된다.

  가스요금. 2개월 미납시 도시가스 공급 차단되므로 잊어먹지 않도록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


0.전기.가스 공급차단은 매우 위험한 동파사고의 원인으로, 건물주가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줬음에도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동파사고는 세입자 책임이 작지 않다.

보일러는 전기에의해 가동되기때문에 전기.가스 둘중 하나만 차단돼도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집주인과 마찰만 일어나고 답이 안나올때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려서 무료상담 하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겨울철 중요한 수칙사항의 기본주의 기본이라 할 수있다.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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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내손동 미래형통합학교 부지와 개교일정(2023)

올인부동산|2021. 1. 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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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원과 부천, 의왕에 들어설 미래형 통합학교 개교 시점이 당초 목표였던 오는 2023년보다 늦춰진다.

미래형 통합학교는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공유하는 방식을 넘어 수업 등 교육과정의 설계가 학년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교형태다.


의왕 내손동에 들어설 중·고 통합학교는 시로부터 부지를 무상임대받았다

2019년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를 받지 못해 2021년 4월로 심사가 연기되었다.
미래형 학교 추진은 경기도가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당초 목표대로 학교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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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부동산의 법률관계의 계약서 작성:구분소유적공유관계

올인부동산|2021. 1. 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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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 관리의 경우에는 지분 과반수만 넘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인이상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차는 민법265조에서 부동산의 관리행위로 간주하여 공동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3인의 공유면 2명이 동의해야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임대차는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자중 1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나머지사람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공유자중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유물관리와 관련하여 협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과반수지분의 공유자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지분은 있으나 그 특정부분을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는 손해를 받은 소수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특정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 3점유자는 다수 지분권자로부터 그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3. 부동산공유자가 있는 물건의 임대는 관리행위다.  공유자 전원을 임대인으로 하거나, 일방이 타방 지분에 대하여 타방을 대리하고 자기의 지분은 본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즉, 2가지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참고로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 2인의 공동소유에서는 당해 임대차계약에서 공유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효력이 없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것이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등기를 한 것이다. 이 부부가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중개하거나 계약을 할때, 부부중 1인은 "과반수"지분이 되지 못하므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임권한을 인감증명서로 증명하거나, 부부가 같이 계약현장에 등장해야 한다.  즉, 잔여 공유자 1인의 임대차( = 관리행위다 )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4. 매매계약은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자기지분만의 매각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분거래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매각을 말하는 것이다. )

공유자중 1인이 혼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당연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이나, 합유물의 처분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유에는 지분개념이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처분행위를 결정한다. 종중, 문중재산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것이라는 점을 주의한다.  공유지분중 자신의 지분은 다른 일방의 동의가 불요하다. 

 

6. 공유물에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건을 설정하는것도 처분행위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공유지분의 지분양도를 금하는 특약을 공유자들간에 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 공유자들간의 지분양도 금지특약으로서 "채권적효력"밖에 없다.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러한 특약에 반해 공유자 1인이 공유지분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수한 자에게 대항하기가 어렵다.  교회는 법인아닌 사단이며, 교회재산은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7. 조합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때는 합유라고 한다. 물론 공동소유의 일 형태다. 동업자간 동업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한다고 할때, 이 [동업재산]에 대한 소유형태가 합유가 되는 것이다. 

 조합체는 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하였지만 단체로서의 독립성보다, 구성원의 개별적 개성이 강하게 나타는 것으로, 조직성이 강한 법인이나, 권리능력없는 사단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별성이 강하다. 

합유자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있어,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다.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특히 합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결국, 합유자중 1인의 사망으로도 조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사망자의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된다. 

 합유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없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마찬가지로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변경하는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도 없다. 

 

8. 구분소유적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대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만약 공유자들이 그 공유물을 분할 하기로 하였다면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공유부분을 특정해 점유,사용하게 된다. 자신의 소유로 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게이고, 그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부분에 관한 '타공유자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가 불가하다.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청구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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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3기신도시 사전청약일정:청약자격

올인부동산|2021. 1. 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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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몸값순서: 하남신도시>창릉신도시>왕숙>계양신도시

 

1. 사전청약일정, 본청약일정

 

2021년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시세절반가격으로 분양한다. 본 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즉, 패닉바잉이니 뭐니 공포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심적 안정성을 주어 주택 수요를 줄이기위한 전략이다.

1~2년전 사전청약이므로 본청약은 2023년에 본격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의 청약자격은 본청약 자격과 동일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2. 소득요건 완화

 

(1)신혼부부 : 2021년부터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달라졌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턱을 낮춘 것이다.

 

(2)생애 최초 특별공급 :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공공주택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바뀌었다.

 

* 무주택자 전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면 된다

 

 

3. 공급물량배정

 

특별 공급되는 주택 물량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공급 비율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다.

2021년부터는 비율이 70%로 줄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수입많은 쪽에 배당을 더 많이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일반 공급은 100%추첨제로 진행된다.

 

 

4. 청약당첨, 가점계산기

 

* 50점 중후반대에서부터 로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이버,구글에서 ‘청약가점계산기’ 로 검색해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수 있다. 미혼자는 절대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구조고, 기혼자는

정인이 같은 얘를 입양하고, 부담되는 조부모를 3년이상 부양해야한다.

(물론 주소만 옮겨놓는 센스도 굿 : 부양하는지 효도하는지 관심은 없다)

* 미혼자는 위장결혼도 불사할 수 있다. 임신진단서도 지인동원해본다.

 

 

5. 당첨의 영광, 분양권 전매제한, 실거주요건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한해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의무 거주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주. 조정지역이 아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있다. (캔디주: 연속해서 2년이 아니다. 태어나서 서울 목동에서 갓난아이때부터 2살때까지 살다, 제주도로 이사갔어도 실거주한 것이고 그후 30년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줫어도 거주요건 충족한것이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청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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